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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숙소 완비 소방시설, 비정규직 숙소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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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숙소 완비 소방시설, 비정규직 숙소에는 없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1:16

삼척 남부발전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하청노동자 숙소 화재 현장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 없어…함바숙소 행정 관리 사각지대 속 방치

지난 9월 8일 찾아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한 건설노동자 숙소. 지난 8월 12일 화재가 나기 전까지 인근 한국남부발전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이곳은 불에 타 앙상한 철골 구조만 남아 있었다. 화재가 난 숙소 앞에 놓여 있던 자동차에서 강상현(48)씨는 동생 강모(45)씨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강 씨 동생 차는 새카맣게 타 있었다.

▲ 지난 8월 12일 화재로 전소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건설노동자 숙소.

▲ 지난 8월 12일 화재로 전소된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의 건설노동자 숙소.

동료들에 원한 품고 방화…무고한 동료 희생

사고는 지난 8월 12일 밤에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숙소 화재는 염모(60) 씨가 방화를 해서 발생했다. 지난해 이 숙소에 머물렀던 염 씨는 동료와의 폭행 사건에서 다른 동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숙소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재로 강상현 씨의 동생과 차모(59)씨가 사망하고 민모(46)씨 등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염 씨의 폭행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9월 8일 오후 동생의 차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9월 8일 오후 동생의 차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스티로폼 내장 샌드위치 판넬, 순식간에 불에 타

이 숙소는 한국남부발전의 그린파워발전소 건설현장에서 GS건설의 하청을 받은 협력업체 영진산업 노동자들이 주로 묵던 숙소였다. 삼강F&C라는 업체가 운영했는데 숙소동 6개와 식당 1개동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 중 숙소 2개동이 완전히 불에 탔다. 화재가 난 숙소 통로 두 곳에서 모두 시너통이 발견됐다.

▲ 불이 난 4동과 5동 평면도. 복도에 뿌려진 시너를 통해 불이 순식간에 숙소로 번졌다. (자료=삼척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보고서)

▲ 불이 난 4동과 5동 평면도. 복도에 뿌려진 시너를 통해 불이 순식간에 숙소로 번졌다. (자료=삼척소방서 화재 조사결과 보고서)

삼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각 호실은 “샌드위치 판넬 내벽으로 구획하여 천장을 통해 쉽게 숙소 전체로 연소 확대가 가능한 구조”였다. 실제 불이 붙고 몇 분 만에 전체 숙소로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강 씨의 동료 김 모 씨도 화재 당시 5동에 머물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김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 벽에 기대어 얼핏 잠이 들었는데 퍼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며 “샌드위치 판넬이 터지는 소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소방관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며 “완전히 전소된 다음에야 불길이 잡혔다”고 회상했다.

▲ 지난 8월 12일 화재 당일 영상. (영상=삼척소방서 제공)

피해자 있지만 책임자가 없어

문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방화 용의자인 염 씨는 사건 발생 11일 만에 부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숙소 운영 업체인 삼강F&C는 제대로 된 소방시설도 갖추지 않은 데다 화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삼강F&C 지 모 대표는 “가설건축물이라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함바숙소인 A업체 대표는 “가설건축물이라도 보험 가입은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업체는 숙소에서 노동자들이 다쳤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다. 지난해 삼강F&C가 원덕읍사무소에 가설건축물 설립신고를 받도록 도움을 준 브로커 홍아무개 씨는 “사업주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라고 조언을 했다”며 “농협(보험)으로 해서 견적을 떼어보니 (월 보험료) 20여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창문으로 탈출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김 모 씨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숙소에 머물다가 피해본 사람들, 자동차가 타서 피해본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다”며 “책임 주체가 붕 떠서 살아나온 것 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숙소비 지원한 업체는 나 몰라라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발전소 건설현장은 대부분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기간 동안 인근에 함바 숙소가 세워진다. 삼강 F&C의 함바 숙소도 지난해 3월 세워졌다.

노동자들을 고용한 영진산업은 하루 2만원의 숙소비를 지원했다. 숙소와 건설 현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2대 운영했다. 하지만 숙소는 노동자들이 함바숙소 업체인 삼강 F&C와 개별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피해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영진산업은 사망자 유가족에게 500만 원의 장례비만 지원했다.

