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지역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1:29

참여연대, 국무조정실 등에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문건에 대한 질의서 발송

 ▲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의 집행 여부 ▲ 청와대와의 파업 대응방안 협의 여부 ▲법무부 등의 입장과 달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의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를 통해 드러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와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에 ▲문건의 전체 내용 ▲후속 회의 개최 여부 ▲문건에 명시된 파업 대응조치 집행 여부 ▲문건에 명시된 청와대와의 협의 진행 여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국토교통부 등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국무조정실의 판단근거 등을 질의했다.

 

문건에 따르면, 2016.09.27.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 하에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율해야 할 국무조정실 등의 정부 부처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긴 점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 등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등의 반법치주의적·반노동적인 행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도리어 노동조합에 파업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반헌법적인 태도 ▲그 도입 시점부터 위헌·위법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위, ‘양대지침’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주의(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위법과 사회분열을 선택한 정부의 일방통행 등과 관련하여 그 결정의 근거와 배경, 추진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 질의서의 목적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등의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것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양대지침 관철 시도로 촉발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끝까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서 국무조정실을 매개로 하여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 만큼 문건과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반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대결 일변도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를 촉구했다. 끝. 

 

 

■ 별첨 1~4: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한 질의서 질의내용

■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 별첨1: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9.27. 전주지방법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측의 쟁의행위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을 결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6카합1060).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질의1) 전주지방법원의 결정은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질의2) 협조를 기대하고 있는 관계부처는 어느 부처이며 협조를 위해 각 기관에 보낸 협조요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3) 현재 진행 중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지방고용노동청에 파업 중인 노동조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 적이 있습니까? 지도한 적이 있다면 어느 기관에, 어떤 내용을 지도하였습니까?

 

 

▪ 별첨2: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무조정실은 문건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1)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국무조정실은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2. 문건은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 BH와 협의 후 결정 입장'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질의3) 2016.9.27 이후 청와대(BH)와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진행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협의에 참석한 청와대(BH) 담당자의 소속 부서와 직책과 성명은 무엇입니까?

 

 질의4) 문건에서 드러난 회의 외에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회의를 국무조정실이 주재/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주재/참여한 적이 있다면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내용과 결과, 참석자와 관련하여 소속 부서와 직책, 성명 등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3: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 의 일부만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문건을 공개해 주십시오.

 

2. 문건 중‘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우리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우리부' 는 문장의 맥락 상 국토교통부로 판단됩니다.

 

 질의1) 국토교통부가 검찰에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의2) 협조요청이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어떤 내용을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까?

 

3.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령상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3조)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 해석에 있어 정부 어느 기관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의 입장과는 달리 언론브리핑 등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수차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질의3) 파업 목적의 불법성 여부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무부 견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누구로부터, 어떠한 형태로 받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4)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가 다른 법무부에 상세한 법적 견해를 문의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별첨4:  법무부에 전달한 질의서

 

 - 질 의 -

 

1.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에서 법무부는 ‘파업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 필요'라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건에서 국무조정실(국무1차장)는 법무부의 견해와 달리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기관의 자체적인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질의1) 법무부는 2016.09.27. 회의 당시,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법령, 판례, 법률의견서 등)를 제시했습니까? 제시했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2016.09.27. 회의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질의3)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입장 에 따라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법무부의 법적 의견이 변경되거나 수정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변경 혹은 수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2. 문건에는,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질의4) 법무부와 검찰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철도노동조합의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공문을 수신한 적이 있습니까? 수신하였다면 발신기관과 협조요청의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The post 참여연대, 청와대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6/06/15- 15:4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