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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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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10/14- 10:29

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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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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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산재 사망 위험 전국 평균보다 높아 (뉴스경남)

10일 고용노동부와 진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재해율이 0.50%로 나타난 가운데 진주지청 관할지역인 진주·사천시, 거창·함양·산청·하동·남해·합천군 등 2개시 6개군의 재해율은 0.63%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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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18942&section=sc45

금, 2016/03/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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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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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설명회, 과연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기만과 억측이 난무하는 합자회사 설명회,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시정명령 취하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합자회사를 위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였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시민대책위)는 협력업체 주도의 합자회사 설명회가 거짓된 정보와 사실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며 직영 제조기사에게, 사실상 제빵노동자에게도 합자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생기업으로 표현하는 소위, ‘합자회사’에 대한 설명회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명회는 ‘불법’ 파견업체이자 무허가 파견업체로 밝혀진 협력업체가 주관하고 있다. 정작 직접고용해야 할 시정명령 이행당사자인 파리바게뜨 본사는 아무런 공식 입장 표명도 없이 뒤로 빠져 있고 이해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왜 사태해결의 전면에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금껏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 직접고용해야 할 제빵, 카페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식 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대화하자는 노동조합의 4차례의 교섭요청에도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던 기업 아닌가? 파리바게뜨 본사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근거로 시간이 부족하다 말하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설명회 과정에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발언들을 늘어놓으며 온갖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에서 협력업체들은 ‘직접고용 해도 파견법 위반이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해놓고 그것도 공식문서로 다시 불법을 지시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모 협력업체 대표는 설명회 과정에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거나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행정처분을 부정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근거해 내린 판단을 ‘고집스럽다’고 표현하는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또한,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이는 직접고용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하고 조롱하는 행위이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슨 물건인가? 힘없고 선량한 청년노동자라고 함부로 기만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합자회사가 고용할 경우,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합자회사로 가면 ‘임금이 13.1% 인상되고 복지도 개선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맞추는 수준의 얘기에 불과하다. 상여금도 100% 인상하여 200% 맞춰주겠다지만 본사는 상여금이 700%였다가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 상존한다.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오히려 이 사실을 왜곡하여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면서 “본사는 추석50%, 설50%”라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였다. 결국 임금이나 노동조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차별의 요소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본사의 의도가 ‘상생기업’이다. 상생,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생이란 말인가!

 

시민대책위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합자회사의 강요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우려이다. 이 순간에도 협력업체들은 매장을 돌며 개별로 제빵,카페노동자들을 만나 ‘직고용되면 계약직으로 될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 등 사실과 다른 말로 현혹하면서 사실상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강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합자회사가 되면 직영 제조기사들도 합자회사로 보내겠다며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다,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는 발언도 확인되었다. 이는 본사 소속 제조기사를 상대로 한 발언이지만, 결국 현재 직접고용의 대상인 협력업체 소속 제빵, 카페 노동자들도 합자회사를 통한 고용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합자회사를 받아들이라는 사실상의 동의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아가 파리바게뜨는 애초부터 정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려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결국 청년노동자들을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시민대책위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이행 기한이 연장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법원이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제기된 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의 진행을 잠시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제동’ 등의 표현으로 마치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는 듯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불법파견을 시정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던 파리바게뜨 본사가 이제 와 시간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분명히 한다. 더구나 직접고용 이행과 아무런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법원 또한 파리바게뜨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불법적인 행태와 부당노동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녹취 파일 주요 내용(합자회사 설명회 녹취 파일 공개 예정 (※요청하는 경우))

“직접고용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어떠한 경우에도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

(고용노동부 결정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

“개인 동의 안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업무 재배치 할 것이다”

“노동부에서도 이쪽으로 가는게 대다수 의견이라 하면”(합자회사 동의할 것처럼 호도)

“상여금 100%인상 한다니까 파리크라상 직원들이 왜 차이를 두냐고 한다, 지금 본사는 상여 추석50%, 설50%씩이거든..” ☞허위사실 : 본사 상여700%(짝수달 100%, 설50%, 추석50%)였는데, 올해 교섭에서 200%를 기본급화 하여 상여 500%로 합의했음)

“점주도 협력사도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 본부도 그렇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확인서’ 양식의 문제점 : 일방적인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인 점. 위계적 강압으로 사인 받고 있는 점. 확인서 받는 주체도 없고 이행당사자도 아닌 협력업체가 월권으로 받고 있음.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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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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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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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고강도 훈련 이끌다 숨진 고 김의곤 대표팀 감독 산재 인정 (한국일보)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때 ‘노 메달’의 부담을 안은 채 고강도 훈련을 이끌다가 숨진 고(故)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과 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감독이 갑자기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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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a8247b51efb4d98aa44e87146cfe68c

금, 2016/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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