삼강 F&C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노동자들에게 숙소와 하루 두 끼(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

가설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규정 없어 화재예방 무방비

사고 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숙소에 제대로 된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삼척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숙소는 한번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았다. 그럴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삼척소방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은 시에 신고만 하는 사항”이라며 “시에서는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방서에는 어떤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설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사실상 숙박업소 또는 기숙사처럼 운영되는 함바숙소는 소방시설 설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고 있다.

▲ 불에 탄 숙소 내부 모습

▲ 불에 탄 숙소 내부 모습

하지만 이런 함바숙소처럼 다중이 집단으로 묵는 숙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엄격한 소방시설 규제를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형숙박시설, 고시원 등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수련시설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함바숙소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모든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방과 거실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기 배선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감지기 내부에 건전지를 넣어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음성이나 사이렌 경보가 울린다. 가격도 1만원 대에서 10만원 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가설건축물인 함바숙소는 이 규제 대상에서마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정규직 숙소 가보니 가건축물인데도 자체 소방시설 완비

가설건축물은 법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숙소 인근에 있는 정규직 숙소는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인근에는 대우건설과 GS건설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가 있었다.

이 숙소 역시 가설건축물이었다.

하지만 이 곳에는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뿐만 아니라 자동확산소화기까지 갖춰 있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열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소화기 분말이 터져 나오는 설비다.

▲ 정규직 직원들이 묵는 숙소에는 방마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천장에 달린 둥근 것이 자동확산소화기, 그 옆에 있는 것이 단독경보형감지기다.

▲ 정규직 직원들이 묵는 숙소에는 방마다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천장에 달린 둥근 것이 자동확산소화기, 그 옆에 있는 것이 단독경보형감지기다.

▲ 삼강F&C의 숙소 중 불에 타지 않은 숙소. 천장에 전등만 달려 있다.

▲ 삼강F&C의 숙소 중 불에 타지 않은 숙소. 천장에 전등만 달려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GS건설에서 사용하는 숙소는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단체로 사용하는 숙소이고, (이번에 화재가 난 숙소는) 임대인이 노동자와 직접 계약해서 쓴 개념”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현장의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는 유족에게 “남부발전에서 직원을 고용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숙소도 개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부발전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책임 밖의 일”이라고 답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 현장 입구.

▲ 한국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건설 현장 입구.

2011년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범위에 ‘숙소’는 빠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 시절인 2011년, 건설현장 함바식당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의 함바식당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함바 숙소 브로커 유 모 씨가 구속되면서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로비사건이 사회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함바식당 선정에 공무원의 알선·청탁 등 이권이 개입되거나 식당이 건설사 임원의 비자금이나 탈세 창구가 되는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권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은 함바 ‘식당’ 운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함바 식당에 딸려 있는 ‘숙소’의 안전 문제는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당시 권익위는 함바식당이 탈세 창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택, 건설 관련 사업 인허가 부서는 환경평가, 개발 타당성 평가만을 실시할 뿐 위생시설 및 근로 조건 등은 소관업무로 인식하지 않음.”

“건설현장식당(함바)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에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지만, 정보 공유 및 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관리 소홀.”

“그간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나타난 건설현장식당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 인·허가시 건설현장식당 설치 예상 사업장을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 식품위생과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 2011년 3월 24일자 보도자료 ‘건설현장 식당(함바) 선정 투명해진다’

이번 삼척 숙소 화재 사건에서도 이런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삼척소방서, 삼척세무서, 삼척시청,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모두 숙소의 영업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소관이라고 말하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존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설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소방서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어디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법정 소방시설 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검사는 실시가 안 됐습니다. 삼척소방서 관계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신고로 끝나는 사항이에요.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필요 없고 따라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공사 기간이 끝나면 철거를 해야하는 건물이에요.삼척시청 관계자

관할 태백지청 근로감독관 “노동부 관여할 바 아니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가장 먼저 신경 써야할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하지만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이상웅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근로감독관은 기숙사 형태로 운영된 숙소에서 화재가 났음에도 단순히 노동자가 머무는 집에서 화재가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분도 근로자죠. 집에 가서 불이 났어요.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근로자가 사는 숙소에 대해 노동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사업주가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근로감독관

이 근로감독관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부는 넋 놓고 있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동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청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는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것은 소방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받는 숙소를 제공받도록 법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런 법이 없다”며 “그것은 노동부 소관이 아니고 국회의원 소관”이라고 말했다.

▲ 삼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 해당 숙소를 ‘남부발전 협력업체 영진산업 근로자 숙소’로 명시하고 있다.

