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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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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9:29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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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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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사적지 주택보상가 현실화 (풍납동 3권역의 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 착수)
주택정비사업 현실적 대안 마련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선정)
삼표레미콘공장 조기이전 추진 (공장운영 종료(25년 12월) 및 자진 이전)
풍납2동 주민센터 조기완공 추진 (풍납2동 신축공사 착공(25년 5월))
복합 여가 공간 조성 (풍납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맨발 어싱길 조성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어린이집 외 3개소 26년 3월~4월 공사完)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신속 통합기획 등 공정 촉진 지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노후된 공원의 환경개선 추진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정비 사업)
풍납동 역사문화 신도시 조성
풍납동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 주민생활문화 공간화 추진
풍납토성 및 북성벽길 명소화 사업 추진
강동구청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신속 추진
육아지원·아이돌봄 환경 및 공간 확대 추진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 개선 추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파크리오 아파트 내 중학교 설립 추진
성내천 하류 수변공원 조성 추진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초등학교 교통안전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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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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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차장 한 쪽에는 조금 특별해 보이는 문이 있다. 일반 신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된 다른 문들과는 달리, 이 문에는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고 벨을 누르면 안에서 신원을 확인한 뒤 문을 열어준다. 문 앞에는 감시용 CCTV도 설치돼 있다. 취재진은 조용기 목사를 기다리기 위해 일요일 오후 이 문 앞에서 4시간 정도를 서 있었다. 고급 블라우스 차림에 명품 백을 든 여성이 여자 아이를 데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기 목사의 가족인 것 같았다. 조 목사가 사는 연희동 저택 앞에서도 이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용기 목사는 시가 60억 원을 호가하는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에 지난 2011년부터 살고 있다. 뉴스타파가 새롭게 확인한 사실이다. 조용기 목사가 사는 곳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바로 그 동네다. 서울 한복판에 대지만 900m²에 이르는 고급주택에 은퇴한 목사가 산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그 저택이 교회소유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곳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였고, 2011년 매매당시 거래가격은 35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일반 국민이었다면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만 1억 2천 2백 50만 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소유자가 교회고, 해당 부동산 취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선교, 교육,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등)이라면 해당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담임목사의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대상은 딱 거기까지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이미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다. 당회장직도 그만뒀다. 교회에서 예우하는 원로목사라고 할지라도 조용기 목사가 그 고급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 일반국민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했다면 수억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혜택을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목사에게 무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상증세과 장철호 과장도 국세청 예규상 이는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주택의 세금 문제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에 문의했다. 자신도 목사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의 공식, 비공식적 답변은 다소 황당했다. 이는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세무조사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회내 이단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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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성직이고, 종교단체에 국가가 과세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는 건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정교 분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반대 이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부 대형교회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대형교회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며 조선일보 광고지면을 통해 주장한 핵심 내용도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 반대”와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0년 가까이 유보된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2년 더 유예하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김진표 의원 등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주장이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자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공무원이 개별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김유찬 교수의 지적처럼 이는 “중세 암흑시대에 유럽에서 정치권력을 교회영주와 귀족들이 나눠 갖는 모습”처럼 보인다. 지난 9월 5일 한국기독교복음단체총연합회가 시상하는 한국교회연합과일치상 시상식장에서 김진표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자신의 본의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15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의 핵심 내용 역시 영상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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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형교회나 정치권이 종교인 과세에 딴지를 걸고 있지만 정작 상당수 목회자들은 내심 종교인 과세를 반기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에서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주일에만 빌려 십여 명의 신도들과 예배를 보는 이든교회 한희준 목사의 소득은 월 110만 원 정도. 한 목사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절반 이상이 월 100만 원 안팎의 사례비를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회자들 대다수가 자신의 월 사례비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근로소득장려세제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목회자도 투명하게 소득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되묻는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나 세무조사에 반대하는 일부 대형교회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숨길 것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고, 세무조사라는 것이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주요 종교계뿐 아니라 개신교 내 목사 다수도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고 있다. 결국 현재 종교인 과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담임목사, 원로목사 등에게 연 수억 원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형교회들뿐인 셈이다.

