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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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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익명 (미확인) | 화, 2016/09/20- 09:57

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05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6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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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사)백두대간연구소 2014년 정기총회가 3월 20일(목)7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가 벌써 14차 회원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회원님들의 보이지 않는 후원과 관심이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전화 통화로 응원하신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2014년 백두대간 화이팅!!!

 

SAMSUNG C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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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답사와 곤충채집을 한 후  2시간동안 강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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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3편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4대강 보를 철거하고 흐르는 강으로’

4대강, 16개 보 철거로 강을 흐르게 해요!
– 4대강 16개 보 수문 즉시 개방, 철거와 복원 추진
– 4대강사업 청문회 개최 및 후속사업 전면 중단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 수자원공사 해체, 한국수자원공사법 폐지

갇힌 채 썩어가는 물을 자유롭게 해요!
– 댐, 보, 저수지, 하굿둑 전면적 조사 및 철거 예산 확보
– 하굿둑 개방 및 신곡보 철거
– 국가차원 물 계획과 유역 관리 원칙 수립 및 물기본법 제정
– 중앙하천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육상과 해양 보호지역을 국제 수준으로 확대해요!
– 전 국토의 육상 17%, 해양 10% 보호지역 지정 추진
_ 보호지역 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략 수립

–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및 산악관광개발 금지
– 전국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 기준 및 절차 강화

대기업 특혜 천국,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해요
– 대기업 청부 반환경 악법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수질 달성 불가능한 새만금호 담수화를 중단하고 갯벌을 보호해요
– 새만금 플랜B 수립으로 가능한 넓은 갯벌 보호하는 방안 마련
– 수질개선 사업 용역 예산 낭비 차단
– 화성호 해수 유통,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바다의 생명들이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요!
–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인천·경기 점박이물범 보호구역 등 지정
– 보호구역 내 위기종 포획 금지, 혼획된 사체 유통 차단
– 해양보호구역 제도 정비 및 갯벌 국립공원제도 도입
– 연안과 하구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목, 2017/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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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3>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의 꿈꿀 수 있는 학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양희창>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다. 고민을 실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생명과 평화교육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산청간디학교 교장과 대안교육연대 대표, 전국 YMCA 실행이사로 일했다.

  • 강좌내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이 문장은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간디학교의 교훈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은 사랑도, 과자도 좋아한다. 발성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성이 더 필요하다. ‘사랑과 자발성’을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통한다. 어떤 가치나 이념,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놓았다.

별에서 온 아이들
  아이들은 참 별나다. 정말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등급에 의해 아이들을 상품화시킨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킨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 대학가면 취업준비, 취직 후에는 결혼 준비, 결혼하면 노후 준비,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배낭만 싸고 있는 것 같다. 준비만 한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늘 불안하고 부족해 보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욕망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되어야한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창도 깨보고 연애도 해보고 자기 수레바퀴 속에서 고민도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별에서 태어났고, 내 별을 찾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별이 황금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로 대답한다. ‘엄마가 시켜서’, ‘돈 벌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는 독특하고, 별나고,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동급이다. 아이들은 30만 14살, 나는 30만 55살. 역사적으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교육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데,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이나 병원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뭔가 모자란 것을 뜯어 고쳐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작 살면서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별은 따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다. 그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어제는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철저히 관계중심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살아간다. 별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도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협력이 학습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한다.

꿈꾸는 삶이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 “꿈고문”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 방에 가서 “네 꿈이 뭐냐, 뭐 될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화가 나서 “너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닦달하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냐는 거다. 꿈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what’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why’를 물어보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의 전제는 삶의 과정이다. 성공이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꿈꾸는 삶이란, 앎이 삶이 되는 삶이다. 아는 것이 내 삶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 간디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이 쉽다고 했다. 그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어, 양치기 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앎이 삶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배려는 파워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매우 감성적이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보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만 보이는 것은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하다.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배려는 덕목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빅뱅,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의사에게는 배려가 있다. 인간은 모두 외로워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월, 2017/06/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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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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