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차례상 비용과 최저임금 비교
추석 후 시작될 '욕받이주간'
"'쓰레기같은 물건, 네 입에 처넣을까?"
[추석 직장갑질 119①] 홈쇼핑 콜센터 노동자의 명절 연휴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모여 '직장갑질119'(준)를 구성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불합리한 관행과 직장의 갑질을 찾아 사회적으로 알리고 직장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에서 추석 명절 연휴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해 세 차례 연재합니다. - 기자 말
추석과 잇단 연휴에 인천공항이 붐빈다고 합니다. TV홈쇼핑도 24시간 붐비는데요. 홈쇼핑 전화번호를 누르면 받는 상담사들은 모두 홈쇼핑 회사가 아닌 하청 콜센터 직원들입니다. 오랜 경력을 가진 37세 상담사와 만나 긴 연휴의 홈쇼핑 풍경을 미리 들어보았습니다. 콜센터 노동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명절 연휴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떼어 모아봤습니다.
카톡창 달구는 '특근', '특근', '특근'... 강요 아니고 뭔가요
- 반갑습니다. 추석연휴가 열흘이 되면서 홈쇼핑은 대목이죠? 상담사들은 연휴에 좀 쉬시나요?
"홈쇼핑 원청에서 작년 추석 매출보다 2.5배 더 팔겠다고 목표를 세웠대요. 홈쇼핑은 여러 개의 콜센터 도급회사가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한 회사 소속이고요. 추석 시즌이 10월 초니까 2주 전부터 저희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면 많이 쉬는 거고요. 원래 밤 근무로 8시간이거든요, 제가.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그런데 오늘도 한 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안 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선거 때는 쉬었거든요. 기본 8시간 근무시간에다가 연장하면 한 주에 60시간 넘게도 일해요. 연휴가 길어서 특근비라도 나오거나 몸 아픈 사람들은 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시간에 안 쉰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는 욕 듣는 거 밖에 없는데, 실망을 했죠."
- 연휴가 아니라 쉬냐, 못 쉬냐 갈등부터 시작되는 거네요?
"저도 연차가 오래된 편인데 더 나이든 선배들은 명절에 집안일도 해야 하고, 몸이 아프거나 특근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근 내가 할게, '나한테 다 줘' 했는데, 휴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놀랐던 거고요. 대통령선거 때는 쉬었거든요.
제가 이상해서 노동청에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른데, 휴일관련 항목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까 관공서 휴일에 쉰다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일에 안 쉬면 계약위반이니까 쉴 수 있다'고 말해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임시휴일을 주는 게 맞는데, 임시휴일은 특근비가 나가니까 돈이 꽤 들잖아요. 임시휴일에 일을 하는 거니 특근비를 달라고 하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 2일을 빨간 날로 보고, 근무를 짜는데 회사에서 10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이틀은 무조건 일을 해야 하고, 최대 놀 수 있는 날이 4일이다, 그 이상 쉬면 안 된다, 인원이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더 못 쉬게 하냐고,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놀겠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팀장님이 '원청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근을 회사에서 강요해도 되냐, 휴일인데. 노동청에서 강요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강요의 개념이, 강요하는 걸 증명하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한대요. 아니 카톡방 전체 화면이 하얘질 정도로 '특근', '특근', '특근'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빨리 신청해야 한다고 우리 인원 없다고, '특근', '특근', '특근' 계속 뜨니까 이게 강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원청은 우아하게 얘기하겠죠. 6개 콜센터 업체 계약이 다 다르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여행가고 싶어 하는 젊은 친구들이 10월 9일 주간에 9일 포함해서 휴일 3일 잡게 해달라고 했더니 무조건 특근이다, 이런 공지가 내려온 거예요. 팀장님이 포털사이트에 임시공휴일을 찾아보니 회사 권한이다, 쓰여 있는 걸 찾아서 올린 거예요."
- 3일 연속 쉬려고 해도 쉽지 않군요?
"아휴, 어쨌든 마지막으로 갑자기 '휴일 다시 짤게요' 하는 공지가 왔어요. 연휴 10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저는 2일 쉬고 5일 특근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하루씩 더 쉬어야 한다고 공지가 왔어요. 저는 3일 쉬고 4일 일하는 걸로 됐고요. 요즘 뉴스에 연휴에 못 쉬는 사람들 문제가 나오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대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졌구나, 해요."
10월 9일, '욕받이 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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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가 끝나면, 콜센터 직원들은 '욕받이주간'을 맞이한다. | |
| ⓒ 픽사베이 | |
- 명절 연휴에 콜센터에 근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0월 9일부터 시작하는 주를 저희는 '욕받이 주'라고 부르거든요. 연휴가 끝나고 난 뒤 (전화하는 고객들은)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홈쇼핑에 전화하신 분들 대다수가 화난 상태예요. 클레임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거든요. 명절 2주 전부터 회사에서는 추석 전 배송이 가능하다고 방송하고, 그러면 판매가 막 올라가요. 1천 콜, 2천 콜, 막 올라가면 저희는 '아 저게 내가 욕을 먹어야 될 숫자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저렇게 많이 팔면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택배가 밀려서 물건이 빠지지를 못해요.
