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지역

‘제2의 박근혜’에게 두 번 속지 않는 방법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6:15

19대 대통령선거를 일년 남직 남겨놓은 현재 시점에서 주요 정당들은 당대회를 통해 선거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야당을 중심으로 잠룡후보군의 정치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7년 이후 지난 8-9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국가의 기틀과 내용이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껴본다.

40964_2013_02_25_s_9_1ADD_thumb580
201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득표, 견고한 지지층, 선거과정의 중도적 입장 등으로 정파를 초월해 모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4년째가 된 지금, 그러한 기대는 한낱 백일몽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실망도 극에 달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2년 말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선거 과정과 이후에 전개된 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글은 필자의 경험과 추억에 의존했음을 미리 양해구하고자 한다.

박근혜의 대국민 사기극

현재는 국정원과 기무사 등 공안기관들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들어나고 사전 선거조작이 있었다는 혐의가 농후해져 정권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받고 있지만, 당시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연말에 필자는 프레시안을 통하여 새로운 정권의 출범에 승복의 박수를 보내며 기대와 조언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박근혜, 아버지 패러다임 넘어야 산다).

기대와 설렘의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가 몇 해 전에 한나라당 의원자격으로 미국의 몇개 명문대에서 행한 명연설들이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신자유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과업을 이어받아 국민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 이였다.

당시에는 감동적이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잘 짜여진 사기극의 각본과 연기였다고 본다.

실제 18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복지정책은 서울대 교수진 등이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누리예산(0-5세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과 대학등록금 반액제 그리고 노인수당(노령기초연금, 65세이후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 무조건 지급) 등 일련의 내용들로 한국정치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적 복지개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쟁상대인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수구적 정치집단으로만 생각했던 새누리당의 공약이라고 믿기에는 참 놀라운 내용이였다.

필자가 8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복지국가소사이어티(WSS) 내부평가도 그러했고, 복지라는 주제를 새누리당조차 한국사회의 주요한 의제로 선정했다는 사실에 WSS의 열정적인 활동이 그만한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근거없는 뿌듯함도 느꼈다.

더불어 복지의 주요 기둥인 ‘돌봄’에는 어머니같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여성적 감성과 접근이 매우 필요한데, 박근혜씨가 여성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기대한 점도 없지 않았다.

1
박근혜의 선거전략은 기존의 강고한 보수층을 기반으로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그녀는 기존의 이념적 입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포용적인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집권한 뒤에는 그러한 공약이 차례로 파기됐다. 대선 공약이 애시당초 실행할 의지가 없는, 집권만을 노린 선거전략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기대와 설렘이 무참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허탈과 분노감으로 채워지는 데는 몇 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발간한 선거공약집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대강만 실현해도 한국이 세계속 일등국가가 되는데 손색이 없을 듯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는 현재, 많은 시민단체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의 정도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나 유관 단체의 자체평가를 제외하고 중립적인 시민평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최악의 항목인 검찰개혁에 대한 평점이 100만점에 5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나마 경실련이 후하게 매긴 43점을 포함하여 대체로 30-40점 수준에 머무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실패하고 무능한 수준을 넘어 기만적 정권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량적인 점수를 떠나 정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로 2015년 당시 민주당의 정책위원장이였던 이목희 의원의 말을 빌려본다

“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후퇴했고, 민생은 황폐화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긴장상태로 악화됐다.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불평등 심화의 덫에 걸려 있는 실정이다. 청년들은 질 좋은 일자리가 없어 흙수저를 탓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선되자마자 폐기처분된 ‘노인수당’ 약속

필자의 경험과 시각으로 18대 대선공약이후 박정권이 보여준 기만과 실책 중 두가지 예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노인빈곤이 50%에 근접하는 최악의 수준에 처한 한국에서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은 복지정책의 핵심정책이다. 박근혜를 당선시킨 주요 공약이였던 노인수당의 경우 대통령 서약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곧바로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모든노인’ 대신에 대상을 70%로 축소하고 자산조사와 국민연금 수급여부를 연동시키는 것으로 수정 시행하였다. 시행초기에 당장에 부족한 예산과 비판적인 여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택적으로 축소하고 혹은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공약대로 시행하고 향후 사정이 좋아지면 푼돈 수준인 20만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약속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묵인할 수 있다.

