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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금감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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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금감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 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02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특혜 금리 적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사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13)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은 것이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 “금융계 전반의 관행” 등 이라는 농협은행의 설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수 장관이 후보자로 채택된 후 불거진 농협은행의 특혜성 금리 적용 의혹은 2016.1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협은행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7만 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신용대출금리 1.82% 역시, 111만 명에 이르는 신용대출 고객에 적용된 금리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당시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2.70%(평균금리 : 3.43%)는 당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1.42%까지 인하”되었으며, 장관보다 낮은 금리 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김재수 장관과 농협은행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러한 방식의 우대금리 적용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KBS의 2016.10.08.자 <장관님 ‘특별 금리’는 ‘김영란법’ 위반?>란 제목의 기사(https://goo.gl/IGtscr)에 따르면,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금융계 전반의 관행’, 혹은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금리는 사실상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당 공기업의 사장인 개인에게 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은행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농협은행의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
 

- 질의서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제기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는 익명의 농협은행 관계자를 통해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3.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관련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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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2017072503_01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2017072503_02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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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분식회계와 특혜의 산물 

기술개발의 주체인 미국 합작사는 기업가치가 없다고 판단함에도, 이 합작사가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우기면서 분식 이익 생성
분식회계 은폐에 급급한 금감원, 투자자 보호의 사명 각성해야
상장규정 개정에 따른 특혜 시비, 거래소에 대한 정밀 수사 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변칙 상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한 합병비율을 억지로 합리화 하려는 삼성의 몸부림에 불과
상장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개입은 합병 이후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간 검은 유착이 계속 되고 있었다는 증거


지난 2016년 11월 10일,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되자, 그 배경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대한 ‘사후적인 합리화’를 시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검이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https://goo.gl/yjcYtN).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소환을 앞두고 있는 특검에 대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6. 12. 2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경위가 적절한 것인지 질의서를 발송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과 합작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체결한 ‘주주간 약정’에 의하면,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 -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젠은 위 약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4년에서야 주주간 약정에 대한 내용을 ‘주석’으로 간략하게 공시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통해 2015년 말 갑자기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내세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하여 4.5조 원 규모의 이익을 계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주간 약정을 공시하지 않은 문제,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배경,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등을 질의했다(별첨자료 1 참고).

 

 

이에 대해 금감원은“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한국공익회계사회의 감리 결과(‘16.10.24)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즉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상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감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결과에 의하면 문제가 없었다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별첨자료 2 참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다. 금감원이 한국공인중계사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누락한 정보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 없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 또는 감사인 및 회사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심지어 이 답변은 다른 답변과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을 인정한 것이다. 

 

 

주주간 약정을 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다르게 가치평가해서 회계처리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을 자회사가 아닌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여 약 4.5조 원으로 공시했고 주주간 약정에 대해서는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가 있다고 회계처리했다. 그런데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이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의 누적 손실이 바이오젠의 투자액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바이오젠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고 이런 판단은 매우 상식적이다. 그런데 압도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혼자서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상대방인 바이오젠의 지분투자 확대 가능성 때문에 자신이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는 그 지배력 상실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장부에 기록한 것이다. 5년 연속 적자 기업은 이렇게 해서 수조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다르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였고, 금감원은 ‘미국과 한국의 다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전달해왔다. 물론 동일한 파생상품 가치에 대해 회계기준의 차이나 당사자의 평가에 따라 그 크기가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는 그 차이가 비상식적으로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 매도 때문에 1.8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회계처리한 반면, 바이오젠은 그 가치를 0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파생상품 평가를 규정한 양국의 기준이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다르다는 것은 두 회사 중 어느 하나는 회계기준을 어긴 것일 수밖에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상한’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의 답변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주기는커녕, 금감원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중시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병 시너지 효과’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고 이를 통해 자신과 그 모회사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 합병 시너지 효과의 사후적 합리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질의서와 특검 수사 등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뒤에는 청와대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두 회사의 합병이 합법이라고 강변하고, 이를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궁극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특혜상장 시비는 합병이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몸부림의 첫번째 표현일 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 찬성 결의가 있은 직후인 2015. 7. 25. “삼성의 승계과정이 이 정부 내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합병을 정당화하고,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다음 단계 작업을 위해 정권 차원의 협조나 묵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낸 발언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검은 거래는 경영권 승계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특검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전 과정을 숙지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에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한 “맞춤형 특혜 상장” 등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변칙 상장 의혹을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금융감독원의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2017.01.26.)
2.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질의서(2016.12.21.)  

