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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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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0:52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발표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10/20)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 예산을 분석한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실제 예결위에 참석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히 적은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 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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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교통혁신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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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합문화공간 추진
어르신 통합돌봄 강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영종 국제관광 활성화 지원
공항경제권 보호 및 지역발전 대응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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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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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당진 전기료 인하
전문산재의료센터 유치
당진시민 생활노동 안전보험 도입
안심하고 걷는 동네 조성 (학교 인근 유흥업소 정비, 공원 안전 인프라 확대)
기다림 없는 대중교통 (통학 시간 버스 집중 증편,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당진 청년 수당 도입
실업급여·산재처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청년 노동인권 센터 설립
신평시장 부활 프로젝트 추진
당진형 공공배달앱 운영
공공돌봄센터 설립
행복버스·택시 대폭 증편
반려동물 맞춤형 놀이터 조성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강화
당진농산물가격결정위원회 설치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복원
여성 노동자 유급 보건휴가 복원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
송악 기지시 학교 신설 등 교육문제 해결 (기지시 학교 신설,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행, 교통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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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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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 안동, 재난 제로(Zero) 안동을 만들겠습니다.
농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맘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보호대상자·다문화가정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안동!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을 예우하고 현충탑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위락시설, 레저산업을 유치하여 안동문화관광단지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대책·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하천정비, 시민공원 조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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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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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콜(임차) 택시 확대 및 내실화
천원 택시 운영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이동 노동자 쉼터 확대 및 시설 환경 개선
노인 일자리 확충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조기 정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로당 어르신 학습 프로그램 확대(문해 교육,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등)
경로당(노인정) 시설 1층 재배치 추진(접근성 개선)
소상공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정례화
소상공인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역량 강화 및 홍보 지원
보산역~소요산역 관광 연계 코스 조성
왕방계곡·불현동 숲길 트레일 연결
도심 전체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리모델링 추진
소요동 이동권 확대: 대중교통 확대 및 배차시간 현실화
소요동 공실을 이용한 청년 창업자 유치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소요동 소요산 관광지 개발: 소요단길 조성(출렁다리, 꽃길조성 등)
소요동 소요산 확대개발 사업 의회 감시로 조기 착공 촉구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용역 제안 시민 공청회 개최
보산동 각종 공연 및 문화 행사 등의 유치
보산동 월드푸드 스트리트·뮤직센터 운영 지원 조례 정비 및 예산 확보
보산동 관광 특구 상인 지원 조례제정
불현동 예술마을 및 빛의 거리 조성 등 자연과 어울리는 환경 조성
불현동 체육대회 유치 가능한 시설 신설 및 기존 시설물 개선
불현동 원룸촌 일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반영 및 조례근거 마련
불현동 탑동마을회관 진입로 개선 등 마을길 안전보행 환경정비
불현동 종이골 느티나무~제생병원 도로 개설사업 의회 예산집행 감시
불현동 왕방계곡 숲길 트레일 조성 완공 촉구
중앙동 구) 터미널~중앙시장 상권 되살리기
중앙동 골목형상가 지원제도 도입
중앙동 보행 환경 개선
중앙동 빈 점포 임대료 지원, 창업인센티브
생연1동 주차 258면 확충계획 이행 점검 및 추가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
생연1동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확대-취약계층 우선 적용 추진
생연1동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 제도화
생연1동 생연문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집행 상시 감시
생연1동 지연 발생시 시정질의 즉시 실시
생연1동 맹지 14필지 도로개설 조례 근거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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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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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민 경제 민생회복 지원금 일인당 250만원씩 8월에 지급
육아 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부안군 13개 읍면에 부안소멸 해결 부서 신설
새만금 철도, 항만, 공항 조기완공 총력
공급과잉 생산 농산물 지방 국가기관 소통 전달체계 확립
어린이 전용 키즈 실내놀이센터 건립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미술 전시관 건립
노인일자리 월 수입 150만원 확대 시행
위도 진리-도래로 통행로 및 위도-식도 연결 다리 조기 완공
부안군 축사 환경문제 소통과 해결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일자리 지원
노인 인권 존중 및 활동 지원(주거/생필품 제공, 직업 선택의 자유, 일자리 창출, 퇴직금 제도 시행)
