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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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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2:10

서른 즈음의 알코올 그리고 실명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박혜영 

 

서른 즈음 우리는 많은 고민에 휩싸인다어른이 되긴 된 건지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겁나고 두렵다그 혼란의 서른 즈음에 실제로 두 눈이 멀어버린 노동자들을 만났다정말이지 내년이면 서른이거나 그 언저리 나이의 그들.

 

그냥 알콜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공통으로 하는 말이었다실명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모두 자기가 사용하는 그 액체가 그냥 알코올이라고 여겼다질문은 필요 없었다누구든 그냥 일을 했고파견회사나 사용회사에서도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어지러우면 창가에 가 심호흡을 했지만 그저 그 뿐이었다자신의 시신경과 뇌를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 되었을까 몇 번이고 궁금했다.

 

그 알코올은 메탄올이다무색의 그 액체피해자들은 그 액체를 보통 하루 12시간 일하는 내내 기계에 들이 부었고또 자신들의 몸으로 흡수했다적게는 4일 반많게는 4개월의 노동으로 그들은 익숙한 세상을 못 보게 되었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 메탄올 실명이라는 타이틀로 올 해 초 잠깐 언론이 들썩였다갤럭시 같은 핸드폰의 버튼이나 뒷 판을 만들던 그이들이 주인공이었다슬픈 사연의 주인공.

 

처음 그들원인을 모르니 앞이 안보이고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실려가서도 대책이 없다그 메탄올이 몸에 들어와 시신경과 뇌를 표적으로 공격을 해버릴지는 역시 몰랐다우연히 담당 의사가 메탄올 급성 중독을 의심했다같은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노동자들은 실명의 이유를 찾았지만그 시기에 소문에 밝지 않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이나다른 시기에 병원에 실려간 어떤 이는 역시 이유를 몰랐다그렇게 영문을 모른 채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암흑에서 보내던 이들이 추가로 찾아왔다다행히 지인이 한번 산재보험 신청을 해보자고 권유한 덕분이었다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이렇다. “저 4대 보험 안들어져 있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할까실명이 그 알코올 때문이었는지 상상할 수 없던 이들은 파견노동자였고제조업 파견은 법 상 금지되어 있었으며그들의 노동은 4대 보험에도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아무도 일러주지 않았고그들이 일하는 여건에 관심 있는 자들도 없었다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노동조합법 그 어떤 노동법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최저임금의 값싼 노동은 삼성 핸드폰을 만들어 냈지만 대기업은 그저 하청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건 말건.

 

올 해 초세간이 떠들썩해지자 노동부가 나섰었다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추가 피해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으나노동부는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그들은 어떤 일을 한걸까무얼 한걸까뭐든 했겠지만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하나삼성원청인 그들은 이 일은 2차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일이라 말한다. 1진 깡패가 2, 3진 깡패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 한다. 2,3진 깡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지켜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진 깡패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먹이사슬 구조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던가이건 순전히 비유다오해하지 말길.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 괜찮은걸까올 초 실명피해를 입었던 노동자들 가족은 추가 피해자 소식을 듣고 기막혀 했다이번 피해자들은 이들보다 먼저 혹은 같은 시기에 사고를 당했다오늘 쓰러져 내일 안나와도 그만인 파견 노동이 불러온 참사누구라도 처음 위험을 감지했더라면이후에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서른 즈음의 노동자들은 세상의 빛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최초의 예방을 말하기에는 이 현실이 부끄럽다.

 

당부한다노동부는 당장영문도 모른 채 어둠에 놓여있을 피해자들을 찾는 일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최소한 실명의 이유는 알고산재보상이라도 받아 적게나마 생계를 해결해야 할 것 아닌가이 노동자들의 신호를 세심하게 반성하고 파견노동을 당장에 중단시켜야 한다그리고 삼성책임여부는 나중 문제다광고를 해서라도 갤럭시를 만들다가 실명된 노동자들을 찾는데 함께 하길 바란다그것이 당신들이 기업으로써 이 사회에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삼성핸드폰-파견실명11.jpg


메틸알콜12.jpg


- 이 글은 경향신문 기고글 입니다. 지면 관계상 편집이 되어 원글을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경향신문 기고글 보러가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0210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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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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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사고 1명 실명 위기 중상 (미디어충청)