▲ 삼척소방서가 작성한 화재 현장 조사서. 해당 숙소를 ‘남부발전 협력업체 영진산업 근로자 숙소’로 명시하고 있다.

그나마 향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기관은 소방 당국뿐이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번 사고로 숨진 강 씨의 형 강상현 씨의 진정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번 화재를 계기로 다수가 숙박하는 용도의 집합가설건축물의 경우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국민안전처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강 씨는 동생의 사망 이후 생업을 포기하고 삼척에 머물며 책임자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동자 숙소 화재로 동생을 잃은 강상현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강 씨는 동생의 사망 이후 생업을 포기하고 삼척에 머물며 책임자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상현 씨는 “동생이 억울하게 죽은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서 부모님께 돌려드리고 싶다”며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의식 없이 무법천지처럼 운영된다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만 억울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및 촬영: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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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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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

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

2018년 1월 22일(화)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1/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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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1/2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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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

첫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질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저버렸다. 영리병원은 의료비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에 비해 매우 높아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병원의 20%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하여도 연 1조 원의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동일 기관에 따르면 의료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각한 도농 간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진엽 전 장관은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검토하지 않은 상태로 영리병원을 승인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

둘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장하는데 있어 자신의 직무를 져버렸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OECD 평균 73.1%에 비해 약 1/7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강제적용이 건강보험의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의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영리병원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시킬 위험성이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는 정부조직법 38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인 사회보장 업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유기한 것이다.

셋째, 정진엽 전 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함에 있어 그 사업계획서를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맞추어 허가조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이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애초 부동산 기업으로서 병원사업경험이 없으므로, 제주도보건의료특례 15조에 명시된 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16조에 명시된 대로 유사사업경험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복지부장관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영리병원설립을 승인하였다.

넷째,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에 따라 15조 2항의 녹지영리병원이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중국 북경연합리거(BCC)와 일본 이데아(IDEA)는 서울리거(주)라는 국내법인과 서울리거의원 미래의료재단 등의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정진엽 전 장관은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영리병원 승인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정진엽 전 장관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다.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엽 전 장관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국내 한 언론(뉴스타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진엽 전 장관의 고발을 시작으로 2월 1일 제주지검 앞에서 원희룡 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또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심의·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은 어떤 정권에서도 단 한번도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이는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가 다시 한 번 똑똑히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에 임했던 자가, 임명이 되자 국민들을 배신하고 영리병원 사업을 승인이었던 부정의한 행위가 어떻게 역사의 심판을 받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1월 31일(목)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

목, 2019/01/3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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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
목, 2019/01/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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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김복동 할머니 일대기 ‘절규하며 죽었다!’ -일본에 강한 분노, 끝내 사과 받지 못해 -‘우리의 영웅’, ‘우리의 엄마’, ‘우리의 희망’ BBC가 장문의 부고 기사로 김복동 할머니의 일대기를 다루었다. 유명한 정치인도 아닌, 유명한 과학자도 아닌 저 한반도 남쪽의 90세가 넘은 노인의 죽음에 대해 BBC가 그의 일생을 따라가며 되짚어내고 그의 죽음의 의미를 온 세계에 상기시킨 것이다. 그의 죽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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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2/06-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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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 타임스’ 남녀동수법 발의 한국,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 박영선 의원, 논쟁의 가치 통해 여성 대표성 향상에 기여할 것 – 20대 남성, 남녀동수법은 역성차별, 한국 페미니즘 도 넘어 – 일본, 하원의원 여성 비율 10% 가량, 각료 중 단 1명만 여성 재팬타임스가 There’s a radical plan to make South Korea’s legislature 50% female (한국 의회 5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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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2/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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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대정부 요구

평화의 섬 제주에, 건강보험을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민의를 무시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독단에 의해 의료민영화의 빗장이 풀리려 한다. 이에 지난 십수년 간 국민과 함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막아온 우리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을 앞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공약 위반이자 촛불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일임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 과정에서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전무 의혹, 사업계획서 검토 없이 승인 의혹,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 의혹, 녹지그룹의 사업포기 의사 제기 의혹 등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이 이렇게 졸속 허용과 묻지마 허가로 추진되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손 놓고 바라볼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될 제주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영리병원은 돈벌이 의료 확산, 건강보험제도 파괴, 의료양극화 심화 등 우리나라 의료대재앙을 몰고 올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리병원 개원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1호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영리병원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 추진하라!

