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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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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5:02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제출

어린 자녀와 노부모 위해 폭염에 에어컨 사용했더니 전기요금만 56만원
사용량에 따른 요금 차등 부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유일해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해 국민 가계 부담 줄여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설정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에 대하여 시장지배력지위를 남용해 소비자 이익의 저해한 행위와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됨을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정위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불공정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전기 누진제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직시하고 전기누진제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부가 5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생활필수재인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 ․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기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용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할 텐데도, 오히려 사용량이 적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한전이 전기 공급·판매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산업용 기타 다른 종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노아용, 가로등 / 6종. 종별 요금 부과 체계가 상이함.
 이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이용자 사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자 이익의 저해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1항 5호)와 차별적 취급 행위(동법 제23조 1항 1호)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주요 국가의 전기요금과 비교하여도 부당하게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전기요금도 저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서 가정용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일부 주와 일본, 대만이 전부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총 2단계에 누진율은 최고 1.1배, 일본은 총 3단계에 1.5배, 대만은 총 5단계에 2.4배로, 최고 6단계에 11.7배인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사용량을 산업용과 주택용으로 나누어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산업용 전력은 4,617Wh를 사용하여 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2배를 사용한 반면, 주택용 전력은 1,240Wh를 사용하여 27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적은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통계입니다. 한전은 우리나라의 kWh당 주택용 전기요금이 123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주택용 요금제의 54.3%가 속하여 있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 사용량을 토대로 kWh/원으로 다시 환산하면 200원/kWh, 310원원/kWh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116원)과 프랑스(142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다른 종별 전기사용자 및 누진제 각 구간 내의 전기사용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을 하는 행위입니다. 독점적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을 정할 때,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만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누진제를 적용하여 약 11.7배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전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계속하는 동안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국민은 요금폭탄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8일~8월 7일 사용량에 따른 요금고지서를 받은 이○○ 신고인은 전기사용료만 561,000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30만원 내외 받던 아파트 관리비를 이번 달에는 78만 원 넘게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10개월 된 어린 손주를 포함하여 3대가 같이 사는 5식구라서 에어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용량이 다소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요금은 상식 밖으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고인 홍○○ 님도  2명의 자녀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폭염에 에어컨을 사용했더니 7월 전기 사용분 요금이 12만원 나왔는데, 8월에는 2배 가까이 많은 32만원이나 청구된 것입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세 대책을 약속했지만, 7·8월 전기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시민들은 이전에 비해 요금 부담이 완화된 것을 조금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진행한 주택용 전기세 누진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1심도 기각 판결을 내려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시급히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여 국민에게 불공정한 전기세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자료.
1.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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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이라면서 에어컨 사용 권장이 유일한 대책?

급증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에도 누진제 상응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폭염 전기요금 지원 대책' 당정협의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8년 8월 7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이 3주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늑장 대책이자 ‘전기요금 감면’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은 실종됐다. 2015년과 2016년 6단계 누진제에 대한 불만에 떠밀려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꺼낸 정부가 이번에는 재난 대응을 명분으로 판박이 대책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정부가 누진제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보완됐지만,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들끓는 여론에 못 이겨 전기요금 인하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꺼냈다. 정부가 ‘냉방기기 사용은 기본적 복지’라며 에어컨만이 폭염에 대한 유일한 대책인 양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권하고, 폭염에는 에어컨 구매를 권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폭염은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닌 과도한 화석연료 이용에 따른 기후변화라는 인재의 역습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이행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당장 지난달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했고 기록적인 폭염이 닥쳐도 무더위쉼터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도 소홀한 상황에서 정부가 에어컨 사용만 강조한다는 건 각자도생의 재난 대응만 부추기는 꼴이다. 당정은 “누진제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누진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주택용과 일반용, 산업용 전기요금 간의 형평성이다. 결과적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됐지만, 정부는 정작 전력소비량의 80%에 해당하는 상업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손보지 않았다. 2017년 전력소비 통계에 따르면, 누진제 완화에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예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 전력소비량은 2.5% 증가해 국가 전력소비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다.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는 여전했고 산업 시설에 대한 수요관리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 대해서 누진제에 준하는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은 갈수록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최하의 재생에너지 비중에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로 악명을 떨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 대책만 강구하며 요금만 낮추는 식의 포퓰리즘만 추구할 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우선 원칙으로 삼기를 요구한다. <끝> 문의: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08/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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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기록을 좋아한다. 

