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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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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9/25- 17:09

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해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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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 물러나라!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조준살수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신 백남기 농민이 317일만에 결국 운명하셨다.

한국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이 운명을 달리하신 것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백남기 농민이 편히 잠드시길 기원한다.

또한 한국청년연대는 이번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박근혜 살인정권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박근혜 정권이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 공권력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
통탄할 노릇이다.
국민을 죽이는 나라와 정치는 존재 이유가 없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이 위중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백남기 농민이 계신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부검을 이유로 시신을 탈취하려고까지 했다.

이미 물대포에 맞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왔을 당시, 코뼈 부러짐, 시신경 손상,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뇌수술까지 진행한바 있는데 무슨 부검을 하겠다는 것인가.

사인이 명백하기에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에서도 부검반대의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시도하려는 것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공권력은 시신탈취기도를 중지하고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하라!
지금 공권력은 고인이 안치되어 있는 서울대병원을 둘러싸고 조문객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신을 탈취하기 위한 시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쓰러진 국민에 대해 사죄는 고사하고, 이제는 시신을 탈취하겠다며 고인을 죽이고 또 죽이는 패륜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고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지켜야 한다.

한국청년연대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다시 한 번 깊이 애도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민중총궐기를 더 크게 만들어낼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그것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시신탈취까지 하려고 하는 이 정권을 가만히 볼수는 없다.

살인정권을 그대로 둔다면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살인은 계속 될 것이고 제2의 백남기, 제3의 백남기가 생기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더 이상의 재앙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살인정권을 몰아내자.

2016년 9월 25일
한국청년연대
일, 2016/09/2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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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부검의 필요성 정당성 없어   

 

경찰은 어제(10/23)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비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무산됐지만, 영장집행 만료 시한인 내일까지 경찰은 강제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정당성이 없다. 부검 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동료교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또한 정밀한 영상 분석 결과 ‘빨간 우의’의 신체가 백남기 농민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이유로 한 부검 집행도 정당성이 없어졌다. 

 

반면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에 알고 싶다 실험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맞았던 물대포의 수압(14bar(2800rpm))은 강화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1.5cm 두께의 나무판자를 박살낼 정도로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기록, 317간의 의무기록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만큼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은 명분이 없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경찰이 반성은커녕, 강제부검을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월, 2016/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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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미국, 일본에서의 세월호 기억행동 – 백남기씨 사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 예술 작품으로 상실에 대해 이야기 하기 편집부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반전시위에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 은  ‘백남기씨 사망’관련 국가폭력 반대 피켓과 흰 국화를 들고 행진. 사진 크레딧은 Tsukasa Yajima 8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베를린 행동’회원 및 교민들이 백남기씨 사망관련 ‘한국 정부의 ...
화, 2016/10/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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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10),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되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한위수 위원은 2012년 임명 당시에도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변호와, 인터넷 댓글 삭제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측의 변호를 맡기도 하는 등 기업과 정부를 대리하는 활동을 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서 국가인권위 위원으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이 매우 높았던 인사다. 

 

그리고 한위수 위원의 3년간의 활동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무취무색한 인사라는 것이다. 한 위원은 인권위원으로서 재직 당시에도 인권발전에 뚜렷한 역할을 한 기억은 거의 없으며, 인권현장에서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연임된 것이다. 

 

대법원장의 지명의 인권위원 연임은 지난 해 윤남근 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대법원장 지명의 인권위원 자리가 국가인권위법상의 자격기준에도 어긋난 법조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유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눈감았기 때문으로 보며, 이번 한위수 위원 연임에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2015년 8월 10일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월, 2015/08/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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