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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10/22(토)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에 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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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10/22(토) 청년들이 대통령께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에 오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4:44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아니되오!!

청년들이 대통령께 바치는

상소문 백일장 대회

 

언제 : 이천십육년 시월 스물둘째날 미시(14시)요

어디 :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1 연풍문 앞이오

시제 : 노동개악 위안부합의 입학금 3대 불가론을 펴시오

         상소문, 시 자유롭게 쓰시오

준비물 : (경복궁역 주변에 빌려주는 곳 많소 필수요)

대회진행

- 14시00분 : 상소문 백일장 대회 개회

- 14시30분 : 현장심사 및 장원발표

- 14시50분 : 시상식 및 우수작품 낭독

- 15시00분 : 단체사진 및 바이짜이찌엔

 

문의 : 청년참여연대 사무국 02-723-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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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위에 대한 안일한 조치 비판 받아 마땅, 공직기강 다잡는 계기 되어야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행보, 검찰개혁 필요 입증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되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다.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 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형식적으로는 연초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일반적인 사후적 ‘별건수사’와 다른 형태이다. 하지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gej4RvoFOPNlO9MkBIF591EdlTa6h0d_F1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2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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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거급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인사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논평]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5c26... />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 인사라인 교체해야 

김외숙 인사수석 등 책임 묻고, 인사검증시스템 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을 경질했다. 경질은 당연하나, 이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검증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청와대는 또 다시 명백하게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총 91억 2,623만원으로, 금융 채무만 총 54억 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상당 부분 은행대출을 받은 것으로, 누가 봐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부패비서관은 행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비서관이다. 2017년 11월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는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 투기)가 포함되어 있고, 기준의 적용대상은 청문직 후보자 뿐만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 또한 포함된다. 더욱이 김 전 비서관의 임명 시기는 지난 3월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이 제기된 이후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 요구가 빗발쳤고, 청와대 스스로도 비서관급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도 했던 때이다. 그럼에도 김 전 비서관을 임명한 것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애써 무시한 것이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일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도 인사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 만큼 당사자의 경질로 끝낼 일이 아니다. 바로 직전 장관 후보자 임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김외숙 인사수석을 경질하는 등 관련 참모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zF6L9oSHV3XurfSGHiJS3iHfyUk8fAngMdyu...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

 

화, 2021/06/29-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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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2/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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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청 죄핵와 석무복 방효귀
박근혜 눈물 닦아 줍시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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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안 반대 기자회견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66/001/bd24f... style="width:800px;height:600px;" />

2019. 11. 27.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 정의기억연대)

 

‘문희상 안’에 대한 피해자,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 등 사회적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이후 각종 언론에 소위 ‘강제동원 해결안’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제 남은 것은 한일 양국이 동의하는 강제동원 문제해결이라며 일본 정치인들이 동의를 표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밝혔다는 이 안은, 여러가지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들의 책임을 면제하여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으며, 화해치유재단 기금까지 포함시키겠다고 하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의 의미까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이 될 수 없으며 이대로 입법을 추진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이후 대응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죄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 일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발언1. 임재성(변호사 /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소송 대리인)

  • 발언2.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 교수)

  • 발언3. 이옥선 할머니(일본군‘위안부’피해자)

  • 발언4. 엄미경(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권순영(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사죄 없는 해결,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 ‘문희상 안’ 에 대한 입장

반인권,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입법 추진말라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해법안’을 공개하며 ‘한‧일간의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인지 알 수 없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 한 후, 원고들은 가해자인 기업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도록 설득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기업은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판결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에서 명확히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모든 식민주의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였고,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 정의, 피해회복(배상), 재발방지’를 인권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랜 동안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주장해온 요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런 기본 전제를 모조리 무시하고 있다. 재원을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더구나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시키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장은 자신이 비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일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무슨 근거로 소멸시킬 것이며, 이미 무효화된 ‘위안부 합의’를 끄집어내어 무엇을 되살리려는 것인가.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것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를 거부하는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죄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질 때 시작된다. 그 다음에야 피해자의 고통이 잦아들고 용서와 화해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으로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문 의장의 해법안에는 인권피해자들의 상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성찰조차 담겨있지 않다.

 

문 의장은 박정희의 1965년 청구권협정, 박근혜의 2015년 이른바 일본군‘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잊었는가.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가해의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채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니, 문 의장의 역사인식을 묻고 싶다. 피해자들은 돈 몇 푼을 받자고 싸워 온 것이 아니다. 문 의장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모욕하지 말라!

 

2019년 11월 27일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외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체 일동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청년시대여행, 평택원폭피해자2세회, 평화디딤돌, 포럼 진실과 정의,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 평화의집, 흥사단,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나눔의 집, (주)마리몬드, 전국여성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해외동포수요행동,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경남지역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거제아이쿱생협, 거제평화의소녀상건립기념사업회, 경남미래교육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지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경남진보연합, 경남진보연합경남여성회,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아이쿱생협, 꽃들에게희망을, 마산아이쿱생협,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도본부, 사천아이쿱생협, 사천여성회, 양산아이쿱생협, 양산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위드장애인인권연대,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장유아이쿱생협, 전교조경남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남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연합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넷, 진주아이쿱생협, 진주YMCA, 진해YWCA,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창원아이쿱생협, 창원여성회, 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창원진보연합, 창원YWCA, 통영아이쿱생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서경 김운성 평화비작가, 참여연대,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여성교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기독여민회, 서울아이쿱생협


 

보도자료 [https://drive.google.com/open?id=1HtvLA6BWLAD-3kfFOWf-FoGn2j2Ug82hmVj-ep...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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