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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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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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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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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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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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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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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결을 위한 활동]
– 4.16안전공원 설립 및 4.16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5/24(수), 5/31(수) 18:00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6/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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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토) 오후 1시, 서울환경연합 회원과 시민 30여명이 영산강을 답사했습니다.

영산포, 죽산보 일대를 함께 둘러보고 운하(논란)에서 부터 4대강사업 과정 그리고 현재 영산강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강을 어떻게 복원햐야 할 지를 모색하는 취지의 답사였습니다.


12시,  나주 왕곡면에서 백반 점심식사후 영산포로 이동하였습니다.

영산포 등대가 있는 황포돛배 선착장.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걸죽한 녹조였습니다. 마침, 영산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시민도 우연히 만나뵈었는데, 어제는 녹조가 더 심했고, 물고기들이 숨쉬기 위해 녹조물을 헤집고 수면위로  뻐금거리는 모습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나마 나아진 것인데, 이모습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회원들이, 지역 여론을 물어보니, 여기 지역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강에다 못된짓을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고 말하십니다.

옛날 하구둑으로 막히지 않았던, 강과 바다가 서로 드나들며 만났던 시절의 뱃길, 영산강 모습을 쓸쓸히 기억하게 해주는 영산포 등대.

하굿둑 문제는 아랑고 하지 않으면서 뱃길복원 즉 운하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사업이 추진되었고, 봄부터 가을께 까지 극심한 녹조가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의 폐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아 보이지만, 정체되어 고여 있는 물은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죽산보에서는 녹조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죽산보에서 영산강은 흘러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하천답사에 이어

영모정과 나주 국립박물관 관람을 하면서, 영산강 2천여 역사를 유물 유적지를 통해 흔적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 각도를 달리해서 살펴보면 찬란한 문화의 시작은 건강한 생태환경, 국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강을 살려야 우리 사람도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강은 흘러야 합니다.

 


 

 

월, 2017/08/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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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오후 5시30분부터 한시간동안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집중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신고리백지화제주행동 참가단체 활동가와 회원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날은 홍보전단지가 보급되어 배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핵발전 이슈가 크지 않은 제주도지만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홍보하며 신고리백지화를 위한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수, 2017/08/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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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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