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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 증거인멸 시도이자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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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 증거인멸 시도이자 월권행위

익명 (미확인) | 토, 2016/10/01- 10:42

전경련의 미르·K스포츠재단 해산 발표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이자 전형적인 월권행위

재단 해산할 법적 권한 없는 전경련, ‘진짜 의도’ 의심돼
두 재단 신설 과정도, 재단 해산 과정도 모두 위법으로 점철
정경유착·최고권력 실세들의 불법적 개입 의혹, 반드시 진상 밝혀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어제(9/30) 그 설립을 청와대와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하고 운영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재단)와 재단법인 K-SPORTS(이하 K스포츠)를 10월 중 해산하고 문화와 체육을 아우르는 750억 원 규모의 통합재단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번 발표는 국민적인 의혹의 대상인 두 재단법인을 서둘러서 없애겠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증거인멸시도에 가깝다. 특히, 이미 재단이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두 재단의 이사회를 뒷전으로 제치고 전경련이 직접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을 주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의혹과 불법에 또 다른 불법과 월권을 더하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두 재단을 서둘러서 해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두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경련 주도의 미르·K스포츠의 해산 및 통폐합 추진에 반대하며, 전경련에게 두 재단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불법적인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민법」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하여, 일단 재단법인이 출범한 이후에는 심지어 출연자조차 재단법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의 해산과 관련해서도 그 사유에 대해 「민법」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제3자가 함부로 재단의 해산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단법인 미르의 정관 제36조는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킨다 ”고 규정하고 있어 잔여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경련이 아니라 이사회와 감독청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전경련에는 두 재단에 이미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없고, 두 재단을 해산하고 다른 재단으로 통합할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이러한데, 도대체 어떻게 전경련이 재단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제 마음대로 재활용하겠노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재단법인의 이사들에게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의 근저에는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고자 하는 얄팍함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세제상의 혜택까지 주는 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사유물에 불과하다는 초법적 발상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인식이 비단 전경련에만 특유한 문제가 아니라 전경련이 대변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벌집단에 만연한 사고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나라 대표적 재벌그룹인 삼성의 경우, 불법대선자금과 안기부 X파일, 그리고 에버랜드 편법증여 등이 문제가 되자 2006년 2월 7일,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나서서 8천억 원 규모의 이건희 회장 사재출연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이 발표한 8천억 원 중에는 이미 이건희 일가가 사회에 출연했던 삼성이건희재단의 4,500억 원이 중복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삼성이건희재단은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고, 그 대신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 출범했다.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공익법인이 사실상 출연자의 사유물로 전락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공익법인을 특정인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유물로 보는 시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이런 후진적 사고의 잔재를 스스로 드러낸 산 증거일 뿐이다. 

 

전경련만이 문제가 아니다. 두 재단에 출연한 개별 대기업들도 증거은멸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는 9/30 미르·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한 재벌기업의 관계자로부터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9/28 하루 만에 두 재단 관련 문서를 파쇄하고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또한 미르재단 건물에서 파쇄 된 문서가 담긴 대용량 봉투가 발견되었으며 이 파쇄는 최근 전경련에서 파견한 미르재단의 신임 경영지원본부장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관련 문건을 없애고 전경련은 느닷없이 나서서 재단의 해산을 발표하는 등 불법과 의혹을 덮기 위해 위법한 수단과 방법조차 마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경련과 재벌대기업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불법과 월권 논란을 감수하면까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미르·K스포츠의 해산과 통폐합이라는 전경련의 오늘 발표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의 불법 행위와 최고의 권력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으려는 사실상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경련이 지나간 허물을 숨기고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두 재단의 설립·운영과 기금출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현재 제기된 각종 문제들의 진상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박근혜 정권의 최고위 권력실세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진상이 반드시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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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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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기자회견 개최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관계, 속속 드러나고 있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 그 대가성 밝혀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에게 ‘뇌물죄’ 적용해야
일시 및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20161114_기자회견_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_01


1. 취지와 목적

- 검찰은 지난 주말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몇몇을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소환하여 조사함.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 사이 일어난 소환조사는 재벌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점, 촛불집회, 휴일 등 시민의 눈을 피해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 등 “면피성 졸속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음.

-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재벌-전경련-박근혜대통령과 그 측근 간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지원, 정유라씨에 대한 하나은행의 대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두 재단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경련이 나서 두 재단의 통폐합 등을 거론한 상황 등 재벌-전경련-대통령과 그 측근의 유착관계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함.

- 특히, 경영권 승계, 총수의 사면, 재벌에 대한 검찰수사 무마 등이 필요했던 재벌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설립, 대통령과 재벌 총수 간의 독대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재벌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임.

- 검찰은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자금의 흐름에 대한 대가성을 밝혀야 함.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게이트’를 관통하는 정경유착이란 병폐와 그 핵심에 있는 재벌과 전경련에 대한 뇌물죄 적용 등 법의 엄중한 심판이 필요한 점을 강조함. 

- 또한, 촛불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함.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과 함께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여 그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강조함.  

 

 

2. 개요

○ 제목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해라>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1시, 전경련 앞
○ 주최 :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위원위원장
○ 발언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 기자회견문 낭동
 - 강홍구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설립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다. 
전경련과 재벌을 뇌물죄로 수사하라!