설 연휴를 며칠 앞두고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다쳤다. 1명은 중상으로 확인됐고, 한쪽 눈 실명이 우려돼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nid=81519

일, 2016/02/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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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운동

실명 위기 놓인 하청 노동자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설 연휴 직전인 지난 4일 삼성전자 3차 하청 업체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이 중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짧게는 8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보호 마스크나 환기 시설도 없이 장갑도 끼지 않고, 자신들이 다루는 것이 무슨 물질인지 모른 채 일했다. 20대 노동자 4명 중 두 명은 두 눈이 실명 위기에 처했고, 1명은 이미 한쪽 눈은 실명했으며 한쪽은 시력이 손상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메틸알코올은 잘 알려진 독성 물질이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1월에는 인도에서 29명이, 11월에는 터키에서 26명이 사망했다. 널리 알려진 독성 물질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 교육, 안전 장갑, 보호의, 보호 마스크 지급 및 환기 장치 설치 등이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벌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시켰고, 정부의 감독은 완전 사각지대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전자산업의 다단계 하청으로 삼성전자의 3차 하청 업체였으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서 제외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 파견 사업장이었다는 것이다. 제조업 직접 공정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일시적, 간헐적 사유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시적, 간헐적 사유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고, 파견 업체 또한 무허가 업체였던 것이 드러났다. 재벌 대기업의 위험 업무의 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 보건 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혹한 사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이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천을 비롯한 전국의 국가 지방 산업단지 공단 내 사업장이 모두 '하청 업체, 불법 파견, 소규모'라는 동일한 조건에서 각종 맹독성 화학물질을 다루며 위험 작업을 하면서 방치되어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노동자의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알려진 경우이나,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명을 하고, 중추 신경계 마비가 왔으나 방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부터 광주에서는 남영전구의 수은 중독으로 떠들썩했다. 형광등 생산의 대표 기업인 남영전구 광주 공장의 설비 철거 과정에서 철거 작업, 운반 작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집단 수은 중독이 발생한 것이다.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 피해를 입었고, 이중 12명은 산재로 인정받았다. 장비, 운반 종사 등 상당수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수 고용 노동자였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치료비 정도만 지원받은 상태이다.

 

수은 또한 너무나 잘 알려진 맹독성 물질이다.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오는 '미나마타 병'이 대표적이다. 1956년에 일본의 미나마타 지방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가 바다로 흘렀고, 그곳의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이 집단 수은 중독에 걸려. 중추 신경계 마비, 경련, 사망으로 1956년에만 14명이 사망했다. 당시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고, 사람뿐 아니라 동물, 물고기 떼죽음 등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는 수은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부터 수은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수은을 관리하는 '미나마타 협약'을 마련했다. 2013년 140개국 대표가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 2016년 발효되며, 한국도 2014년 이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 중독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수은 주입 작업을 했던 15세 문송면 소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수은 중독이다.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과 함께 노동 현장의 안전 보건의 심각성을 알린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위험성이 너무도 잘 알려진 수은 중독이 2015년 세계 11위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에서 발생했다.

 

이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영전구-우리토건-ㅅ 건설-(주)에코산업-심장'으로 이어지는 4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었다. 남영전구는 수은 폐기물을 적법한 처리도 하지 않았고, 매립해왔으면서, 자르면 수은이 뚝뚝 떨어지는 생산 설비 철거 작업을 하면서 철거 업체에 수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결국 몇 단계에 걸친 도급을 거쳐 맨 마지막에 일하던 노동자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보호구나 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수은 중독에 걸린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문제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감독에 나섰으나,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수은은 도급인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 위험 업무이지만, 철거 작업은 도급 인가나 원청의 책임을 묻는 어떤 조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미나마타 협약을 체결했으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그동안 수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남영전구는 30년 동안 형광등을 생산했지만 단 한 번도 신고하지 않고 생산을 해왔다. 더욱이 수은의 경우에는 철거 후 운반된 수은이 포함된 고철, 수은을 매립한 땅, 수은이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는 하천 등 그 지역 주민 전체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미 절반을 넘어선 한국의 비정규직의 심각성은 재벌 대기업에서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2015년 고용 형태 공시제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3019개 소속 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39.5%다. 300인 이상 기업 간접 고용 노동자 중 92%가 1000인 이상 기업에 분포, 10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41.4%가 비정규직이다. 10대 재벌 기업은 더욱 심각해서 현대중공업은 66.7%, GS는 56.1%, 포스코는 50.2%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안전 보건 투자는 오히려 전체 사업장 평균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다.

