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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21세기 아우슈비츠, 호주 강제 수용소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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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21세기 아우슈비츠, 호주 강제 수용소의 진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5:09

*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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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아우슈비츠, 호주 강제 수용소의 진실

[아시아 생각] '선상 난민 절대 수용 불가’라니…

 

레베카 헤란드 호주 시민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51년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박해의 위험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호주에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2001년부터 배를 통해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다양한 강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01년 난민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호주 정부는 선박을 통해 비자 없이 밀입국하는 난민들을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이나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인 나우루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보냈다. 이른바 '태평양 해결책(The Pacific Solution)'이라 불리는 이 정책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호주 노동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토니 애버트 전 총리와 현재 총리인 말콤 턴불에 의해 부활했다.
  
그리고 현재 자주국경작전부(Operation Sovereign Borders) 산하 국경수비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자주국경작전부는 연안 구금 시설만 관리하는 것만 아니라 난민선이 호주에 도착하기 전 난민선을 위험하고 광활한 바다로 돌려보내기까지 한다. 호주 군대에 의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 '당신이 호주를 집으로 삼을 방법은 없다 '라고 알려져 있다. 

 

호주 정부는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망명 신청자들에게는 세가지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구금되어 있는 섬에 그냥 정착하거나 호주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맺은 동의서에 따라 캄보디아에 정착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다.

 

▲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지난 16일 뉴욕 유엔정상회에서 난민.이민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AP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2016년 8월말 기준 나우루 섬에는 49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411명이 구금되어 있으며 마누스 섬에는 833명(모두 성인 남성)이 구금되어 있다. 

 

지난 4월말, 파푸아뉴기니 대법원은 자국 내 마누스 섬에 호주가 망명 신청자를 억류하는 것은 불법이며 구금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파푸아기니 오닐 총리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위한 대체 방안을 찾도록 요구할 것이며 폐쇄 시기는 호주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8월 말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호주 정부는 마누스 섬의 난민 수용소를 일단 폐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폐쇄 시점이나 마누스 섬에 수감된 833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단지 "수용자가 호주에 정착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할 뿐이었다. 호주 주 정부,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연방 정부는 현재 그들에게 어떠한 옵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민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사람들이 향후 호주에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들 

 

2016년 초 나우루 난민 캠프 수용소에서는 구금된 한 남성이 자해로 인해 사망했으며 몇주 후 한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했다. 이 여성은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로 이송되었는데 이로 인해 나우루 난민 캠프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의 자해와 자살 소식이 알려졌다. 나우루에 있는 망명 신청자들은 미래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평균 450일 동안 구금된다.

 

2016년 8월 초 영국 <가디언>이 입수해 공개한 호주 이민 당국의 8000쪽 분량 보고서에는 지난 몇 년간 나우루 수용소에서 난민들이 겪은 폭행, 성적 학대, 자해 등 인권 유린 사례 2000여 건이 담겼다. 이 소식이 보도되자마자 호주 국민은 #BringThemHere(그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CloseTheCamps(캠프의 문을 닫아라) 해시태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러한 학대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정부를 공격한다며 비난할 뿐 아니라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난민들이 호주에 오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호주 정부가 불법적인 구금 시설에 갇혀 학대 당한 사람들의 법적 보호자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2016년 5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누스와 나우루 섬에 구금된 난민들의 운명  

 

그렇다면 마누스 섬과 나우루 섬에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호주의 많은 사람들은 호주의 역외 난민 수용소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이 난민 수용소를 폐쇄하고 2000여 건 이상의 인권 유린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길 기대한다. 많은 호주 국민들은 정부의 난민 강경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기관들과 다른 나라 정부에서 호주 역외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난민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호주 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함없이 난민선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구금시설에 보내거나 캄보디아로 추방하거나 난민들이 탈출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국이다.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는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역외 난민 수용소는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 수용소는 구금 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에게 특히 위험하다. 또한 난민 수용소 운영은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여 사회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난민 수용소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목숨을 파괴한다. 우리는 호주로 들어오는 배들을 다시 송환하는 횟수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호주 정부의 야만적인 난민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는 인간적인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 프레시안에서 보기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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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국적 외국인인 H씨는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출입국관리소장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장은 2012년 11월 1일 H씨에게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내렸고 H씨에게 이때부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보호”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호명령의 근거조항인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는 언제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H씨는 2014. 12. 24.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보호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H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1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결론이 이렇게 상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소수의견이 위헌이라고 본 ‘기한 없는’ 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인 고지운 변호사의 비평칼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난민신청자 보호명령 근거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 정당한가 

 헌재 2016. 4. 28. 2013헌바19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고지운 변호사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 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대표 

 

 

문제의 제기 및 사안의 쟁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를 규정하면서도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라는 것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해 외국인보호소, 외국인보호실 등에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실무상 이루어지는 보호절차를 살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보호절차 개시, 외국인보호실에서의 조사, 보호명령처분 및 강제퇴거명령처분의 발동됨과 동시에 당해 외국인은 외국인 보호소에 보호조치 된다. 

