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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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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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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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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 170118_11th General Assembly(2017)

20170118_101843_s

수, 2017/01/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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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8일 풀꿈환경강좌 2강이 ” 우정과 환대의 마을살이 자공공(自共公)”이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조한혜정 강사님은 우리나라 여성학 1세대로 문화인류학과 여성학을 전공하고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하자센터를 통해 대안교육과 젊은 세대의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이곳에서 스스로 돕고(自助), 서로를 도우면서(共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 가자(公助)는 자공공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돈거래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지 생겨나기도 하고  먹거리 운동도 펼치고, 스스로 집을 짓고 고치는 목수들이 적정 기술을 살려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들고, 소비 노동과 삶이 연결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그런 마을, 사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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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_IMG_0035 <총,균,쇠>, <플러그를 뽑으면 지구가 아름답다> , <엘리시움>, <설국열차> 등의 책과 영화이야기를 통하여 지금의 사회문제, 현상에 대해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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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에는 나태주 시인의 “시로 만나는 아름다운 삶”이란 주제로 상당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월, 2016/05/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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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청주시 대기질 3차 모니터링이 7월 25일(화)에 있었습니다.

지난 1,2차 모니터링단과 동일하게 청주시내 70개 지점에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Ss), 이산화황(SO2)을
측정하는 패시브샘플러를 각각 40개, 15개, 15개씩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시민모니터링단에는 1365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신청해주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청주시 대기질 상황, 청주시 미세먼지 정책, 대기질모니터링의 의미, 패시브샘플러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갖고 청주시내 각 지점에 직접 설치하였습니다.

이번 3차모니터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달 후를 기다려 주세요!

▼ 중고등학생, 청주시민 30여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 이번 모니터링은 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위원회와 함께하였습니다.

▼ 청주시의 대기는 어떤 상황일까요?

▼ 패시브샘플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대기는 우리가 지킨다! 화이팅!

수, 2017/07/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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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4월말부터 시작된 옥시 불매운동의 힘으로 결국 6월 20일을 전후해서 청주지역 9개 대형마트(홈플러스4개, 롯데마트3개, 이마트1개, 하나로클럽1개)에서 옥시 제품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옥시 불매운동과 더불어 제 2의 옥시를 막기 위한 옥시 제발 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6월 29일 충북도청에서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현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민이 공분하는 문제지만 아직도 피해자들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는 8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음에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피해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피해 접수를 하라고만 하고 있고요. 잠정피해자가 800만명 이상이라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충북지역 피해자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는 현재 4차 피해접수중입니다.
- 1~2차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은 사망 2명을 포함하여 15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차 피해접수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어 충북지역 피해자가 1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차 피해접수는 올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사망자 9명, 생존환자 25명 등 총 34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 1차부터 4차 접수(2016년 5월 31일 현재)까지 충북지역 피해자 수는 사망자 11명, 생존환자 50명 등 총 61명입니다.

○ 4차 피해 접수된 34명 피해자의 기초지자체별 현황을 보면 보은 1명, 옥천 1명(사망 1명), 음성 2명(사망 1명), 제천 1명, 충주 3명(사망 1명), 청주상당 7명(사망 2명), 청주서원 7명(사망 2명), 청주청원 4명, 청주흥덕 8명(사망 2명)입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1~4차까지 충북지역 11명의 사망자를 추모하는 불을 밝혔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을 비롯해,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임흥규팀장,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정승희대표, 생태교육연구소’터’의 이명순 국장, 충북연대회의 박인환 사무국장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금, 2016/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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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 8기 녹색바람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오티를시작하여~
볍씨 소독~볍씨 파종 ~모내기 ~벼베기 ~까지
참으로 빠르게 시간이 흘러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수료식 을 했네요.
한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녹색바람의
모든 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월, 2016/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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