그러나 뜬금없이 국민연금과의 연동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민연금제도의 밑기둥을 흔드는 참으로 황당한 정책 이였다.

노후대책의 대들보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국가와 국민 개인 간에 이루어진 엄정한 약속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뢰의 주제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노인수당지급의 조건으로 연동시킨다는 것은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 다수가 노후대책의 핵심인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고 기피하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버린 박근혜 정권은 본인이 사용하기 좋아하는 용어 그대로 ‘국기문란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 제약 등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하자, 2013년 9월, 공약 설계자였고, 집권 이후 책임자였던 진영 복지부 장관이 “무력감을 느낀다”며 사임했다. 이 일을 계기로 진영 장관은 2016년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에서 탈락하는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 이에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해 당선됐다. (이미지 출처: http://slownews.kr/14254)

노인수당 지급여부를 일정한 고정수입과 연동하려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과 관계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

퇴직연금은 국민들과 이루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약속이 아니라 개별 기업과 단체 혹은 제한된 영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재벌 대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업체 등 소위 한국사회에서 갑질하는 상위 10% 정도가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제도이기에,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와 연동하여 노인수당을 보류하는 것에는 긍정적 동의가 가능했다고 본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분간 못하는 무식한 박근혜 정권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권창출의 일등공신이였던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절감하고 스스로 사임을 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의 무지몽매한 작태를 깨닫고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스스로 국민 앞에 사죄를 구한 진정한 공직자였다.

북핵 핑계로 사라진 ‘전시작전권 환수’ 약속

두 번째 사항은 전시군사전작권(전작권)에 관한 것이다.

군사작전권이 없다면 자립국가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은 국가방위을 주한미사령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절름발이 주권국가이다. 북한보다 수십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남한 정부가 북한위협으로부터 자체방위 작전권한이 없다는 사실부터 어처구니가 없지만, 노무현정권 당시 진작 전작권을 돌려받고 일정까지 합의했음에도 당연히 이를 돌려받았어야 할 이명박정권은 분명한 사유없이 당분간 연기했다.

이후 18대 대선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선거공약집을 통해 ‘전작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당당히 돌려받아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집권이후 차일피일하더니 급기야 돌변하여 정확한 사유와 설명도 없이 전작권반환을 아예 무기 연기하고 말았다. 땅을 치고 통곡할 한심한 작태였다.

20141024105001245
2014년 10월, 워싱텅 D.C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등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구체적 시한을 못박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연기였다. 이에 대해 한 나라의 자주권의 일부를 넘겼다는 점에서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방위산업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필자의 눈에도 현재의 한국군대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하여 국가를 방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병력이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군을 지휘하는 고급간부들의 자질과 지휘역량의 문제이다. 썩어 곪아터진 방산과 군수의 부패를 시급하게 청산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군내부에 배치하여 전투지휘 능력을 배양시켜서 스스로 방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국가가 해야 할 우선적 책무일 것이다.

또한 북한의 침략 가능성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제3국의 잠재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것이 국방의 책무임에도, 엉뚱하게도 자력방위의 중요성을 외면한 채 오로지 2013년 초에 있었던 북한핵실험을 핑계로 전작권환수를 아예 포기한 것이다.

핵실험은 2013년 이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으니, 집권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더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핵이슈는 남한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리비아와 이라크의 경우처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미국침공에 대응하는 생존전략인 셈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은 남북한간 군사력의 무한대치로 해결할 내용이 아니라, 관련국들과 함께 평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할 정치외교적 역량에서 찾아야 했다.

사안의 시비가 매우 분명함에도 대선공약으로 자랑스럽게 약속했던 군사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 뒤집어졌음에도 국민들에게 일체의 배경과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군사전략과 나라의 안위를 통째로 맡겨버린 참으로 뻔뻔하고 무모한 정권이다.

