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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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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10/07- 13:54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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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는 사전예약한 강남서초가 평당 200만원(세대당 6천만원)이나 낮다.

사전예약은 LH공사 등이 후분양으로 일정기간 공공분양 아파트 물량이 끊겨 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도입 반박에 대한 대안이기도 하다. 사전예약으로 미리 공급해 후분양으로 인한 공급 공백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하제를 적용하면 건설사의 로또를 막을 수 있다. 개포8단지 상한제 적용헸디면 반값

최근 청약과열 논란을 빚은 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분양가는 평당 4,160만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현대컨소시움에게 판매한 매입원가에 이자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토지비는 평당 2,150만원이면 충분하다. 적정건축비 평당 500만원을 더하면 적정분양가는 평당 2,650만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대컨소시움 분양가의 1.6배나 되며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만 9,611억원으로 추정된다.

값싸고 질좋은 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기존 주택값도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만 호당 1억원, 전체(140만 가구)로는 140조원이 상승했다. 집값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켜 우리 삶의 질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주거빈곤층에게는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거품덩이 분양가 책정이 사라지고, 기존 주택가격 하락도 가능하다.

현재 발의된 후분양법안은 공공에 대한 즉각 도입과 민간의 경우 선분양시 사전예약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분양가 인하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관련법 개정없이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와 원가공개 이행 등이 가능한 만큼 당장 이행하길 바란다. 더 이상 민생을 해치는 투기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월, 2018/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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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위한 후분양제법을 통과시켜라

내일(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윤영일, 정동영 의원 발의)이 논의된다.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권 웃돈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가 차단되고 정상적인 공급 구조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국회가 공급자 우위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업계를 대변만 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시장 정상화를 위해 즉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정부역시 공공의 단계적 도입, 민간 인센티브 유도라는 원론적인 입장에만 머물지 말고 공공은 즉시 시행해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동참하라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부실시공 등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LH공사의 후분양 분양가 상승률은 0.57%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공급 감소분도 대다수 대기업 건설사의 계열사와 부동산투자회사가 포함된 수치로 부풀려진 예상치다. 정동영의원안의 경우에는 후분양이 힘든 중소건설사를 위해 선분양·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후분양제 도입을 명시한 주택법은 지난달 28일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새만금특별법)으로 인해 논의되지 못했다. 새만금특별법은 당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국민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필요성에 공감해 합의로 처리했다. 후분양제법안도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갖고 적극 설득하여 합심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더 이상 소비자에게 반하는 건설업계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동참하기 바란다.

정부는 공공아파트 후분양 즉각 도입하고 민간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라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밝혔으나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주거복지로드맵과 국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 단계적인 후분양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후분양 확대 유도방안을 마련’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차 주장하듯 공공의 후분양제는 즉시 시행 가능하다. SH공사는 2006년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시행한지 10년이나 지났다. LH공사는 이미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바 있으며, 박상우 LH공사 사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결정하면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단계적 실시를 핑계로 후분양 실시를 미루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관계자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은 (적용하기 좋은 곳 등) 되는 곳부터 적용하겠다는 의미다”라고 발언하는 등 구체적인 확대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민간부문 관련해서는 “후분양제 도입이나 적용이 민간분야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소비자위한 주택정책을 건설업계 이해 때문에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힌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김현미 장관이 후분양제 도입에 의지가 있다면 즉시 공공의 후분양 실시를 결정해야 하고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국토부 내 후분양 도입에 저항하는 관료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책하여 소비자를 위한 정책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가장 큰 적폐마저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 역시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소비자보다 업계를 위한 정부로 기억 될 수 밖에 없다. <끝>

화, 2017/12/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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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LH 등이 자율적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 도입해야

민간부문 역시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임으로,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지만,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연구된 것 인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적폐 청산 주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채워진 홍보지를 보고 구매해야 했다. 그로인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고 건설업계는 건물도 없는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주택부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제 폐지 등 적폐 청산에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적폐 정책을 고수해온 관료들의 반대로 인함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자체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업계 충격은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후분양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8/06/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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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소비자 피해 방지위한 후분양제 의무화하라

