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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내 아이를 위한 에코 살림법 공개강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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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 내 아이를 위한 에코 살림법 공개강좌를 엽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6:48

‘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 

방부제 치약,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위험한 화학물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품은 무엇인지,

생활 속 실천방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고양파주2

 

일시 :  10월 13일(목), 10시 30분~12시 30분

장소 : 운정 한빛도서관 2층 문화강연실

내용 :  생활 속 유해물질 바로알기와 에코살림법

강사 : 김나나 (사단법인 에코살림 대표, ‘내 아이를 해치는 위험한 세제’ 저자)

대상 : 누구나 오실 수 있는 무료강좌

신청기간  : 9월 19일(월)부터 선착순 50명

접수 :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해당공지 신청란

문의  : 031-957-6244, 010-2558-5968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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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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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연합 회원대회가습기살균제 사망자 701명을 기리며,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결의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이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부산 등 40여개 지역조직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임원 및 회원 300여명이 경기도 여주 소재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연합 전국회원대회는 2년 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환경운동연합이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2년 전인 2014년 전국회원대회는 경주에서 탈핵과 월성1호기 폐쇄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국회원대회는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제로 다뤘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한국독성학회장)의 ‘우리 생활속의 독성물질은?’, 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의 ‘가습기살균제의 진실과 교훈’, 김은희 박사의 ‘생활속 중금속 수은, 어류, 인체 축적의 사이클’이라는 내용으로 다채로운 생활환경과 관련된 강연회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대회 참가자 전원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안방의 세월호참사이며, 701명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7/0/1 숫자를 촛불로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7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6/07/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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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컬, 가습기살균제 원료 살균물질 독성자료 이중 작성 (한겨레)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에 혼합된 살균 물질 ‘SKYBIO 1125’ 제조사인 SK케미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문판과 국문판에서 물질 독성 정보를 서로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과 취급 주의사항, 건강유해성 등을 설명한 자료로,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에 물질을 공급할 때 제공하도록 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2956.html

수, 2016/07/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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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가 7월 16~17일 양일간 여주에서 열렸습니다.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광주, 울산, 대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230명의 회원분들과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인천환경연합에서는 비교적 가까운 여주로 차를 나눠타고 출발했지만,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는 날씨에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해 체육대회부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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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로 가는 길~비는 내리지만 마음만은 기대로 상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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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하니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환영의 플랜카드가 반겨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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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풀고 내려와 준비 운동을 하며 몸도 풀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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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서울과 함께 환경팀으로 한 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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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도 하고~팔씨름, 훌라후프 넘기기, 풍선경기, 제기차기 등 모든 경기에 참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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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에서 준비해 주신 다양한 상품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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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 이후에는 장기자랑을 비롯한 회원한마당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가습기살균제의 사망자를 기리며 LED 촛불을 켜고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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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는 6월에 1,362명이 가습기살균제 신고를 하면서 3,698건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701명에 이르렀습니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천환경연합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알려나갈 것이라고 다시금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회원대회에 함께 해주신 인천의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낌없이 차량과 음식 등을 준비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신 운영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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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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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700여명 대참사, 감사원은 언제 감사에 나서려나?

–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 위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7/20)

– 감사원 항의 방문 및 추가 감사 청구 내용 제출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7.21(목) 11:00ㆍ감사원 앞(서울 삼청동)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발전과 정론직필을 빕니다.

 

  1.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는 재난을 지켜보고도,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아직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답해야 합니다.

 

  1. 감사원의 이같은 기회주의적, 반국민적, 반공익적 태도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3월 29일, 5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감사 착수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들도 함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와 여야 정당들도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를 고치지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규대로라면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감사원이 청와대, 정부 부처, 검찰 눈치를 보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1.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실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720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721일 내일은 감사원을 집단적으로 항의 방문하고, “그동안 생활 속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과 실제 유독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감사원 앞(7.21() 11:00)에서 직무 유기 중인 감사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기자회견을 진행코자 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 환경운동연합ㆍ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공동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전문 (2016. 5. 19)

▣ 붙임 :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성명서 (2016. 7. 20)

환경연합+참여연대+민변_20160519_가습기살균제참사관련

가습기참사넷_20160720_보도협조요청_가습기살균제참사감

수, 2016/07/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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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01

