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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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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익명 (미확인) | 토, 2016/09/10- 02:57

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감추기 바쁜 정부·여당과 진상규명 못한 야당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대우조선해양 사태 중심으로)


9/8(목)~9/9(금) 진행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이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끝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할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조차 못했고 그나마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줄 중요한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을 국회가 요구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출을 거부했다. 기존의 논의가 다시 한 번 나열되고 답변은 무책임하고 황당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포함하여 드러난 혹은 지금까지도 은폐되어 있을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혀내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묵인한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책임, 혹은 대주주로서 역할과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자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했다. 참여연대는 2016.8.19.,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의 빠짐없는 출석과 증언을 통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해야 하며 ▲단지 산업은행의 잘못만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핵심정책결정자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청문회의 기본 전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서별관회의 문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자금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결정과정과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
 
드러난 것은 책임을 추궁 받는 자의 황당한 현실인식과 책임회피이고 서별관회의가 폐기되어야 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도리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긍정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결정은 하지만 책임은 없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현안에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근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직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책은행을 불·편법적으로 동원하여 특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에 대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호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를 위한 자리라면서도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역설적이게도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개최된 배경과 요구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것인지 우려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2016.6.3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여 부실했던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은 지속적인 문서검증과 공개, 국정조사와 연계하여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뻔뻔스러움과 야당의 무기력함이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가 아무 소득없이 종료되어 허탈한 지경이지만, 결과가 아쉽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중단할 수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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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청년들은 분노한다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의 검찰 소환 불응 규탄

염동열-권선동-최경환 의원등 채용비리 혐의자들 철저히 수사해야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염동열 의원이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것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 의원의 소환 불응을 규탄하며, 염동열・권성동・최경환 의원과 같은 채용비리 주도 및 부정청탁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작년 9월 25일,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청년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의 보좌진 내지 지인들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구속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춘천지검은 염동열 의원에게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소환에 불응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랜드가 2012~2013년에 뽑은 신입사원 518명 100%가 ‘청탁’으로 부정하게 뽑힌 사실이 밝혀져 수많은 청년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서, 사장의 조카라서 채용되는 현실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인 염동열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은 불평등한 청년의 삶에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청년세대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혐의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검찰이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를 보여주어 당시 큰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이상 봐주기 수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청년참여연대는 염동열・권성동 의원 등의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나아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월, 2018/01/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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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운하가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신재은 팀장

오세훈 전 시장의 낙마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한강운하가 다시 돌아왔다. 한강운하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확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2008년 MB정부시절부터 보수 정당과 토건 진영이 꾸준히 추진해온 일이다.  

물동량 목표치의 0.08%, 경인운하는 실패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단연 주승용 의원의 경인운하 관련 폭로다. 주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인운하 개통 5년차(2015년 5월~2016년 5월) 화물 운송량은 애초 목표의 0.08%에 불과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이 내륙수로인 경인운하를 이용하지 않고 바다에 위치한 인천터미널만을 이용한 화물 운송량을 포함해서 8.9%라고 자료를 부풀려온 것이다. 목표대비 9%도 참혹한 성과라지만 실상은 그의 1/10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실패한 경인운하는 출구전략을 찾기보다 확장을 선택했다. 한강운하를 추진하는 이들의 가장 주요한 논리는 이렇다. 경인운하는 인천과 김포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서울 한강구간으로 확장하지 못해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들보다 조금 더 이성적인(?) 경우는 경인운하는 실패했지만, 한강구간으로 확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를 펼친다. 경인운하가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성공한 경인운하를 한강구간까지 확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결국, 이러나저러나 기-승-전-한강운하다.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경인운하를 만들고 이를 서울로 연장하려는 노력의 역사는 지난하다. 멀리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부터 추진하려했었다는 기록도 있고, 건국 이후에도 여러 정권에서 끊임없이 추진되어왔지만 번번히 경제성이 없어서 무산되었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꾸준히 살아남아서 결국 MB정부에서 한반도대운하 구상과 함께 경인운하가 본격 삽을 뜨게 된다. 2005년,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경부운하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기가 높아진 이명박 시장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들고 나왔고, 이후 대선에서는 정동영 후보도 한강운하 공약을 내세웠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보궐지방선거 당시 한강운하 일환으로 추진되던 양화대교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당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전시행정, 예산낭비사례가 서울시 행정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박원순 시장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격 합의하면서 한강운하를 되살려내고 말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처럼 한강운하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에 통합선착장 예산 상정되었다. 이쯤 되면 누군가 운하를 추진한다기보다, 운하가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정권을 막론하고 달리는 운하는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달리는 운하의 핸들을 꺾어야 한다.  

강 개발의 환상을 털어내자.

