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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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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의’ 영상 정밀분석해보니… ‘황당주장’ 재확인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9:46

검찰과 보수단체,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우의’ 폭행설은 모두 뉴스타파가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미 1년 전에 관련기사(‘빨간 우비’가 폭행해서 중태라니…사람 눈이 맞나?)를 통해 이 주장이 황당한 것임을 검증한 적이 있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이후 같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영상전문가인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과 구재모 교수에게 동영상 촬영 원본 분석을 의뢰했다.

구 교수는 2배, 5배, 10배 저속 또는 확대와 해상도를 높이는 등의 화질 개선을 통해 프레임 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를 뉴스타파에 보내왔다.

‘빨간 우의’의 오른손은 백 씨 얼굴을 가격했나?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오른손으로 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상 분석 결과 구 교수는 이 “남성의 오른손이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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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프레임 별로 분석해보면 넘어지기 직전의 ‘빨간 우의’의 손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을 뿐더러 불과 0.6초 만에 백 씨의 머리를 벗어나 땅을 짚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극히 짧은 찰나의 순간에 ‘빨간 우의’ 남성이 오른손이 백 씨의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충격을 가한 뒤 백 씨의 머리 너머로 이동해 땅을 짚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남성의 손이 물대포에 밀려 백 씨의 얼굴 위로 순간적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땅을 짚었다는 설명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빨간 우의’의 무릎 가격은 얼굴을 향했나?

구재모 교수는 “만약에 이 남자가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무릎 진행 방향으로 백 씨의 얼굴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확대한 이미지에서도 이 남성의 무릎은 백 씨의 얼굴이나 턱에 아예 닿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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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남성의 오른손이나 오른쪽 무릎이 얼굴을 가격했다면 골절 부위는 얼굴의 왼쪽이어야 하지만 실제 백 씨의 골절 부위는 오른쪽 머리라는 것도 이 같은 구 교수의 설명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백 씨의 가슴으로 향한 무릎이 백 씨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 남성이 백 씨 위로 넘어질 당시 이 남성의 양 손과 양 발이 동시에 지면에 닿아 있어 체중이 백 씨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없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백 씨의 응급실 기록과 흉부 CT 촬영 결과 가슴 어디에서도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10월13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백 씨가 물대포에 쓰러진 이틀 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서 코뼈 쪽에는 다친 부위가 없다”고 밝혀 ‘빨간 우의’ 남성의 가격설이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사고 이후 수 분간 백 씨 주변에 머물렀던 ‘빨간 우의’ 남성

뉴스타파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원본 전체를 확인한 결과 ‘빨간 우의’ 남성은 사고 직후에도 계속 백 씨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빨간 우의를 입고 검은색 나이키로고가 박힌, 밑바닥이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백 씨가 후송될 때까지 주변에 수 분간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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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으로 가격했다면 주변에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과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의식해 재빨리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 남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수단체는 ‘빨간 우의’ 남성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일 경찰에 의뢰했다.

담당 종로경찰서는 이 보수단체들이 근거 영상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현재 검토 중일 뿐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취재:최기훈,김성수
촬영:김기철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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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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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포스코가 인수한 남미기업의 매출이 포스코가 홍보한 것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포스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포스코는 남미기업 산토스 씨엠아이(santos cmi, 이하 산토스)와 관계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이 기업의 2010년 매출이 2000억 원에 달한다고 홍보했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문서를 보면 1억 달러, 우리 돈 1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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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포스코는 남미기업 두 곳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이 각각 50%, 20%씩 참여했다. 당시 포스코가 인수한 기업은 이피씨 에쿼티스(EPC equities, 이하 이피씨)와 산토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자회사 등 모두 13개 법인이었다. 이피씨는 영국에 등록된 페이퍼컴퍼니, 산토스는 에콰도르 회사였다.

인수 당시 포스코는 이 남미기업들이 연간 2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에콰도르 최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산토스가 에콰도르 금융당국에 신고한 공시자료를 입수, 포스코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산토스의 2010년 매출은 400억 원 정도에 불과했고, 포스코가 인수한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뉴스타파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매출은 13개 산토스 관계기업 중 지주사 한 곳의 매출”이라는 주장. 포스코는 산토스 관계회사 13곳의 매출을 모두 합하면 2000억원(2010년) 정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포스코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 산토스 씨엠아이 총매출 자료(2008~2010년)

