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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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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13:36

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편집인의 글] 2016년 9월호(215호)

김승연 l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주제: 지역복지 살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찾기

 

[기획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기획2]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신진영 l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기획3] 장애인복지 축소에 대한 투쟁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조현수ㅣ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동향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야 할까? 완화되어야 할까?

배진수 l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과장, 변호사

 

[동향2] 현장기고_현장실무자가 바라본 일반주택단지 지역사회복지관의 동향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책연구모임 (김지수, 김동환, 김은지, 박준형)


[복지톡]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노인다운 노인이 되자


[복지칼럼] 존중과 우애에 관하여 

주은선 l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생생복지] 경기복지시민연대ㅣ우리복지시민연합ㅣ사회복지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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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넓은 것이 지난 15년간의 시행성과입니다.
사각지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줄여도 보고, 기준을 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대부분의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기준을 그 밑바닥까지 헤쳐보고 보고 해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 6. 14.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양승조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토론회 개요]

- 좌  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발표2 : 독일 연방재판소의 하르츠4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3 : 평등권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표4 :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부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배수진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토론 : 한정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미곤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진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김형률 판사(서울가정법원),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월, 2016/06/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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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음. 특히 지난해 말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요구하였음.
-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과도한 적용으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2016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기까지 함.
- 이에 청년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가 아래와 같이 공동주최함.

 

2. 개요

○ 제목 : 지역복지 수호!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국복지수호공대위 / 청년참여연대 / 국회의원 기동민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최용기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김주호 사무국장(청년참여연대)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창욱(경기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지역복지 침해하고 지방자치 훼손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아동,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20대 국회는 하루빨리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라!

 

1995년 제정된「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은1)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2) 이후, 박근혜 정부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부의 사전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 기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를 침해한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위협하면서까지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증진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들의 생명권과도 같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지침 이후 13개의 지자체에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2,831명의 청년에게 지급하기로 한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8월 3일 직권취소하여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끊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주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구조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자방자체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체의 본질을 침해한다. 사회보장의 ‘증진’ 보다는 ‘유사․중복’ 기준을 과도하게 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 역시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 또한, 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 한, 두 명을 제외하면 정부 고위관료와 친정부 성향의 인사 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현 사회보장위원회는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국민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장애·빈곤·지역단체·사회복지·시민사회·학계가 연대하는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청년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사회보장기본법」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앞으로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다음과 같이 「사회보장기본법」등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의 지역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신설, 변경 사전협의제와 조정내용을 강제하는 지방교부세 삭감 제도를 즉각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업무인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2.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을 폐지하고, 조정권한을 사회보장의 ‘증진’에만 행사하도록 제한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회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사회보장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6년 9월 20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사회복지, 광주복지공감+,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사회복지연대,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희망나눔재단,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전국단체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청년연합(KYC), 행동하는복지연합, 홈리스행동, 복지축소반대/지방정부복지자치권수호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대전공동대책위원회, 지역복지수호 충남대책위원회, 지역복지폐지축소저지부산공동대책위원회

 



1)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헌법과 개별법을 중재하여 개별법으로 하여금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를 갖는 법률임.

2)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토록 하는 이른 바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법 제26조)를 만들고 201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음.

화, 2016/09/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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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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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일, 2015/07/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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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대표
-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좌장 이찬진 변호사, 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2 사회보장정비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토론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홍정기 사회보장총괄과 과장
토론2 김수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토론3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
토론4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주최 전국복지수호공대위/국회의원권미혁,위성곤,윤소하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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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무자가 바라본 일반주택단지 지역사회복지관의 동향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정책연구모임 (김지수, 김동환, 김은지, 박준형)

 

지역사회복지관은 민·관 파트너십에 있어서 핵심적인 민간기관으로서, 시민사회 체계에서의 중추적 사회복지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주체적 선도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관은 공공부문의 사회복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분출된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선 지역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또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5대 사업에서 변화되어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와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에 국고보조가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지역사회복지관 운영·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침’이 수립되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1989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주거제공의 일환으로 일정 부분 영구임대주택의 건립과 독립적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 시 300세대 이상 단지 내에 복리시설 설치가 의무화하였다. 그 후 지역사회복지관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6년 현재 440여개에 달하고 있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및 사회복지분권화에 따라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어왔다.