 

여기서 문제는, 보호조치된 외국인이 당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경우, 특히 난민신청자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뿐만 아니라 난민불인정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꼼짝없이 외국인보호실 내지 외국인보호소라는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소송을 수행해야한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1심만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1∼2년 정도 걸리며 대법원 심리까지 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 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보호제도가 그 구금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내지 난민불인정처분을 다투고자하는 외국인은 그 소송기간 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실질적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장기·무기한 구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쟁점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5인의 다수의견으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난민 인정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입은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이유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 사건에서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향후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경우 보호기간이 특히 길다는 점,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보호’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 구금 상태에서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은 도외시한 채 기계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해석하였다. 이로써 다수의견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존중이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대상자는 모두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인가?

 

또한 다수의견 중 2인의 보충의견에서는 기각의견을 제시하며,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된 외국인들이 무조건 난민인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행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잠적할 경우 국내 치안질서유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보호기간 상한설정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는 본국에서의 위험을 피해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 여권 내지 비자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을 우선 받은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민신청자는 체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자와는 구별해야 한다. 또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가 되는 사유는 소위 불법·미등록체류만이 아니며 오히려 적법하게 체류하던 중에도 여러 사유로, 즉 교통사고 가해자로 벌금형 받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통역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해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등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도 상당수 존재한다.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대상자는 형사 범죄자와 구분해야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에 치우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자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국한 난민신청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를 인용한 4인의 반대의견  

 

다만 4인의 반대의견에서, ‘보호’를 실질적 ‘구금’으로 보아 신체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한 것은 보호제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보호’를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제도로 보아 엄격한 영장주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통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 보장, 인신 구속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보장, 나아가 국제적, 국내적 기준에 따른 보호조치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보장 등 관련 헌법적 의무 관점에서 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신구속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 보호제도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헌재결정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모두 청구인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난민신청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논지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에 관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보호제도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 대상자는 형사범죄자와는 엄밀히 구분해야한다는 점, ‘보호’ 자체가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 및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마련해야하며 ‘보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장기구금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는 점, 만약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호명령이 취소된 경우 보호기간 동안 구금상태에 대하여 보상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도 앞으로 보호 조치된 일반 외국인과 관련하여 폭넓게 논의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1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이 받고 있는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의 적법요건