이장의 처우개선 즉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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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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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정공개 및 건전성 강화 조례 제정
투명한 세금 사용처 공개를 통해 행정 신뢰 회복
민원3일 책임제 도입 (빠른 업무처리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기다림 감소)
성과 중심 예산제 확대 (성과 없는 사업 예산 삭감, KPI 기반 예산 배분)
다선거구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 청년들이 안성을 떠나지 않도록 특화된 일자리 및 창업지원 확대
장애인 맞춤형 자립 일자리 발굴 및 보급
기업 민원 '원스톱 해결센터' 설치
투자유치 전담반 강화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성공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안성 조성
지역화폐 확대로 상권 집중 지원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화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및 교육 환경개선
고등학교 부족문제 해결
아동복지센터 후원 경험을 살려 “아이 키우기 좋은 다선거구” 조성
민원 해결 예약제 (시민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는 “찾아가는 의원실” 상설 운영)
면단위 이동형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여성 안심 야간 운동환경 개선
경로당 체력교실 확대
동안성 파크골프장 확충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청년농 특화지구 조성 (맞춤형 주거시설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결합한 복합공간 조성)
동안성 화훼산업단지 조성
안성형 먹거리 지원센터 활성화 및 가공인프라 확충
빅데이터 기반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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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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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 주차장 확충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정비
성산·고인돌공원 연계형 ‘교육문화복합단지' 조성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클린하우스) 설치
무선산 체육공원(시민의견 수렴 후 ‘주민의 편익공간'으로 조성)
재가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여수 석유화학산단, 첨단소재·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
조계원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한반도 KTX 시대
여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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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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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급식 확대, 어르신 마을 돌봄 운영,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양형 농촌공동체 회복
농산물 가공산업 확대, 로컬푸드 직거래 강화, 농가소득 안정적 보장을 통한 농업소득 기반 강화
읍·면 주민자치 권한 확대, 주민참여 예산 폭과 규모 확대,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읍·면 주민자치 강화
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가정의료 재활비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체육·여가 참여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유학가정 주택지원, 농촌유학 전담인력 구성, 농촌유학 학부모 일자리 지원을 통한 농촌유학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양질의 일자리 확대, 청년 주거 공간 지원을 통한 청년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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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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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가야의 새 시대를 열고 더 큰 변화를 약속
개금·가야 재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및 인프라 활용 지역 경제 비약적 성장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결정 중단 및 무료화 촉구
재활용품 수집인 등 복지 사각지대 긴급복지 연계 지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전수조사 도입 및 사례관리 강화
개금숲길공원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촉구
빈집 재생과 도시재생 연계 사업 강구
노인간병예방을 위한 지역실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령자·장애인 이동권 개선 (보도 턱 낮추기, 경사로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체감형 스마트 복지 시스템 구축 (경로당 리모델링, 건강관리 기기 도입)
DRMO부지 체육시설 조기 완공
부전-마산간 경전철 개금역 신설 추진
개금골목시장 주차장 건립 추진
개금도서관 건립 및 청년창업 유입 활성화
백병원 확장 및 생활권 연결 도로 개선
주원초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금골목시장 활성화
재난안전 대응 시스템 강화 (가스 자동 차단기 100가구 보급)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강화 (CCTV 추가 설치, 스마트 보안등, 여성 안심귀갓길)
동의대역 7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및 가야1동 공공 목욕탕 설치 추진
노후주택 관리 재개발 재건축 관련 주민소통 강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
가야1동 재개발 구역별 공정률 공개 시스템 도입 및 이주·전세난 대응 패키지
가야2동 노후 빈집 정리 및 회전교차로 설치
가야공원 활성화 지원 (노후화된 체육시설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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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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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는 ‘마땅히’ 처벌받았는가?

이세원ㅣ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울산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집계되고 있는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3년 6,796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는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자들이 ‘마땅히’ 처벌받아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규정은 강화되었으나, 실형은 25%에 불과 벌금은 15년째 그대로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1981년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가 되었고 벌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또한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벌금형의 상한이 최대 2배로 가중되었다. 이에 현행법상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외 신체·성·정서·방임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판결문 중 484사례(피고인 579명)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약 270만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성학대 부가 처분은 잘 준수되었을까?

