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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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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3:36

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편집인의 글] 2016년 9월호(215호)

김승연 l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주제: 지역복지 살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찾기

 

[기획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기획3] 장애인복지 축소에 대한 투쟁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조현수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동향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할까? 완화되어야 할까?

배진수 l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 변호사

 

[동향2] 현장기고_현장실무자가 바라본 일반주택단지 지역사회복지관의 동향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책연구모임 (김지수, 김동환, 김은지, 박준형)


[복지톡]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노인다운 노인이 되자


[복지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ㅣ우리복지시민연합ㅣ사회복지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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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일시 및 장소: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 앞에서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근로세대 역시 실업과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치솟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속에서 별다른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문제가 국가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공적연금을 튼튼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의 노인빈곤 방지를 위해서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해 나가야 하며,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해 국민연금 급여 삭감을 중단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또 막대하게 쌓여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그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연금행동에서는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연금행동 소속 단체들과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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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노후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재인 정부 노후빈곤 해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서울 광화문 광장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원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 전호일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5. 국민인수위 정책제안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고작 한 달 지났을 뿐이지만, 새로운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이게 나라냐’던 절망과 분노가 이제 조금씩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크고, 풀어야 할 해묵은 과제 또한 많다.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의 노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후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담겨져 있다.

우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더욱 강화하는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의 낡은 유산인 짝퉁 기초연금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감액 폐기와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을 약속했다. 또한 연금행동이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현행 물가연동 방식을 소득(국민연금 A값)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이행된다면 현행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약 4%p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노후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보장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으로의 인상은 5명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으로 채택했던 만큼,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삼성 간 비리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기금은 정권이나 자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주주권 행사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며, 올해 내 우선 처리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정과 투자내역 등 세부적인 공시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아직도 일부 경제일간지와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가 마치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대안인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소수 금융전문가와 금융자본의 이해에 종속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인프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은 545조를 넘어서고 있고, 2035년 GDP의 49.4%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99.8%가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고, 수익률을 제고한다며 주식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또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의 급여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은 애초 연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망각한 채, ‘기금고갈’,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며, 일방적으로 축소일변도의 개악만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2028년 40%까지 낮아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 분명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럴수록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자 단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연금 불신해소를 위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후빈곤의 악순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우리는 앞으로 노후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연금정책 공약들을 더 발전시키고,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요구

– 2017.6 –


1. 노인빈곤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한다.

1) 차별적인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전환하고, 급여 및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차별지급을 폐지하고, 소비자물가연동 방식이 아닌 A값 연동 방식으로 변경해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한다.

(2) 기초연금(기초장애연금 포함)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2)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소득상한선을 현실화한다.

(1) 2017년 현재 45.5%에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을 중단한다(2018년 이내 45% 유지). 

(2)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적정 적립금 수준에 대한 중장기 방향과 재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

(3)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선을 650만원(A값의 약 3배)으로 현실화한다.

2.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추진한다.

2) 국민연금의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및 수준을 확대한다. 

(1) 출산 크레딧 제도를 ‘육아 크레딧’으로 확대 재편한다.

(2) 청년크레딧 제도(직업훈련 또는 구직활동 대상)를 도입하고, 군복무 및 실업크레딧을 확대한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한다.

(4) 중소영세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사업장 대상기준 및 수준을 상향한다.

3.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1)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국가지급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2)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운용하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 사용자로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한다.

4.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수익 중심의 기금운용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의 사회적 수익을 위해 운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별도 공사화를 반대하며, 가입자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한다.

2)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3)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지침 및 기금운용의 지배구조를 민주적으로 개선한다.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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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축소되어 지역 격차 심해
지역복지 축소 막기 위해「사회보장기본법」반드시 개정돼야

 

