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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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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익명 (미확인) | 수, 2016/08/10- 15:08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취지

-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에서는 고의·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구체적인 법안 발의에 앞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발제

 -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소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 도입의 필요성 및 근거 :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하 가나다 순) 

 

○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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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실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국내 확진자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래로 무려 2달간 한국은 ‘메르스공포’에 떨어야 했다. 먼 곳인 중동에서 옮겨온 익숙하지 않은 병명 뿐 아니라, 누가, 왜,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와 혼란은 쉽게 확산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감염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감염을 막지도, 감염을 설명하지도, 그리고 누군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

 

무능력하다면, 최소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만 해도 될 일인데, 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초기에는 감염이 확산되자, 우왕좌왕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탓을 했다. 비말감염이 아니라, 공기감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정부의 책임회피 덕에 시민들은 이제 ‘비말감염’과 ‘공기감염’의 차이까지 학습했다.

 

이 정부는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이가 아님이 밝혀지자, 이제는 국민들 탓을 하기 시작했다. ‘간병문화’ ‘문병문화’ ‘닥터쇼핑’ 같은 것이 주요 일간지를 수놓았다. 오래전부터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과 인력문제를 핑계로 가족과 환자에게 의존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에서 가족간병 시, 바우처를 주는 제도까지 제시할 정도로 ‘가족간병’을 부추겼으며, 대선 TV토론에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간병’비의 건강보험적용마저 폐기하였다. 더욱이 ‘문병문화’는 심각하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병원 내 숙박업소, 헬스장, 쇼핑몰 등 부대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상황에서 병원들이 문병객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닥터쇼핑’의 경우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곳곳에 퍼져있는 의료광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정작 국민들 탓을 하고, ‘문화’ 탓을 했지만, 이조차 내용을 확인해보면 정부의 부추김과 의료영리화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몇몇 환자들을 ‘슈퍼전파자’라고 불러 낙인을 시켰다.  실제 몇몇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킨 것은 맞지만, 이를 환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조차 조금만 처다봐도 잘못된 응급실체계와 병원진료시스템 그리고, 방역체계가 이들을 ‘슈퍼전파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병원감염을 6월 중순부터는 통제하면서 7월이 되어서는 메르스가 잠잠해지자, 정부는 이제 다시 경제를 우선순위에 놓자며, 메르스를 덮자고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대부분 배상되지도, 복구되지도 않았다.

 

이번 8월호 복지동향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공공병원부재의 문제와 잠시 부각된 사업장의 감염병 안전문제, 그리고 평가인증의 민영화와 간병서비스의 공공화의 방향 등을 다루어 보았다. 내용이 모두 그간 제도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 탓을 하며 경제를 생각해서 메르스 사태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작년 세월호 참사를 마무리하려했던 정부시도와 거의 흡사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듯이,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이번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월, 2015/08/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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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삼성전자 백혈병 합의 최종 타결? 오보" (노컷뉴스)


-사과, 보상, 재발방지 세 의제 다 해결돼야 

-이번 서명, '재발방지'에 한정된 것 

-삼성 측 일방적으로 사과했다 주장 

-공익재단 만들고 보상해야 

-삼성 측 회유.. 재발방지 신념으로 거부 

-백혈병 최종합의? 삼성 언론플레이 멈춰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상기 (故황유미 씨 아버지)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31292

화, 2016/01/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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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10개월' 산재사고 진상규명 '장고' 이유는? (머니투데이)

산재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늦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유족이다. 사고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배상책임 및 규모가 달라진다. 고인의 회사, 발주처 등과의 소송까지 고려하면 가족을 잃은 슬픔에 현실적인 논쟁까지 길어지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 재발방지 및 행정책임 부과를 위한 논의도 결국 진상규명 이후에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유독 산재사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것에 대해 수사 주체가 여러 곳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산업재해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형법 중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는 경찰에서 파악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3113522828954&MMHN

수, 2016/06/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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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다 돈'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사라졌다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안전보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결정 때문에 수백 명의 목숨이 좌우된 사건들이다. 가해자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를 '돈만 바라는 욕심스런 사람'으로 몰아갔다. 