이들이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처럼 비춰지는 것은 김진표 의원같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인 과세를 다시 또 2년 유예하자고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5명 가운데 72퍼센트인 18명이 기독교였고, 5명이 불교, 1명이 천주교, 1명은 종교가 없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진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재 : 최경영
촬영 : 김남범
영상제공 : 미디어몽구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이선영

 

목, 2017/09/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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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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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상화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상위 1%가 25%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능한 수단 중 하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중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추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공급량이 제한적인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어 경제학자들에게도 경제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세율이 도입 당시와 비교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5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범위를 자산 규모까지 고려하며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까지 유예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법개정안 건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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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상속세 회피, 아이디어 폭발의 역사</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 신고가 세간의 이슈가 되었다. 선친에게 받은 (주)LG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약 9200억원의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이것이 종전 최고액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LG그룹의 행보를 보면서, 그간의 수많은 편법 상속 수법이 주마등같이 스쳐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CB, BW, 일감 몰아주기, 회사 분할·합병…</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1990년대에는 신종 증권이 유행했다. 다들 주식, 채권밖에 모르던 시절에 삼성그룹은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신종 증권을 활용해 상속의 기반을 닦았다.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를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존 주주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포기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대량으로 인수해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같은 수법으로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했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갔다. 이제는 법령이 정비돼 더는 쓸 수 없는 수법이지만 한동안 편법 상속의 방법으로 유행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뒤질세라, 2000년대 들어와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방법을 사용했다. 일감을 몰아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현대자동차의 물류 관련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했다. 많은 재벌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주변에 살펴보니 물류 말고도 건설, 광고, 전산 등 몰아줄 수 있는 일감이 널려 있었다. 자녀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방식이 상속세 절감 컨설팅의 대세가 되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를 회피하는 숨바꼭질도 이어졌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안 된다고 하면 지분율이 29.99%로 맞추어지는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2010년대에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상속세 절감 분야의 혁신(?)은 10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을 자르고 붙이기 시작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회사의 경영진은 그 회사의 주주와 직원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재벌 계열사들의 경영진은 총수 일가만을 위해 달려갔다. 옛 삼성물산의 경영진은 일감 수주를 하지 않고 이미 한 일감 수주를 숨기거나 계열사로 넘겨주었다. 그렇게 해서 합병 비율의 산정 기준인 주식가격이 옛 삼성물산에 가장 불리할 때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정했다. 그 합병을 반대해야 마땅한 이유는 너무나 많았지만, 옛 삼성물산 경영진은 회계법인을 통해 그 불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도 만들어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상장회사인 계열사들을 그대로 붙이기도 했지만, 하나를 잘라서 비상장회사로 만들어 다른 상장회사에 붙이기도 했고, 인적 분할이라는 방법으로 회사를 자른 뒤 주식 교환이라는 묘기를 쓰기도 했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SK그룹,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한진그룹, 롯데그룹 등 대부분의 재벌 그룹이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계열사들을 총수 일가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자르고 붙이면서 편법 상속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먼저 꼼수가 사라지면…</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LG그룹의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보면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너무 과중하니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데 그간의 수많은 편법 상속사례를 떠올려보면,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편법 상속이 사라지고 정정당당한 상속이 대세가 되어야 한다. 재벌들의 상속과 관련된 꼼수가 사라진 뒤에, 상속세를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346.html&quot;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 한겨레21 원문 바로가기 </span></a></strong></p></div>
월, 2019/02/1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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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공평과세를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를 시작으로</span></h2> <h2><span style="color:#3498db;">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논의 시작해야</span></h2>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상속세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종교인과세 강화, ▲주택임대소득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주택자 비과세 개편 등을 위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상속은 증여와 함께 대표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이전하는 원인이며 이러한 부의 무상이전은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출발선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그러나 일괄공제 금액 기준이 높아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는 대상자 전체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고액 자산을 보유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 금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하해야 합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대상을 비상장기업, 중소기업으로 축소해야 하며, 가업의 범위를 자산규모까지 고려하고 최대 500억 원까지 되어 있는 공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현재 2천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 금액을 하향 또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해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의 경우 낮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춰도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 혜택이 커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해 조세의 수직적 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종교인소득 과세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종교인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두 세목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납세자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정해진 세목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과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2천만원까지 80%)으로 과세하는 경우 필요경비공제가 근로소득공제(5백만원까지 70%)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종교단체가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제한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소득을 해당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교단체가 해당 단체에 속하지 않은 외부 종교인에게 지급한 강연료 등은 종교인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를 종교단체회계인 종교활동비용으로 잘못 구분 기록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않은 경우에 과세할 방법이 사실상 없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해야 하며,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p> <p> </p> <p>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원칙이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제대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9년부터 시행되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소득만을 얻고 있는 임대인보다 주택 임대 외의 다른 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현재 분리과세 적용 구간인 2천만원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단계적으로 분리과세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60%인 필요경비액 인정비율도 30% 수준으로 축소하고, 400만원의 기본공제 금액 역시 폐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 <p> </p> <p>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이득에 대한 제대로 과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중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필요합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p> <p>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를 할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 공제율은 축소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p> <p> </p> <p>2019 세법개정안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kOArC77Wn4AvH59JxBSxi-4ALwWbiY-6_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xcgwlTu6-c9GVOhiCg2-ae4OqqRPs0OEAV…;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3/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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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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