금, 2016/06/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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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두테르테의 실토? "초법적 살인 말고는 죄 없다"</h1> <h2>[아시아생각]'마약과의 전쟁' 이름으로 빈민 학살과 정적. 반정부 언론 탄압</h2> <p style="text-align:right;"> </p> <p style="text-align:right;">박성현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p> <p> </p> <p> </p> <p>지난 4월 2일 필리핀 대법원은 경찰의 '토캉(Tokhang)작전'(마약전쟁) 희생자들과 관련된 모든 문서(2016년 7월~2017년 11월 기간)를 청원자인 두 인권단체에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청원인은 마닐라시 산안드레아스 부키드 지구의 26개 바랑가이(행정단위) 거주민들을 대신한 '국제법센터(CenterLaw)'와 '무료법률지원단체(FLAG)'로, 이들은 2017년 말 고등법원에 탄원서들을 제출한 이래 힘겨운 줄다리기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다. 2018년에 이미 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고등법원·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호세 칼리다 법무차관이―실질적으로는 필리핀 정부가―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법무부는 2018년 5월 마지못해 문서 사본의 일부만 제출했다.  </p> <p> </p> <h3>인권단체들 "마약과의 전쟁 2년에 2만 명 살해 추정" </h3> <p> </p> <p>대통령 취임일 다음날인 2016년 7월 1일 필리핀경찰청(PNP) 전국본부를 방문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의무를 이행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이 의무를 수행하느라 1000명을 죽인다면 나는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른바 '토캉'이라 불리는 '마약과의 전쟁' 혹은 '마약소탕작전'은 이렇게 시작됐다. 두테르테 행정부의 마약전쟁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인권단체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인 2017년 11월까지 경찰은 마약전쟁 과정에서 사살된 수가 505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초법적 살인의 희생자를 1만2000명이 넘고, 현재는 2만 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p> <p> </p> <p>두테르테는 2018년 9월 27일 대통령궁 연설에서 "내 잘못이 뭔가? 내가 1페소라도 훔친 적이 있는가? 나의 유일한 죄는 초법적 살인(extrajudicial killings)이다."라고 자신의 초법적 살인 행위를 고백했다. 그의 혐의는 이미 2018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에 올라와 있던 터라,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정해 버린 셈이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2018년 ICC 탈퇴를 선언했고 2019년 3월 17일 공식적으로 탈퇴 처리됐다. </p> <p> </p> <p>한편, 지난 3월 14일 밤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PNP)과 군(AFP)의 합동지휘회의에서 '마약 정치인' 4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가오는 5월 상·하원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 출마한 이들이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로 마약에 연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필리핀 자유당 상원의원 레일라 데 리마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마약거래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혐의로 2017년 2월 이래 수감되어 있는 사실을 상기할 때, 마약전쟁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인권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리마 상원의원은 두테르테의 마약전쟁과 초법적 살인을 끊임없이 비판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rt_1554704988.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415/art_1554704988.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 지난 2017년 8월 26일 17살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마약전쟁 작전 중 살해돼 시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거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무고한 시민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살해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p> <div class="imgcaption2" style="margin:0px;padding:7px 10px;clear:both;line-height:19.6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padding:0px;">▲ 지난 2017년 8월 26일 17살 소년 키안 델로스 산토스가 마약전쟁 작전 중 살해돼 시민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거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두테르테 정부가 무고한 시민을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 살해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p> </div> <p> </p> <p> </p> <h3>빈민 학살과 언론 탄압의 수단, '마약과의 전쟁' </h3> <p> </p> <p>두테르테는 다바오 시장 시절에도 강력한 마약퇴치작전을 펼쳐왔지만, 대통령이 된 이후 전개된 '마약과의 전쟁'은 빈민 학살의 무기이자 언론인 탄압의 유용한 방법이 되어 왔다. 필리핀 경찰의 '토캉작전'(Oplan Tokhang)에서 '토캉tokhang'은 비사야어의 'tuktok'(노크하다)와 'hangyo'(설득하다)의 조합으로, 다바오시에서 마약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경찰과 지역공무원이 마약중독이나 밀매로 의심받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노크하고 항복을 설득, 경고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p> <p> </p> <p>"대법원이 경찰작전 중 희생된 사람들에 관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때 경찰은 대통령이 명령할 때만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은 없고 명령만 있다." 필리핀 최대의 민영방송사 ABS-CBN의 뉴스데스크 편집인인 인다이 에스피나-바로나의 말이다. 메트로마닐라의 빈민가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취재해 온 그녀는 토캉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경찰은 증거도 없이 쑥덕거려서 만든 명단을 가지고 와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당신을 친절하게 초대하니 항복 명령에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이라고 말한다." 에스피나-바로나에 따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항복'했고 항복한 이들은 바랑가이 센터로 가 종이 한 장을 받는데, 그 종이에는 마약밀매자인지 마약중독자인지를 표시하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p> <p> </p> <p>경찰이 만든 '죽음의 명단'에 올라간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거리를 배회하거나 더위를 피해 골목길에 나온 빈민가 주민들은 토캉작전의 표적이 된다. 마약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메트로마닐라 외곽의 빈민가에서 만난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마약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먼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충분한 증거 없이 살해당했다." 케손시 산로케 바랑가이에서 파작(삼륜자전거) 운전사로 일하는 미아 그라시아의 말이다. "우리는 파작 운전사이기 때문에 때때로 경찰에 잡힌다.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산다." 16세 된 그녀의 친척 소년도 무고하게 살해된 희생자들 중 한 명이다.  </p> <p> </p> <p>메트로마닐라의 케손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된 곳은 칼로오칸시로, 골목길 한쪽에 쓰레기 카트 두 개를 붙여 개조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제랄드(18세)는 십대로서 현 상황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감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나도 경찰에게 신원 오류로 붙잡힐 수 있다. 한번은 나는 학교에 있었고 마약중독자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옆에 있던 그를 총으로 쏘았다. 나는 이 동네에 살다가 살해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 동네에서만 약 100명이 죽었고 그들 중 50%는 아는 사람들이다."