 

 법률에서는 아동성학대 가해자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의 부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성학대 부가 처분 준수여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크다. 다만, 2010년 강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에서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상소 결과와 양형 요소 분석: 성인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가 아동학대사범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하였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률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 그러나 검사 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 대상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 감형되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과 그 가족은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끝맺으며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20%대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판결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따라서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는 한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에 대한 판결문상 법집행 담당자의 인식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사건의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건이 보편타당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주요한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중한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아 왔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우’ 수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단언코 범죄이며, 가정보호 원칙은 가정이 아동에게 안전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금, 2015/07/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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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1/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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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흥식ㅣ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빈번한 아동학대 사건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 사건 보도, 더 끔찍하게는 아동 시신유기 사건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2016년에 들어 3개월간 경기도 광주, 대구, 부천, 평택, 청주 등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이 10명에 이른다. 왜 하필 올해 들어와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12일 인천의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과 지원청을 중심으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 따른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 결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동학대는 전형적인 가정폭력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시기,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든 폭력이 갖는 속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순환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 단순히 가해자로만, 피해자로만 인식해서 나타난 결과로서의 현상만을 봐서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기 쉽다. 둘째, 폭력의 형태가 너무나 많고 서로 다른 다양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흔히 폭력은 하층계층에게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이는 신체적 폭력만 두고 하는 말이다. 폭력에는 정서적, 사회적, 언어적, 성적, 인터넷 폭력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심지어 아동을 잘 양육하지 않고 버려두는 방임이나 유기 등도 폭력의 대표적인 한 유형이다. 그러니 아이를 때리는 것만 폭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셋째, 폭력은 형태는 다르지만 계층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존재할 수 있는 편재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구분 없이 공공영역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특히 아동과 관련된 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사적 영역이 될 수 없음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이후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랑의 매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매를 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랑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아동학대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의 목적이라도 체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었을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며 아동학대”라고 판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의 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학대 의심신고 및 판정 건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2015년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발견율이 우리나라는 1.3명인 데 비해 미국과 호주에서는 각각 9.1명(2013년)과 7.8명(2012~2013년)이다. 물론 여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도 한 몫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율 자체가 낮다는 점이다. 교사, 아동복지 담당자 및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갖는 학대자와의 관계, 진단서 발급 및 진료비 부담문제 등 신고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가 미흡하고, 신고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도 미흡하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시설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6년 4월 현재 중앙센터 1개와 지역센터 55개 있으며, 올해 2개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전문 상담인력은 모두 513명으로 아동 900만 명을 맡고 있는데, 이는 상담원 한 명이 아동 1만 8천명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아동인구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상담원 숫자가 2013년 기준으로 4,932명이니 우리나라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셋째,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 학대자의 82% 정도가 부모이고, 그중 친부모가 90% 가까이 되므로 학대가정에서 아동을 모두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대발생 원인이 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부족에 따른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등 적절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해체를 경험한 편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아동유기나 방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넷째, 학대아동 보호와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과 의뢰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학대받은 아동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현재는 일반 요보호아동과 같이 시설보호나 집단가정(group home) 또는 가정위탁보호의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어 폭력문제에 대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과,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 시 재학대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뢰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모든 사례를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다. 학대자의 82% 정도가 부모라는 점을 감안하여 아직도 가족을 중시함으로써 대다수 가해자인 부모 처벌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확실한 처벌과 그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형량강화와 가중처벌이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편이다.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아동을 학대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외국의 경우는 무기징역이 상당수 인데 비해 우리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상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대책이 갖는 문제의 핵심은 시설부족,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 미비, 홍보미흡, 의뢰체계의 미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빈약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미비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빈약 등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문제들이 공통적으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예산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가 2년 전인 2014년에 아동학대예방종합대책을 잘 발표하고도 손 놓고 있다가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가 쏟아진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랴부랴 대응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너무 졸속적이다. 실효성 있는 지속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생은 학대예방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이 부실하며,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와 치료 지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학대아동과 가해자인 가족에 대한 의무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s) 전달체계의 제도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은 근본적으로 의무보호서비스(protective service)의 하나이다. 아동학대 관련 의무보호 서비스는 아동이 겪는 해로운 경험이나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주고 감독하며 안전이나 복지에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켜 주고 가능한 한 적절한 부모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필요하다면 아동을 가정에서부터 격리시켜서 더 적절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보호서비스는 다른 아동복지 서비스체계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의무보호서비스는 한 가족에게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이지만 가족 외의 제삼자가 서비스를 요청함으로써 서비스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다른 아동복지 서비스체계에서는 대체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자발적인 반면, 의무보호서비스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비자발적일 수 있다. 즉, 아동의무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모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않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를 막론하고 서비스가 주어지게 된다.