4대강사업은 우리에게 여러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아온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댐을 만들어 강물을 가두고, 유람선을 띄우고 강변을 극도로 이용하며 자연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안녕을 고해야 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이제 물류/여객 기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애초에 기획되었던 방수로와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재조정해서 추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한강 역시 개발사업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그동안 검토해온 신곡보 철거를 적극 추진해야 할 시기다. 이미 한강을 제외한 3대강은 하구복원을 향해 충실히 달려가고 있다. 이미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한해 기능과 용도없는 댐 철거를 통한 적극적 하천 정책이 기반을 잡은지 오래다. 한강이 시대적 요구를 져버린 채 개발에만 치중한다면 그로 인한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2008년-당시-환경단체가-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 2008년-당시-환경단체가-경인운하의 대안으로 제안한-친환경적인-방수로-조감도[/caption]  

수, 2017/11/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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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_최경환수사촉구기자회견 (2)

 

검찰은 불법 부정채용 청탁 최경환 의원 및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 기소하라

청탁압력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 법정에서 부당한 청탁사실 폭로해

4일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 보인 검찰, 권력 앞에 당당하라


10/05(수) 12시,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불법․부정채용 청탁의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위 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개월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정권 실세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최 의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해온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지난 9/21 법정에서 그동안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청탁 사실을 인정하자 그제 서야 최 의원에 대해 추가수사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늦었지만 검찰은 빠른 시일 내에 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며,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권력실세인 최 의원에 대해 소극적인 행태로 일관하고 언론을 통해 추가 채용청탁 의혹이 제기된 10여명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그동안의 부실수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당시 최경환 의원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은 중진공은 당시 36명을 뽑기 위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최 의원의 인턴 출신인 황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씨가 기적적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던 청년들이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미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인사 등 총 4인이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지난 해 10월에는 중진공 전 부이사장 또한 이 사건에 최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최 의원은 배제한 채 실무진만 조사하는 선에 머물러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주(9/21), 다른 실무진과 달리 줄곧 최 의원의 청탁 사실을 부인해왔던 당시 중진공 이사장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의 부당한 압력을 인정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이후 최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러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주일이 다 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결국 등 떠밀리 듯 추가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10/4) 있었던 수원지검 국정감사 중 최 의원의 취업청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신유철 지검장이 “의혹은 있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 “청탁 현장에 있었다는 최 의원이나 모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발언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건 직후부터 중진공 인사실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일치했고 직접 청탁압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중진공 전 이사장마저 법정에서 청탁사실이 있었노라고 폭로한 상황에서 검찰이 보인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너무나도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불법·부정 청탁을 받은 중진공 실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심지어 지난 총선과정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가 최 의원의 불법·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도저히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왔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청년단체들은 이제라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더 이상은 채용과정에서 이러한 불법·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의원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끝)

 

 

[기자회견문]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검찰은 불법 부정채용 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과 추가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불공정의 시대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앞에서 청년은 절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권력 실세의 불법․부정 채용청탁 비리를 넘어 오늘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신이다.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해결을 외쳤던 경제부총리는 뒤에서는 자신의 인턴으로 일했던 측근의 부정한 채용을 위해 청탁 압력을 가했고, 누구보다 공정했어야 할 공기업의 임원 및 인사담당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의혹을 은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은 채용비리의 몸통인 최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중진공의 인사담당자들만을 수사․기소하는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어왔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통해 밝혀진 추가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 부족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의 피해자와, 모두가 나서 이 사건의 몸통을 감싸고 은폐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앞에서는 정의를 말하며 뒤에서는 부정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위선과 여전히 굳건하기만 한 채용부정의 카르텔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제 어느 누가 청년세대에게 노력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맥과 빽’이 ‘노력과 정의’를 압도하는 사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세상이 다 그렇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 서로를 토닥이며 한 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제 줄곧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심지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 격 행태를 이어온 최경환 의원과 청년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온 검찰이 대답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늘 편법과 반칙,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공언해왔다. 이번 사건은 박 대통령의 소신은 물론 모든 국민과 청년들의 상식에도 현저히 어긋나는 불법과 부정의 결정체다. 최경환 의원은 불법·부정 청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청년들에게 백배 사죄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저질렀던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중진공 불법·부정채용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추가로 채용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을 남김없이 수사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법․부정채용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청년의 노력이 권력의 부정과 불법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을 우리 청년들은 바란다.

 

2016년 10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수, 2016/10/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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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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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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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정 채용압력 행사한 최경환 의원에 내린 무죄판결에 깊은 유감 

꼬리자르기식 부실한 몸통 수사, 2심 재판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

청년의 기회 빼앗은 권력형 부정 청탁, 재발방지 대책 시급해

 

오늘(10/5),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4500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출신 인사 등 4인을 합격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의 기회를 강탈한 최경환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들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2016년 1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인턴 출신인 황00 씨를 채용시키기 위해 서류점수변경, 합격인원조작 등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그로 인해 지원자 4,500명 중 2,299등에 불과했던 황00씨가 채용됐다. 

 

검찰은 무능했고 법원은 정의를 외면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제기되는 의혹을 모르쇠하고, 자신의 인사청탁 의혹을 은폐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임했다. 정권실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디고 부실했다. 법원은 증거부실을 이유로 무죄선고 하며, 윤리적인 잘못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원내대표가, 부총리가 불법·부정채용을 저지르고도 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에 청년들은 이루 말하지 못하는 박탈감과 좌절을 느끼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금융권 채용비리 등 사회 곳곳에서 청년에게 좌절을 안기는 뉴스가 터져나오고 있다. 청년참여연대는 중진공을 비롯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통해 현재의 수사체계로는 권력실세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우리 사회의 권력형 불법·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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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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