자국의 군사전략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게 된 박근혜 정권은 미군이 판단해서 사드배치를 결정하고 미군이 필요해서 장소를 정하면, 이를 시행하는 책임만을 지고 있을 뿐이다.

동북아의 뇌관이 되여버린 사드가 상주에 배치된 이후에 한반도에서 벌어질 상황의 전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긴다.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핑계로 청과 일본 군대를 불러들여 결국 치욕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고종의 전철을 밟는 역사적 실책을 다시 되풀이 할까 심히 염려가 된다. 현하 박근혜 정권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적 죄업을 짓고 있는 중이다.

철학없는 대통령…일단 당선되면 약속 내팽겨쳐

18대 대선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대선후보가 약속한 공약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다. 정책공약은 신뢰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고 선거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무용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마치 얼굴에 분칠하는 색조화장처럼 대선이라는 행사가 끝나면 신속히 지워내는 것이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과 기만으로 전락한 배경과 조건이 무엇이였을까? 필자는 제도정치에 관하여 문외한이여서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나름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해 본다.

우선 조선시대의 국왕보다 권력이 막강하다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자질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의원시절 미국의 명문대에서 행한 연설내용에 대해 지적했듯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자신의 철학과 학습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 아니라 후보자와는 무관하게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당과 해당부처에서 급조하여 짜깁기 식으로 만든 각본이다.

내용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 채, 무지한 박근혜 후보가 연출에 따라 주어진 대사를 앵무새처럼 읽어 내린 연기였다는 혐의가 짙다. 기본과 자질의 문제였다.

두 번째는 정권 출범이후 여건이 미비하고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거세여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지점이 지도자의 역량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여건과 자원이 부족하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와 완급을 정하고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야당과 여론의 반대가 있으면 이를 설득하고 타협하고 공유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다.

1
대선 캠페인 때와 집권 이후의 박근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대선 캠페인 때는 온갖 약속을 쏟아냈지만, 집권 이후에는 그것을 줄줄이 파기했다.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른쪽 삽화는 김용민 경향신문 화백의 만평. (이미지 출처: https://thenewspro.org/?p=2275)

그런데 박대통령은 아예 귀를 틀어막고 나라의 장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장드라마의 진수를 보여주려는 듯 혼자 북치고 장구도 치고 있으니, 노회한 박지원 의원도 “한국 정치의 최대장애물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한탄했다.

필자의 눈에는 장애물정도가 아니라 재앙덩어리, 그자체이다. 개인이 갖는 저질적 품성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걱정스럽고 화가 나는 점은 처음부터 아예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본래 프로그램을 숨기고, 상대방의 공약 중 표가 될만한 내용을 차용하여 마치 자신 것으로 포장하고 과장하여 정당간의 차별성을 없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책임과 변절로써 유권자인 국민들을 농락하려 꾸민 치밀한 새누리당의 사기극 이였다는 점이다.

후보 개인과 소속 정당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해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적이고 역사적 흐름속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정책정당의 부재…약속 지키고, 책임 물을 주체 없어

우선,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이 핵심정책을 분명하게 내세워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고 있지만 국민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유의미한 지지를 얻어내는데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력 정당들은 이름만 정당이지 실천적 좌표로서 정책을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조직되여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토대 위에 연줄과 지역감정 등 당선에 유리하고 편한 방식으로 결합된 집단이다. 정책 역시 시대영합적인 내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에서 선거철이 되면 실천하려는 목표와 의지와 무관하게 유권자를 현혹하는 이슈 중심으로 재구성된다.

21371_31081_4641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으로 심판하면 된다. 그러나 5년 단임 대통령은 재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를 심판할 기회조차 없다. 대신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한 정당을 심판해야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선거 때 급조되는 경우가 많다. 공약 파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은 정책아 아니라 보스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며, 강력한 지역주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심판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유력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치를 밥벌리 수단으로 삼는 정상배들 수준의 집단으로 변질된 현실에는 물론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민족을 억압하고 약탈한 일제에 협력한 반민족적 행위들을 정리하고 청산하기는커녕 일제가 만들어낸 기반 위에서 아집과 술수로 태동한 이승만 정권을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강화된 공안통치의 무모한 우익적 토양위에서 진보적 개혁적 정책정당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고 두 번의 쿠데타로 장기집권한 군사정권에 의해 오랫동안 민주적 기반이 위협받고 억압되여 왔다.