오늘(9/28) 기동민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가 2015년에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으로 인하여 “1년 만에 지자체 복지예산 761억원이 증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가져온 심각한 지역복지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정부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 1,496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이를 폐기 또는 축소하는 지침을 통보한 바 있고, 이에 따라 917개 복지사업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들의 총 예산은 1,356억 원으로 전년 2,117억 원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본 지침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 제고,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함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기동민 국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1년 사이에 지역의 노인, 아동,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가 크게 줄었고, 인천, 전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자체 복지예산이 축소되어 국민의 복지 체감의 기회가 줄고, 지역간 차이는 더 심해졌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절감된 재원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역복지 축소와 지방자치 침해라고 지적 받아온 이번 지침통보에 보건복지부는“권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비방안 추진으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 정비방안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수, 2016/09/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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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현실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를 깎거나 축소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기력하며, 오히려 복지를 늘리거나 확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를 위한 법인가,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실제 적용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2012. 1. 26. 전부 개정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 전부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에 대표발의하여 그 발의내용이 거의 그대로 수용되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의할 당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경제의 위기 등으로 인한 사회·문화 및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선진각국은 소득보장형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생애주기별로 노출되는 다양한 위험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형태는 더 이상 존립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아직 복지국가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적 체질 개선이 필요해짐. 소득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민도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소득 및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여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맞춤식 생활보장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이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보장 관계 법률들이 흩어져 있어 여러 행정부처에서 관장함에 따라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중장기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를 설립하려는 것임.

 

복지체질개선, 생애주기별 복지, 맞춤형 복지, 한국적 복지국가…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좀 아리송하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이 법의 통과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우며 “저는 한국형 복지모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을 위해 설계를 잘해야 합니다.”라고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발언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등 보수정당의 후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복지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명무실한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설치이며(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 법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14개 정부부처의 장과 다수의 민간전문인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복지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는 단 9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보건복지부가 사전에 올린 안건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거수기 역할을 한 정도이다.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부처 간의 통합을 이루겠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와 무기력한 사회보장기본법

 

박근혜 취임한지 하루만인 2013. 2. 26.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5. 29. 폐업을 공식발표하고 6. 11.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날치기 통과시켜 버리기까지 하였다. 공공병원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 새로 지어진지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지자체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을 폐원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13. 6. 3.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조정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정의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하고, 그 사회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시키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제4호). 그런데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폐업방침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바로 폐업을 강행하였으므로, 지자체와 국가의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대하여 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입하여야 할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내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거부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변경시 제도의 타당성 및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귀 단체에서 청원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은 연간 내원환자가 수만 명에 달할 정도의 규모가 큰 공공병원이었고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환자를 받는 지역의 유일한 병원이었다. 진주의료원 폐원은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강제폐업으로, 경남도는 수백 명의 환자가 입원한 상태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였고, 진주의료원에서 강제퇴원당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공공의료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불과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박근혜 공약이던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가로막다

 

이처럼 무기력했던 사회보장기본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놀랍게도 지자체들의 복지정책을 가로막기 위해서이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화재, 가스, 호흡기이탈 등에 따라 중증자애인 사망사고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중증 독거, 취약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대구시는, 지자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24시간 활동보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하여 추가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 불수용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문제는 대구시 뿐 아니라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계획 역시 번번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정 제도에 걸려 추진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이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고 발생시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고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도입은 하루가 시급하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85페이지에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성과로 내세운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추진하는 것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되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기획조정,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전문위원회에서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통계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시행령안 제12조)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제도를 조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 :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살펴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통할하는 역할은 하지 않고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추구하는 것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통제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으며(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지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헌법 제117조 제1항)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이 있고, 지방자치제가 이를 지자체의 책임하게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라면, 지자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이자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제도 침해이며 위헌적인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은 국민의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며 생존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5조)의 가장 기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이 장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조차 가로막는다면, 이 법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과연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이 법을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일, 2015/05/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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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지역복지를 촉진하는 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져야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은 권미혁, 위성곤, 윤소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7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목적에 맞게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을 앞세워 지방정부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축소 또는 폐지를 종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조와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시민과 노동자보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만을 대변하는 기형적 문제로 그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진된 ‘지역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체복지사업들이 축소되어 많은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지역복지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토론하였다.

 

 

[토론회 개요]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토론회 발언 요약]

목, 2016/07/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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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30일 공고된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61호]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하 “시행령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이내)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2. 개요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항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하는 ‘협의’ 및 ‘조정’은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협의’ 및 ‘조정’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언제나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법령의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의 심의․조정 대상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개별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일일이 적용하는 것은 이 조항이 의도하는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역시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위반이라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근거로 약용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헌법 제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합니다.

-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 고유 업무임을 규정함에도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관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지역복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반복지적이며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입니다.

-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에 맞춰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 마련 및 시행하고 있는 법적내용도 무시한 채,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강제로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 참여연대 외 73개의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국복지수호공대위원회’에서는 오늘(10/12)까지 행정자치부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화, 2015/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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