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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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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17:24

[민변][논평]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 10번의 계절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900일 전 그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참을 더 달려가야 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서다.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 로 정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2015년 8월 4일에야 비로소 그 구성을 마치고 첫 예산 집행을 하였다. 따라서 아직도 6개월 이상의 활동 기간이 남아 있으며, 이는 법 해석이 아닌 산수(算數)의 문제다.

 

세월호 참사는 295명의 무고한 생명이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수장된 최악의 참사다. 그 진상규명의 대상에는 감추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政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 아직 활동기간이 남아있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역사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친일세력을 감추기 위해 강제 해산된 반민특위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무엇을 감추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 시켰는지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강제로 해산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활동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오늘(2016년 9월 30일)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킨 날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 이 논평을 발표한다. 끝.

 

2016. 9.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논평]세월호특조위는끝나지않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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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감금당한 피해자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경찰이 유효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는 체포영장을 내세워 피해자를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도 체포영장의 제시나 피의사실의 요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6/06/14

나머지 보기

화, 2016/06/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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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본회의에 출석한 국회의원 293명의 무기명투표 결과 찬성이 145표로 반대표와 같았고, 기권 1표, 무효 2표로 집계되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의원의 과반수(147표)에 2표가 부족했다.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약 8개월 가까이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번 표결 결과를 놓고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드러난 보수야당의 소수자 인권에 대한 편협한 이해와 헌법재판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자 지명 이후부터 일관되게 김이수 후보자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과 군대 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데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군형법의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아 ‘이념 편향’ 및 ‘동성애 조장’ 공세를 벌여왔다. 국민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를 흔들고 각 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그러한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참으로 비극적이다.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의 상징인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국회는 여전히 과거의 적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다. 바로 얼마 전 박근혜 탄핵심판을 통해 우리는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경험했다. 사회의 가려진 문제를 드러내고, 법과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기 위한 지혜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획일화 되지 않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필수적이다. 소수의견의 존재는 헌법재판의 본질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티브가 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다수의 입장과 다른 소수의견을 온전하게 존중해왔다. 이로 인해 미국의 대법관들은 소수자의 권리보호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는 “지혜의 아홉 기둥” 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 모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이전에 밝힌 소수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수의견을 맹목적인 이념 편향으로 폄하하고 근거 없는 혐오와 차별로 덧씌워 결국 임명동의안 부결에까지 이르게 한 야당의 무책임한 모습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의 한 보루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권력의 외풍을 막아내는 헌법재판소장이 조속히 임명될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국회가 걸림돌이 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국회는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에 있어서는 이번에 보여준 모습과 같이 편향되고 정략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의 끝에는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7/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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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로 전해진 여객선 침몰소식에 우리는 절망했습니다. 304명의 부음을 받아들고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기울고 가라앉는 세월호를 생중계로 마주한 무력감에...
토, 2017/04/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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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 부당해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

법무부는 징계개시 결정 즉각 철회해야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징계 기각 결정을 뒤집고 민변 소속의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징계개시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로 보고 검찰의 징계 요구를 두 차례나 기각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사실상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를 통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문제다.

 

검찰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김 변호사의 묵비권 행사 권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변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사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변호사의 권리이다. 또한, 장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것도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문제의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관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니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의 허위 증거를 밝혀내고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에 대해 치졸한 보복을 하는 것이란 비난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부당한 징계요구를 기각하고 아예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여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은 월권이다. 법무부는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들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관련 활동 http://bit.ly/1GHOiCw

수, 2015/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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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의 언론장악주장,

KBS·MBC 총파업이 필요한 이유는 더 늘어나고 있다

 

KBS-MBC 총파업 인원이 550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KBS 노동조합(1노조) 2000여명이 오늘(7) 총파업에 참여하면서다. 언론인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열기는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는 공영방송 경영진이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언론장악을 다룬 영화 <공범자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호 이사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전화 연결에서 그쪽 이야기가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갔다고 밝혀 KBS정상화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6, KBS이사회는 파업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현 여권 추천 소수 이사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적폐세력으로 규정된 고대영 사장이 임명한 홍기섭 보도본부장은 이사회장 앞에서 파업 중인 언론노조 KBS본부 윤원섭 사무처장에게 팔을 휘두르는 폭력적 행위로 구성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MBC 구성원들이 싸워야 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확인됐다. KBS <뉴스데스크>6일 김장겸 사장의 고용노동부 출석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은 정권과 언론노조의 결탁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론장악과 방송탄압에 굴하지 않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경영진의 입장을 대변했다. 명백한 방송사유화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사장의 취임한 지 6개월 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에 업은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노동행위를 했겠습니까라는 발언과 함께 취임 6개월이라는 프레임이 그대로 시청자들에 전달된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은 김장겸 사장에 대해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이후 보도국장 재직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직원들을 전보조치하거나 징계를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애국방송’ MBC가 경영진에 유리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삭제한 정보다. MBC 경영진은 알아야 한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이유가 이 같은 왜곡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MBC에 등을 돌린 이유라는 사실도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보이콧에 이어 항의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고용노동부-방송통신위원회를 돌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언론장악 부역자김장겸 사장 지키기 행보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인가. 현재 망가진 KBS-MBC를 만든 장본인들이자 그로 인한 수혜를 톡톡히 받은 집단이 아닌가. 특히, SBS 보도국까지 쳐들어가 실제 외압을 행사한 곳이 자유한국당이기도 했다. 언론은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더 이상 억지 그만 부려라.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망쳐놓은 미디어환경에 대한 자기반성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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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9/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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