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월, 2017/02/1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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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 산업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간다’입니다. GDP 기준 경제 규모가 55배나 차이가 나고, 국제 순위도 한국 16위, 우간다 101위로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세계경제포럼 WEF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금융 성숙도’ 평가에서 한국은 138개국 중 80위, 우간다는 77위를 차지했습니다. ‘은행건전성’ 부분에서는 더욱 차이가 벌어져 한국은 102위, 우간다는 77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몇년째 엎치락 뒤치락 하위권 경쟁을 하다 보니 ‘한국 금융은 우간다 수준’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 것입니다. 금융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WEF 발표가 자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긴 힘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료-금융계 연결고리…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로

‘우간다’ 만큼이나 우리 금융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관치’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에 뿌리를 둔 공직자 ‘낙하산’ 관행은 금융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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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자격이 결여된 고위 공직자들이 논공행상이나 예우라는 명목으로 금융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작 일선에서 뛰는 실무자들은 실력과 경험을 갖춰도 이른바 ‘빽’없이는 인사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수익성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금융계의 요직은 산업 발전보다 보신에 신경쓰는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관행의 피해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대형금융사고 뒤에는 어김없이 금융권의 요직을 차지한 재취업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오너가 어떤 전횡을 저질러도 이를 제지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이자놀이’ 논란도 결국 금융가의 무능이 빚은 촌극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수익률은 만성적으로 낮습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은행의 수익률(ROA 0.1~0.7%)은 해외 주요 은행(ROA 1.0~1.5%)들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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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 이렇다보니 은행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에 집중합니다. 고객이 맡긴 돈에는 더 적은 이자를 주고, 고객에게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예금은행들의 예대마진은 2.27%p로 역대 최고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은행이 노린 대상은 내집마련자금 등이 시급한 가계 금융소비자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성수신 금리는 큰폭으로 하락(1.56%→1.48%)한 것에 반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올랐습니다(3.13%→3.28%).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 전수조사…재취업공직자 5명 중 1명은 금융계행

뉴스타파는 지난 10년간 금융계로 간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허가한 재취업 공무원 3221명의 현황을 분석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들을 추려냈습니다.

분석 결과,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의 수는 총 627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취업 공직자 5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강화되면서 한동안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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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가장 많은 공직자를 보내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같은 유관기관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금융계에 더 많이 재취업하는 곳은 권력기관들이었습니다. 청와대와 감사원, 4대 권력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은 모두 263명으로 전체의 43.6%나 됐습니다. 금융당국을 비롯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출신은 34.3%로 오히려 더 적었습니다.

개별기관 출신으로는 경찰이 전체의 21.2%(128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 조사담당직원으로 옮겨간 일선 경찰이지만, 총경급 이상(경무관, 치안경감)의 고위직 경찰도 포함됐습니다. 권력 기관 가운데는 경찰에 이어 감사원(42명), 국세청(40명), 청와대 대통령실(24명), 검찰청(17명), 국정원(12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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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유관기관 가운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123명).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26명)이 뒤를 이었고, 금융권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출신(22명)도 민간 금융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재 많은 보험-투자업계에 재취업 집중…’관치’ 울타리 안에 숨은 금융

이렇게 금융계에 재취업한 공직자들은 주로 어떤 회사를 찾게 될까요.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보험회사와 투자(자문)회사로 나타났습니다. 보험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218명, 투자회사 재취업 공직자가 132명으로 둘을 합치면 전체 금융계 재취업 공직자의 절반 이상(5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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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두 분야에는 3급 이상, 임원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금융계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의 절반(48.8%)은 이 두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야에서 가장 많은 부실과 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8년간 공시된 금감원 제재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이 두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 왔습니다. (※관련기사 : 금융의 자격③ –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까?) 금융사들로서는 여러 기관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함으로써 당국의 감시와 제재를 피해갈 방패막을 마련하게 되는 셈입니다.