</p> <p> </p> <p>제랄드가 사는 칼로오칸시에서 무고하게 살해된 많은 청소년들 중 키안 로이드 델로스 산토스(당시 17세)의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2017년 8월 16일 경찰이 마약 단속 중 이 소년을 사살한 뒤 그가 필로폰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어 총격을 가했다는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마약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소년을 살해하고 누명까지 씌워 시민들의 공분과 항의시위를 야기한 이 사건은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실현시켜, 2018년 11월 29일 산토스를 살해한 경찰관 세 명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p> <p> </p> <p>프리랜서 사진기자로, 마약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두테르테의 지옥>(Duterte's Hell, 2017)을 공동 감독한 루이스 리와낙은 "희생자의 50% 이상이 미성년자들"임을 강조하며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통계를 보면 살해된 이들 거의 모두가 빈민이다. 부자들은 대문이 있는 동네에 살아서 도피할 수 있다. 경찰이 그냥 들어가 집을 수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거리나 빈민구역에 가면 집 앞을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한 대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영화를 만든 후 리와낙은 두테르테의 추종자들인 '트롤 아미'(troll army, 온라인 공격부대)'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다. 마약전쟁을 보도하는 언론인들은 온라인상에서의 협박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취재해야 한다. 두테르테가 다바오 시장이던 1998년에 만들어진 자경단 '다바오 죽음의 분대'(DDS)는 살인을 자행해 온 대표적인 두테르테 지지자 그룹이다. "마약전쟁을 취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책임이 있는 이상, 언론인은 내일의 취재를 위해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리와낙)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art_1554704997.jpg" class="sm-image-c"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90415/art_1554704997.jpg&quot;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margin:0px auto;clear:none;float:none;vertical-align:middle;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font-size:17px;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title="▲다바오 시 곳곳에 있는 군 차량 ⓒ박성현" /></p> <div class="imgcaption2" style="margin:0px;padding:7px 10px;clear:both;line-height:19.6px;font-size:14px;font-family:'맑은 고딕', 'Nanum Gothic', verdana,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dotum;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style="padding:0px;text-align:center;">▲다바오 시 곳곳에 있는 군 차량 ⓒ박성현</p> </div> <p> </p> <h3>필리핀의 언론 탄압 상황 </h3> <p> </p> <p>필리핀전국언론인노조(NUJP)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부터 현재까지 비판적 언론활동(직무관련)으로 인해 살해된 언론인 수는 총 185명이고 두테르테 행정부 하에서만 12명이다. 대부분 지방의 언론인인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수도권보다 훨씬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부패를 폭로하고 비판한 언론인이 살해되어도 살해 이유를 마약 연루로 몰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토캉작전을 가장해 언론인을 살해한 사건도 일어났다. 지역신문 <카탄두아네스 뉴스 나우>의 발행인이자 칼럼니스트인 라리 케는 2016년 12월 19일 오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던 중 오토바이를 탄 킬러들에게 암살당했는데, 그는 죽기 얼마 전, 마약 제조 시설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지역공무원들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었다. 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은 카탄두아네스 주지사 조세프 쿠아로, 그는 자신의 보좌관 수비온을 시켜 경찰관 타코르다에게 토캉작전을 가장해 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p> <p> </p> <p>두테르테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 온라인 군대 트롤아미의 활용 외에도,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판적인 온라인 뉴스매체 <래플러>(Rappler)에 대한 폐쇄 시도와 ABS-CBN 방송국의 사업권 박탈 위협, 주요 일간지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의 소유권 이전 강요가 그 예이다. 또한, 두테르테 행정부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 온 이 언론사들은 모두 세금 체납 혐의로 탄압을 받았다.  </p> <p> </p> <p>특히 대표적인 탄압 대상은 래플러로, 이 뉴스웹사이트는 마약전쟁의 인권 유린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2018년 1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래플러가 외국인의 언론사 지분 소유와 현지 언론 통제를 금지하는 법률(반더미법, Anti-Dummy Law)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법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2018년 7월 항소법원은 이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해 8월 래플러는 등록 취소 명령을 부분적으로 재고하도록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11일 법원이 이전 판결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3월 28일 래플러의 대표이자 편집국장인 마리아 레사와 그녀의 동료들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 동료들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레사는 다음날인 29일 아침 귀국길 공항에서 체포되어 역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녀는 이보다 한 달반 전인 2월 14일에도 사이버 명예 훼손으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적이 있다.</p> <p> </p> <p>필리핀의 여론조사기관인 사회기상관측소(SWS)의 2018년 4분기 조사(2018년 12월 16일~19일)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78%가 자신이나 자신의 지인들이 초법적 살인의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워한다고 한다. 그러나 두테르테는 마약전쟁과 언론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마약조직이 청소년들을 교역에 이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현 15세에서 9세로 낮추도록 2016년 이래 꾸준히 추진해 왔고, 올 1월에도 이 문제가 부각된 바 있다. 한편, 고등학생 산토스가 무고하게 살해되었던 칼로오칸의 교구장 파블로 비르길리오 데이비드 주교는 지난 2월 그와 다른 주교·사제들이 살해 위협을 받았음을 밝혔고,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 추기경은 이에 대해 두테르테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p> <p> </p> <p>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와 마르코스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공격 표적인 신문 기자 출신 언론인 에드 링가오(TV5와 원뉴스 앵커)의 다음 말은 인상적이다. "비판적이어야 할 우리의 일을 멈추고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는 신뢰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취재와 보도를 계속하는 언론인들이 있는 이상, 마약전쟁에 희생되는 필리핀 민중과 탄압받는 필리핀 언론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p> <p> </p> <p> </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5862#09T0&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a></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동남아시아 언론의 자유가 궁금하다면? >></a></p></div>
화, 2019/04/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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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고 이산가족? 더이상 당연하지 않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258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021년 5월 27일 아버지 A씨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난민 지위를 먼저 인정받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 권리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이산가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기를 바라며 이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7번째 이야기

