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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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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결정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0:33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 즉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신질환자라면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이 제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가 현실에서 어떤 폐해를 양산해왔으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 위반!
- 정신보건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광장에 나온 판결] 헌재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이 기고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 대명천지에 강제입원이라뇨?
 
2013년 ‘그것이 알고싶다’는 거액의 이혼소송 중 전 남편 측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올 봄 개봉된 ‘날, 보러와요’라는 영화도 누군가에 의하여 대낮에 도심한복판에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뒤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불법 아니냐고요? 1995년에 정신보건법에 도입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2016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합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만 여 건(해당 기간 전체 진정사건 중 18.5%)이었고, 2013년 정신보건통계현황에 따르면 국내 정신보건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총 80,462명 중 무려 73.1%가 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많은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을 뜻합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남편과 아내는 떨어져 살더라도 부양의무자입니다. 삼촌, 외숙모, 시누이, 처형도 같이 살고 있다면 모두 부양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정신질환자가 살고 있는 곳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 강제 입원, 침해되는 기본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 밖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물론, 약물을 투여받고, 격리방(감금방)이라는 곳에서 제압복(체포복)이나 테이프에 몇 시간 꽁꽁 묶일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원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자의(自意)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신보건법에는 ⓵ 보호의무자 2인(또는 1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필요 소견이 있을 때 행하는 입원제도(제24조), ⓶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보호신청을 받고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행하는 입원제도(제25조), ③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행하는 입원제도(제26조), 이렇게 총 3개의 자의 불문 입원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은 환자 수용시 국가로부터 의료보장(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에,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는 정신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됩니다. 2014년 정신장애인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 해당 기관이나 시설의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 안에서, 피고용자인 전문의가 입원을 원하지 않는 환자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위 ⓵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위헌 결정은 9인의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음에도, 즉시 결정의 효력이 발생되는 ‘단순 위헌’ 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려졌습니다. 갑자기 위 조항이 위헌이 될 경우, 지금 이 제도를 근거로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근거가 없어지는 법적 공백 상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요. 


■ 결정의 의미, 그리고 남은 과제들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면, 일단 6개월 입원될 수 있고, 이후 법이 정한 갱신절차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하는 계속적인 입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4가지 정도의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잃은 위헌적인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입원 형태가 실제로는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임에도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점, ㉡ 현실에서 재산 탈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큼에도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간의 이해충돌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점, ㉢ 다른 입원제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너무 길어 격리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점, ㉣ 아무런 사전 보호절차 없이 일단 인신 구속을 하고, 입원 후에야 사후통지를 하는 등 절차적 합법성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는 인격권,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 관련 평등권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결정’은 사적인 사안에 대하여 공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원은 많은 침습행위가 예정된 의료행위이죠. 그런데 이 제도는 입원하는 사람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배제함으로서 자기결정권 실현을 가로 막았습니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비장애인인 보호의무자 및 의학전문가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능력을 배제하고 강제입원 시키는 방식으로 평등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언급도 이 결정문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정신질환자’라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 개념과 ‘전문의의 재량’이라는 모호함이 맞물려 벌어지던 비극적인 강제 입원을 막는 큰 걸음입니다. 따라서 그 의미만으로 크게 환영받아 마땅합니다. 혹자들은 이 결정이 강제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자의를 불문하는 나머지 2개(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입원제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나머지 제도들도 지난 5월 전부개정 된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취지에 따라 차차 정비되어야 하겠지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 사회의 막연한 혐오가 없어지고, 정신보건을 사회방위적인 수단으로 여기는 낡은 시각이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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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유권자의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는 가능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당한 이유로 유권자가 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투표 당일날 투표를 독려하는 칼럼을, 기고한 것도 아니고 편집해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기소된 사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처벌은 안하지만, 유죄는 맞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가 판결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판사님, 그래서 선거때 뭘 하란 말입니까

[광장에 나온 판결] 투표독려 칼럼 편집기자에 대한 선거법 유죄 판결

대법원 2부 재판장 김상환 대법관, 주심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노정희 대법관, 2019도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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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참여연대 간사

 