금융사 간에 보이지 않는 영입 경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공직자를 그룹 금융계열사로 데려온 곳은 KB그룹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48명을 계열사로 영입했습니다. 2위는 쟁쟁한 금융전문그룹사들을 제치고 42명의 인사를 영입한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전직 관세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 기관 수장급 인사들을 영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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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가운데는 KB그룹에 이어 우리(37명), 하나(32명), 신한(21명) 순으로 나타났고, 재벌그룹 가운데는 삼성에 이어 한화(29명), 현대해상(29명), 롯데(2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신영철
편집 : 정지성

금, 2017/09/0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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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1,401,000 마리 vs 일본 562,000 마리

올 겨울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의 숫자다. 우리나라에서는 AI발생 26일만에 살처분 수가 천만을 넘어 하루하루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같은 차이는 컨트롤 타워 부재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15일 뉴스타파가 만난 양계 농민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AI 사태에는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정부가 과단성 있게 움직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고 지적하는 농민도 있었다.

초기 대응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무엇을 했나?

전문가들은 이번 AI 사태에 초기 대응 ‘골든타임’이 지난 11월 11일부터 열흘 정도의 기간으로 보고 있다. 11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철새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진됐고, 16일에는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의 농가에서 같은 유형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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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 살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기간동안 AI에 관한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회의 소집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초래한 초대형 게이트와 연관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올 때였다.

철새 배설물에서 AI 바이러스가 나온 11일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구속됐다. 12일에는 3차 촛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 15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16일에는 농가에서 AI가 확진됐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19일에는 서울에만 65만 명이 모여 4차촛불집회를 열었다. 20일에는 검찰이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리고 21일에는 장시호 씨와 김종 차관이 구속됐다.

이러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일으킨 게이트 속에 허우적대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시 한 번 방기했다.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이번 AI 사태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재난 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던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 번 반복된 것이다.

황교안은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나?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국무총리다.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는 AI 대응 골든 타임에 무엇을 했을까?

AI 바이러스가 농가에서 처음 확진된 것은 16일, 바로 다음 날인 17일 황교안 총리는 정례적인 총리-부총리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총리가 처음 했던 말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국정 과제와 개혁과제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해명해 국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첫번째 안건이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근거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라’는 메시지였던 셈이다. AI 사태는 이 날의 두 번째 안건으로 밀려났다. 그 마저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공허하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이 날 황 총리의 언급이 공허하고 원론적이었다는 것은 그 다음 날부터의 행보가 입증한다.

AI 발생 이틀째였던 18일, 황교안 총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을 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간 황 총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나흘 뒤인 22일에야 귀국을 했다.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 페루에셔 열린 APEC 정상회담이 끝난 뒤, 귀국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가 귀국한 뒤 AI와 관련한 첫 행보를 보인 것은 다시 그로부터 사흘 뒤다. 서울 근교인 의정부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것. AI가 발생한 지 이미 열흘이 지난 시점, 이 때는 이미 전국 곳곳에 AI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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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AI와 관련해 관계 장관 회의를 처음 주재한 건 AI 발생 26일만인 12월 12일이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첫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마치 어제까지는 자신이 총리가 아니었던 것 같은 발언이다. 지난 2014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정홍원 총리가 이틀만에 관계 장관 회의를 연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재수 장관의 안이한 인식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재수 장관도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7일 국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번 AI의 전파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전국 7개 광역시도와 18개 시군의 농가 28곳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다. 발생 23일 만에 무려 58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는데 주무부처의 장관은 AI 확산 속도가 과거보다 빠르지 않다고 말한 것이다. 장관의 태도가 얼마나 안이했던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을 정도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장 : 이번 AI 관련해서 확산 속도가 그 전에 AI 크게 발생했던 2014년 겨울, 2015년 가을 이런 때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감염 농가 간에 수평적으로 감염되는 경로를 봤을 때는그렇게는 많지는 않은 것 아니냐는 이런 실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경로가, 철새 이동 경로고. 보고 드린대로 농장 간에 전파가 의심되는 것은 충북 음성하고 경기도 이천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철새 경로에 있어서.. 아마 과거보다는 적지 않나 이런 실무적인 판단합니다.

