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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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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5:02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어린 자녀와 노부모 위해 폭염에 에어컨 사용했더니 전기요금만 56만원
사용량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유일해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 국민 가계 부담 줄여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의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정위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직시하고 전기누진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텐데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노아용, 가로등 / 6종. 종별 요금 부과 체계가 상이함.
 이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와 차별적 취급 행위(동법 제23조 1항 1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하여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하여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하여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원/kWh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종별 전기사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전기사용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행위입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는 동안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 요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8일~8월 7일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 신고인은 전기사용료만 561,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30만원 내외 받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번 달에는 78만 원 넘게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10개월 된 어린 손주를 포함하여 3대가 같이 사는 5식구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량이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상식 밖으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고인 홍○○ 님도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7월 전기 사용분 요금이 12만원 나왔는데, 8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은 32만원이나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 대책을 약속했지만, 7·8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요금 부담이 완화된 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진행한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도 기각 판결을 내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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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도 불분명한 규제완화, 지속가능한 전력정책과는 거리 멀다

전기와 발전 안전 분야 외주화는 중단해야

  오늘(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를 발표했다. 에너지분야에서 주목할만한 내용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이다.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하고, 발전5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확대하고, 한전기술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 에너지 공공기관순차적으로 상장(전체 지분의 20~30%)하고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이다. ‘독점 폐지와 민간개방, 공공기관 상장, 경쟁체제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무엇을 위한 시장개방이고 경쟁체제 도입인가?’ 기획재정부 발표자료에는 ‘목표’가 빠졌다. 지금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문제점인 낮은 소비효율,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침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구조와 전력시장은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왜곡되어 있다. 자원부족국가라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1인당 에너지와 전기소비는 너무 많아 낭비되고 있으며, 수요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전력소비구조와 에너지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는 에너지신산업으로 3차 산업혁명을 누리면서 재생에너지 100%만으로도 전력수급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비중 1%로 OECD 국가들 중 꼴찌의 오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1차 에너지 보다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정책에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석탄발전과 원전사고의 위험과 처리 못하는 핵폐기물을 쏟아내는 원전의 환경피해, 건강피해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싼 발전단가로 전력시장에 우선 공급되면서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수요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환경비용과 외부비용이 저평가된 석탄발전과 원전시설을 늘려서 비중을 높인 탓에 지금도 너무나 싼 전기요금인데 여기에 전력소매시장 개방과 발전사업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면 왜곡된 전기요금이 정상화될 것인가? 기획재정부 발표내용에서 에너지분야는 전체적으로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현재의 에너지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내용이 없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아 원론적인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도입은 송배전망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분산형 재생에너지사업자나 효율사업을 하는 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시장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도 환경가치를 반영한 현재의 왜곡된 가격구조 개편과 재생에너지를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없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력망에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함께 재생에너지 프로슈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급가격 체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 판매자에 대한 지원이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시작이었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단순 시장개방만으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순한 소매부분의 시장경쟁 도입은 오히려 가격 경쟁을 강화시켜 대규모 공급자가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형태의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다. 판매경쟁의 혜택은 대규모 산업용 수용가에 집중될 것이라서 전기다소비 산업체들의 특혜가 이어질 것이다. 발전자회사 상장 역시 석탄발전과 원전 발전비용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진한다면 배당잔치만으로 끝날 수 있다. 한전은 작년 과도한 영업이익을 103조원 부채 탕감에 쓰지 않고 배당잔치한 결과 31.32%의 외국인 주주들이 6천2백억 원을 가져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 폐지와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민간 이관,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사망사고와 방사선투과검사 업체 직원의 과다피폭사건에서 보듯이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미명하에 외주화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 등에 쫓겨 안전을 소홀히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에서 피폭량이 많은 이들이 원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들인데 용역업체,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규직의 3~5배 많은 방사능 피폭량을 기록하고 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폐지하지 않고 조직・인력을 효율화한다는 것은 실망스럽다.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어느 것도 홍보만을 위한 조직이 없는데 왜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 홍보만 전담하는 조직을 재단으로 유지하면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가. 효율화가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로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서비스 산업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피해,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외화낭비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분명한 목표가 없이 ‘민간개방과 규제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현명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명하게 디자인한 정책으로 시장실패는 극복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2016년 6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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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라디오 '아이디오' 전기요금 줄이는 꿀팁 대방출 절전소운동, 녹색커튼, 햇빛 펀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연일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여름. 전기요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형평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전기수요가 많은 7~9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했을 뿐 이렇다 할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만큼이나 전기사용량이 많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전기요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난 목요일, 아이쿱 라디오 ‘아이디오’ 공개방송에서는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는 소소한 방법부터 원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대책.......

토, 2016/10/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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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TV]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얼마나 오르나?"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6eRUAlPzV8[/embedyt]

탈원전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오르는거지?

수, 2017/08/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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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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