 

이란 출신 미성년 아들을 둔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이새롬 판사

 



이일 변호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ddc8... style="width:148px;height:198px;" />


이일 변호사 /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 A씨와 그 아들 민혁군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난민 A씨가 있다. 아들과 함께 살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종교를 신앙하고 활동하게 되었다. 개종 자체를 일종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역으로 이해하고 봉쇄하는 본국, 그래서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국가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난민 A씨는 피난처가 된 한국 정부에게 송환하지 말고 한국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 난민의 사연은 2018년 그 아들 민혁군의 중학교 친구들이 “내 친구가 공정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하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머나먼 곳의 건조한 사건이 아니라, ‘친구’와 ‘우정’의 이야기로 한국 사회에 난민이 처음으로 출현한 바로 그 가족의 얘기다. 

 

2016년부터 한국 정부를 절박하게 두드린 가족에게 그 문은 한차례의 소송과 재신청을 거쳐 아들 민혁군에게 2018년 10월 난민 지위 인정으로 열렸다. 그러나 아버지인 난민 A씨에게는 개종한 종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며 법무부는 이를 부정했다. 아버지만 사지로 돌려보내며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개종 사실은 믿을 수 있고’, ‘본국에도 널리 알려졌으며’,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 즉 가족결합권에 따른 인도적 요청에 따르더라도 난민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라며 법무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 중 세 번째 부분 즉 가족결합권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명시적인 판단이 이 판결이 갖는 핵심적 의의다. 난민 가족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를 어떤 난민이 가지나? 그때의 가족은 누구인가? 

 

가족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존재하는 한 여기에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의아할 수도 있다. 보통의 일상생활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족은 같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쩌면 전쟁과 강제이주의 맥락이 없는 평범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원치 않은 가족과 서로 ‘떨어질 권리’가 더 문제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강제이주 상태에 놓인 난민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가족이 같이 살아갈 권리가 각국의 경계와 출입국행정 속에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난민들에게는 명시적으로 개념화해서 ‘가족결합권’이라고 불러왔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가족이 각각의 국가의 경계 속에 뿔뿔이 흩어져,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그 법적 지위가 달라 함께 살아갈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상태가 바로 가족결합권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

 

앞의 예로는, 한국의 인도적 체류를 받은 3,000여명 정도의 시리아, 예멘 난민들을 들 수 있다. 전쟁과 박해를 피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한국에 와서 쫓겨나지 않을 지위를 얻었지만, 가족들을 데려올 수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가족결합권에 의한 난민인정’은 오로지 ‘난민인정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과 생이별 상태에서, 여권이 만료되면 가족을 만나러 나갈 수도 없고, 가족을 데려올 수도 없는 처지의 ‘이산가족’인 난민들이다. 굳이 표현하자면 ‘난민이 함께 살 수 있는 가족결합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의 문제고, 법무부는 ‘난민’은 되지만 ‘준난민(난민의 지위를 받진 않았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된다고 한다. 전쟁터에서 온 난민은 가족이 서로 함께 살 권리가 없나? 왜 차별해야할까? 

 

최근 매년 50여명도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사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받지만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문제로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그 가족의 범위도 법무부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 혹은 성년에 갓 진입한 자녀들은 데려올 방법이 없다. ‘가족’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문제다. 심지어 체류자격도 별도로 부여하고 그 권리도 다르다고 한다. 누구는 일할 수 있고, 가족은 일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 안에서도 또 서로를 찢어놓는다. 왜 그럴까?

