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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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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0:07

빗속 전신주 작업하던 SK브로드밴드 기사 추락사 (미디어오늘)

빗속에서 전신주 작업을 하다 추락한 인터넷 설치기사 김아무개(35)씨가 사고 하루 만에 사망했다. 김씨 시신 일부에서 감전 흔적이 발견돼 경찰은 회사를 상대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노조는 김씨의 추락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김씨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씨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40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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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바로 협치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

 

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노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투쟁'이란 말을 무심코 떠오를 수 있다. 무언가 지나쳐 보여서 '아무리 그래도 나라면 저렇게는 안할 것 같다'는 이미지일지도 모르겠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려는 사람 중에 자신의 노동조건을 사장님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본 이가 있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읽지 않아도 된다.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니 본론으로 들어가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달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우버(Uber)'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오늘 퇴근길에 몇 번을 마주칠 대리운전 노동자는 신청과 배차와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운전'이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대리운전 노동자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쉴 수도 있다. 다만,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면 말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노동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대리운전 노동자는 무엇을,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을까 질문해보자. 돌아오는 답은 아마도 '없다'가 아닐까. 개인으로서 노동자에게 선택권은 없다.

 

노동자는 사용자에 비해 열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모든 사용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의사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을 공급하는 이들이 가격과 조건을 담합하는 행위이니 불공정한 거래로 제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이익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권리로 인정된다. 업계의 사투리로 '조직된' 노동자 즉,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고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직면한 현실은 엄혹하다. 흑자인 회사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고 이윤은 챙기지만 사용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며 노동자가 다치고 생명을 잃어도 나 몰라라 한다. 1년에 50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 노동조합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는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발이 다 묶이고 억압당할 때, 노동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고 들어온 노동조합의 모습이 온전히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적대적인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게끔 하고 동지애와 연대, 상호존중과 발전의 기풍으로 하는 가족 같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생각해보자. 임금, 노동 시간, 노동 장소에서부터 회사조직 내부에서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가정해보자. 요새 말로 '협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치의 성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정책은 전 정권의 '양대지침'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정한 부분에서 노동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사용자 일방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내용상 부족하나마, 의견의 청취와 특정 경우에 대한 동의라는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공동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대 지침 중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사용자 일방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노사 간 공동결정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근로계약과 노사협의회에서부터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도 다양한 모습의 공동결정 중 하나, 하나이다. 그러나 공동결정 중의 공동결정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람이 2명 이상이 모이면 모인 사람 간의 규칙이 필요하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규칙은 더욱 필요하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만드는데, 모여 있는 사람 중 1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면 그 1인이 아닌 이들이 그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 공동결정으로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모여 있는 사람이 모두 참여하고 의사를 개진하고 결정에 참여한다는 원리는 너무 상식적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를 '회사'라고 생각해도 이 원리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참여연대 상근활동가들은 최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다들 "사장은 누구냐?", "파업은 할 거냐?", "참여연대 내부에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었고, 이에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뤄야 할 민주주의는 제도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일상에서의 소통도 있다"고 답했다.

 

사회경제적 열위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요구가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의사결정은 그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것이고,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의사결정은 그 결과에 대한 무관심으로 다시 의사결정 자체를 냉소하게 할 것이다. 그 결정이 회사에서의 결정이든 국가의 결정이든 말이다. 한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일하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그리고 직장의 울타리를 넘어 민주주의정치에 직접참여하게 된다. 한 사람의 시민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행사하는 행위가 당연하듯, 일하는 시민인 노동자가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정치라는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또한 가능해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 이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1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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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월, 2016/01/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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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오후 02시-05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습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은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U+ 상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화, 2015/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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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SKT의 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화요일) 오후 02시-05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지난 11월 5일 이동통신 업계 1위 SK텔레콤과 유료케이블방송 1위 CJ헬로비전이 전격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각 업계의 1위 기업이 합쳐지면서 한국 미디어 생태계는 사상초유의 거대기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에서 CJ헬로비전 지분을 선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와 SJ헬로비전은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SK와 CJ는 10월30일 SK브로드밴드 노조에서 SNS를 통한 비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발표 없이 11월 2일 이사회의결을 마쳤습니다. CJ그룹은 CJ헬로비전 지분 53.9%가운데 30%를 현금 5000억 원에 처분하고, 3년 후부터 5년 내에 잔여 지분 23.9%를 5000억에 추가로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SKT는 잔여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비상장사인 SK브로드밴드는 CJ헬로비전을 통해 우회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합병은 업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그간 진입장벽과 소유규제, 특별점유율 규제 등으로 자본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아왔고, 이런 원칙은 방송통신융합으로 KT, SK, LG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IP기반의 유료방송 시장에 진입할 때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을 통해 1위의 이동통신사와 1위의 케이블유료방송사가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합하면서, 이런 독점규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재계서열 5위 SK그룹이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등을 통해서 공직선거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에 재벌의 진입을 금지해온 방송법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와 규제기관이 재벌의 지배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결합은 방송콘텐츠 기반의 붕괴, 다단계 하도급 판매구조의 심화, 통신비 정책에 대한 영향,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파괴와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등은 공동주최로 합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토론회]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5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본청 216호
□ 주최 :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미디어오늘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표 : 심영섭 한국외대 박사       
□ 토론 : 김동원 언론연대 정책위원
             김진억 희망연대 노조 전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채수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김선우 KT 스카이라이프 정책협력실장
             박형일 LGU+ 상무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

화, 2015/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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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목, 2017/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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