 

1년 반 동안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죽음의 공장으로 불렸던 당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이다.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로 5명의 노동자 사망이 일어나 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던 해에 수천 건의 법위반과 더불어 당진 현대제철의 안전투자가 0원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번에 메틸알코올 중독이 발생한 삼성전자는 직업병 사망자 발생과 더불어 불산 누출 사고 당시에도 1000여 건이 넘는 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화학 물질을 다루며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에 전담 보건관리 조직이 없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화학 물질을 관리하는 보건 관리자 선임에 대한 사업장 감독도 부실했고, 미선임으로 적발되어도 300만 원 내외의 과태료에 그쳐,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도 관리도 교육도 없었다.

 

하청, 파견 등 비정규직 고용의 문제는 노동자의 임금,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미 중대 재해의 40%가 하청 노동자 사망이다. 더구나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진 화학물질 취급의 문제는 노동자 사망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심대한 타격을 준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 위험한 업무에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과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경총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방사선, 화학 물질, 설비 보수 업무 등 치명적인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고, 안전보건관리자를 원청에 선임의무를 두게 하는 등 원청의 의무를 강화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반영한 법 개정안과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을 포함하여 산재 사망과 일반 재해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청원 입법은 국회에서 심의도 열리지 못하고 법안 폐기의 운명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며 뿌리 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협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와 경제 단체가 주도하는 서명 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서명에 나섰고, 강제적 서명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의 반월 시화공단을 방문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파견법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피를 토하면서 연설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 시각 한국의 대표적인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불법 파견으로 일하던 앞길이 구만리인 20대 청년 노동자들은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실명 위기에 빠졌다. 이미 차고 넘치는 공단의 불법 파견도 모자라 파견을 확대하는 파견법 통과는 노동자들의 피를 토하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2/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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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1명 또 메틸알코올 중독… 중태 (한국일보)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노동자가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A사는 지난 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협력업체 파견 근로자 4명이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사고가 알려진 직후 전국 지방 관서에 휴대폰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점검 당시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어서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며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했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은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efac72f74d446c691c36f0888e79ba4

금, 2016/0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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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사건' 민변, 국가 등 상대 손배소 (포커스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메탄올 실명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파견업체, 사용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대리인단은 "메탄올 실명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감고 방치해 오던 다단계 하청 사슬과 불법 파견 구조의 밑바닥에서 20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위험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42900140447438

월, 2016/05/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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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UN기업과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jpg

(사진출처: 참여연대)

장소 : 서울 NPO센터

일시 : 2016510일(화)


주제 : 


*정부 규제 및 정책관련 인권위의 문제점/공공조달 관행문제/ODA의 문제점

*노동 - 대한민국의 ILO 협약 이행 여부 개관/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기본권/유성기업()의 노조파괴/재벌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경쟁

*노동재해 -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산업재해/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 노동자의 직업병 문제

*기타 - 가습기 살균제/ KT 공익제보자 탄압 

 

노동건강연대는 삼성전자,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메탄올 급성중독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아래 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며, 전체 발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 침해

(Violation of workers’ right to Healthy and Safety Work Environment)

 

1. 배경

 

20161월부터 2월 사이 삼성전자, LG전자에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에서 일하던 파견 노동자 5명에게 메탄올 중독에 의한 급성 시신경 손상, 독성 뇌병증 등의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병한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는 CNC 공정이라고 불리는 작업으로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가공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이다. 해당 공정에서는 알루미늄 절삭용액으로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일정한 형태로 가공된 알루미늄 제품에 남아 있는 메탄올을 제거하기 위해 air gun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때 노동자들은 특별한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메탄올이 눈, 피부 등에 튀게 되고, 작업장 공기 중에 유증기 형태로 남아 있게 된 메탄올을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었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수시로 잔업을 하였다. 특히 일이 바쁜 경우 한 달에 1번 정도밖에 휴무를 갖지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하였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노동자들은 심한 경우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1주일만에 병에 걸린 이도 있고, 나머지도 일한지 4-5개월만에 병에 걸렸다.


