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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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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7- 11:00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 도입과 소위 ‘2대지침’ 당장 폐기하라
갈등조장과 노동자의 일방적 굴복 요구하는 국정기조의 전환만이 현안해결의 실마리될 것 


사회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노동자와 철도·지하철, 병원과 에너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9.28. 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이 막아내고자 하는 공공영역에서의 성과주의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임금책정을 위한‘2대지침’,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정책추진은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번 파업은 사회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력화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근간부터 훼손할 정부정책의 폐해와 위법성을 사회에 알리고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이번 파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는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자에 대해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의료, 보건, 철도, 지하철, 교육, 가스 등 에너지 등과 같이 공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의 여러 영역이 지닌 본연의 의미와 역할을 ‘성과’를 기준으로 부당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2016.6., 120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그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고 있어 노동조합 등에 의해 고발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2016.9.26.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장차관 및 기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기획이사들과 성과연봉제 추진, 확대계획, 도입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음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간의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전 사회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노동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2대지침의 적용을 민간영역으로 확장시키는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여연대는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http://goo.gl/rpJ1f9).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대로 행정규칙의 지위조차 가지지 못하는‘지침’이라는 형태를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 <공정인사 지침>이라는 소위, ‘2대지침’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위는 그 폐해가 비단 다양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조건의 후퇴나 공공성의 훼손에만 머물지 않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에 전체 국민들의 노동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사회경제정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동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 전일인 2016.9.22., 파업참가자의 명단을 제출하기 전까지 직원의 퇴근을 막은 한 은행지점의 상황이 보도되었다. 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16.9.21., 은행장들을 불러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한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의 발언과 기업은행에서 있었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응분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이번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대표적인 사례이자 노동자가 대화를 위해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기도 하다.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권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도입과 그 수단으로서 2대지침, 그리고 이를 위법한 방식으로 관철시키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 청와대를 위시로 제기되고 있는 이번 파업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은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시민을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과는 대결만을 선택하여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 정권의 국정운영기조의 폐기가 작금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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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긴급선언]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세대 노동변호사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집권 3년 차 문재인 정부는‘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현재 상황에 분노하며 지난 2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3권 수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거기에 더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첫째 주는 64시간, 둘째 주는 40시간, 다시 셋째 주는 64시간의 불규칙·장시간 노동이 반복되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지금도 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 1위, 장시간노동 1위인데 얼마나 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삶을 갉아 먹겠다는 것인가.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니다. 탄력근로제 개악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3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어떠한 의지와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 뒤에 숨어서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악, 사용자의 민원해결을 맞바꿀 생각만 하고 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나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원칙의 문제로서 결코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① 대체근로 전면허용, ②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③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⑤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은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고,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을 형해화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재벌들이 박근혜 적폐 정부에서도 차마 입밖으로 내놓지 못하고 쉬쉬하던 내용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에 참담할 뿐이다. 재벌과 적폐관료의 망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가들과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한다. 2019년은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9. 3. 5.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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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긴급선언 참여자 명단(총277명)


노무사(172명)
강경모, 강두용,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란, 김 민, 김경수, 김경희, 김기돈, 김기범, 김남수, 김남욱,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옥, 김민철, 김민호, 김성호, 김세영, 김세종, 김수정, 김승섭, 김승현,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지혜,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남우근, 노영민, 노현아, 문가람, 민현기, 박경수, 박경환, 박공식, 박문순, 박민정, 박선희, 박성우, 박소희, 박용원, 박윤진, 박정호,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성명애, 손경미, 송예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이경호, 이근정, 이근탁, 이다솜,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권, 이상미,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제왕,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 환, 장수국,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문식, 정미경,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승균,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조국현, 조명심,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주민영, 주형민, 최강연, 최기일, 최성화, 최승현, 최여울,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태현, 하해성, 한태현, 함연경, 허윤진, 홍관희, 홍종기,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변호사(86명)
강보경, 강영구, 강은옥, 강호민, 곽예람, 권영국, 권호현, 김경민, 김도형, 김동창, 김두현, 김상은, 김성진, 김세희, 김영관, 김유정, 김종귀, 김준우, 김차곤, 김태욱, 김형규, 노종화, 류하경, 문은영, 박다혜, 박인동, 박인숙, 박현서, 백신옥, 변형관, 서채완, 서희원, 손명호, 손영현, 손익찬, 송영섭, 신선아, 신예지, 신의철, 신인수, 신지현, 신하나, 심재섭, 오민애, 오수진, 오현정, 유태영, 이경재, 이두규, 이 석, 이선민, 이용우, 이윤주, 이정환, 이종희, 이주희, 이환춘, 장범식, 장석대, 장석우, 장재원, 전다운, 전민경, 정기호, 정병민, 정병욱, 정소연,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화, 조아라, 조연민, 조영신, 조이현주, 조혜진, 차승현, 천지선, 최석군, 최용근, 최은배, 최종연, 탁선호, 하태승, 황규수


법학자(19명)
고영남, 김선광, 김소진, 김영환, 김은진, 김종서, 박지현, 송기춘, 신옥주, 윤애림, 윤현식, 이계수, 이호중, 임재홍, 조경배, 조승현, 조우영, 조임영, 최정학

화, 2019/03/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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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월,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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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목, 2019/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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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목, 2019/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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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알고리즘 추천·가격 차별·자동화된 의사결정, 소비자 피해 낳을 수 있어
‘AI 시대 영향받는 사람’ 연속 워크숍 첫 순서로 6월 23일 개최

취지와 목적

AI가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상담·민원 처리, 콘텐츠 노출, 보험·금융·의료 서비스 등 소비생활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AI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가격·서비스 제공, 허위·과장 정보의 자동 생성,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활용,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는 AI 시스템이 어떤 기준으로 자신에게 특정 상품을 추천했는지, 가격이나 조건이 왜 달라졌는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플랫폼, 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워크숍은 AI 시대 소비자 권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AI 기반 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AI 개발 및 이용 기업의 책임성 강화,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감독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향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보건의료·공권력·교육·사회복지·지역(울산) 등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목소리” 연속 워크숍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각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녹색소비자연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프로그램
    • 사회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AI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 쟁점
      • 서종희(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AI의 제품안전 문제와 소비자 보호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실행위원)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참가신청 링크

회차분야일시주제
1차소비자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보건의료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공권력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교육7/15(수) 오후 2시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사회복지추후 공지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지역추후 공지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연속워크숍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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