[caption id="attachment_164481"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02 가습기살균제-03 [caption id="attachment_1644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4 우리는 20대 국회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죽음을 팔아온 기업, 부도덕한 기업 옥시를 우리 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 단 한명의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게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신고 및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자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인 PHMG, PGH, MIT/CMIT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유사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용품의 안전점검과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공범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관련자를 가려내야 합니다. ◾ 관련법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찾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4만~1087만명. 고농도 노출자 및 피해자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220만 명이나 됩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4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6 “오래 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는데 몸이 이상해요. 쓰던 제품도 없고 영수증도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예, 신고하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에 이상을 느끼거나 피해가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 피해신고 접수: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575([email protected]) - 피해상담: 환경보건시민센터 ☎ 02-741-2700,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내선306)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07 [caption id="attachment_16448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살균제-08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생태민주주의를 꿈꾸며 이땅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환경운동연합은 부도덕한 기업 ‘옥시퇴출’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세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6/07/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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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키파 제조사 헨켈도 가습기 살균제 판매…5년간 은폐” (경향신문)

생활화학용품 제조업체 ‘헨켈홈케어코리아’(헨켈)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고도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뒤 이를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헨켈은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2007년 이 회사의 생활용품 세정제 시리즈로 출시됐다. 하지만 2011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문제점이 알려질 당시 유통량이 적어 정부 전수조사는 비껴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62206005…

목, 2016/07/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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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에 새로운 독성물질 함유 드러나 (한겨레)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물질에 제조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은 새로운 독성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습기 특위) 위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 가습기메이트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인 SKYBIO FG에 새로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DCMIT)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754047.html

목, 2016/07/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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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못 믿겠다” 행동 나선 소비자들 (한국일보)

가습기 살균제의 폐해가 낱낱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 에어컨 항균필터에서도 유독물질이 검출되자 기업에 직접 제품 성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내가 쓸 제품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행법이 화학제품의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소독제와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유독물질 870종이 사용된 경우에만 겉면에 성분을 표기하도록 했다. 15종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공산품은 아예 이런 의무조차 없다. 하지만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에 대해 100%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서 성분 공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933aa38fdff84dc29aba4fb0d1047809

월, 2016/08/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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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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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507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8월 9일 오후 1시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옥시의 행위를 규탄하고 문제 해결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거리 서명,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7월 22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규모는 24,050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777 명에 이릅니다. 이는 정부에 피해 접수를 신청한 사람들 기준입니다. 여전히 잠재적인 피해자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채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찾기가 본격화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전히 사고 수습은 잰걸음이고, 사고의 진실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의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올바른 피해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각오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 달여 동안의 국정조사를 지켜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더욱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국정조사 기간 중이며, 지난 7월 27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아 오는 12일 재조사를 앞두고 있는 옥시가 갑자기 최종 피해배상안을 들이미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507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0" align="aligncenter" width="640"]6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국정조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