연이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198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반복되는 '네 탓 공방'까지.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와 '신뢰도 꼴찌'를 갱신하는 동안 다음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맞다, 유권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표다.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선거 날 <오마이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억하는 투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투표를 독려하는 기사가 실렸다. 김준수 편집기자는 시민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타와 비문을 다듬어 다음 편집기자에게 넘겼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어 다음 총선이 다가올 때까지 선거법 재판을 받게 될 줄이야. 최초 시작은 어느 보수단체의 고발이었지만 보수단체는 바로 고발을 취하했는데 그럼에도 검찰 측은 인지수사로 전환했고,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재수사 지시까지 내리며 김준수 기자를 선거법 제58조의2 단서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기사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적시하며 '정당 심판', '당신의 한 표가 부적절한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재판부는 김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기사는 통상적인 칼럼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독자들 대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후보의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므로 특정 후보보다 기사가 주장하는 '가치 투표의 중요성'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직접 거명하며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투표권유를 했다는 유죄 판결 요지는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결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 2017년 2월,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유예'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투표독려 기사를 편집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유효한 셈이다.

 

투표독려 캠페인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트위터 등 SNS가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자 하나의 선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조항 변경을 거친 현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조항이 바로, 투표독려 캠페인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선거법 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다만 투표참여 권유를 위해 집마다 방문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권유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죄 판결한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각 기준에 따라 선정한 낙선 후보를 해당 기사가 언급하며 '심판해야 한다', '걸러낼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반대한 내용'으로 본 셈이다. 그러나 선거법 58조의2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 적시된 투표독려 모두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투표독려를 보장하되 투표독려를 빙자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겉으로는 투표독려처럼 보이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객관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후보 이름이 적혀있다고,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고 선거법 위반에 처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닐까. 편집국 최종 책임자도 아닌 편집기자 1인이 투표독려 칼럼을 편집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사회, 정말 묻고 싶다. 판사님, 그래서 우리더러 선거 때 뭘 하라는 말입니까.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선거법 때문에 입 막히고 손발 묶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쌓인다. 2016년 총선 시기, 기자회견에서 후보 이름 없이 '구멍 뚫린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로 활동가 30여 명이 아직도 재판 중이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참사의 진압 책임자였던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다 용산참사의 책임자를 세우지 못한 재판장에 자신들이 서야 했다. '정권 교체' 신문광고를 실은 문인들에게도 벌금형이 처했고,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의 의혹을 제기한 후 징역형까지 살아야 했던 이도 있다.

  

이렇게 쌓여가는 유권자 수난사에도 국회는 선거의 주인은 오직 후보자 자신들이라는 듯 유권자를 옥죄는 선거법에는 관심이 없고, 법원은 사회 변화에 맞추어 위헌적인 법률을 변화해나가는 것은 입법자 국회의 몫일 뿐 법원 자신은 책임 없다는 듯,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 수난사를 계속 써간다. 그 가운데 표현하는 유권자,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만 죽어난다.

  

"투표합시다. 그러나 왜 투표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한지, 누가 적합하고 부적절한 후보인지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관심법'으로 어떤 후보인지 유추하고 떠올릴 수 있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투표는 합시다. 우리는 투표'만' 합시다."

   

이게 현실이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규제가 작동하는 현행 선거법, 다음 총선을 4개월여 남겨둔 우리는 이미 선거법 규제 기간에 들어와 있다. 유권자 수난사를 이제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9/12/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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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리유치원 논란이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국회는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지만, 이후 아무런 법안 논의가 없었고 결국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을 꽉 채워가고 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이 한창 불거질 당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논리를 주장하였고, 일방적으로 유치원을 폐원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는 폐원을 불허하였고 법원도 폐원 불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의 서성민 변호사가 비평하였습니다.