 

이 사건에서도 법무부는 마찬가지의 태도였다. 간단히 말해 민혁군은 한국에 난민으로 살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가족결합권도 난민법에 따르면 ‘부모’에 대해서까지는 적용되기 어려우니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민혁군이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교적이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법무부의 이런 판단의 근거를 찾자면 난민법에 정한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난민법 제17조) 뿐이다. 난민법에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만 입국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이 가족결합권의 근거고, 부모는 여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무부는 생각해온 것이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부당하게 봉쇄한 법무부의 판단을 뒤집은 법원의 이 판결

 

이처럼 법무부가 난민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할 사람이 ‘함께 살 것’을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난민 지위를 획득한 사람의 ‘가족’이 누구인지, ‘가족의 범위가 누구인지’를 임의로 정하여 서로를 찢어 이산가족인 상태에 방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가족결합권의 근거가 난민법 제17조일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아니라고 했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의 근거는 난민법 제17조가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을 형성할 자유와 제도를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혼인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가족결합권’에서 찾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전권대사 회의 권고안’,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지침’도 참고할만한 근거로 들었고,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부모와 가족결합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자녀도 부모와 함께 송환을 강요당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족결합권이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헀다. 타당한 판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기도 하다. 

 

원래 가족결합권은 난민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도, 소위 자유권규약 제23조에도 존재한다. 각국의 헌법도 이를 인정한다. 국내 판례도 예전에도 사실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예를 들면,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집단으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지므로, 가족결합원칙에 따라 부양가족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인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구합50636판결) 같은 경우다. 난민의 가족결합권은 법무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난민법 제17조에서 나오는게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을 통해 본 가족결합권의 정의 

 

그렇다면 이 판결의 보다 근본적인 질문과 의의가 나온다. 난민법 제17조의 협소한 정의에만 매달리는 법무부와 달리 가족결합권의 근거를 보다 근본적인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찾는다면, ‘난민인정자’에게만 가족결합권이 있을까? 아닐 것이다. 난민협약이 아닌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보호받는 준난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결합권은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만 인정될 것인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부양해야할 경우 그 부모와는 같이 살 가족결합권이 없을까? 이 판결은 우선은 ‘미성년자의 부모’라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렇게 제한된다고 한계를 짓는 판결이라고 보긴 어렵다. 

 

2010년부터 한국에 살아온 난민 A씨와 민혁군에게 드디어 11년이 지나서야 한국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길의 단초가 열렸다. 그리고 이 판결은 난민 A씨의 가족에게만 문을 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난민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거나, 그렇게 찢어져 추방하게 되는 것을 방치해온 법무부에 새로운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의 협소한 판단에 따라 난민 가족들이 찢겨가며 수많은 문제와 비극들이 생겨왔다. ‘난민의 사회적 자리를 가능한 축소하고 한 뼘씩’만 천천히 넓히려고 해왔기 때문이다. ‘2등 시민’에 머물더라도 추방하지 않으면 감지덕지 해야하지 않느냐라고 시혜적 사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난민’의 입장에서 그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적 자리를 찾아가며 문제를 풀어가면 답은 간단하다. 난민도 가족이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한국 국민이 분단체제 속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을 애달파 한다면, 한국 사회 속에서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난민의 고통도 차별 없이 공감되어야 한다. 이제 가족결합권의 범위와 주체를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법무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답은 없다. 시간은 도래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난민들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막지 말고 응답할 시간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21/07/3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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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신, 좌절 위기의 쿠르드 자치 실험

[아시아생각] 트럼프의 쿠르드 배신, 푸틴에게 준 선물?

 

최재훈 / 경계를넘어 활동가

 

 

"미국이 건네준 밧줄을 잡고서는 우물로 내려가지 마라."

 

이는 언젠가부터 중동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처럼 회자되어온 말이다. 그리고 이번 가을, 미국에 대한 지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말은 다시 한 번 그 설득력을 강하게 입증했다.

 

지난 10월 9일, 터키군은 시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이른바 쿠르드 자치 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 행동을 시작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림으로써 터키의 침공을 사실상 승인해 준 뒤, 정확히 사흘만의 일이었다.

 

'평화의 샘(Peace Spring)'이라는 작전명이 붙은 이번 침공은 2016년 8월의 '유프라테스의 방패(Euphrates Shield)'와 2018년 1월의 '올리브 가지(Olive Branch)' 작전에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터키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벌인 세 번째 군사 작전이었다. 

 

전투는 주로 터키의 지상군 병력이 공격 대상이 된 도시나 마을을 포위한 뒤, 공군과 포병이 집중포화를 가해 시내를 쑥대밭으로 만든 다음 친터키 성향의 시리아 반군인 시리아국민군(SNA)을 들여보내 쿠르드 민병대와 직접 맞닥뜨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터키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대신 상대에게는 전투원이건 민간인이건 할 것 없이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안겨 무릎을 꿇리려는 방식이다.  실제로 쿠르드 지역 당국은 터키가 침공한 지 8일 만에 18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218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650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3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고향으로부터 필사의 탈출을 감행해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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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쿠르드인들이 23일(현지시간) 터키의 공격에 항의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9일부터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해 이 지역의 쿠르드인들을 대부분 몰아냈다.   ⓒAFP=연합 

 

쿠르드를 향한 배반의 역사

 

그러나 짐작컨대 이러한 직접적인 인적, 물적 손실만큼이나 피해 지역 주민들을 분노케 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을 향한 배신감이 아닐까 싶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2014년 9월 이슬람국가(IS)가 코바니라는 지역의 한 도시를 에워싸고 대량학살을 위협하자, 곳곳에서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 똘똘 뭉쳐 싸운 끝에 이슬람국가 세력을 훌륭히 물리친 바 있다.  