가해자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저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거짓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하고 있다. 그러니 피해자는 정당하지 못한 현실의 억울함을 온몸으로 호소하며 싸우고 있다.

안전은 곧 돈이다.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이야말로, 국가 권력이야말로 돈 때문에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택하고 있다. 참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534

화, 2016/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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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번 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번 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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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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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법안 공청회 개최

배상액 상한없는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중심으로 토론해

공청회 이후 박주민 의원의 입법발의도 예정돼


오늘(8/18)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10일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참여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 배상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국의 법제도가 기업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고, 기업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상액에 배수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추진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8월 10일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생명과 신체의 피해는 금전배상을 통해서도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징벌배상액에 미리 3배수 등 상한을 둘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것이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징벌배상액의 상한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의 상당수 주에서도 징벌배상액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지 않고, 법적 상한을 두더라도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상한을 훨씬 높게 규정하거나 상한이 없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징벌배상과 실제 손해액 사이의 엄격한 비율이 설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점 등도 논거로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은 바람직한 징벌배상 입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김현수 한남대학교 교수는 참여연대가 청원한 법률안의 내용이 징벌적 배상의 잠재적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재발방지 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 성창익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도 징벌배상의 제도적 의의를 위해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징벌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생명·신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억지할 필요성이 큰 불법행위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일반적인 행위유형에 대해 제한 없이 징벌배상을 도입하고, 배심재판의 도입과 집단소송제도의 도입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는 제대로 된 징벌배상제도가 있었다면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의회가 강력한 징벌배상제를 도입하여 자국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반면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징벌적 배상이 이중제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적절한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징벌배상 도입에 신중하되, 현행 전보배상제도의 미비점은 위자료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김영현 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는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논의보다는 도입의 범위와 내용,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고, 최근 법원에서 논의 중인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 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발의할 예정이고, 참여연대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또한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가습기참사의 올바른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 붙임자료 
토론회 자료집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옥시참사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7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4천여명입니다. 하지만 2011년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옥시는  5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제2, 제3의 옥시참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옥시참사와 같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에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배, 10배로는 제2의 옥시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3배, 10배 배상으로는 제2의 옥시를 막을 수 없다"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2016년 8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사회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토론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현수 한남대 법정대학 교수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상 가나다 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김선휴 간사, 02-723-0666)

목, 2016/08/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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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2011년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도급법」에 처음 3배 배상을 상한으로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된 이래, 사망자만 1,185명(2017. 5. 15. 기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개 현황자료 참조)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에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일부 도입되었음. 그러나 이는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였고, 배상액을 최대 실제 손해의 3배로 한정하여 실질적인 제재 및 재발방지효과를 발휘하기에 불충분한 상황임.
  • 개별적인 법률에 징벌적 배상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유형의 무책임한 불법행위를 충분히 제재 및 재발방지하기에 부족함. 특히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는 피해의 성격상 그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손해이기 때문에 생명,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 배상이 아닌 사전적인 ‘억제’나 ‘재발방지’가 재산피해 등 다른 종류의 피해보다 훨씬 강하게 요구됨. 
  • 또한 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의 최대 3배로 할 경우, 가해자로서는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비용으로 산입하여 제품가격에 반영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법행위 억제수단으로서의 징벌적 배상의 기능이 약화될 것임. 우리사회의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여전히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낮게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아무리 그 3배까지 징벌배상을 인정한다 해도 전체 배상액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에서도 억제효과는 부족할 것임.
  •  

2) 입법경과

  • 2016. 6. 16. [2000283] 징벌적 배상법안(박영선의원 등 12인) 
  • 2016. 11. 8. [2003400]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
  • 2017. 3. 21. [2006302]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 2017. 3. 30.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이 본회의 가결되어 3배 배상 도입되었으나, 부족하다는 비판 제기됨. 최근 BMW 화재 사태로 배상한도를 다소 상향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발의되는 등 개별 분야별로 징벌배상 일부 도입하는 법률안 다수 계류 중.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3) 입법과제

