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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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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0:07

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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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707 태광그룹 티브로드 원하청 상생협약 준수 및 비정규직 구조조정 중단, 생활임금ㆍ노동인권 보장촉구 언론ㆍ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000억원대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는 노동자와 맺었던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티브로드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협역업체 AS, 설치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입니다.

 

2년 전,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승계, 재하도급 금지,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 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 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했고, 이는 협력업체에게 실적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조합은 티브로드 원청에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티브로드 원청의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사상생 역행하는 티브로드 케이블방송과 협력업체는 방송의 공익성과 노사상생협약을 준수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티브로드 홀딩스 케이블방송의 매출은 2013년 당기순이익 900억원대에서 2014년 1,010억원로 상승하여 매출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계인 씨앤앰의 390억원, CJ헬로비전의 260억원 당기순이익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브로드홀딩스 내의 협력업체 AS, 설치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등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티브로드 산하의 협력업체들은 AS, 설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티브로드 한빛방송 산하 한빛북부기술센터는 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사업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일방적인 희망퇴직시행으로 4명을 감원하고, 연장근로축소 및 추가적으로 5명에 대한 정리해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빛동부기술센터도 연장근로축소시행 중에도 노동자들의 3월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20만원씩 임금체불을 하고, 6월말 폐업을 단행하겠다는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한빛방송의 권역에서 시작된 연장근로축소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협력업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축소와 구조조정으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은 2013년 원청의 노사상생 약속이전으로 되돌려 지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 노동조합과 티브로드 원ㆍ하청은 조합원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협조하고, 협력업체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며, 임금인상은 지급된 임금 총액 대비 45만원 인상하며 2014년도에도 9만원의 임금인상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 원청은 2014년 협력업체의 단가수수료 정책을 인당고정비 지급에서 가입자대비 단가수수료 지급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함으로서 협력업체들은 실적을 채우기에 급급해 노동자 임금삭감, 희망퇴직 시행, 도급기사전환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방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노사상생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티브로드산하 전국 22개의 고객센터에 고용된 기사들의 80%가 예전의 도급기사로 돌아가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못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원청의 단가 및 수수료가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책정에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티브로드는 AS단가를 기존대비 60%~40%까지 대폭줄이고 2014년부터는 노동조합과의 타결로 인상된 상생지원금을 각종 단가에 편입시켜 수수료를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동종업계인 C&M이나 CJ헬로비전에 비해 50%이상 낮은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청에 의한 무리한 수수료 단가인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불공정 혐의’로 5억여어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로 조사가 진행중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은 원청의 수수료단가 정책변화로 적자운운하면서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도 협력업체 임원들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원들의 4대보험료 중 노동자분은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사용자부담금은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체납되는 등 횡령혐의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ㆍ시민사회단체는 이와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실태를 해결하기 위해 티브로드 원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의 노사상생 협약 파기와 일방적인 단가수수료 정책변경은 결국 협력업체들의 중간착취와 부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비정규직 확산(도급전환, 재하도급화), 노동자 책임전가로 이어져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생활임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상행을 역행하는 티브로드 원청은 지금이라도 상행협약을 준수하고 원ㆍ하청ㆍ노동자들의 상행을 위하여 즉각 나서야 합니다.  

 

하나. 티브로드 원청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 무분별한 협력업체들의 반인권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 근절과, 협력업체들의 무책임한 중간착취 및 노동조합 탄압 행태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하나. 유료방송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의 시청자 권리 및 공공성 강화, 노사상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원․하청-노조간의 노사상생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티브로드홀딩스로의 법인통합 및 기업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이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언론ㆍ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ㅍ내에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5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 민주언론시민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LB20150707_보도자료_티브로드 상생협약파기규탄.hwp

화, 2015/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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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전원복직! 고용보장쟁취!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27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회 앞에서 티브로드 노동자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3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행동에 나섭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가위를 앞두고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병상에 계신 아버지,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며칠 후 결혼을 앞둔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국회 앞에서 단식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지역단체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22명의 해고자 전원 복직과 태광-티브로드의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지역단체가 앞장서서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것을 선언합니다. 노조를 깨겠다고 달려든 태광-티브로드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싸워나가겠습니다.

 

20160912 해고자전원복직! 고용보장쟁취!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문제 해결을 위한       27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추석입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의 환한 얼굴을 마주 하며 즐거운 연휴를 보내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오늘도 분주합니다. 국회 정문을 빠져 나오는 이들의 손엔 집으로 가져가는 선물보따리가 들려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 국회 앞에 간절한 염원으로 깃든 지붕 없는 집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두고 서울로 왔습니다. 22명의 해고자가 저마다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밥을 굶어 가며 우리 얘기도 들어달라며 온 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살면서 한번도 상상도 못했던 해고자가 된 22명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끝나지 않은 투쟁. 2013년 3월,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고 싶다 며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그 때를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희망이 생겼다며 활짝 웃었던 노동자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 최전선에서 끝없이 싸워왔지만 “그래도 노동조합” 이라며, 술 한 잔 들이켰던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본이 마음먹고 달려들면 깨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은 맘먹고 달려든 태광 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빠를 아들을 남편을 돌려줬던 노동조합이기에 온 힘을 다해 지키고 있습니다.

