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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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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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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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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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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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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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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월, 2016/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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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무시! 환경피해 방치!

노지형 쓰레기 예산 부활시킨 청주시의회 폭거규탄한다!

 

오늘, 9월 19일 청주시의회는 제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는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되살린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청주시의회가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 보다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운영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청주시는 자신이 직접 지붕형으로 공모하여 지붕형으로 확정하였던 제2쓰레기매립장을 특별한 이유없이 노지형으로 전환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런 막무가내식 갈등유발을 중재하고 조정해야하는 청주시의회 역시 주민의 환경피해와 의견을 무시하고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청주시의회도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유발자로 전락한 것으로, 청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청주시의회는 존재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매립장 조성을 위한 설계 용역 비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비용일 뿐이다. 이후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예산들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 특혜 의혹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시의 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노지형 매립장 조성을 중단 시킬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제2쓰레기매립장 노지형 전환의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은 무시하고 청주시장을 위해서만 일한 청주시의원들을 심판할 것이다.

청주시민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그 역할을 저버렸다. 이제는 청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주시민을 저버린 청주시의원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행동할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9월 19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수, 2017/09/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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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지난 6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서울환경연합은 6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26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화, 2015/06/3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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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환경교육센터에서 삼성중공엽 사회단체공동모금기획사업으로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2년차 사업으로 4군데(인천. 부산. 마창진. 제주)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환경교육센터와 2년차 사업이 진행중인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7월 7일  신도를 방문하여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에너지 교육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전지에 표현합니다

 

모듬별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나름 모듬별로 적은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보물찾기 게임으로 빙고게임 자연놀이를 진행하였습니다

 

 

덤으로 신도유치원 꼬마아이들까지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 담장옆에 있는 쑥을 설명하기 위해

쑤욱쑤욱 크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강사님의 모습

꼬맹이 아이들도 신이 났습니다

 

학교 텃밭에서 수확하고 남은 아주 작은 감자를 들고

 

날씨가 더워서 학교내 정자에 모여 나뭇잎 그리기룰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는 세계지도를 놓고 신도분교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꿈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신도는 섬이기에 주변 갯벌형성에 대해 설명하고 갯벌젠가 자연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하나 둘 사라지면 갯벌이 파괴되어 사라진다는 것을

젠가 놀이를 통해 학생 스스로 알게 하였습니다.

젠가 목마다 갯벌 생물 이름을 적어 넣어 학생들이 갯벌 생물 이름도

기억하게 하는 놀이입니다.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갯벌 젠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생각하고 나부터 환경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에코백을 직접 그려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팀은 아직도 갯벌 젠가 놀이에 빠져 에코백 그릴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

 

 

 

학생 모두 정성스럽게 에코백에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전학년 학생들과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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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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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산행에서는 충북괴산의 갈모봉 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8. 16(토) 07:00 ~ 18:00

2. 장소 : 갈모봉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해발 582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8. 14(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오세요.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상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4시간 예상합니다

( 돌목재매표소 – 칠형제바위 – 바위전망대 – 정상 – 비행기바위 – 선유동휴게소 – 계곡따라 하산 )

* 혹서기라 올해 산행코스중 가장 짧은 코스로 선정했습니다.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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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4/08/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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