① 포괄적인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현재 「하도급법」을 포함해 7개의 개별법에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고의, 중과실 불법행위를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는 불법행위 유형을 제한하지 않는 포괄적인 형태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②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 3배 배상에 한정하지 않는 징벌적 배상 도입

  • 현재 도입된 3배 배상은 불법행위의 억제 및 재발방지에 불충분함. 
  • 피해유형, 피해자의 수, 가해자의 의도, 그 행위의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합한 액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배상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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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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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이나 기업의 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같이 사회 전체적 규모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함. 최근에는 BMW 차량의 연쇄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BMW는 부실·늑장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소송비용 문제, 입증의 부담 등 소송절차 문제로 광범위한 소액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음. 개별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클 뿐 아니라 입증책임이나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법원을 통하여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움. 이에 불법행위의 가해자들도 손해배상액이 영업이익에 비해 크지 않아 동일한 불법행위가 반복됨.
  •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침해된 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 억지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함. 특히 특정 분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전체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6. 1. [2000064] 소비자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6인) 
  • 2016. 7. 26. [2001183] 집단소송법안(박영선의원 등 46인)
  • 2017. 2. 2.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 2017. 11. 30. [2010484] 집단소송법안(백혜련의원 등 19인) 
  • 그 외 소비자, 불공정행위, 증권관련 등 다양한 집단소송법안들이 다수 계류되어있으나 발의 이후 실질적 논의가 진행된 법안은 없음. 

3) 입법과제

①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중 일부가 당사자가 되어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한 피해자에게도 승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민사소송절차의 특례를 마련하도록 함.
  • 원고적격 확대,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 판결효력의 확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무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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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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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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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부산-서울 도보자전거 항의행동 - 9일째 인천 촛불캠페인]

 

 

판매기업, 살인죄 처벌해달라

 

 

11월 16일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대구,대전,청주,천안,안산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와 자전거로 전국을 돌며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어제밤에 인천에 도착해 부평역 앞에서 오후 7시에 촛불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14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자만 있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들은 사과나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고 있는 안성우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아들을 잃은 피해자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 가해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천 피해자로 10년 지난 후에 정부로부터 1급 암 판정을 받은 부인과 3급 피해자인 아들이 함께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은 전국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잠재적 피해자가 800만평에 달하며, 인천지역은 9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용청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게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순회 항의행동을 하며 부산,울산,대구,대전,청주,수원의 각 지역 검찰청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 처벌과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부자료 : 1. 전국 일정과 24일 일정
               2. 인천캠페인 사진

               3. 진정서 내용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 인천환경운동연합 032-426-2767 

 

 

2015. 11. 25 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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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전국순회 일정과 24일 일정>

1.전체 일정:

11 16()부산 17()울산 18()대구 19()대전 20()세종청사/청주 21()~22() 영국소송 원고모임 23()천안/오산/평택 24()수원/안산/부평 25()서울/여의도(옥시 본사 앞 24시간 철야농성) 26()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2. 1124화 일정 : 수원->안산->부평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수원->안산->부평

9-930: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캠페인

10-1030: 수원지방검찰청 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11-12: 경기도의회 의원 면담 및 간담회

14-1430: 홈플러스 안산점

1530-16: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16-18: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19-20: 롯데마트 부평역점 앞 기자회견

 

※첨부자료 2.