김 위원장 : 그렇게 장관님 말씀처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대처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수 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던 12월 7일은 이미 초기 대응에 실패해 AI가 광범위하게 전파된 상황이고, 동시에 AI가 추가로 확산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무부처 장관의 이러한 안이한 인식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12월 7일 이후 겨우 일주일동안 AI가 25건이나 추가 확진됐고, 무려 56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다. 앞으로 긴 겨울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 vs 일본 살처분 숫자 : 11,401,000 마리 vs 548,000 마리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김재수 장관 등 한국의 부실한 컨트롤 타워를 일본과 비교해보면 아쉬움이 더욱 커진다.

일본의 농가에서 처음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28일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날 아침 8시 35분에 발생 제보가 들어왔고.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9시 30분에 간이 검사에 의해 양성 판정이 됐다. 그러자 일본의 아베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 위기관리 센터를 설치해 직접 상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자정 즈음부터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고 다음날 오전 9시에는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오전 11시에는 이미 역학조사팀이 파견됐다.

컨트롤 타워의 차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철새 19마리에서 AI가 발견됐지만 농가의 감염 사례는 단 6건에 그쳤고, 살처분 숫자도 56만 2천 마리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의 살처분 숫자는 지금까지 1,140만 마리다. 이 엄청난 차이에는 양국의 살처분 정책의 차이도 반영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골든타임 동안의 적절한 대처에서 비롯된 부분이 훨씬 크다.

AI와 맞서 싸우는 양계 농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다름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지금 뭐 전투적인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고 저희끼리는 합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두려울 정도로 주변 농가들이 누구네 뭐 걸렸어 걸렸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반복되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어떤 진짜 아침이 두려운 상태로 매일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 사항은 진짜 불가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주변에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다 그렇게 당하고 하다보니까 너무 허탈하죠. 저희가 키운 닭을 묻는다는 게.. 너무 허탈하죠.경기도 광주의 한 양계 농민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만한 박근혜 정부를 지켜보면서 촛불시민들뿐 아니라 이제 전국 농가의 농민들도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정재원, 김강민, 이보람,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남범
CG : 정동우, 하난희
편집 : 박서영

목, 2016/12/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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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누락,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판단 문제


1. 취지와 목적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과 더불어 편법 회계처리 의혹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음. 
  •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참여연대 질의서 등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치밀한 논리로 답변하기 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인(삼정 회계법인 및 안진 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냈다는 점과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임.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투자자 보호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함. 

 
※ 참고자료
- 2016.12.21. 참여연대의 질의서 관련 보도자료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1834
- 2017.02.13. 금융감독원의 답변서(2017.01.26.) 관련 논평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756
- 2017.02.13.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기자회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2166


2. 주요 내용

1.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ogen Therapeutics Inc.(이하 ‘바이오젠’)와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1) 현황