2018년 여름은 1994년 여름에 비해 얼마나 더 더운가를 마치 기록 중계하듯 언론이 중계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이제 한반도의 더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겨울은 또다시 ‘기록적 한파’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게 될지도 모르며,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여름은 더울 것이다.
 
엄청난 더위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에어컨이 복지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단어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여론이 더위만큼 뜨거워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결국 한시적 누진제 완화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2016년의 더위도 ‘기록적’이었다. 10만원이 훌쩍 넘는 전기요금의 ‘폭탄’을 맞았다는 뉴스 앞에서 여론은 ‘요금인하’로 몰렸다. 당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용 전기 사용료 누진 배율 완화와 단계 축소를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긴급간담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원칙’ 정도만 내놓았다. 더위만큼 뜨거운 여론 앞에 정당들은 가볍게 반응했고, 정부는 ‘한시적 할인’이라는 손쉬운 해법을 제안했다. 여론은 갑자기 찾아온 서늘한 바람만큼 가라앉았다.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일까

근래 몇 년 간의 폭염에 이제 사람들은 전기요금 전문가가 되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의 불합리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산업용요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정말 ‘전기요금’이 불합리해서 시민들은 ‘에너지 기본권’을 외치는 것인가.

2016년의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에 대해 조금만 살펴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은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의 한시적 요금인하로 혜택을 받은 가정은 30%가량이었다. 대다수의 가구는 1~3단계인 300킬로와트시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할인은 70%가량의 가구의 가계부에는 크리 큰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일수록 혜택을 받는 방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의 요금인하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생각보다 덜 나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도 등장했다. 정말 진짜 문제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합리한 누진제 때문일까. 전기를 더 많이 쓰는 사회로 가자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여름철 혹서기 한두 달을 위해 한겨울의 전기요금까지도 조정해야 하는걸까.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기가 남는데도 말이다. 

기실 꼬인 전기요금 제도의 핵심은 산업용 전기요금제도 있다. 심야전기할인, 계약전력제도 등 수출산업 장려라는 이름의 산업용 전기 원가 이하 공급정책은 사라 진적이 없다. 한국 정부의 해외공장 유치의 핵심 홍보 문구는 저렴한 전기요금이기도 하다. 한국산 열연강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 단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박주민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 공급 전기 원가 부족액은 포스코가 1,596억 원, 현대체절 1,120억 원, 삼성전자 924억 원, 삼성디스플레이 635억 원이었다.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에 기인한 것이다. 상용자가발전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통해 생산하는 발전 비중은 2014년 기준 3.8%다. 일본은 20%가량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있는데 굳이 자가발전설비를 할 필요가 없다.


누진제 폐지를 말하기 전에 원칙부터 토론하자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다양한 불만과 갈등은 시작되었지만 요금체계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 것 같은 불안이 더위만큼 끓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또다시 더위와 논란이 찾아왔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답을 내놓은 정치 앞에서 어떤 원칙도 논의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했다. 그때마다 손쉽게 여기저기 기워진 전기요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언제나 불만잠재우기의 단기해법 앞에서 멈췄다.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꾸자는 논의 이전에 그 원칙부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요금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한 에너지 복지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가구에 대한 누진제가 나쁜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1인 가구도 늘었고 생활의 패턴도 달라졌으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사용량에 대한 고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이다. 물가인상의 우려는 넣어도 좋다. 전기요금이 제조업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수준이다. 수출산업에 대한 위축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수출기업은 저렴한 전기요금과 환율정책으로 이중지원과 혜택의 당사자이며, 반덤핑 관세의 무역 보복을 당하는 수준이라면 인상해도 괜찮다.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는 향후 전기요금 개편논의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폭염주의보 재난 문자에는 외출을 자체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다. 반드시 중공업과 철강공강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걸까. 24시간 문을 여는 대형 마트는 또 어떠한가. 폭염으로 전력 피크가 우려된다면 3교대 노동으로 유지되는 24시간 공장가동은 조금 멈추면 어떠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길게 일하고 있다. 


