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지역

[성명][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6/09/12- 14:57

 

[성명] 인신구제청구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이영제판사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문기일 진행 없이 지난 9일 늦은 오후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인신보호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사법부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2. 법원은 기피신청 기각 결정 후 지난달 11일 종업원들과 구제청구자의 가족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할 것과 구제청구자들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변호인단은 가족들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있는 동영상과 위임장 원본, 북한 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등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본과 같은 서류를 요구했으나 현재 북한에서 이러한 등본 발급이 가능한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지만 불허된 상태에서 현재로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3. 그럼에도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종업원들에게 가족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에 변호인단은 심문기일을 열고 종업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그들로부터 현재 상황과 가족관계 등을 직접 확인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다. 지난 6월 21일 진행된 심문기일은 구체적인 심리진행 없이 변호인단의 기피신청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서 진행해야했다.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의 진행은 구제청구의 이유와 수용자의 소명을 듣고 소명방법(위임의 적법성,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관계, 수용자의 주장의 근거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심문기일의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사무소의 조사 및 종업원 면담 요구도 모두 거부된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심문기일 출석은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4.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진상 인물이 종업원들의 가족인지 불분명하고 함께 있는 사진만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적십자사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종업원들이 보호센터를 퇴소하여 각자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 청구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5.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제도의 취지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적법한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의사개입 없이 피수용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자 법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역할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인신구제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피수용자인 종업원들의 의사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정원 측이 제출한 국정원장의 확인서와 국정원의 말을 인용한 통일부 언론브리핑을 근거로 종업원들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종업원들과 함께 입국한 지배인조차 종업원들을 자유롭게 만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측이 ‘수용해제’라고 밝힌 현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한 것인지,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하에 수용 공간만 다른 곳인지 알 수 없는바, 그렇다면 수용계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정원 측의 충분한 소명이 있어야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상황일수록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곧 법원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수용자인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였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판단이었다. 증거를 토대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채 각하결정으로 인신구제 절차를 마치고자 한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인신구제청구를 마련한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방기하며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 법원은 지난 6월21일 기피신청 이후 담당판사의 의견서조차 받지 않은 채 한달만인 7월22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이로부터 다시 50여일이 지난 9일에 이르러서야 각하결정을 하였다. 국정원 측 주장에 의하면 8월 초에 ‘수용해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매일 반복되는 인신구속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이 사건에서 80여일을 아무런 심리 없이 지체시키다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추석연휴 시작 직전 각하결정을 한 법원은, 인신보호법을 무력화하며 스스로의 권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7. 변호인단은 이번 법원의 각하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즉시항고하여 인신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해갈 예정이다. 법원은 항고심에서라도 심문기일에 종업원들을 출석케 하여 그들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는 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유엔에 대한 진정제기,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 등 이 사안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2016. 9.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요약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9대 국회에 엄중 경고한다. 주민번호 개선은 국민들의 오랜 피해가 누적되어 40년 만에 돌아온 기회이다. 입법자가 해야 할 일은 차제에 주민번호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히 검토하고 확실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만약 19대 국회가 임의번호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주민등록법을 날림으로 처리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원성에 부딪칠 것이다.

 <공동성명>

발표일자: 
2016/05/12

나머지 보기

목, 2016/05/12- 14:02
135
0

희귀병 아이를 돌보면 죄인되는 나라,

식약처는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하라!

식약처, 김미영씨 조사에 따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위원회 주관)」과 「(사)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를 수입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전송받게 개조하였고, 이를 소아당뇨 환자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미영씨(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의 변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김미영씨 사건의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김미영씨가 연속혈당측정기를 1형 당뇨(소아당뇨) 커뮤니티에 게재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광고-무허가 의료기기의 광고 게재에 해당하는지(의료기기법 제24조) 여부와 수입한 연속혈당측정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내지-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내지(의료기기법 제26조) 여부입니다.