60년대 이후 27년간 군사작전처럼 감행되여 왔던 경제개발정책의 산물인 재벌들이, 절름발이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세력간에 분열과 미봉적 타협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강력한 봉건영주로 세력을 확장하여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과 언론 그리고 문화의 영역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일련의 과정과 흐름속에서 몇 번이고 민주화의 계기들이 폭발하였으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위에 언급한 장벽과 한계들을 뛰어넘어 각성되고 조직된 시민혁명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정착되지 못했다.

이러한 현실 조건에서 민주적 개혁세력의 대응력이 무기력하면 기득권 세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된 개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유도하고 필요하면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19대 대선의 핵심 현안은 또다시 공안의 조작이 개입하지 못하는 공정한 선거과정이 되도록 감시하고, 지난 4년간 재앙적인 박근혜 정권하에서 새롭게 각성된 시민사회 역량을 확장하고 결집시켜 나갈 강력한 정치지도층을 형성하는 것이다.

요행은 없다. 온전히 제도언론수단과 기득권의 물적기반을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수구정권을 몰아내고 그나마 중도를 표방하는 보수적 개혁정권이라도 출범시키려면, 진보그룹도 함께하여 시민세력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합의적 과정과 연합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1987년과 2012년처럼 소인배적 명예와 권력의 독식을 앞세워 역사적 소명을 그르치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신뢰, 비전, 능력을 갖춘 후보 골라야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몇 해 전 백낙청 선생이 시대의 현안을 언급하는 중에 사용한 ‘적공(積功)’이라는 용어이다. 차기 대선은 반드시 적공(積功)을 갖춘 후보와 집단이 집권하기를 발원하면서 실천가능한 공약과 후보를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마디 적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1
내년에는 누가 선택될까.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런 사람을 감식해낼 수 있는 시민의 안목에 달려 있다. 가장 중요한 감식 기준은 후보자의 신뢰, 비전, 능력이 돼야 할 것이다.

신뢰의 문제다.

우선은 언어와 색깔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수구적 미디어를 통해 온갖 교언과 요설이 설치며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미 체험했듯이 마녀는 공포스런 모습과 겁박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홀리는 미소와 달콤한 밀어로 다가왔다.

핵심은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후보가 살아온 역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능란한 언어보다는 오랜 세월 살아온 삶의 자취가 진실을 담고 있다. 특히 그가 역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받는 서민들의 서러움을 보지 못하며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용기있게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비젼이라는 주제어다.

백화점처럼 제시된 온갖 프로그램의 현란함에 속지말자. 달콤한 사탕은 몸에 해롭고, 까닭없는 이익을 기대하면 망신을 당하게 마련이다. 기적은 없다. 격변하는 세계의 흐름속에 한국이 처한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미래를 예견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헌신하면서 국민들에게 함께 고통의 참여를 요구하는 후보를 지켜보자. 기득권 질서와 이해를 해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후보에게 귀를 기울이자.

사람의 몸짓과 눈빛은 의지와 지혜를 담고 있다. 진실함과 강한 의지로 미래를 이야기하면 마음으로 들어보고, 근거가 있는 비젼을 제시하면 시대를 뛰어넘을 지혜가 담겨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살아온 행적이 믿을 만하고 기득권을 뛰어넘는 프로그램에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으면 비로소 후보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가 경험한 행정적, 정치적 과정은 매우 소중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능력은 소속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대로 일할 사람들을 모아내고 포용하고 배치하고 함께하는 지도자의 인사능력이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고 설치는 자는 아예 자격미달이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 둘러싸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소인배다. 2017 민주평화포럼 출범식에서 민주화의 주역이었던 함세웅 신부는 “대한민국 어느 필부가 나와도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었다.