작년 추석에 너무 힘들었어요. 최악이었거든요.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1일 주문을 해서 결제하고 5일 받기로 했다 그러면, 하루 당겨서 '4일에 배송이 됩니다' 하는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고객들은 아침부터 택배를 기다리는데, 안 오면 속상하고 여기까지 차 있다가 전화가 와요. 이번에는 저희가 애원을 했거든요, 추석에 택배 대란이 되면 어쩌라는 거냐, 근데도 홈쇼핑 원청은 우리 얘기를 모른다,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추석은 '배송됩니다'를 '예정입니다'로 바꿨어요. 그래도 큰 차이 없죠. 못 받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욕받이가 돌아오겠죠."
- 명절엔 택배만 힘든 게 아니군요.
"고객마다 다른데, 환불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반가운 거죠. 물건을 퀵으로 보내라, 그러면 상담원 일로 떨어지거든요, 부산까지 20만 원이 들어도 보내줘야 해요. 시스템 문제로 욕을 먹는데 정말로 화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명절에는 선물용, 가족들 식품, 과일인데 방송과 다르다, 이런 클레임이 엄청 들어와요.
시즌이에요. 28일, 29일이 대목이라고 오늘 결제를 하면 추석 전에 배송이 됩니다, 하거든요. 저희는 29일부터 욕받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급하게 팔아대니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물건을, 네 입에 처넣어줄까?' 막 이런 전화가."
- 명절 지내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제일 무서운 건 전화를 안 끊는 분들이에요. 고객님들이 잠도 안 오시고, 마음의 화도 많으시고 이러면 콜센터 직원은 집에 못 가는 거죠. 욕설을 하면 끊을 수가 있거든요. 욕을 하거나 단순한 변태 이런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힘든 건 30분, 40분 안 끊는 분들이에요.
본인 힘든 거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한데, 회사 시스템, 다른 상담사 얘기, 자기 개인사... 상담사들이 딴 짓 할까봐 중간에 퀴즈도 내요, 좀 전에 자기가 무슨 말 했냐고 테스트를 해요. 명절 후에는 평상시 비율의 어마어마한 배수로 증가해요.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가 힘든 거죠. 남자 분들은 소리를 지르는데 헤드셋이 증폭돼서 (힘들어요)..."
"홈쇼핑 콜센터는... 휴일에 대한 개념이 아예 달라요"
- 연휴에 일하는 건 진상고객과의 전쟁이네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요새 감정노동에 대해서 12차례 상담을 다 받았는데요. 제가 이상해진 게 좋아야 되는데 좋아지지를 않고,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를 않고 반 박자씩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이게 개인적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연결을 잘 못 시켜요. 나 스스로 감추고 습관이 되고... 억지로 웃어야 하고, 강요받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연장수당 임금체불이랑 임시휴일처럼 저희에게 부당하게 하려고 할 때가 더 신경이 쓰여요. 저 사람들이 부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휴가 길다, 달력에 빨간날이 많다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홈쇼핑은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고, 매주 휴일을 짜요. 올해 연초부터 빨간 날이 좌악 있는 데를 보면서 특근비는 더 받겠구나, 생각했죠. 연장 더 안 해도 되겠구나, 정규시간 외에 회사에 12시간 붙어서 일해서 월급을 만드는데, 특근이면 더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죽도록 하면 250만 원, 그냥 200만 원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식비계산, 통상시급, 일할 계산... 받을 걸 덜 받아서 항의하려고 보면 지쳐서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맘대로 앞당기고, 우리가 계속 양보한 것 같은데, 계속 조건이 안 좋아 지는 거예요. 휴일에 대한 개념, 공휴일 개념이 아예 달라요. 추석당일 쉬고 안 쉬고가 아니라 회사에서 내려오는 비율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날, 안 하는 날 이렇게요. 쉬는 게 아니라 휴일이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입이 '그날도 나와요?' 하면, '당연한 걸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직장갑질 119'가 추석연휴 근무 실태 및 불만조사(http://bit.ly/workplace119)를 진행합니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9일에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글 원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5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64567
“기능 상실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시간과 기름 값은 줄이고, 서민 기쁨은 늘립시다!”