 

비리 횡령, 황제보석. 바로 태광그룹 이 호진 전 회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정작 60여일 남짓 교도소에 수용되었을 뿐 아프다는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강남 일대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호진과 부인, 두 자녀가 100% 소유한 회사에 태광그룹 전체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도 모자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운 22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지역방송으로써 잃지 말아야 할 공익성을 자본의 이윤 추구를 앞세워 그들이 직접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책임은 “나 몰라라” 한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노사관계 파국의 주범 이호진 전 회장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앞, 민심을 듣겠다던 국회의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시간 없었던 그 청년은 어미의 가슴에 한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20분 배달 경쟁으로 길거리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매일 같이 외쳐대는 울분이 아직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사회적 책무가 가장 무거운 대기업에서 벌어진 비정규직 대량해고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곁에 선 진짜 국회를 보고 싶습니다. 불법, 탈법, 비리, 횡령으로 얼룩진 재벌 총수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책임 회피에만 바쁜 저 오만하고 악질적인 티브로드와 태광자본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못하겠다면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진짜 사장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원청인 티브로드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으면서 유지시키고 있는 기업인만큼 그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투쟁과 시민사회가 더욱 강하게 손 맞잡겠습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제대로 책임을 질 때까지 노동조합과 하나 되어 끈질기게 집중 압박하겠습니다.

 

해고 된 지 225일차, 국회 앞 농성 14일차.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결의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머리띠를 묶고 학교에서 지역에서 거리에서 싸우겠습니다. 외롭지 않은 투쟁으로 만들겠습니다. 22명의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이 되고, 올바른 노사관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노동․시민사회․정치․지역․종교․법조․학술․문화계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 투쟁의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티브로드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온 마음과 힘을 보태 승리로 만들겠습니다. 투쟁!

 

2016년 9월 12일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6/09/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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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앞두고 기업은행 “조합원 50%만 참가토록” 지침 내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가 23일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은행 지점에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가로막아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노조가 23일 오전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기업은행 한 지점의 관리자는 22일 조합원인 직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경영전략본부장 주재하에 각 지역본부장이 컨퍼런스 콜을 했고 경영진 지침이 내려왔다”며 “각 지점마다 조합원의 50%는 무조건 남아서 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을 닫고 파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기업은행만 이런 상황이 돼서 경영진이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겠다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조합원들 중 절반만 파업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관리자는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보내주고 만약에 다 가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점장하고 부지점장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찍어주면 남아서 일을 하면 된다”며 “그래도 싫다면 가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은행에서 인사상 어떤 조치를 취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 지난 22일 저녁 한 기업은행 지점. 파업에 참가할 조합원과 불참할 조합원 명단을 정하느라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노조)

그러면서 이 관리자는 “일단 먼저 가고 싶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주면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두 가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하자 한 직원은 “그것은 개인 의사를 존중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관리자는 “본인이 따르기 싫다고 그러면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한숨을 쉬자 이 관리자는 “노동운동을 하는 데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너무 앞서거나 뒤서면 안 되고 중간만 가면 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된 곳은 기업은행의 경우 불광동지점, 종로지점, 중곡동지점, 중곡중앙지점, 서소문지점, 동대문지점, 목동PB센터, 반포지점, 강남구청역지점 등이었다.

이런 일은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벌어졌다. NH농협은행은 “파업 참여 인원을 4천 명 이하로 줄이라”는 정부 쪽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일부 NH농협은행 지점에서도 파업 불참을 종용하며 퇴근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주요은행 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점을 문제 삼아 2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22일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 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금융노조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금, 2016/09/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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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고(3)]파견제에 맞선 노동법의 대응, 파견법 개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라 (주간경향)

노동법이 적용되려면 일반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지는 것은 노동계약관계는 대등한 계약관계가 아니고 종속적이기 때문이며, 이는 오늘날 헌법과 노동법으로 수용된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파견과 같은 간접고용은 그 중 한쪽인 ‘사용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로 이름 불리는 자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사용자로서 노동법상 책임을 다해야 함에도, 책임질 능력도 권한도 없는 파견업체와 하청업체에 이를 떠넘기고 자신은 노동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파견업체와 하청업체는 사람 장사(21세기 노예상)의 대가로 이윤을 챙긴다. 사용사업주, 원청업체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하고 가짜 사용자로서 책임까지 뒤집어쓰는 대가로 이윤을 가져간다. 파견법은 바로 이것을 일정한 업무에서 합법화해준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51006211&code…

목, 2016/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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