전기요금이 아니라 기후적응을 고민해야 할 때

여름철 집중 호우는 오랜 시간 우리사회의 재난 과제였다. 도시는 하천의 흐름을 막았고, 물길을 바꾸었다. 몬순기후의 한반도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물길을 막고 범람지에 도시를 건설한 곳은 여지없이 해마다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새로운 재난 대책이 등장했다. 제방을 쌓고 둑을 올리는 일로는 피해를 줄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새로운 치수 정책은 범람하는 공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집중 호우로 인해 범람하는 지역을 습지의 형태로 두고 자연스럽게 물이 넘치도록 여유공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침수피해’는 그곳이 습지가 아니라 인간의 건축물이 있을 때 발생한다. 결국 인간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 현명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더위도 혹시 마찬가지는 아닐까.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초부터 8월11일까지 평균 증가액은 2만 원 선이다. '전기요금 폭탄'이라 불릴 수준인 10만 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5% 안팎에 그쳤다.?사람들은 이제 ‘기록적 폭염’과 ‘기록적 한파’ 라는 연교차 50도에 육박하는 한반도의 날씨에 적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북극의 최후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는 것은 이제 어떤 수를 써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혹서와 혹한은 앞으로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년 누진제를 완화해달라고, 전기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할 것인가. 이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에어콘 밖에는 없는 것일까. 이 새롭고 기록적인 날씨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으로 에어콘을 선택했다면 과연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 겨울의 한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 1994년의 더위보다 분명 더 덥다고 느끼는 것은 도시의 골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어콘 실외기의 열기와 더불어 불투수층의 아스팔트 온도도 한몫한다. 도시의 초록공간은 앙상한 가로수에 불과하니 도시는 시원해질 수 없다. 바람은 막고 녹색은 빈약하고 볕은 따가우니 온도가 내려갈리 만무하다. 건축물의 옥상녹화와 외장재 교체만이라도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태양광 판넬이라면 금상첨화겠다. 

더위와 추위 때마다 만나는 언론의 옥탑방 쪽방 뉴스도 줄어야 한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이미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오랜 시간 논의 되어 왔다. 에너지 부분 세제 개편이나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개편을 통한 예산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이제 우리는 ‘기후 적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 들끓는 민심에 땜질 처방이나 임시방편 정책은 내년과 내후년의 더위를 막아줄 수도 없으며, 북극의 빙하를 막을 수도 없다. 우리는 더 많은 발전소, 더 많은 전기가 아니라 더 시원한 삶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한시적 전기요금인하는 우리의 대답이 아니다. 

전기요금 문제는 단순한 공공요금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요금이 갖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의 문제부터 도시계획과 에너지 복지, 기후 적응, 그리고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정치는 삶과 기후변화, 전기와 발전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까지 모두를 고민해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삶의 영역이기도 하다. 여론에 휘둘리는 단시안적 정책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우리의 고민을 미뤄두는 것에 불과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열린 반핵집회에서 시민들은 ‘콘센트 너머에 핵발전소가 있다’고 외쳤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갈등의 본질의 찾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콘센트 너머, 에어컨 너머에 더 많은 갈등이 있다. 저 먼 곳의 빙하도, 지구의 변덕스러움도, 인간의 이기심도 있다. 그 너머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자 역할이다. 유례없는 더위에 정치까지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날씨는 이제 정치의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의 정치다.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수, 2018/09/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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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폭염에 전기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것...
목, 2018/07/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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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미봉책이다. 적극적인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하라

 

  정부가 지난 8일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용 등 타 부문은 동결하되 대용량 사용자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하는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값싸게 공급되는 현행 전기요금 인상 및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전력이 최종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며 발전·열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3%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을 톺아보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전체 전력 사용량의 50% 가까이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규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권과 무관하게 정부와 한전의 오랜 숙제였다.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으로 한전에 적자가 누적되어 온 것이 직접적 이유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정부의 이번 결정은 오히려 때늦은 미봉책이다. 

  이제는 원가주의에 입각한 에너지 비용 산정이나, 공기업 재정 정상화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공급되는 전기의 90% 가까이가 화석연료(석탄·LNG발전)와 핵발전에 의존한다. 전기요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환경적 발전 시스템에 대해 기후·환경 비용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사회적으로 공표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원이 다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전기요금 현실화다. 

  다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요금 인상이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누려야 할 에너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선 안 될 것이다. 계절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에너지 가격 논쟁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빈번해지는 폭염·혹한과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시민들에게 에너지는 더 중요한 기본적 권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인상안은 부분적이고 소극적 조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 등에 특혜로 이어지고 에너지 수요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값싼 전기요금 시스템을 정비해 기후·환경 비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하라. 또한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 에너지를 산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전기요금 현실화가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차단할 사회 안전망·에너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3/11/0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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