직업성 질환이 발생한 이후 산업안전공단 부천지사에서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메틸알코올(메탄올)이 법정 노출기준의 10배에 달했다.


 

2. 문제점

 

.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법 위반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인 YN테크, BK테크, 덕용ENG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인 환기시설 설치 의무, 안전보호구 지급 의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의무,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 작업환경측정 실시 의무,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 화학물질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위반사항

1. Article 24 (Health Measures) 위반

* 환기시설 미비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22조 및 429조 위반

* 안전보호구 미지급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50조 위반

* 사용 화학물질 미고지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449조 위반

2. 안전교육 미실시 Article 31 (Safety and Health Education) 위반

3.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위반 Article 41 (Preparation, Keeping, etc. of Material Safety Data Sheet)

4.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Article 42 (Work Environment Monitoring, etc.) 위반

5.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Article 43 (Health Examination) 위반

6. 노동부 특별감독 시 메탄올 미사용 허위보고 Article 51 (Supervisory Measures) 위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위반사항

1. Article 5 (Jobs, etc. Permitted for Temporary Placement of Worker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ACT ON THE COLLECTION, ETC. OF PREMIUMS FOR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위반사항

1. Article 11 (Report of Insurance Relationship)

 


. 덜 유해한 대체물질(에탄올)이 있었음에도 메탄올을 사용하여 건강 피해가 커졌음

CNC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절삭용액으로 사용하는 물질은 에탄올이고, 이는 메탄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성이 적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는 메탄올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커졌다. 이는 비용 때문인데, 에탄올은 메탄올에 비해 비용이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위험한 메탄올을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노동자 건강 피해가 커졌다.

 


. 새로운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물량이 과다해지면서 메탄올 노출이 증가하였음

삼성전자의 신형 핸드폰 모델 출고 시점에 부품 공급에 대한 압박이 늘어감에 따라 부품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과 속도를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해당 작업을 행하는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노출되는 시간 및 양도 증가하였다.

 


. 공급망 사업장에 대한 due diligence와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공급망 사업장의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질의에 대해, “자신들은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EICC에서 수립한 행동규범을 근간으로 독자적인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사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3차 하청업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제규범상 due diligence requirements는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할 것(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안전보건 문제 및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화학물질 사용시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이고, 하청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사업주 의무를 다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할 due diligence가 삼성전자, LG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1차 하청업체에 대해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 권리 침해를 prevention, mitigation and remediation.할 의무도 삼성전자, LG전자에 있다.

 


. 문제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 미흡

삼성전자, LG전자 공급망 업체의 메탄올 중독 사건 발생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이같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삼성전자, LG전자가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가 향후 2, 3차 등 모든 공급망 사슬 내에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의 하위 협력사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슈 발생 이후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협력사가 그 하위 협력사를 당사의 요구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는 2, 3차 협력사의 노동자 인권 존중 의무는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1차 협력사의 의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공급망 내 2, 3차 협력업체에서 노동자 건강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신의 모니터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에탄올로 대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떠넘기지 말고 삼성전자, LG전자가 보전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묻는 시민사회단체의 질문에 삼성전자는 메탄올은 산업현장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메탄올 사용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에 대한 안전 교육과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화학물질의 노동자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원칙은 제거(elimination) 및 대체(substitution)이다.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다면 덜 위험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에탄올이라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대체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의 협력업체에서는 이미 같은 공정에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메탄올을 사용하되 협력업체가 환기시설을 잘 마련하고 보호구를 잘 지급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화학물질 건강 피해 예방관리의 큰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에탄올 대체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서는 “1차 협력사 이후 협력사들이 메탄올을 대체물질로 전환함으로 인하여 1차 협력사가 삼성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 삼성전자는 단가 결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협력업체가 여러 모로 불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애써 무시하고 마치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현실을 호도한 것이다. 한국의 갑을 관계 계약의 특성상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원가를 보전하는 계약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지 않는 이상, 협력업체가 다른 계약상 불이익을 무릅쓰고 삼성전자에게 이에 대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삼성전자의 답변은 에탄올 대체에 따른 원가 보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LG전자는 현재(201659)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2016년 5월 11일 답변서 도착함)


 

4. 권고 요청

 

.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하여

 

삼성전자, LG전자가 자신의 공급망 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메탄올 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규범이 정하고 있는 due diligence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

 

1)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야(Identify)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하청업체 노동자뿐 아니라 관련된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만사회단체에게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해야 한다.