  1. 그러나 김미영씨가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에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4조 및 표시광고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김미영 씨가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김미영씨는 일반 소비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한 1형 당뇨(소아당뇨)커뮤니티는 소아당뇨 환자 및 그 부모들과 의사 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형 커뮤니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4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게다가 연속혈당측정기를 자신의 아이와 다른 부모들의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한 것일 뿐, 수입을 업으로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판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에 설치한 것은 연속혈당측정기가 이미 생성한 데이터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전송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무엇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의 허가, 인가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적인 사용자(소비자)를 위한 허가 등의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일 식약처가 김미영씨를 고발하게 된다면, 의료기기 사업 종사자들을 제외하고 응급치료 목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환자, 부모 등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내모는 행위로서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의 설립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1. 이에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식약처에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를 즉시 중단할 것과 소아당뇨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와 함께 별첨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1.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식약처의 김미영씨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오후2시

– 장소 : 서울지방식약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 내용 : 식약처의 김미영씨에 대한 조사 중단 및 소아당뇨 관리체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법률의견서 제출

– 참가 : 김미영(피조사자,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 대표)

1형 당뇨 환우협회 회원들

한경수(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l 변호사)

성춘일(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이혜정(스타트업법률지원단 l 피조사자 주심 변호사)

# 별첨2.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법률의견서

김미영 의견서 최종(수정)

보도자료-김미영씨 사건_식약처 고발(수정)

월, 2018/03/05- 17:58
135
0

[소수자위][논평]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현실 개선을 앞당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2016. 9. 29.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헌법불합치)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에 개선 지점들을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먼저 법률의 모호성이다. 헌법재판소는 입원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위협’이라는 요건 또한 추상적이라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만으로 누구나 입원될 수 있는 현실임을 인정하였다. 의학적 판단 영역으로서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의료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부양의무 면탈이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의 강제입원이 반복되어 온 사실도 짚고 있다. ‘가족은 선의의 보호의무자’라는 낭만적 전제에서 벗어나 엄연히 존재하는 갈등 상황을 직시한 것이다.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가 입원 대상자와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송사실이 있던 자를 보호의무자에서 배제해왔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강화된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최초 입원기간이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퇴원신청은 쉽게 거부되며 계속입원 심사 역시 형식적인 서류심사에 그치고 있어, 2013년 현재 평균입원기간이 3,655일에 이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입원된 후로는 통신·면회의 제한을 받으므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사후적 구제도 보호방법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부분 역시 정확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원필요성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아야 하며 이때 정신장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보조인의 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 속에서 강제입원과정에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고지, 청문 및 진술의 기회,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사법심사” 등 강제입원 시 작동해야 할 적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지난 5월 29일, 국회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입원의 필요성 기준이나 강화된 보호의무자 자격요건 등 이번 결정에서 지적한 주요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독립적 심사기관으로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었지만,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역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현재 정부가 개정 중인 하위법령에 비상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썼듯, 정신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고 배제하는 수단”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하위법령 개정 또한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헌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이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는 합헌적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69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왕(직인생략)

금, 2016/09/30- 21:10
135
0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차원의 결정을 하였다고 발표한 지 한 해가 지났다. 발표 이틀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국회의 논의를 차단했던 박근혜 정권은 올해 봄 대선 직전에 사드를 성주 롯데 골프장 부지에 들여놓았다. 새로운 정권은 지난 정권의 사드 배치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듣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적법절차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당사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논의를 생략한 채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는 태도는 전혀 새로운 정부답지 않다. ‘어떤’ 환경영향평가를 할지,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전자파 측정을 하니 주민들더러 참여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문재인 정부다운 태도가 아니다. ‘보고 누락’ 사태와 ‘왜 예정보다 빨라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정부 TF를 구성한 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이고,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방식과 항목을 다 정했단 말인가.

