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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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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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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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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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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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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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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주년 지구의날 기념

‘녹색수도 청주, 지구를 살리는 우리마을’2014 CO2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일 시 : 2014년 4월 22일(화), 14시 ~ 15시○ 장 소 :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

 

○ 청주충북환경연합과 녹색청주협의회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해 앞장서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프로그램인 초록마을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등 25개 아파트와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하려고 함.

○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됨.

○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진행 하고 있음.

○ 이번 협약식을 통해 초록시범마을에 현판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함.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

2014. 04. 22

목, 2014/04/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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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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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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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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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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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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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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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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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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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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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
지속가능한 사회 위해 약자의 편에서 언제나 함께 할 것

오늘(20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했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국가 중요 정책을 시민들의 숙의과정인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는 진일보한 참여 민주주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부족한 의견청취미래세대 배제불충분한 자료검증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한다.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미 원전산업은 사양산업이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대세가 되고 있는 시대다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잡혀서는 안된다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면 부산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다시민참여단도 제기하고 있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탈원전에너지전환본격추진해야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지난 40여년간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온 영향이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다원전산업을 중심으로 한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직시하게 되었다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원전안전성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부족했던 공론화 과정 평가해 숙의민주주의 밑거름 삼아야

한편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지난 촛불혁명과정에서 확인했다시민들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주권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보장되어야 한다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그럼에도 여전히 원전은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이며 원전 주변에서원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우리는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우리는 이들과 고통을 함께 하며 원전없는 한국사회가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10/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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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중인 국회 미방위는 국민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한다

전국 80여개 시민, 사회, 환경, 여성, 노동, 생협, 종교단체들로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진위험지대에 재가동 중인 월성원전 중단과 직권으로 재가동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요구를 위한 국회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한 틈을 타 지진으로 멈춰 섰던 경주 월성 원전 1~4호기 재가동이 지난 12월 5일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기습적으로 승인되었다. 지진규모 6.5에 내진여유도가 1%밖에 되지 않는 월성원전 재가동 이후로 부산, 울산, 경남, 경주지역의 시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부터 원전안전, 국민안전은 뒷전이었던 원전 추진세력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는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반대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시장을 압박했고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부터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 방폐장 운영허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자 편들어주는 인물이었는데 지난 4월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자마자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계 삭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등 원자력추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들이 기댈 곳은 현재 국회밖에 없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만의 하나 발생할 지도 모를 더 큰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책으로 월성원전 가동 중단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들에게 부터라도 공개질의 등을 통해 요청할 것이다. 현재 미방위는 방송법 관련 논란으로 지난 정기회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속히 전체회의를 개최해 월성원전 가동 중단과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를 가장 먼저 논의해야 한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 요구에 국민들의 동참도 적극 호소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2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010-4288-8402)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청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께 청원합니다.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을 중단시켜주십시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 배제, 월성원전 재가동 직권승인,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9월 12일 경주지진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또 큰 지진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존배낭을 싸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석달동안 무려 552회의 여진이 발생했는데 최근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어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원전사고의 위험까지 이중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경주지진으로 가동중단 된 월성원전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재가동 승인을 내렸습니다.

경주지진 이후로 시급히 했어야 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기준 상향조정은 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고장나있는 월성 1호기 원전부지 지진계는 재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연료가 있는 원자로 압력관의 내진여유도가 규모 6.5지진에 대해서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가 있기 사흘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경주지진 이후 월성원전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의 기습적인 재가동 승인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신고리 5, 6호기 신규원전 건설허가를 이끌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 원전 밀집단지를 만드는 일에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발전설비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전체 원전의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민간검증단계를 삭제한 것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지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지진위험 평가 없이 월성원전 4기를 기습적으로 재가동한 것도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에 따른 결정입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새벽 1시 날치기 통과,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등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으로서 책임있는 모습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도와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귀 국회의원께 월성원전 재가동 중단과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월성원전 재가동에 대한 입장

1) 지진위험지대 월성원전 재가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 내진성능 검사 등이 충분히 진행되었으므로 월성원전 재가동에 이견이 없다.

  1.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입장

1)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물러나야 한다.
2)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월, 2016/12/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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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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