명절마다 ‘거북이도로’ 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기자회견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유료도로법 신속히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 제윤경 의원과 대전충남인권연대, 인권연대, 인권연대 숨, 참여연대, 한국인권행동 등 5개 인권·민생 시민단체들은 올해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시기에는 500만 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 평소의 2~3배 넘는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해야할 명절 때, 귀성과 귀경 차량 정체로 인한 불필요하고도 무의미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고속도로의 고질적인 차량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 하루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 결과,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의 수는 518만대,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국 어디서도 극심한 정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를 위한 불필요한 정체를 없애,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해진 까닭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지난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 연구소는 이날 하루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내수 진작 효과가 1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하루 동안의 면제 통행료는 141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또, 귀성과 귀경 과정에서 허비하는 시민들의 시간이나, 차량 정체로 인한 연료비 증가와 에너지낭비‧환경파괴, 장시간 운전으로부터 안전운행 보장,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명절 휴무 보장 등을 생각하면, 명절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국민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각자가 명절 선물을 받는 것 같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고속의 왕래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통행료 납부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이므로, 명절마다 ‘거북이 도로’가 되는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명백한 ‘저속도로’이므로 통행료를 평소와 같이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명절 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사업자를 포함한 고속도로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야 할 민족 최대의 명절에 즐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고초를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장 서민‧중산층들에겐 명절은 아무리 뜻 깊어도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왕복 통행료라도 면제된다면 서로에게 좋은 정책(선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와 양극화에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에겐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 3일 톨게이트 앞 기자회견 진행 등 설을 앞두고 인권·시민단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촉구하였습니다만,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거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한국도로공사와 정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올해 5월 6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정부의 결단만으로 즉각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이번 추석에도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입니다. 또 20대 국회엔 19대 국회에 이어, 명절 및 하계휴가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윤관석 의원 각각 대표 발의)이 제출되어 있기에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
이찬열 의원/제윤경 의원/인권연대/참여연대/ 인권연대숨/대전충남인권연대/한국인권행동
▣ 별첨자료
※ 별첨 1 : 인권·민생단체 공동 제안문
※ 별첨 2 :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칼럼
※ 별첨 3·4 : 이찬열 의원·윤관석의원 각각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참여연대 분야별 공약 평가 2 –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 발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일자리 공약 비교·평가
새누리당, 노동개악 공헌,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요구 수용
새누리당: ‘노동개악’ 폐기되어야, 여론 호도하는 일자리·최저임금 공약
더불어민주당: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한 다양한 공약
국민의당: 문제의 핵심을 빗겨나, 지나친 차별화와 지향의 부재가 드러남
정의당: ‘노동개악’에 반대의사 분명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다양하게 제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4/5), 이슈리포트 <20대 총선 4개 정당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약한 노동·일자리 정책을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일자리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노동권 ▶일·가정 양립 등의 6가지 평가지점으로 꼽아 비교·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 전반에 대해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며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공약을 연발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기본권, 일자리에 대한 공약 자체가 전무한 가운데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일자리 공약에 대해서는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당에 대해 공약수립과정에서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정책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의 핵심을 겨냥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나친 차별화와 타협은 당이 내세울 정책지향이 부재함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일자리, 해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실업급여, 노동권 등 기존 사회적 논의결과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공약함과 동시에 기회균형채용제도, 초·중·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다수 등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차별화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 임기 말,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고 정부와 함께 밀어붙인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해고, 취업규칙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발표한 ‘양대 지침’이 가져올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산과 사회안전망 후퇴, 노동기본권 훼손 및 극단적 고용유연화에 대해 4개 정당의 입장과 관련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용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로 파악되며 노동·시민사회계의 요구와 입장을 정반대로 외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명시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현안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를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의 해결로 꼽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현재 노동현안과 쟁점에 대해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빗겨나는 공약들을 제시한 것을 볼 때 당의 정책지향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경우,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야기될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대안을 구체적이고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각 정당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면서 참여연대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 세대에 걸친 실업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하며, 4개 정당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약을 평가했다. ▶새누리당이 ‘U턴기업에 대한 특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것을 들어 ‘비현실·비상식적인 공약이고 재벌의 민원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했으며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등 외 별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은 확인하고 어려우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대안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등은 물론, 기회균형채용제도 도입 등 기존 제도의 보완책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관심과 대폭인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와 어떻게 최저임금 준수를 잘 이행시키는 법·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공약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소득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나 최저임금 1만원과 같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듯 공약했지만, 사실상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하고 모호하고 불투명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 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공약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행 법·제도보다 후퇴한 내용인 점을 들어 재고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서, 양당이 모두 ‘시급 1만원 최저임금을 위해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그 달성기간이 다르고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제재 수단에 대한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정의당은 적용제외와 감액규정 삭제, 최저임금 위반 기업 공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근로감독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비교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현실화를 위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첫 번째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와 저임금·불완전노동을 전전하거나 실업상태에 놓여 사회보험제도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제도에서 애시 당초 배제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지원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오히려 연장하고, 최저임금 90%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봤을 때, ‘다른 보완적인 장치 없이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수준을 후퇴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험단위기간 연장, 지급기간 연장, 지급수준 인상, 적용대상 확대,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 기존에 논의되던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 밖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경우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공약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논의된 요구와 제도개선의 필요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하여 복잡해지는 고용구조와 악화되는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5대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양대 지침을 통해 노동유연성과 불안정노동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며,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승계 등 노동권과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존의 정책 대안과 현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기성 노동조합을 불신하고 있는 우려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일 경력이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 이후 단절되거나 재취업에 성공해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각 정당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지 실효성 여부’를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외면 받은 현 정부의 시간제일자리등을 공약으로 재탕하고 돌봄·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 공약은 확인하기 어려워, 당면한 현실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시간제일자리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육아휴직급여 인상,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평가했고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했는데, 실현가능성을 중점에 둔 공약으로 평가’했으며 ▶정의당은 ‘출산휴가 연장 등 기존 정책의 개선과 함께 임신초기 사용, 남성육아휴직 3개월 의무 등 적극적이고 대안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라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지속이 집권여당의 사실상 유일한 노동정책인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20대 국회에서 어떻게 혹은 얼마나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여당의 5대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회 노동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중계] 다른 질문이 필요하다
여성노동포럼 3강 ‘남녀임금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가?’