하나.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전국 곳곳의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러한 영리병원의 설립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곧 영리병원의 전국적 확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 법이 있는 한 영리병원은 거대자본과 재벌에 의해 언제든 시도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자유’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자치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젼면 개정하라!

하나.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도민들이 수개월에 걸쳐 숙의하여 판단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우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오만한 위정자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또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졸속 승인과 부실 허가 과정의 의혹과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민의 70%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막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곧 국민의 뜻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청와대 앞 철야 노숙농성에 돌입하며 2월 15일 3차 촛불문화제, 2월 2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2월 21일 3차 제주도 원정투쟁, 2월 23일 영리병원저지 범국본 결의대회, 2월 27일 4차 제주도 원정투쟁,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집중선전전을 전개하는 등 제주 영리병원의 실질적인 개원을 막기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쟁점화 할 것이다.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는 정부가 누군가에 책임을 떠넘긴 채 관망할 시기도 아니고, 그럴 사안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2월 한 달 간 대한민국에 1호 영리병원이 개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온 국민의 여론이 집중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본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은 안된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2월 11일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화, 2019/02/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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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살 임 모 씨는 친구와 친구의 지인 등 3명을 태운 채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운전하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길에...
수, 2019/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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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 철회하라.

–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에 유해 –
–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산업발전이 우선시 되는 행태 우려 –

지난 11일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자부)는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총 4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12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 샌드박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소극행정은 문책하겠다며 언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규제 샌드박스 내용 중 비의료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하는 제도인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현행제도는 비의료기관에서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등 웰니스적인 건강정보에만 검사가 가능했다. 이번 결정으로 비의료기관이 13개 질병(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황반변성, 파킨슨병)에 대해서도 DTC 유전자분석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산업발전만 고려한 잘못된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 윤리, 의학적 유효성, 적정성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집중하여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하고 시범사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DTC 유전자 검사의 의학적 유효성은 불확실하다. 유전자와 질병의 연관성은 아직 연구 중인 사안으로 의학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안이다. 특히, 2015년 유럽과학자문위원회의(European Academies Science Advisory Council)가 여러 유전자를 포함하는 질병 예측성 유전자검사는 유효성이 없고 오히려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의 권고를 EU에 제시했다. 더군다나 유전자만 가지고 질병을 예측하는 것은 불완전한 모형이기에 반드시 생활습관, 가족력, 임상정보 등과 함께 전문가가 예측해야 하고, 유전자 검사와 질병에 대한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건강을 헤치고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둘째, 의학적 검증이 안된 DTC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으로 국민의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DTC 유전자검사 결과는 의학적으로 불확실한 정보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일어날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심어주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으로 이어져 건강관리의 오류와 질병 예방원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DTC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뢰성,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대처 등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이다. 결국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국민의 건강을 이용하여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다

셋째, 지난해 12월 개최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DTC 유전자 검사 대상 항목 확대 안건은 부결됐고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 시범사업을 하기로 권고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은 듣지 않고, 성급하게 시범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학계,의료계,산업계가 합의한대로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개인특성과 웰니스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DTC 유전자 검사가 확대돼야 한다면 검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검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정도 관리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의학적 효과성도 없고, 특정기업 이익 몰아주기인 DTC 유전자 검사 실증 특례를 정부가 지금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전은 충분히 고려하고 위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산업 발전을 최우선시 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역행적 태도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금, 2019/0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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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경쟁률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에 비유되니...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전국 3034개 국공립 중 시군구가 직접...
월, 2019/0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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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제주도정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미 녹지그룹(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 차례 제주도정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따라서 사태를 더 확대시킨 제주도정이 녹지측 소송을 두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지금 제주도정이, 원희룡도지사가 할 일은 딱 한가지, 애초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의 대국민 사죄와 민주주의를 역행해 강행한 영리병원 허가 철회다.

둘째, 도망갈 곳이 없어진 제주도정과 원희룡이 보도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 그 모든 책임에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있다는 발설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한다. 제주도정은 이번 소송이 중앙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주도정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았던 당시 사업계획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던 것을 조건부 허가의 근거로 밝히고 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도 어기고,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한 영리병원을 강행 개원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녹지그룹의 소송 사태에 직면하여, 영리병원이 가져올 국내 의료제도의 붕괴와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의 미래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거대 로펌이 법적 대리인이 되어 제기한 중국 기업 소송에 직면한 현 사태로 부터 ‘의료관광’ 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끝)

2019년 2월 17일(일)

기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화, 2019/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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