사드배치는 박근혜 탄핵 국면의 마지막에 시민들이 적폐 중의 적폐로 꼽은 6가지 중의 하나였다.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서는 밝혀져야 할 사실이 너무도 많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는지, 대선 직전에 마구잡이로 배치한 것은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잠탈할 계획을 세운 건 누구이며, 이를 집행한 것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주민들은 이미 적폐의 온상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안보실장 및 관련자들을 고발도 하고, 공익감사도 청구하였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전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촛불 이후의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와 관련된 유일한 대선 공약은 국회 비준 동의였다. 공론화하고 재검토하여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공론화를 위한 노력은 없이, 성주를 다녀가는 것으로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공약이행 정책들은 기존 박근혜 정권에 의해 상당히 진척된 일들의 재검토이다. 신고리 5, 6호기도 이미 많은 자금이 들어갔지만 우리의 에너지 정책과 미래를 위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교과서도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교육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문제도 일본정부가 입금을 하고 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당사자와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장비의 일부를 기습적으로 임시 배치했지만 이 역시 주권과 헌법적 관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다른 사드들은 모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근원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1년 전,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이 발표되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득실이 교차하는 문제이고, 졸속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익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북핵 문제 해법을 마련하고 그 틀에서 사드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위기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드 배치는 부지 제공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증액 등 우리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당시와 달라진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반입되었다는 것뿐이다. 일부 반입으로 사드가 가동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조사결과와 상황변화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해왔다.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를 통해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는 길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권의 졸속적 결정과 국민 무시를 ‘한미동맹의 결정’이라는 허울로 용인할 수는 없다. 촛불혁명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공언했던 공론화와 재검토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7년 7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7/20- 11:58
135
0

오늘(8월 25일) 아침, 416가족협의회 가족 6명과 4 · 16연대, 백남기대책위 등 2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농성에 들어가자마자 더민주당 당사 외벽에 “백남기 청문회를 개최하라”,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둘 모두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야당들이 약속했던 사안들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예산에 합의하며 이 요구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뒤통수를 친 셈이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경찰 폭력은 말 그대로 야만적이었다. 쓰러진 농민의 몸 위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는 구급차의 안까지 직사 물대포를 쏘아댔다. 경찰의 거짓말과 달리 그 물대포의 위력은 어마어마해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에게 경찰은 실험을 취소했다. 직사 현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야만적 폭력 진압의 진상을 밝혀내 처벌해야 하는데도 지난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살인적 폭력 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한 경찰청장 강신명은 임기를 다 채우고 떠났고, 새 경찰청장은 여전히 불법 시위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껏 청문회 하나도 추진 못하는 여소야대 국회에 분노가 아니면 무엇으로 답하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은 어떠한가? 지난해 3월에야 세월호참사 특조위원들 임명장을 나눠 준 박근혜가 ‘특조위의 임기는 지난 1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경찰 물대포가 귀신처럼 사람들의 머리통만 쫓아다닌 것이 우연이었다는 주장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특조위 조사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이 밝혀져 정부가 침몰에 막대한 책임을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현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이 언론 통제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러나 오직 특조위 해산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앞에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법 개정안 상정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무기한 단식에 나섰겠는가?

지난 4 · 13총선에서 수백만 대중은 거짓과 폭력의 정권에게 패배를 안겨줬다. 두 야당이 자아낸 그간의 실망과 환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을 향한 분노 때문에 여소야대가 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더민주당)의 당선을 위해 두 발 벗고 나설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포함해 진실 규명의 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런데 의석이 부족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던 야당은 이제 여소야대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뻔뻔하게 굴고 있다. 이쯤 되면 야당은, 특히 제1야당인 더민주당은 ‘표 도둑’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숨겨진 공범’임을 자임하는 꼴이다. 아니면 둘 다거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 온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규탄돼야 마땅하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 소속 농민들의 더민주당 당사 점거 농성을 완전히 지지한다. 세월호 참사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의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2016년 8월 25일
노동자연대
목, 2016/08/25- 12:51
1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