살아온 행적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고, 세계사의 흐름 속에 역사적 소명을 담아낸 비전 실천할 의지와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인사와 업무에 한반도 전체를 담아내는 포용적 능력을 갖춘 대인풍의 인물이라야 비로소 적공(積功)이라는 칭호가 가당하다.

2017년 대선과정에 합당한 인물의 출현을 학수고대하지만 아직은 잘 보이질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간 가상 대결에서는 오 전 시장이 40%의 지지를 받았고 정...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종로구) [PDF]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화, 2016/02/16- 08:40
39
0

이 지역 '토박이' 3선의 새누리당 박진 전 의원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대결할 경우 누구에게... 새누리당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과의 대결에서는 정 의원이 42.9%, 정 위원장이 26%로 큰 격차를...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화, 2016/02/16- 07:52
49
0

정인봉 새누리당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이 정세균 의원과 대결할 경우에는 정인봉 전 의원이 26%, 정세균 전 의원이 42.9%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의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9.1%로 더불어민주당(17.6...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화, 2016/02/16- 00:01
49
0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간 가상 대결에서는 오 전 시장이 40%의 지지를 받았고 정...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종로구) [PDF] ☞ KBS·연합뉴스_20대총선1차판세분석조사(서울...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15- 21:51
49
0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오차범위 내 접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새누리당 후보로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을 투입하면 26.0%로 정 의원(42.9%)에게 열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15- 21:18
78
0

박진 33.3% vs 정세균 38.1%, 오세훈 40.0% vs 정세균 35.6% 吳가 丁에 앞서고, 丁이 朴에 앞서지만 모두 오차범위... 새누리당 후보로 정인봉 종로구 당협위원장을 투입하면 26.0%로 정 의원(42.9%)에게 열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15- 21:00
127
0

서울 종로구 현역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오 전 시장과 박 전 의원 모두 정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의원(40.5%)은 정 의원(31.4%)보다 약 9.1%포인트, 오 전 시장(43....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월, 2016/02/15- 17:45
252
0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193
0
야당의원들의 재미있고 ·감동넘치고 ·대학 강의에서도 듣기힘든 교양 강좌같은 필리버스타 정치 예능 '마국텔' 3탄
금, 2016/02/26- 23:11
262
0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의 야당의원들이 '국정원 권한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맹활약하고 그 화답으로 네티즌들이 의원들 연설에 반응하며 컨텐츠 재생산하는 등 열기가 더해가는 필리버스터 5일차를 정리한 뉴스프로의 스토리파이 4탄입니다
토, 2016/02/27- 23:34
348
0
NYT ‘로켓 발사는 북한인데 왜 국민을 조사하려 하나?’ -야당 필리버스터 보도, 정청래 의원 발언 직접 인용 – ‘박근혜 중앙정보부에 암살당한 군부독재자 박정희 딸’ 상기시키기도 뉴욕타임스가 필사의 노력으로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국회소식을 상세하게 전했다 AP통신을 받아 보도한 이 기사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월 27일 ...
일, 2016/02/28- 09:30
81
0

서울 지역은 강남 병, 강서 병이 신설되고, 중구와 성동 갑-을의 통합으로 기존 48개 선거구에서 49개로 1석이...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2:35
608
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수 18개)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 (지역구수 12개)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수 13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광주광역시(지역구수 8개)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수 7개)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수 6개)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수 1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 일원

◇경기도(지역구수 60개)

[수원시갑선거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율천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식사동

[고양시을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병선거구]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퇴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갑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을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동천동, 상현1동, 상현2동, 성복동

[용인시정선거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동, 보정동, 죽전1동, 죽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1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2동, 구래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수 8개)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태백시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수 8개)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수 11개)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수 10개)

[전주시갑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병선거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수 10개)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선거구]
순천시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수 13개)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상주시 일원,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수 16개)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수 3개)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Enable the current entity/bundle in the Like & Dislike settings page.
일, 2016/02/28- 15:15
296
0
[[the300]] ◇서울특별시(지역구수 49개)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5:15
36
0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일, 2016/02/28- 13:02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