지난 5월 말, 뉴스타파는 한 포스코 관계자를 통해 2011년 산토스 인수 당시의 포스코 내부 문서를 추가로 입수했다. 문건을 제공한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인수 직후 산토스 경영진이 포스코에 보고한 문서다. 나라별, 사업 분야별 매출, 산토스가 수행한 사업 목록 등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포스코가 산토스를 인수한 직후인 2011년 2월 23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토스의 실적과 재무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포스코가 인수하기 직전인 2010의 산토스의 매출은 1억 달러, 우리돈 1100억여 원이었고 2009년 매출은 700억 원에 불과했다. 포스코가 산토스의 실적을 두 배 가량 부풀려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 흥미로운 건 산토스의 사업 실적이다. 문서에는 산토스가 남미 각국에서 벌이고 있는 총 18개의 사업실적이 소개돼 있는데, 포스코 인수 당시 진행중인 사업은 5개 뿐이었다. 그나마 2011년 내에 모두 종료될 예정인 사업이었다.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 산토스 씨엠아이 국가별 매출 분포

문서에 따르면, 산토스의 매출 중 25%는 에콰도르에서 발생했고 칠레와 콜롬비아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매년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산토스가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파나마, 네덜란드 등에서는 매출이 전혀 없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포스코건설이 산토스 인수 이후 내 놓은 공시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1년 산토스를 인수한 뒤부터 최근까지 미국, 네덜란드 등에도 자산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 발생한다고 신고해 왔다. 2010년의 경우 미국법인 113억원,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법인도 약 1억원 가량의 자산을 신고했고, 2011년 미국법인에서 116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포스코 내부 문건 어디에서도 산토스가 미국, 네덜란드 등에서 사업을 운영, 매출을 올렸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포스코의 공시, 언론 발표 내용에 또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취재 : 한상진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그래픽: 정동우

금, 2016/06/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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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이달 말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니 향후 3개월 간 잔존사무 처리에 나서라’는 공문을 송부함으로써 특조위 강제 종료를 공식화했다.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공문을 통해 “귀 위원회의 활동이 9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 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고 통보했다. 이어 “회계와 국유재산 물품, 사무실, 기록물, 인사, 전산 등 관련 업무의 마무리와 인수인계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잔존 사무 처리 기간 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28일(수)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6월 30일 부로 조사활동 기간이 끝났다는 해수부의 특별법 해석에 대해 반발하며 내년 2월까지를 조사활동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 공문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조위의 이달 말 강제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행 세월호 특별법 상 이달 말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서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할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이달에 농해수위에 순차적으로 상정했던 3건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모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함으로써 사실상 개정을 무산시켰다.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개정안 관련 논의가 정지되는데, 90일 뒤엔 이미 세월호 특조위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공식화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체 인양이 계속 지연돼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 주체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조위가 사라진 뒤에는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는 해수부 산하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담당할 것이 유력한데, 이는 참사의 책임을 진 정부 부처가 참사 원인을 셀프 조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초에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특조위를 탄생시킨 이유가 참사 원인에 대한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였던 점을 상기할 때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야당은 내일(27일) 해수부를 상대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도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오는 30일 이후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의 출입문은 빗장이 채워져 굳게 걸어잠기게 될 것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월, 2016/09/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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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팬타임스, 가토 산케이 전 지국장 18개월 징역형 구형 보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보도로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비평가들, 가토 씨 사건으로 한국의 언론탄압 우려일본 재팬타임스는 한국 검찰이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 신문 한국지국장에게 박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8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4월 대부분 수학여행중인 10대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 ...
화, 2015/10/2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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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선 유우성 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싸워온 변호인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온 기자들, 그리고 얼마 전 백년 가약을 맺은 그의 아내가 곁에 섰다. 유 씨는 연이은 법정 싸움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상고를 기각한다

2013년 1월 10일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체포된 이후 2년 9개월, 날짜로 따지면 1024일 만에 ‘간첩’의 누명을 완전히 벗어내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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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벗어나 수많은 기자들 앞에선 유 씨는 담담히 지난 소회를 밝혔다. 자신을 믿고 입국했던 동생 유가려 씨가 합신센터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해 얘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늘 가늘게 떨린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눈물을 훔치던 때가 많았지만 그는 분명 많이 성장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 서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자신 한 명의 누명이 벗겨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자신의 고초는 과거 간첩 조작 역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말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로 더 이상 간첩조작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간첩조작 가해자 처벌은 ‘최초’…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과제’

같은 날 유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유죄는 확정됐다. 여전히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죄를 일개 과장의 범행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간첩 조작의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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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전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조사방식을 문제 삼은 것도 이번 선고에서 눈 여겨 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사를 받으며 △장기간의 구금 △변호인의 조력권 박탈 △수사관의 회유 등을 겪고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에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 측이 주장한 국정원장의 재량권과 임의수사권에 대해 재판부의 오인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아직 풀지못한 과제들이 남았다는 말도 나온다.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이라는 ‘국기문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이 벌금형 정도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 이번 간첩조작사건의 증거조작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문성, 이시원 두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부분이다.

금, 2015/10/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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