 

이전과 같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역사회복지관이 입지한 경우 그 역할 및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대상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최근에 중산층 지역 내 지역사회복지관이 늘어나면서 초기 지역사회복지관으로부터 기대하던 서비스 영역들은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있다. 사회교육과 같은 중산층 수요가 많은 새로운 서비스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요즘 지역사회복지관의 입지 지역 및 주민특성이 저소득층에서 점차 일반계층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에 위치한 것이 아닌 일반세대 내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지역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대도시를 위주로 개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복지 환경, 복지의 수요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의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복지·건강에 대한 욕구의 양적 확대와 질적 다양화에 따라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복지 수요의 방향이 이동하고 있으며,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 복지가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의식변화와 욕구에 다양화를 수렴하기 위해 그 역할이 차별화 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환경의 지역사회복지관들의 새로운 사업 구상과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의 역할을 모색해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요즘, 특히 두드러지는 증가는 신도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광교, 위례, 동탄, 다산, 별내 등 2014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수도권 내 신도시들이 주택난 해결의 목적으로 많은 가구가 이동하고 있다. 교육,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지역과 세대이동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구축되고 있는 지역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인프라 중 복지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이 하나의 요소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주택단지에 큰 규모의 지역사회복지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역사회복지관 사업방향이 기존 저소득층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도시에서 생겨나는 지역사회복지관들은 대체적으로 아파트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일반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등이 혼재되어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예전처럼 ‘임대’라는 단어만으로 가구의 소득을 판단하기는 섣부르며, 소득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은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되어있다. 신도시는 아니지만, 인구유입률이 아래와 <표 2>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지역의 경우, 신도시처럼 신규세대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지역주민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특성이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2015.3)한 2015년에는 다양한 저소득층 대상 단위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참여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시간을 저녁으로 변경하여 방문가능시간에 맞게 기획하였으나, 참여율이 낮아 프로그램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정대상연령층에만 이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었다. 대부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보편적인 사업 중 하나인 ‘무료급식(경로식당)’의 경우도 인근 지역사회복지관에 비해 이용자가 절반도 되지 않아 급식인원이 50명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영양사의 인건비의 식수도 채우지 못할만한 상황에 처했다. 또한 연말이면 나오는 김치, 쌀 등 다양한 생필품을 후원받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저소득층이 찾아가는 비중이 상당히 낮았으며, 배달의 경우에도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처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던 기관 내 많은 경력직 사회복지사들은 위와 같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사업을 개편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역특성을 분석하고, 일반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한발로 다가가면서 그 속에 살아있는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쉬운 예로 대부분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은 감면대상자의 비중을 정해두고, 그 비용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나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은 소득에 따른 구별 없이 기회균등을 바탕으로 저소득층도 일반주민들과 동일하게 접수를 진행하였고, 그 비용 또한 동일하게 지불하게 했다. 대신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저소득주민에게는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카**톡으로 감면서류와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그 감액비용을 이용자 통장에 넣어주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사실, 영구임대주택처럼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일반주택에 혼재되어 주거하는 경우, 정부보조를 받는 상황이 치부라고 느끼는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했다. 지역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은 대개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둔 보호자들로 형성되어있는데, 지역사회복지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저소득에 대한 낙인이 발생되면 자녀에게까지 그 낙인이 이어진다는 부분을 반영하여 감면혜택을 감추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다. 이런 문제점을 쉽게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감면처리였던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감면처리를 진행하니 감면제도의 이용률도 이전보다 높아졌으며,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역의 주택구성이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특성이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사업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한발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필요하였다. 특히 어린이날 행사, 공연, 토요일체험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아닌, 일반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저소득층과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이끌어냈다. 지역벼룩시장의 경우, 후원금 모금함을 설치하여 모금에 참여하게 하고, 주말 빵만들기 체험은 빵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등 단순한 문화프로그램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가 지역사회복지관의 가장 큰 역할이기에 주민동아리를 모집하여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후원활동을 할 수 있게 지역인적자원을 구축하고, 저소득층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 아닌 함께하는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다. 가족봉사단과 홀몸어르신들이 함께 만드는 텃밭의 수확물은 다른 홀몸어르신들에게, 아이들이 만든 음식은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부들이 만든 작품들은 후원품으로 기증하여 상설판매가 되고 있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 아닌, 국민임대주택와 공공임대주택이 같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아이들에게는 단지의 구분이 소득의 구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전에는 ‘복지관을 다닌다.’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 입에서 전해질 때, 복지관 다니는 것이 낙인과 슬럼화로 인식되는 상황들이 있었다. 요즘 신도시에 생겨나는 지역사회복지관의 1차적인 역할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충족이 채워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공공복지체계는 지역의 동주민센터의 역할을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이다. 지역사회복지관 또한 그 흐름에 맞게 그리고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변해가는 주민의식과 지역특성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지수, “지역사회복지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5
박하락, “지역사회복지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7  

 

금, 2016/09/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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