 

2)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메탄올 중독 예방(prevent)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공급망 사슬 내 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에탄올로 대체하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보증해야 한다.

 

3)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자신의 공급망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mitigate)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 및 보상과는 별개로 환자들의 최적의 조건 하에서 치료받고 재활하고 가능하다면 일상 생활 및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노동조합,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공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위해 CNC 공정의 위험요소를 공개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1) 대한민국 정부는 휴대폰 CNC 공정의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조사 결과를 공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파견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대한민국 정부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공동주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참여단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기업책임시민센터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



수, 2016/05/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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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 실명 파견노동자 또 발견" (오마이뉴스)

삼성전자 하청업체 공장에서 메틸 알코올(메탄올) 중독으로 시력을 잃은 파견노동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 2월 삼성전자·LG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 공장에서 5명의 파견노동자가 메탄올에 중독돼 뇌와 시신경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이 중 4명은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파장이 일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 3월 메탄올을 취급하는 전국 3100곳의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지만,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133

목, 2016/10/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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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워셔액과 메탄올 중독 노동자의 무게 (매일노동뉴스)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사실만 떠오른다. 피해자 모두 영세업체에서 일한 불법파견 노동자라는 점이다. 불법파견 노동자는 고용기록도 없으며, 산재보험 등 사대보험 가입조차 못하는 처지다. 파견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되레 사용사업주는 책임을 떠넘기고, 파견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일쑤다.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파견노동자는 결코 주목받지 못하는 개탄스런 현실이 벌어진다. 그러니 파견노동자가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해도 반향이 미미했던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49

금, 2016/10/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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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달력의 날짜는 마침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즈음 벌어지는 일들은 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올 해 1월, 20대 노동자들 5명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눈과 뇌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메탄올 급성중독이라 불렸던 그 사건은, 지난 10월 2명의 추가 피해자를 발견하며

이 사건이 작지 않은 일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험을 드러내고 함께 걷어내기 위한 모색을 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이야기 마당 -  세 번째 


이야기 하나. 20대 노동자들의 집단 실명, 진짜 책임은 누구인가

-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사건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이야기 둘. 안전에 대한 기업 책임의 원칙을 묻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과 전망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016년 11월 29일(화), 저녁 7시 

명동 YWCA 1층 마루아트 홀 


위험사회 마주하기 포스터.jpg

월, 2016/11/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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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의 울음.JPG


2016년 초, 삼성, LG 스마트폰 하청 공장에서 20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실명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메탄올 급성중독 피해자들의 산재신청을 함께 하는 한 편, 당사자와 가족들의 면담을 통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실명 피해자는 3개의 하청 공장에서 총 6명 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직한 파견 노동자입니다.


카나리아는 광부들이 일을 하러 광산 지하로 내려갈 때, 산소의 존재를 확인할 때 쓰이는 새 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의 울음'은 하나의 경고, 징표의 의미로 쓰입니다.  2,30대 청년 노동의 현실, 대기업 하청 노동의 현실, 파견노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메탄올 급성중독 사건은 2017년 한국사회에 보내는 카나리아의 울음 입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 실명 이후의 생활, 공장에서의 노동, 사회보장제도의 현실 등 다양한 측면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아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조 하청 사업장 메탄올 급성중독 추적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_노동건강연대.pdf 

월, 2017/0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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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 비정규직의 눈물 (2017년 3월 28일 방송) 

(피디수첩 방송 내용 캡쳐에, 노동건강연대의 약간의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


2016년 1월 16일,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실명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회사에서는 공장이 안전하다고 했다. 