 

잊고 있던 사립유치원 사태, 의미있는 판결 하나

[광장에 나온 판결] 사립유치원 폐원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 2019구합62766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 엄마들)

 

지난해부터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유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을 유용하여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개인차량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소위 '비리사립유치원'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사립유치원 비리가 밝혀지고 있어, 이미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국민적 요청사항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 하남의 한 사립유치원이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유치원 폐쇄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미제출, 유아지원 계획 미수립을 이유로 반려되자, 사립유치원은 폐쇄인가에 대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유아지원 및 설비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이를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라고 전제하고, 다른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립유치원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령에 존재하지도 않는 요건(학부모 3분의 2의 동의서 제출)을 이유로 폐쇄인가 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사립유치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폐쇄의사를 밝혔는데 위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뿐만 아니라 폐쇄인가의 필요성에 관하여 유치원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폐쇄할 필요가 크다는 등의 호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령의 취지와 내용, 문언, 체계에 사립유치원의 폐쇄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보면,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행정청으로서는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구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유치원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한 유아지원 계획이 해당 유치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실질적 전원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립유치원의 주장처럼 폐쇄인가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를 받아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하고, 사립유치원에서 많은 비중을 두어 주장한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 제출요건은 위 재량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인근 유치원에서 우선 입학의 혜택을 주기로 원장과 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유아지원계획이 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계획이 '유치원 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치원이 그러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도 판단하였다.  

판결에서 보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법원이 판단을 하면서 법률상 쟁점에 대한 고민이 아닌 다른 고민을 했음을 알 수 있는데, 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계속 달라지고 달라진 전후 내용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무슨 주장을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던 전투에서 남은 것은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시설'이라는 것, 그리고 '설립 뿐만 아니라 폐쇄에 있어서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관련된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인이었고, 이러한 확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사립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을 전달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청의 회계부정을 확인한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환급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사립유치원 비용의 사적유용을 통한 회계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일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9/11/0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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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정치에 새롭게 도전하는 젊은 세대가 정당하게 선거자금을 모집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금지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자치구의원에 대해서는 합헌을 유지했습니다. 정치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이유, 풍족한 이들만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의 탓도 있지 않을까요?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비평했습니다.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광장에 나온 판결] 지자체장 선거 및 자치구의원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6조 6호 헌법불합치 및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 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2018헌마301·43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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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변호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선거의 시즌이다. 곧 다가올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예비후보자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출판기념회'이다.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언제 그런 고독하고 고요한 집필의 시간을 가지셨는지 여기저기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필자가 강의를 나가는 대학에 며칠 전 차가 가득 들어차며 주차요원들이 주차 정리를 하고 있기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물었더니 지역의 국회의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의 출판기념회라는 안내를 해주었다. 씁쓸했다. 책 판매를 빙자하여 정치자금을 모으고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임이 명백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준비하며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을 알린다. 정치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돈을 모으는"일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출판기념회도 합법이기에 어떻게든 많은 정치 신인들이 그러한 행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지형에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이 등장할 여지는 매우 적다. 기껏해야 각 정당이 기획하여 입당시키는 몇 명에 불과할 것이고 국회는 여전히 돈 많고 나이 많은 기존의 정치인들로 채워질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젊고 가난한 정치 신인에게는 불편한 결정을 하나 내놓았다. 그것은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결정이었다(2018헌마301). 이 결정은 청구권자 중 한 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였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청구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 지정 불가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더 유명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국회의원선거보다 지출하는 선거비용의 규모가 크고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 역시 크다는 것을 논거로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그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았다. 그러나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치구의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와 그에게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현재의 법이 합헌이라 보았다. 자치구의회의원의 경우 활동범위가 해당 자치구의 지역 사무에 국한되고 그에 수반하여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이 적기 때문에 후원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정치는 나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한다. 그러한 욕망은 지역의 아주 작은 부분부터 바꾸어 나가겠다는 각오로 시작될 것이다. 그렇다면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들이 주로 등장하는 무대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자치구 또는 기초자치단체 의원선거가 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며 공공성을 고민하고, 지역의 살림을 챙겨가며 예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정치신인들이 많이 등장하여야 그들이 결국 다시 중앙 정치무대에 등장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정치신인들이 자치구의회에 등장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선거도 규모는 작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선거이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선거는 결국 돈을 필요로 한다. 선거에 사용되는 돈이 투명하게 모금되어야 하고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후원회 제도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금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렇다면 젊은 정치신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후원회는 필요할 것이다.