둘째, 일단 서비스가 개입되면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은 아동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 가족이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의무보호서비스 기관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서비스 제공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셋째, 의무보호서비스 기관은 위임된 권한의 기반 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넷째, 의무보호서비스는 시간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후 단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가 사실인지의 여부 결정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의무보호서비스는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다양한 기관 간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자원, 법적 한계성, 그리고 다양한 욕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문제는 의무보호서비스 전달체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에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그리고 파편화된 서비스의 조정과 통제를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특히 아동학대 문제는 복합적이고 여러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풀뿌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역사회와 문화가 서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구의 지역사회 개입모델을 그대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에 기초하지 않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이 약하고,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허용정도가 훈육이라는 관점과 맞물려 서구에서보다도 훨씬 크며, 아동학대 전문가집단도 상당히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통합을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기반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 모델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과 치료 사업을 위한 사례관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사례관리에 대해 훈련받은 인력, 둘째, 연계기관들의 확보, 셋째, 사례관리를 수용하는 피해아동과 가족, 넷째, 사례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사업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적인 지지, 즉 공공 행정 당국의 행정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둘째, 관련된 법규의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그러한 노력이 더욱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넷째, 각 기관, 정부 조직,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각 기관 및 정부 조직 내에서의 상하 간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다섯째, 통합 노력을 위한 훈련과 경험들이 필요하고, 여섯째,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태도 및 관련된 개인들 간 그리고 기관들 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 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노력의 통합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각 개인 및 기관의 내적 요소들의 준비가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외적 요소들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치료사업의 문제는 한 가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지역사회-정부가 함께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이러한 여러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 타워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설립해 일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 길만이 무참히 학대당하고 살해당한 아동들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고,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시그널’에 대한 부끄러운 우리 사회 어른들의 뒤늦은 응답이 아니겠는가.

일, 2016/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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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아 미안해.. ~~

그렇게 밖에 할 말이 없구나...

'담요 하나 없이…' 원영이, 화장실서 겨울 3개월 지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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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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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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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앞으로 복지동향의 생생복지 코너에서는 1~2개월 간격으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현장뿐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분야라면 어디든 찾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하고픈 현장의 이야기가 있다면 [email protected] 제보해주시길 바랍니다.</p> <p dir="ltr"> </p> <p dir="ltr">첫 순서로 민간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황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인터뷰이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p> </blockquote> <p> </p> <p dir="ltr"><strong>평소 복지동향을 즐겨보는지?</strong></p> <p dir="ltr">참여연대 회원이라서 거의 매달 챙겨보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지금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strong></p> <p dir="ltr">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했다. 분야를 대상으로 분류했을 때, 아동 관련 일을 가장 좋아했고 실습도 아동복지시설에서 했다. 그런데 아동복지 관련 업무 중에서도 특정 분야만을 다루는 것보다 상담, 사례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p> <p> </p> <p dir="ltr"><strong>처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했나?</strong></p> <p dir="ltr">첫 직장은 지역아동센터였고,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잠깐 일했다. 복지관은 관료주의적인 분위기랄까,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회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래 일하지 못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관료적이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내기 때문에 호칭도 선생님으로 통일된다. 사회복무요원도 선생님으로 불린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맡는 업무는?</strong></p> <p dir="ltr">복지관은 업무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지 않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연고자(부모 또는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상담 업무, 그 상담을 기록하는 관찰일지 또는 상담일지를 관리하는 업무, 프로그램 기획 업무 등이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의 경우 센터의 운영비로 직접 기획하기도 하나, 대체로 예산이 부족한 편이여서 사회적 기업이나 재단 등에 사업비를 신청하는 업무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 강사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업무도 있고, 센터의 회계를 관리하는 업무, 지자체와 연계해서 아동의 입ㆍ퇴소를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는 어떤 아동이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원래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대상이었는데, 맞벌이 가구의 아동과 일반 가구의 아동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주요 대상이다. 