– 정부의 “단계적 시행”은 하세월, 국회가 나서서 후분양제 의무화해야
– 정부 눈치보는 더불어민주당, 업계만 대변하는 자유한국당 각성하라

내일(4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후분양제법이 논의된다. 몇 번에 걸쳐 상임위에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내일에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2 부영아파트 등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이 짓는 아파트조차 부실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한 선분양은 투기세력을 분양시장에 유입시킴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분양권 거래로 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업계를 대변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만 바라보며 뒷짐지고 있다.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피해를 막고, 정상적인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정쟁에서 벗어나 후분양제를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정동영 의원의 후분양제 법이 논의된다. 지난해 정동영의원은 공공과 재벌건설사의 후분양을 강제하고 중소규모 건설사는 선분양을 하되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는 내용을, 윤영일 의원은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는 전체공정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케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정수준이 60%에 머물러, 통상 후분양제인 80%보다 훨씬 낮으며, 법령에 이례적으로 ‘단계적’도입을 명시해 사실상 시간 끌기에 나선 모양새다. 민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후분양제는 소비자선택권 보호, 품질강화 등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이다.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수억원을 지불함에도 지어지지 않은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을 보고 주택을 구입해왔다. 결국 부실시공, 자재 바꿔치기, 설계변경 등 막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업계 등은 소비자도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분양권 웃돈 전매로 시장을 교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는 측면이 더 크다.  

후분양제는 단순히 제도하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간 잘못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전면 개혁하는 것이자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중요한 잣대이다. 그러나 취임 1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유독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단호할 정도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공공부문의 후분양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정부는 시행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으나. 당시 LH공사 사장은 정부 결정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현재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역시 과거 오세훈 전 시장의 결단으로 후분양제가 전격 시행된 만큼, 정부도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전이라도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다만 정부 입장에 따라 후분양정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대표이자,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 국회가 후분양제 의무화에 나서야 한다. 내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후분양제 법을 통과시키길 기대한다. <끝>

화, 2018/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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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 여전히 미흡하다

시행 1년 후에야 뒤늦은 관리기반 구축,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 있는 등록주택 관리, 감독을 위한 인력 확충, 시스템 보완 필요  

임차인 권리 안내 행정 조속히 시행하고 임대인 세제혜택 줄여야 

 

오늘(1/9)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세제혜택 조정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추진하는 대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인들에게 양도세 비과세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정부가 정작 그 등록임대주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운영 전담체계나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은 과도한 세제 혜택을 본 반면, 세입자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몰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뒤늦게 내놓은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마저도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는 법개정 사항이 많아 정부가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개정 전이라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권리를 안내하는 것부터 서둘러 시행하고 등록업무에만 급급했던 인력과 예산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국토부에서 ‘민간임대주택 등록 활성안 방안’ 발표 후, 등록임대주택은 지난 1년간 38만 2천채가 증가해 2018년 12월 기준 136만 2천채로 늘었났지만, 정작 세입자 권리 보장은 턱없이 부족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등록절차과 혜택이 자세히 안내되었지만 정작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상한제가 적용되는지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대 등록을 담당하는 지자체에게도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주택 임대 사실과 권리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임차인 보호 방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 및 변경되는 권리 사항에 대하여 직접 안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법개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표준임대차계약서로 변경 및 첨부하도록 하여 등록하게 하고, 등록 즉시 지자체가 등록 여부 및 권리의무 변경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을 중심으로 입법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료협상, 임대의무기간, 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의 권리행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권리의무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임대료 협의 및 결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등 법률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및 민원 등 업무에 올해 80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지만 고작 이 인력으로 136만 등록임대주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전담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실제 일선 구청에서는 민간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안내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대한 법률 내용도 숙지하고 있지 못하여 민원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에 임대주택 업무담당자를 증원해서 배치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임대차 행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제 적용 등) 보호를 위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는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자 과도한 세제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인정한 바 있으나 국토부는 이번에도 양도소득세  혜택 자체를 조정하지 않고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데 그쳤다. 작년에 증가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해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는데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실효성있는 행정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여전히 민간임대사업 대상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다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한 이후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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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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