옥시레킷벤키져(이하 옥시)가 7월 31일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개별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배상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옥시는 배상안으로 ‘성인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3.5억 원, 영유아 사망 위자료 5.5억 원’을 제시했다. ‘가족 피해자에 대해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안을 마련하기 위해 옥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그 외 개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옥시의 이런 행태는 정당한가. [caption id="attachment_16508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의 최대 가해기업이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기업이고, 실제 옥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도 가장 크다. 그럼에도 옥시가 보여준 행보는 가장 졸렬했다. 가해기업으로서 마땅하게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 국내 최대법률기업과 지식인을 동원해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메일 사과를 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언론을 동원해 사과 코스프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사죄의 장을 열며, 형식적인 피해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피모가 공개적으로 요구한 피해대책 설명회에는 참석을 약속해 해놓고도, 다른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옥시측에서 개최한 설명회는 의견수렴이고, 피해자단체인 가피모가 요구한 설명회는 참석하지 않는 이중행보를 보였다. 옥시는 이후에도 계속 이중적 행보를 해왔다.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피해자단체에서 구성한 공식 협상단들과 대화는 초기 대화 말고는 사실상 거부했다. 옥시 주도로 개별적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에 근거해 배상안을 마련하고, 개별 접촉방식으로 피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게 옥시의 최종배상안은 피해자단체들과 공식채널을 통해 마련된 안이 아니고, 옥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옥시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탄생된 ‘기형적인 안’이다. 따라서 피해자단체들은 옥시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피해자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시의 최종 배상안은 1ㆍ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배상안이다. 3ㆍ4단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옥시는 정부의 피해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이 설사 일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이었다고 해도, 옥시가 정부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동의될 수 없다. 옥시는 정부가 아닌 가해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최대 피해를 일으킨 최대 가해기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정부안을 따르는 수준이 아닌, 최대 가해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자체 배상기준을 마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는 행보를 펼쳤어야 했다. 그런데 옥시는 정부 뒤에 숨어서 ‘반쪽짜리 배상안’을 최종 배상안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와 국민 앞에서 생색을 냈다. 옥시는 3ㆍ4단계 피해자 문제가 현재 국정조사와 정부 측에서 새롭게 거론되면서 활발한 피해구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1ㆍ2단계 피해자 대책만 거론한 것은 전형적인 ‘피해자 쪼개기’를 하겠다는 불순한 ‘꼼수’로 보인다. 옥시가 3ㆍ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옥시의 피해배상대책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옥시 최종 배상안은 피해자 배상액 수준 그 자체에서도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옥시는 한국에서 파렴치하고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피해 대책에서는 기존의 한국 방식을 쫓는 행보를 하고 있다. 옥시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유럽 등 전 세계에 영업망을 둔 세계 최대 생활용품기업 중 한 곳이다. 따라서 옥시는 그동안 자신들의 표방해 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한국에서 벌어진 옥시 참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만 했다. 옥시는 기존 한국사회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상회하는 수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수백억의 징벌제를 부과하는 미국식 배상은 아니어도, 유럽사회에서 혹은 좁혀서 영국사회에서 납득될만한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이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졌다면 개별적 피해배상 외에도 RB 매출액의 10%인 1조 8천억 원 가량을 벌금으로 부담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옥시는 이러한 기대와 요구에 충실한 것인가. 옥시는 한국 소비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피해배상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기준 보다는 한국식을 염두에 두고,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국내 위자료 수준이 낮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위자료 수준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고 기업의 부도덕한 영리행위로 인한 경우, 추가 가산을 적용해 옥시가 제시한 안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기에, 그 저의가 더욱 의심스럽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여느 때보다 한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어서, 피해자들은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모를 리 없다는 점에서 옥시의 속내는 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옥시가 피해자들에 대해 마치 시혜적인 입장에서 ‘갑질’을 하려 한다는 점이다. 옥시는 피해배상에 대해서 마땅하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짐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자신들이 가진 재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이간질 하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이 ‘이제 배상에 나서라’고 할 때, 대한민국 소비자 국민들이 ‘배상에 나서도 좋다’고 할 때 비로소 배상작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 그런 옥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배상 시기를 정하고, 피해배상액 등 배상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은, 여전히 옥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옥시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 초부터 배상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어떤 시점인가? 옥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정조사 위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는 현지 조사를 앞두고 있다. 본사 최고 CEO를 포함해, 옥시 임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것이 엄중하게 돌아가는 시국인데 옥시가 피해 배상에 나서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옥시는 지금 배상 운운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피해자와 한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에 응할지, 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되고 국회를 중심으로 피해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그에 입각해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되었을 때, 옥시 본사 대표의 공식적이고도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배상안이 거론되어야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뻔한 사정을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옥시가 불쑥 최종 배상안을 내민 것은 결국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모면하려고 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7"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5088"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레킷벤키져와 옥시는 최종배상안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검찰에서 진행하는 일련의 조사활동과 수사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 옥시 최고 CEO 라케시카푸어는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고,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 - 옥시 거라브제인 등 본사 주요 임원들도 국회와 검찰의 소환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옥시는 영국 등 유럽사회에서 이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에 합당한 배상수준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배상협상 대표도 한국 RB가 아닌 영국 본사로 지정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5089"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아울러 한국 정부ㆍ국회ㆍ검찰은 영국 옥시 등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극 수사ㆍ조사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 특히 징벌적 손배제의 경우 가해기업들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옥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명문화해야 한다.  

201689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caption id="attachment_165090"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 옥시 최종배상안 발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8/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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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하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수, 2016/08/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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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번 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번 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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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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