 

자치구의 지역구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실 4인의 소수의견이었다. 5인의 다수 재판관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조항을 위헌이라 보았다. 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이 났고 당분간 지방선거에 있어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필자는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5인의 다수의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견은 아래와 같다.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의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인용의견 :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선거를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기탁금 납부, 향후 선거 홍보 비용 지출 등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에 대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 제도를 활용하여 선거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회의원은 주민의 개별적·이질적 그리고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자치구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선거에 있어 그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후원회제도의 입법목적 및 철학적 기초에 부합할 것이다. 또한 자치구의회의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염결성의 확보는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 등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 중 자치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이들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가난하고 젊은 정치신인들에게도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들에게 후원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것 아닐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는 입법적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0/02/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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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공장들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노동자들에게 암, 백혈병, 불임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해 논란이 되자, 피해자측과 반올림 등 시민사회는 공장이 배출하는 인체유해물질과 환경파괴물질 등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법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공개가 타당하다고 2심까지 판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9월, 국회와 언론·시민사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지정하기만 하면 작업환경측정평가보고서 대부분의 정보가 비공개됩니다. 이에 삼성만을 위한 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법개정이 통과된 이후, 반올림이 제기한 또다른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앞의 고법 판례를 뒤집고 비공개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창현 노무사가 이번 판결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기술 보호가 노동자 생명보다 우선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삼성전자 화성·기흥공장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제1부 안종화 재판장, 2018구합8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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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현 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개판결을 무력화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2018년 2월, 삼성전자 아산캠퍼스 디스플레이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편집자 주 –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허용석 부장판사, 2017누10874)을 내렸다.

 

그러자 삼성 측은 2018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사전 판정을 신청하였고,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6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측정위치도, 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반도체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어서 2019년 8월 20일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주도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 반올림 등이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기흥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미 고법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고, 국회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삼성 측의 손을 들어 비공개하는 퇴행적 판결을 내렸다.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다. 마치 고법 판례를 뒤엎기 위해 삼성과 산업자원부, 자유한국당이 손발을 맞춰온 듯한 기습작전의 합작품처럼 느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환경측정에 대해 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가 누구보다 절실한 산재신청 노동자 및 그 유가족에게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로써 수많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당사자와 반올림 등이 거대자본을 앞세운 삼성과 수년간 싸워 쟁취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방어권 및 알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듯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를 둔 목적이 무엇인가?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면,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발암물질 및 각종 유해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작업환경측정결과)를 노동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노동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사업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제든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방어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유해물질 사용내역 (유해물질명, 사용장소, 사용량, 사용시기, 노출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해 노동자가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노동자의 알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보고서의 핵심내용이 되는 노출측정위치도, 노출부서/공정명, 단위작업장소, 화학물질명(상품명), 월 취급량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여 비공개한다고 하면, 결국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피해당사자는 본인이 어디서, 어떤 작업 중, 어떤 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기업을 상대해 산재신청을 준비하는 것도 고단한 일이다. 그런데 재해 피해자임에도 질병 발병의 가장 기본적 원인인 작업환경에 대한 측정결과마저도 알 수 없다고 하면, 향후 직업성 암이나 백혈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일방적으로 기업측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하다.

 

반면 사업주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핵심기술이라는 판단만 받으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더이상 노동자 및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대해 그 측정결과의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임의적으로 생략한 체 형식적인 고지만 할 가능성이 높다. 직업성 질병의 사전예방과 노동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제도는 이제 그 존재 이유를 잃게 된 것이다.

 

어떠한 국가 핵심기술이라도 국민의 신체·생명·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기술이라면 그 기술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하루빨리 폐기 처분하거나, 국민의 건강에 지장이 없는 안전한 기술로 대체되어야 한다. 국가까지 나서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로 대접 받아서는 안된다.

 

(편집자 주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가 뒤늦게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안을 2019년 12월 신창현 의원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토, 2020/03/14-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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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정부의 배상책임.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원고 승소판결.

