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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3]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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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3]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0:11

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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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여야 각 정당의 자체 판세분석과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 현재 새누리당 16곳... 대전에선 동구와 중구, 대덕구 등 3곳에서 새누리당의 우위가 점쳐진다. 나머지 4곳에선 치열한 접전이 펼쳐진다는 게...
월, 2016/04/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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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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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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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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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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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월, 2016/04/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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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말> ▲ 송파구 후보와 손잡고 유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김을동(송파병), 박인숙(송파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157∼175석...
월, 2016/04/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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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서울 송파병에 출마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동?여성 정책 12가지를 8일... 구체적으로는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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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인 황우여.서병수.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유일호(서울 송파구을, 현 경제부총리) 의원이 각각 8000만 원과 5060만 원, 2500만 원, 1000만 원을 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송광호(5090만 원).이완영(4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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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구성된 ‘페미당’은 온라인투표를 통해 김무성(새누리당·부산 중구영도구), 김을동(새누리당·서울 송파구병), 황우여(새누리당·인천 서구을) 등이 ‘최악의...
월, 2016/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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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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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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