  • 바이오젠의 Annual Report에 의하면,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보유와 관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감사보고서와 2013년 감사보고서에서는 해당 약정과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않았고 2014년도에는 주주간 약정이 있다는 정도만을 주석에 기재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원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의 2017년 1월 26일자 회신문 4쪽에서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함.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주간 약정에 따라 콜옵션을 발행함으로써 시장위험(환율, 지분가격 등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현금흐름의 변동성)에 노출되나, 2012년과 2013년에는 콜옵션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2014년에는 콜옵션을 발행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면서 콜옵션으로 인한 시장위험 정도에 대한 질적∙양적 자료, 위험관리 관련 정보 등 K-IFRS 제1107호 문단 31~35, 40~42에서 요구한 공시 항목 대부분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분식 혐의점

  • 동 옵션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양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정보는 질적인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과 관련한 내용임.
  •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중 어느 것을 주재무제표로 볼 것인지)에서부터 회계처리 방법(피투자회사를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볼 것인지, 지분법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손익효과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라면 2015년 사례에서 보이듯이) 수조원에 이르러 주주, 채권자 등 정보이용자가 노출된 위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임. 
  • 따라서 이와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 


2.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과대평가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중 종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동기업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고, 동 주식의 공정가치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함. 
  • 이처럼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래와 같이 4조 5,436억 원에 달하는 투자이익을 계상하였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 중]

 

  • 그리고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를 찾을 수 있었음.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 중]

 

  • 위 기술대로라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전체 기업가치는 5조 2,726억 원 위 주석에 기재된 4조8,086억원 / 91.2%(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율)
  • 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정컨대 이와 같은 기업가치가 산정되기 위해서는 미래 추정기간 영업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기업가치 평가 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5년으로 함.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초자료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이 추정한 재무자료일 수밖에 없음. 
⑵    현금흐름은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의 재무예산/예측을 기초    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래의 구조조정 또는 자산 성능의 향상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 미래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무예산/예측에 기초한 추정 대상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으로 한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1036호 33 중]

  •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되어 있음.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 중]

  • 위 삼성바이오에피스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22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향후 예상연평균이익이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이월액에 미달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음. 

 

2) 분식 혐의점

  •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은 향후 10년 동안 2015년 말 현재 불과 수천억에 불과한 세무상 결손금을 상쇄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술한 것임. 이는 전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애초 미래의 매출 및 재무수치가 바이오에피스의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잘못 된 것임.
  • 아울러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의 차이가 수조원에 이르는 점은 애초 양사의 회계처리가 양립 가능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임을 여실히 드러냄. 이 역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4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로 상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함. 


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는 판단에 대하여

 

1) 현황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2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음. 
당사는 2012년 중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하여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법인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전기까지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당기 중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잠재적의결권이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되어, 당사는 당기 중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조원의 이익을 계상하여 적자가 흑자로 바뀌는 등 재무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한 바, 논리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음. 

       ①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판단 →

       ② 바이오젠의 보유한 권리(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 →

       ③ 바이오젠의 잠재적 의결권 권리가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판단 →

       ④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 변경(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동수로 구성) 가능성 증가 →

       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2) 분식 혐의점

  • 위 5단계로 나누어 본 바에 의하면 각 단계가 일견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어서 각 단계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당장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의 2016년 연차보고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있음을 기술하고 있음.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출처 : 바이오젠 2015 annual report]

 

  • 따라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단계에서 예컨대 ①에 대응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행하였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징구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향후 매출 추정과 일치하는지 여부,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치평가 차이는 왜 발생하는지 밝혀야 함.
  • ④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사회 구성이 동수가 될 경우 최종 의결권을 이사회 의장에게 두는 식으로 의사 결정이 보류되지 않도록 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1%의 지분만으로는 절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굳이 주주간 약정에 있어 한편에는 50% + 1주, 다른 한편은 50% - 1주로 할 이유가 없다할 것으로, 설명이 모순된 다 할 것임. 

 

4.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 더 확실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바이오젠이 상이한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은 의혹투성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 회계처리를 옹호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판단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장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는 불가피함.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 그와 관련된 일련의 회계처리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를 요청함. 

 

목, 2017/02/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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