 

이는 당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까지 위협하며 승승장구하던 이슬람국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겪는 군사적 패배였고, "신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정치선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자 쿠르드 민병대의 활약상을 눈여겨본 미국은 그들을 중심으로 시리아민주군(SDF)을 창설해 이슬람국가 격퇴전의 전면에 내세웠고, 실제로 시리아민주군은 2017년 11월 이슬람국가의 자칭 수도인 시리아의 락까를 탈환함으로써 이슬람국가의 몰락을 앞당기는 것으로 그 능력을 입증했다. 

 

그럼에도 이번에 미국은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침공을 눈감아주는 배신을 저지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쿠르드를 배신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말이다. 1차 대전 당시 쿠르드인들에게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하고 그들을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투에 끌어들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은 1923년 로잔 조약을 통해 그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바 있다.

 

1970년대엔 좌파 성향의 이라크 후세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라크 쿠르드인들을 부추겨 무장 항쟁을 일으키게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빼는 바람에 수많은 쿠르드인들이 학살당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그를 두고 비난이 일자, 헨리 키신저 당시 미 국무장관이 "비밀 작전을 선교 활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인 건 아주 유명한 일화다.  

 

그뿐만이 아니다. 1988년에는 친미로 돌아선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수천 명의 쿠르드인들을 미국산 농약 재료로 만든 독가스로 학살하는 걸('하랍자 학살') 수수방관했으며, 1991년 1차 걸프전 때도 쿠르드와 시아파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군사지원을 약속하며 반후세인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가 역시나 나 몰라라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정권의 잔인한 보복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만들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존재, 시리아 쿠르드인들 

 

그리고 다시 2019년 10월,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세계 각국 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에서조차 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비난이 줄을 이었다. 비단 미국 민주당과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과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 바로 얼마 전까지 유엔 주재 대사로 일했던 니키 헤일리나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심지어 트럼프가 사랑해마지 않는 폭스 뉴스까지도 그 대열에 가세했다. 

 

엄밀히 말해 그들의 비판은 쿠르드인들에 대한 염려나 미안함보다는 이슬람국가의 부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지만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퉁명스러운 응답은 "쿠르드인들은 천사가 아니"며, "상당수 측면에서 이슬람국가보다 더한 테러 위협"이자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꼭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측면은 바로 이 지점이다. 쿠르드인들을 천사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마치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공산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오히려 시리아 쿠르드인들은 가부장주의와 성 차별, 권위주의적 독재, 인종 및 종파 갈등으로 얼룩진 중동 지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나마 생태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자치 모델을 실험해온 사람들이며, 터키의 침공은 그런 실험을 좌절시키거나 더디게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전체 인구가 약 3천 5백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쿠르드인들은 스스로의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한 대가로 터키(1천 8백만), 이란(7백만), 이라크(5백만), 시리아(2백 5십만) 등지로 나뉘어 살아 왔다. 그렇게 각자가 속한 국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터키에서는 터키인들, 이란에서는 페르시아인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는 아랍인들로부터 갖은 억압과 박해,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 중 흔히 '로자바 쿠르디스탄(서 쿠르디스탄)'이라 불리는 시리아 쿠르드의 예만 들어보자면, 시리아 정부는 여태껏 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이라는 국호가 말해주듯이, 시리아는 오로지 아랍인들만의 국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1962년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쿠르드인들이 국적마저 빼앗겨 무국적자로 전락하는 일도 있었다. 그로인해 많은 시리아 쿠르드 주민들은 자녀가 태어나도 출생 신고조차 할 수 없었고, 아이들은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 학교도 갈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어른이 된 뒤에도 변변한 직업을 가지는 게 불가능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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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러시아 소치에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시리아 북부 쿠르드인들에 대한 공습을 끝내고 안전지대를 설정해 공동순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이 갑자기 철수하며 생긴 힘의 공백을 러시아가 파고 든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의 CNN은 "미군 철수는 트럼프가 푸틴에게 준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AP=연합 

 

 

억압을 뚫고 새싹을 틔운 민주적 자치 실험

 

그런 와중에 2011년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항쟁이 시작됐다. 항쟁은 곧 내전으로 옮겨갔고, 시리아의 쿠르드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했다. 쿠르드인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무국적 쿠르드 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주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은(실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혜택을 받은 이는 전체 대상자 20만 명 가운데 6천 명에 불과했다) 아사드 정부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반군의 편에 서서 정부군에 맞서 싸울 것이냐 하는 선택이었다.  