전쟁 중 일어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가해국가가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소멸 시효가 지나 소송 자체가 무효이며, 국가간 약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직접 상대국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사건과 똑 닮은 이 사건은 바로 베트남전의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상대국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여 성숙한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준 판결에 대해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0번째 이야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의 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청구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박진수 판사 2023. 02. 07 선고. 2020가단5110659 [판결문 보기]

김제완 고려대 법전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의 사진.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중 가장 극단적인 것은 전쟁이다. 전투 과정에 희생되는 군인들뿐 아니라, 수 많은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의 파괴와 집단적인 정신적 피폐는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로 남는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 전쟁 생존자의 트라우마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다른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원인이나 목적이 무엇이든 선(善)한 전쟁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법질서’를 외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전쟁의 참혹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법은 전쟁 상황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쟁 당사자국 사이에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함은 국제법상의 대원칙으로 인정됨은 물론이고, 종전 후에는 필연적으로 전쟁과정 중에 저질러진 개인과 국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민사 형사적 측면에서 단죄와 청산이 이루어진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은 ‘자유 베트남’을 위하여 참전하여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조국 대한민국의 명에 따른 것으로서, 숭고하게 기억되고 보훈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전쟁ㆍ다른 국가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파월 한국군들 중에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적지 않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 중 살인ㆍ강간 등 범죄를 저질러 우리 군사법원이 구속하여 처벌한 군인은 500명을 넘으며, 이들 중에는 판결확정 후 죄질이 나빠 사면복권에서조차 제외된 자들도 40여명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무고한 베트남 민간인을 7명 사살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전투중 베트콩을 사살하였다고 허위보고한 소대장에게 우리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유죄판결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1)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은 모든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상적인 법절차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이 헌신과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들어 서로 상쇄할 성격이 아니다. 전쟁범죄의 법적 청산과 참전군인의 보훈은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양자는 모순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장막을 벗어난 진실

대상판결의 사안은 1968. 2. 12. ‘퐁니’ 지역에서 일어난 한국군 해병 제2여단의 작전 수행 중 비무장 민간인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을 여러 명 사살하고 상해한 것으로, 피해 생존자(응우옌티탄, 현재 62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다. 우리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데(재판장 : 판사 박진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민사책임으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진 것은 사실관계이다. 당시 생존자와 참전 군인 등의 생생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는 가해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필자가 보기에는 피고측의 은폐행위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사건 직후 중앙정보부가 상세한 조사를 하였고, 당시 소대장들에 대한 조사기록은 현재까지도 국가정보원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또한 당시 그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계장은 ‘청룡부대로 위장한 베트콩 소행으로 조사하라는 헌병대장의 지침에 따라 조서 작성하였음’을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당시 진실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와 죄책감을 느낀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와 같은 국가의 적극적 진실 은폐 상황에서 ‘한국군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소행’이라는 피고측의 변명과 몇몇 자료가 설득력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쟁점으로는 소멸시효 문제이다.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위와 같이 지금도 피고측에서 중요사실에 관한 문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진실을 은폐하는 마당에 ‘원고가 진작 소제기를 하였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시효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당연한 법리이다.

셋째, 한국군과 베트남군 사이에 1965. 9. 5. 체결된 『한ㆍ월 군사실무 약정서』 제19조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월남 국민의 피해는 한국과 월남 양국 사이의 협상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에 따라 월남 국민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배제되는지도 문제되었다. 법원은 위 약정서가 국회의 비준을 받은 정식 조약이 아닐뿐 아니라, 베트남 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접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마음대로 대신 포기할 수 없음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확인한 법리로서, 타당한 결론이다.

진짜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필자가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이 판결에서 준거법을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 당시의 행위지의 법, 즉, ‘패망한 월남의 법’을 준거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한 것’인데, 이는 인권적으로 성숙한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범죄행위 자체를 부정하고 사죄하지 않는 것이다. 이 판결은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 일제강점시대의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 정부의 미성숙한 시각과도 대비된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고 한다(장관 : 한동훈). 조기에 확정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은 아쉽지만, 항소심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면모가 재확인되기를 기대한다.2)

1) “김정길 법무장관님, 31년 전 고등군법회의를 기억하십니까” (오마이뉴스, 2000. 9. 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7527

2) 이 사건을 비롯한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문제에 관한 자료는, 한베평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ovietpeace.or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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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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