우리 센터에는 저소득 가구의 아동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그 아동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센터에 입소하는가?</strong></p> <p dir="ltr">요즘은 돌봄의 역할이 확장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방과 후 돌봄의 대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 학교를 거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존재를 먼저 알고 방문이나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학교 사회복지사 등과도 사례관리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가?</strong></p> <p dir="ltr">학교 사회복지사, 돌봄교사와 가장 많은 연락을 주고받는다. 각자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연고자와 상담을 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근무하는 센터에서 접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많다. 센터 인근에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있다. 아이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각자 속한 가정의 배경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라고 해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위 다문화라고 해서 차별받는 일은 보지 못했다.</p> <p> </p> <p dir="ltr"><strong>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보는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어울려 지내다 보면 누가 엄마가 없고, 누가 아빠가 없는지, 누가 다문화 가정에 속했는지 자연스레 알게 되리라 본다. 그런데 각자의 배경이 서로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아이들은 순수하다. 각자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서로 싸우고, 화해하면서, 잘 놀면서 자라는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기초생활수급가구도 있는가? 빈곤층 아동도 그 배경을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는 없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에는 한 가정밖에 없다. 아무래도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한다. 아무래도 장학금 지원이나 기업 후원 연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센터장도 이런저런 자원을 연계해주기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다. 동사무소와 같이 사례관리 회의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 중 정규교과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strong></p> <p dir="ltr">그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고, 아이들마다 다르다. 우리 센터에는 학원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은 보통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듣지 않는가?</strong></p> <p dir="ltr">듣는 아이도 있고, 듣지 않는 아이도 있다. 보통 수업을 저녁까지 하는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센터로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간다.</p> <p> </p> <p dir="ltr"><strong>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많지 않은가?</strong></p> <p dir="ltr">골고루 있다. 저학년 아동들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제한되긴 했지만, 우리 센터에는 원래부터 센터를 이용했던 중고등학생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공간이 두 개로 나뉘는데, 한 곳에서는 공부 또는 교육을 하고 다른 한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간을 구분해서 연령별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의 저녁 식사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가?</strong></p> <p dir="ltr">내가 일하는 센터의 경우 지역 시설과 연계해서 도시락을 주문한다. 학교 급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strong></p> <p dir="ltr">센터 인근에 문화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동사무소와 바우처를 연계한 적도 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우리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아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행정 업무를 주로 한다. 아이들이 보통 오후 2시부터 도착하기 시작한다. 아동복지교사, 사회복무요원 선생님들이 아이들 공부를 도와주시고, 그 때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는 그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강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돕는다. 저녁 시간에는 도시락을 받아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오후 6시면 아이들이 집에 가기 때문에 그 때부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퇴근하는 게 일상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strong></p> <p dir="ltr">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영어, 기초화학, 생활과학 수업을 하고 있다. 난타, 벨리댄스 수업은 다른 시설을 방문해서 진행한다. 하반기부터는 코딩 수업을 배정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코딩은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도 다 배운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기도 하다.</p> <p> </p> <p dir="ltr"><strong>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없는가?</strong></p> <p dir="ltr">보통 수업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한다. 다른 센터의 능력자들은 직접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나는 특출한 분야가 없다.</p> <p> </p> <p dir="ltr"><strong>줄임말을 즐겨 쓰는 요즘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strong></p> <p dir="ltr">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듣다 보면 대체로 금방 알게 된다. 내가 또래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줄임말을 많이 아는 편이 된 것 같다. 유튜브(Youtube)나 틱톡(TikTok) 얘기도 많이 주워듣는다. 그런데 실제 아이들이 쓰는 줄임말은 주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심한 편은 아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이 나한테 ‘반모’(반말모드)할 거 같지는 않다.</p> <p> </p> <p dir="ltr"><strong>아이들하고 친한 편인가? 친밀감이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체감하나?</strong></p> <p dir="ltr">처음 센터에서 일하게 된 순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한다. 집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부터 가정사까지 전부. 이혼한 가정의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따로 살고 있다거나. 아이들이 대체로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p> <p> </p> <p dir="ltr"><strong>그 정도의 관계면 특별히 상담시간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strong></p> <p dir="ltr">상담은 주기적으로 한 명씩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진행하고,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점검한다. 