 

물론 정부 편에 서자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군의 편에 설 수도 없었다. 워낙 다양한 세력들로 구성된 반군들 중에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도 섞여 있었고(쿠르드인은 99퍼센트가 이슬람 수니파이지만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다), 시리아의 아랍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민주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강경 아랍민족주의 세력들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제3의 길'이었다. 때마침 반군들의 공세로 인해 수세에 몰린 시리아 정부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와 알레포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2012년 7월 19일 로자바에서 전면 철수하자, 남은 주민들은 그 즉시 마을 단위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주민 회의와 자치 위원회를 꾸리기 시작했다.  

 

거기엔 주민 누구나 참여해서 마을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들 가운데 선출된 대표들이 도시와 지역(canton) 단위의 의회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앙으로 집중된 권력은 필연적으로 억압과 권위주의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자치행정부(AA)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만 할 뿐, 주민 자치 조직의 의사결정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도록 못 박아 두었다. 

 

또한 공존과 평등 실험도 흥미로웠다. 흔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쿠르드 자치 지역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지역에는 쿠르드인뿐만 아니라 아시리아, 투르크멘, 야지디 같은 여러 소수민족들도 오래 전부터 섞여 살아왔고, 거기에다 2012년 이후로 내전을 피해 건너온 아랍 주민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오늘날 아랍 주민들의 비율은 지역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그곳 주민들은 특정 민족, 종교, 성별의 사람들이 우위를 점하거나 특권을 부여받을 경우, 중동의 다른 지역에서처럼 종파나 민족 갈등, 가부장적 억압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예를 들어, 각 자치 행정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반드시 이슬람을 믿는 쿠르드인과 아랍인,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아르메니아나 아시리아인 같이 민족과 종교를 아우른 세 명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 셋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또한 마을과 도시, 지역 의회의 최고 대표자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공동으로 맡아야 하고, 의회에는 여성들이 최소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협동조합이나 모든 공적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여성 조직을 따로 두어야 한다. 거기엔 군대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쿠르드 인민방위대(YPG) 이외에 여성들로 구성된 여성방위대(YPJ)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반드시 비폭력 갈등 해결과 페미니스트 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총을 만질 수 있고, 장교는 사병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생태나 협동조합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 등 여러 다양한 대안적 실험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실제 이 모든 것들은 터키의 쿠르드노동자당(PKK)과 현재 수감 중인 그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이 제시한 '민주 연방제에 기초한 민주적 자치'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리아 쿠르드인들이 터키 쿠르드노동자당의 배후조종을 받는 아바타인 것은 아니다. 지역의 가장 유력한 정당인 민주연합당(PYD)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자매 정당인 것도 맞고, 같은 민족으로서 터키 쿠르드인들에게 연대 의식을 가진 주민들이 많은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쿠르드노동자당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도에 따라 행동하는 건 아니며, 그것은 '민주적 자치'라는 그들의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터키를 향해 테러나 공격을 가한 적도 없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국내의 언론 보도에서 흔히 이야기하듯이 터키의 침공으로 인해 "쿠르드 독립 국가 건설의 꿈이 또 한 번 좌절된" 것도 아니다. 이미 국가 안의 국가로 기능하는 이라크의 쿠르드자치정부(KRG)와는 달리,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인들은 2005년 이래로 독립 국가 건설 대신에 앞서 말한 상향식 직접 민주주의와 성 평등, 다원주의, 생태주의에 기초한 완전한 자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내걸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실험이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슬람국가와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데 이어, 이번 터키의 군사 공격으로 아예 송두리째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리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3천억 원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아온 동맹국 터키가 자신들의 또 다른 동맹이었던 시리아 쿠르드인들의 삶터를 마구 유린하는 현실 앞에서도 되레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위는 편협함과 비열함 그 자체다. 역시나 미국이 건네준 밧줄은 애당초 잡지를 말아야하는 건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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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2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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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시리즈 

 

<편집자 주>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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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아시아생각

 

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인도 시민권법 개정안, 인도주의 포장한 인종주의(1/1) / 이유경 국제분쟁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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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연재 (2017)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499202"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바로가기 

[언론기획] 아시아생각 칼럼 연재 (2016) >>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38986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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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1/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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