 

<인천 촛불캠페인 사진>

원본사진 : (사진)전국순회 인천 20151124.zip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인천 피해자 가족 사진 _ 부인 1급판정, 아들 3급판정>

 


<부인과 아기 잃은 피해자 안성우씨(왼쪽 발언자)와 인천 피해자 가족>

 


<2015. 11. 24 전국순회 항의행동 인천 캠페인 사진>

 

——————————————————————

 

※첨부자료 3.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죄처벌과 수사촉구를 요구하는

진정서
 
 
  • 진정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 피진정인: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회사 대표자

 

 

업 체 명

대표자명

제품명

1

옥시레킷벤키저

거라브 제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2

()한빛화학

정의웅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3

롯데마트

노병용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4

용마산업사

김종군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5

홈플러스

이승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6

크린코퍼레이션

 

세퓨 가습기 살균제

7

()버터플라이이펙트

오유진

세퓨 가습기 살균제

8

아토오가닉

지경민

아토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9

코스트코코리아

프레스톤씨. 드래퍼

가습기 클린업

10

()글로엔엠

서정훈

가습기 클린업

11

애경산업

고광현

애경 가습기메이트

12

SK케미칼

김창근

애경 가습기메이트

13

이마트

최병렬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14

GS리테일

허승조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15

퓨엔코

김자영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자 530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2011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을 통해 원인미상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첨가가 유해물질이 원인임을 밝혔습니다. 당시 가습기살균제 시장규모는 매년 20만병이 팔렸고 800만명이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은 가정이 파탄 났고, 생존한 피해자는 폐이식을 하거나 산소호흡기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또한 “내가 내가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기업은 책임 있는 사과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가 아니라 황사나 레지오넬라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과 보건당국의 동물실험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두차례에 걸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업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ㆍ고발 했습니다. 2012년 8월 31일 피해유족 9명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형사고발(2012형제78863, 2014형재78076) 했고, 2014년 8월 26일 유족과 환자(128명 64가족)가 형사고소(2014형제77598)를 했습니다.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항의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와 산모 143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기업을 살인죄로 엄중한 처벌은 촉구합니다.
 
  •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형사고발한 피해자 [2014형제78076, 2014형제77598]

 

번호
고소인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관계
생년월일
사망일
제품
연락처
주소
1
 
곽**
사망
 
1978-**-**
2011-02-08
세퓨
010-2***-****
부산시 부산진구 **동
안성우
안**
환자
안성우의 부
2008-**-**
 
안성우
 
 
망 곽**의 남편
1977-**-**
 
2
한**
한**
환자
본인
1968-**-**
 
옥시, 롯데마트
010-8***-****
부산시 사하구 **동
3
 
정**
사망
 
1999-**-**
2000-03-17
옥시
010-5***-****
경남 진주시 **동
김**
 
 
망 정**의 모
1969-**-**
 
 
2015년 11월 16일
 
진정인 대표 안성우인
 
**지방검찰청장 귀중
 
 
 
 
 
 

 

 

 

 

 

 

 

 

 

 

 

 

 

 

 

수, 2015/11/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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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영유아,산모 연쇄사망사건’의 진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찾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143명이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이후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310여명의 피해사례 접수, 이중 사망자가 38명이나 됩니다. “내 아기를 위하여 가습기에 넣으라”던 살균제가 죽음을 불러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 판매중단까지 약 17년간 전국의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실제 피해자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신고가 12월 31일 마감됩니다. 가습기 사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아래와 같다면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폐 관련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닌 경우 - 증상이 없거나 경미해도 폐섬유화 발생가능 - 사용후 10년이상 경과 후 천식,비염,중이염,아토피등 발병도 의심 - 약간의 의심만 있어도 지금 신고해야 나중에 피해구제 가능
혹시 회원여러분 주변에 가습기피해로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권유하고, 환경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알려주세요. 피해자를 외면하는 살인기업! 무고한 생명 앗아가는 살인상품 함부로 만들어 팔지 못하도록 이제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피해신고접수에 관한 정보를 주변 이웃들과 공유해주세요. <피해 신고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http://www.eco-health.org - 환경운동연합    02-735-700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http://www.keiti.re.kr
목, 2015/12/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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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 기업은? 

2016 최악의 시민재해 살인기업선정식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가장 위협한 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사전예방도, 사후대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감염관리와 예방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3, 4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확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160415 2016 최악의시민재해살인기업선정식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금, 2016/04/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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