추락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보다 영원한 경제권력인 재벌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
성급한 재벌총수 소환이 “면피성 졸속수사”가 되어서는 안 돼
경제민주화공약 후퇴, 재계에 대한 소원수리 등 
재벌의 부정한 청탁과 이에 부응한 정권의 선물은 도처에 만연
검찰은 뇌물죄로 전경련과 재벌총수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검찰은 어제(11/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공개로 소환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은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아닌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번 주로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처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수사를 통해 과연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간의 검은 거래의 전모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진정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가는 권력”이 되어 버린 부패 정치인에 비해,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수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돈을 준 사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서 “돈을 받은 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참여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검은 거래를 한 의혹을 사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전경련을 철저히 수사하여 이번 기회에 기필코 정경유착의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 열풍처럼 번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은 전근대적이고 부패한 지배구조에 기대어 거대한 기업집단을 좌지우지하던 재벌 총수들에게는 중대한 위기였다. 특히 국법 질서를 위반하여 총수가 이미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심판이 임박했던 몇몇 재벌 총수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적 심판의 집행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최고 권력층에 줄을 대어야 할 필요와 유인이 있었다. 그리고 편법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적어도 묵인해 줄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을 구워삶고 싶은 유인이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비상식적 정책변경과 권한행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해 행사하는 의결권의 상한을 축소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지금 흔적도 찾아 볼 수 없이 실종된 점,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상법 개정안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통과시키면서도, ‘총수로부터 자유로운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선공약은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있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된 점, ▲재벌 관련 경제민주화 공약의 실천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역시, 정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무리한 합병의 결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하자 기획재정부가 이를 예외로 처리하라고 공정위를 압박했던 점, ▲정작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원샷법 도입에 주무 장관은 물론, 전경련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거리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던 점,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지배하려는 삼성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하겠다면서 공정위가 삼성의 “적극적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점 등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좌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재계의 소원수리를 위한 비뚤어진 입법이 추진된 증거들이다. 

 

  물론 이외에도 특정 재벌과 관련한 보다 직접적인 소원 수리의 개연성은 얼마든지 더 있다. ▲배임죄로 두 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SK 그룹 총수가 통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게 허용되는 대통령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난 점,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정치권과 거래 논의가 오갔던 점, ▲총수 일가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에 섰던 롯데 그룹이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급히 반납 받은 점, ▲합병 비율 산정이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산정되었다는 의혹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비밀리에 회동하고, 며칠 후 국민연금이 내부 절차와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를 모두 무시한 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하고 스스로에게는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은 모두 부패한 정치권과 재벌 총수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원 수리” 사안들이다. 

 

이번 박근혜 케이트는 단순히 몇몇 대통령의 지인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 아쉬운 내용을 가지고 검은 거래를 주고 받은 정경유착이 그 본질인 것이다. 특히 이제는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다.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요구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재벌 총수와 그 앞잡이인 전경련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수사”가 아니라,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부당하게 경제적 과실을 획득한 뇌물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시장 경제의 질서를 투명하게 하는 데 앞장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사건 관련자들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 관련 수익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지부진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위는 단순히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규탄 때문만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희망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검찰과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민주화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

월, 2016/1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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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공개질의 묵묵부답은‘전경련 해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태이다-전경련 해체...
화, 2016/11/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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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11.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월, 2016/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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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11.30.(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월, 2016/11/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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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SW20161201_기자회견_규제프리존법뒤에최순실차은택전경련뇌물죄고발및규제프리존법폐기요구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 1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발언 3 : 맹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발언 4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발언 5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기자회견 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목, 2016/12/0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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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법률, 보건의료, 개인정보보호, 환경, 경제민주화 등 분야별 문제 점검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SW20161130_좌담회_규제프리존법문제점진단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핵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음.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첫날 발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달라”고 호소한 법안임.
  •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합작법안이라는 정황이 차고 넘치는 상황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 과정에서 재벌들의 입금이 완료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이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특별 주문하고, 전경련이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의 통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동참함.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규제프리존 세부 계획과 일치하며, 이를 총괄할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차은택이 임명된 바 있음. 
  •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19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와 위험성을 그대로 담아,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무려 71개나 되는 규제 특례를 통해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경기 활성화의 목표 아래에서 희생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는 긴급좌담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규제프리존법의 폐기를 촉구하고자 함. 

 

[개요]

  • 제목 :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 일시 : 2016.11.30(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행안] 

○ 사회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 인사말

  •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제

  • 법률적 문제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 보건의료 문제 : 최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개인정보보호 문제 :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변호사
  • 환경 문제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 :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주요내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1/30) 오전10시, 국회에서 ‘박근혜-최순실-전경령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경제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복지조세팀)은 규제프리존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먼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프리존 지정권(법안 제7조), 규제프리존 변경권(법안 제9조), 규제프리존 지정해제권(법안 제10조), 기업실증특례 결정권(법안 제13조 제5항)를 부여하는 등 기획재정부에 다른 부처들을 지배하는 월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기업실증특례’ 제도는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안전성에 대한 실증을 기업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침해위험이 있으며,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규진 기획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이 규제프리존법의 보건의료 분야 문제점에 대해 짚어 주었다.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가 난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 제44조에서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원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고 있지 않은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료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임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규제를 완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항이 없음은 큰 문제라고 하였다. 
 
이은우 이사(정보인권연구소,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의 규제완화 요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규제프리존법이 재벌대기업을 위한 법임을 지적하고 이어 정보보호 분야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비식별화)으로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설명하였다.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분야에 미치는 심각한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현재 옥시 가습기 사례가 기업실증특례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안 제13조~18조에 의하여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안 제75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의견청취와 관련해서는 규제프리존법이 아닌 간소화법 제9조2항 및 시행령7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 제33조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난개발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규제프리존법의 헌법적, 경제민주화 문제에 대해 짚어 주었다. 헌법 제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과 제2항에서의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큰 두 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하며 시장에 대한 방임은 공동체를 해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 제13조 기업실증특례 조항은 개별 기업 단위가 관련 중앙부처에게 규제폐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이 규제없이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대기업이 이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를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이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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