센터에서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듣고,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기도 한다. 공동생활의 규칙을 어기거나,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을 때도 상담을 한다.</p> <p> </p> <p dir="ltr"><strong>업무량이 많아서 힘들지는 않은가?</strong></p> <p dir="ltr">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센터의 평가 주기에는 엄청 바빠진다.</p> <p> </p> <p dir="ltr"><strong>다른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사들끼리 만나는 기회가 있는가?</strong></p> <p dir="ltr">지역아동센터연합회를 중심으로 모임이나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린다. 주로 센터장들이 모이긴 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strong></p> <p dir="ltr">각자의 배경이 모두 다르다. 아예 다른 분야에 종사했던 사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의 전신인 공부방부터 운영했던 사람도 있다. 설립자가 센터장을 맡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도 민간시설과 공립시설 간의 차이가 큰가?</strong></p> <p dir="ltr">공립시설은 애초에 민간시설보다 큰 규모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공립시설은 건물 사용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시설은 센터들이 내는 월세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시설은 상가건물의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주택을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이용자의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가?</strong></p> <p dir="ltr">정부의 지원 예산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아니라 정원에 따라 책정된다. 이용자의 부담금은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경우 없다고 보면 된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하는 센터에서 모금사업도 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우리 센터는 그나마 기업 후원도 들어오고 사정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 모금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다른 센터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CJ나눔재단과 같은 곳에 사업비를 신청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strong>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 알려 달라</strong></p> <p dir="ltr">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에는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지원금의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아서 대부분의 센터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지출하면 센터 종사자들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물었더니, 프로그램비 지출분을 기존 10%에서 5%로 줄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그 지침을 적용할 경우, 아동 1명 당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천 원밖에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들 차원에서 올해 초까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수차례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뜻인가?</strong></p> <p dir="ltr">최저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구청(시군구)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사정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센터도 있다.</p> <p> </p> <p dir="ltr"><strong>종합사회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대상이 아동인 시설과 비교하면 급여는 어느 수준인가?</strong></p> <p dir="ltr">복지관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는 급여가 엇비슷하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그 차이가 커진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호봉제가 없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수준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p> <p> </p> <p dir="ltr"><strong>프로그램 비용이 아동 1명당 천 원 꼴이라는 건 잘 체감되지 않는다</strong></p> <p dir="ltr">프로그램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용만 1시간에 2만 5천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더해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인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지역아동센터가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가?</strong></p> <p dir="ltr">원래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센터가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센터가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재정난과 인력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p> <p> </p> <p dir="ltr"><strong>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키움센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정착되면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strong></p> <p dir="ltr">잘 모르겠다. 학교에도 돌봄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특히 키움센터의 경우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도 명확하게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한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1> 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캐리커쳐"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7f8xBSWSQ43A8_d0uNYR3w4c9Kw69xey3fAnr…; /></span></span></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font face="Arial"><span style="font-size:14.6667px;">황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의 캐리커쳐 <사진 = 참여연대></span></font></span></p> <p> </p> <blockquote> <p dir="ltr">방과 후 돌봄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 혼자 지내는 게 익숙했던 아이들이 많았다. 사교육으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나뉘는 시절을 겪었다. 어느덧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돌봄의 공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에 방과 후 돌봄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층위의 돌봄 센터가 구축되면서 전달체계에 많은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p> <p> </p> <p dir="ltr">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1학년 4명을 새로 만나게 됐다며 미소짓던 황클 사회복지사. 아이들과 지내는 것은 즐겁지만, 사실 센터장 정도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한다며 덤덤하게 말했던 그의 이야기. 사회복지 현장 중에서도 열악한 편에 속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이야기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을까?</p> </blockquote></div>
금, 2019/04/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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