1피디수첩 - 전정훈 병원 회사전화 내역.jpg 


2 피디수첩 - 우리는 기왕력이 없는 회사다.jpg 


같은 날 (2016년 1월 16일)에 다른 병원으로 실려간 이경하씨도 혼수상태였다. 

죽음의 고비를 몇번을 넘겼다. 


3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jpg 


4 피디수첩 - 이경하씨 남편2.jpg


5 피디수첩 - 응급실 이미지.jpg 


이경하씨는 앞이 안보이고, 뇌손상도 겪었다. 현재 진행형이다. 


6 피디수첩 - 이경하 인터뷰.jpg 


전정훈씨는 그래도 앞이 약간은 보인다. 핸드폰으로 오는 문자를 캡쳐한 후, 아주 크게 해서

간신히 글씨를 읽는다. 


7 피디수첩 - 전정훈씨 문자 못봐요.jpg 


전정훈씨는 앞이 잘 안보여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집에 있던 동생이, 정훈씨를 급하게 싣고 응급실로 갔다. 


8 피디수첩 - 전정훈씨 처음 아플때.jpg 


9 피디수첩 - 아무것도 안보였어요.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모두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다. 

뇌손상이 있는 피해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야 할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 


10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jpg 


11 피디수첩 - 전정훈 의사2.jpg 


눈이 다치고난 후, 삶이 전혀 달라졌다. 


12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1.jpg 


13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2.jpg 


14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3.jpg 


15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4.jpg 


16 피디수첩 - 이경하 의사 인터뷰 5.jpg 


이경하씨에게는 딸이 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갈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아픔. 


17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jpg 


18 피디수첩 - 이경하 딸 이야기2.jpg 


경하씨는, 세상을 온전히 볼 수 없고, 스트레스가 심한날은 그것마저 안보이기도 한다. 


19 피디수첩 - 이경하 눈 상태.jpg 


경하씨와 정훈씨는 삼성의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는 내내, 기계에서는 메탄올이 분사되었고, 호흡기로 피부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흡입을 해야 했다. 


20 피디수첩 - 이경하 핸드폰 부품 일 설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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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씨를 처음 본 의사는 메탄올 중독을 의심했다. 정훈씨 회사에서는 발뺌을 했지만, 

아주 다행히, 메탄올 중독을 의심하고 치료하고 알린 의사가 있었다. 


22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1.jpg 


23 피디수첩 - 김현주 교수 인터뷰 2.jpg 


회사에서는 서른대 가량의 기계를 돌렸다. 


24피디수첩 - 전정훈씨 공장.jpg 


정훈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알코올을 (피해자들은 모두, 그 물질이 무언지 몰랐다) 직접 기계에 

옮기고 넣었다. 


25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2.jpg 


당시 정훈씨는, 일을 하다가 속이 매스꺼워서, 혼자 마스크를 사서 착용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메탄올 흡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26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3.jpg 


27 피디수첩 - 전정훈 공장 4.jpg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액체가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그들은 

적합한 호흡보호구가 무언지 알 길이 없었다. 


28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jpg 


더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장갑마저 낄 수 없었다. 

(피해자 이진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쓰던 기계는 메탄올이 분사되고 있는 부분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사업주가 지나가며 왜 문을 닫고 하냐고 혼을 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 당했다. 


29 피디수첩 - 이경하 메탄올 보호장비 설명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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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하청, 파견노동자는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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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 실명 피해자들은 모두, 아웃소싱 업체(파견업체)를 통해 입사를 했다. 

제조업은 파견업이 불법이다. 누군가가 출산휴가를 가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두가 파견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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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허용되지 않는 파견 업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서 예방의 기회를, 숙련의 기회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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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파견업체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거짓말을 했고, 30대 실명 피해자는 그 말을 믿었다.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에게 500만원도 안되는 그 돈은 어떤 의미였을까. 



39 피디수첩 - 아웃소싱과의 합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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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공장에서 또 피해자가 나왔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모두 한달 전 

사고 사실을 주의깊게 고치지 않았다. 그리고 은폐했다. 그렇게 지금까지 3개의 하청업체에서 

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인천, 부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공장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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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들에게서 특히 실명 피해가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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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의 변호인은 왜 몇몇만이 사고를 당했는지 다툴 생각이라고 한다. 