김혜진 교수는 ‘오늘 강의 제목의 답은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남녀임금격차 문제는 평소에도 관심 갖고 고민하는 주제여서 오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소통하는 자리로 삼고 싶다’는 얘기로 강의를 시작하였다.
먼저 남녀임금격차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임금구조에서 남녀임금격차 상황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2006년 남성의 월 급여는 2백3만원인데 여성은 1백2십4만8천원으로 남성임금 대비 여성 임금은 64.3%를 차지한다. 2014년에는 남성 임금은 2백7십6만1천원이고 여성은 1백7십4만2천원으로 67.7%를 차지한다. 8년 동안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불과 3.3%p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다르다.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는 2006년 65.4%이고 2014년에는 68.5%이다. 비정규직은 2006년 75.4%이고 2014년 74.8%이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남녀임금격차가 덜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녀임금격차를 줄인다는 것이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로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하향평준화가 고착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말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미 자본은 국제화되어 금융자본의 형태로 국가 장벽을 쉽게 넘나들며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화고 있는데 노동은 이런 자본의 국제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노동조합은 ‘노동의 가격, 노동 단가’를 올리는 것으로 자본의 이윤 착취에 대항해 왔는데 자본의 국제화에 노동운동의 대응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의 국제화에 따른 아웃소싱 확대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조차 별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자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여성은 유급 시장노동과 무급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 결과 자본주의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주는 지지대로써 착취당하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은 줄어들지 않아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가속화 되고 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비정규직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칠 것인가?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정규직, 비정규직 별 차이가 없고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외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김혜진 교수는 여성노동운동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여성 고용이 저임금 구조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즉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은 자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여성노동운동의 목표는 정규직화보다는 저임금 해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남녀임금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현재의 경제주의적 노동조합들보다 이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존재 기반은 훨씬 유리하니 사회적 결정구조에서 여성노동 대표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에서 여성노동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혜진 교수는 자본이 절대적으로 우위인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축소되어 가는데 이제 노동의 대응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라는 방향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아래로부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었다. 질의응답을 통해 이런 방향 고민이 일자리 하향평준화를 받아들이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자는 정부 노동개악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히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여성노동운동이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남녀임금 격차 누가 이득을 보고 있나? 뻔한 답이지만 자본이며 자본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국가권력이다.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교수’ 공익위원에게 전하는 대학생의 목소리
성신여대․연세대 동시다발 1인 시위, “공익위원 교수님, 최저임금 좀 올려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을 본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위원회의 ‘대학 교수’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공익을 제대로 대표해 줄 것을 촉구하는 2개 대학의 동시다발 1인 시위 캠페인. 박준성 위원장, 이지만 위원이 각각 소속된 성신여대, 연세대 총학생회가 함께 함. 1인 시위는 6월 3일(수), 6월 10일(수) 2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임.
** 2015. 6. 3. 수요일
- 오전 11시,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캠퍼스 정문 앞(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오후 13시,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정문 앞(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32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15.6.4.)를 하루 앞두고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성신여대, 연세대 정문 앞에서 각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동시다발 캠페인(1인 시위)을 진행하여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한다.
최저임금은 학업과 아르바이트 노동을 병행하며 교육비와 생계,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 청년ㆍ학생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학생들이 처해있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은 현재의 대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최초로 취업할 일자리의 전반적인 임금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며, 밑바닥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높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방법이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생들의 열악한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6월 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부터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 교수 공익위원들이 어떤 입장으로 심의에 임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5. 6. 3.
최저임금연대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네트워크,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대학생사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YMCA,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외국인이주동운동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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