실제로 현재 민사소송은 매우 어렵고 더디다. 


친구의 소개로 함께 일을 하러 간 한 피해자, 그 친구가 노동건강연대에 물어왔다. 

"왜 나는 멀쩡하고 친구만 아픈건가요?"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 중에는, 특정 사람에게

특정장기를 표적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메탄올도 그런 경우다. 그 특정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을 하고,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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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30대 대기업의 사망 노동자 중에 86%가 비정규직이다. 이 수치는 무얼 말해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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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노동자는 상황이 더 안좋다. 매일 매일 해고의 위협에 있는 그들은, 

누구도 꾸준히 책임지지 않는다. 그들의 노동을 증명하기조차 버겁다. 실제로 작년 10월, 두명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을 때, 한 하청업체 임원이 노동건강연대에 전화를 걸어, "그런 사람 일 한 적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어쩔꺼에요?"라고 묻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였던 핸드폰 부품공장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우려한다. 누가 일을 했는지, 왜 안나오는지 관심이 없었던 고용의 구조가, 피해자를 찾기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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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만들던 핸드폰은, 삼성과 엘지 제품이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왜 원청에게 책임을 묻냐는 질문을 받았다. 대한민국은 원하청공화국이다.위험한 일은 하청에게만 주고 원청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다. 그 근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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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삼성과 엘지에 보낸 답변은, 지난 해 사고가 났을 때 노동건강연대가 보냈던 질의서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안전하게 여러가지를 개선했다고 했다. 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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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사회의 구조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런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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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여전히 아프고 힘들다. 때로는 막막한 미래를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지기도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부가 나서서 산재 피해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누구도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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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건강연대는 2016년 1월 첫 피해자 발생 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의 위험성, 정부의 부재, 원청의 책임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16년 12월에 발간한 사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보러 가기 : http://laborhealth.or.kr/42844


피디수첩 유트브 영상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ZfK3ZPRnqQ

수, 2017/03/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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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청공장에서 벌어진 상상초월의 산업재해 (미디어오늘)

“유령 노동자들, 70년대도 아니고 메탄올 중독이라니”… 드러난 건 처음, 추가 피해 가능성도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3차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추가 조사를 통한 피해노동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다단계 하청과 파견근로가 빚어낸 직업보건 사각지대가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메탄올은 ‘관리대상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고위험성 물질임에도 이를 다루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은 없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모두 받지 못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배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2

수, 2016/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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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미디어오늘)

유해물질 사용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정도만 제대로 통제하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 이번 메탄올 급성중독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모든 층위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 환기장치가 없어 공장 내 메탄올 증기가 배출되지 않았고 송기마스크, 불침투성 장비 등 제대로 된 보호장구도 없어 눈, 피부, 호흡기 등으로 메탄올 증기와 액체가 침투할 가능성이 열려있었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4

금, 2016/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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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된다? 강력한 감시와 처벌 필요”(미디어오늘)

현재 긴급 점검 확대, 유해물질 사업장 감독 강화 등의 대책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다. ㄱ, ㄴ씨 모두 이런 방향은 ‘보여주기 행정’에 그칠 뿐 실제로 사업장을 변화시킬 영향력을 내지 못한다고 평가한다. ㄴ씨는 “사업주가 ‘나도 언제든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게끔 전략적인 행정을 쓰는게 향후 대책의 기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50

일, 2016/03/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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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에 ‘에탄올 상표’ 붙여달라” 삼성 협력사, 유해물 살 때 눈속임 (경향신문)

화공약품 제조업을 하는 일동케미칼이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에탄올 라벨을 붙여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최근 노동자들의 실명을 유발한 유해물질 메탄올 관리에 광범위한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동케미칼 안전보건 담당 직원 박모씨(40)가 경향신문에 알려온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케이티테크가 일동케미칼에 라벨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된 메탄올을 취급할 경우 특수 건강검진 실시, 작업장 환경 측정, 배기장치 설치, 작업자 보호구 설치 등의 의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업장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해보니 지난달까진 메탄올을 사용했는데도 특수 건강검진, 작업장 환경 측정 등을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90600015…


수, 2016/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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