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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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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행복…”뭣이 중헌디?”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9- 14:18

국가와 사회를 평가하는 지수는 해당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핵심동력이자 좌표이다. 조그만 기업을 30년간 경영해 본 필자의 경험에서 보면, 일상적인 지시와 감독으로 회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를 따르는 활동과 평가에 보상기준을 분명히 하면 회사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연히 그러한 의도 방향으로 움직인다.

흔히들 노무현 참여정부를 이야기할 때,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표현한다. 노대통령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개혁적이고 진보성향을 지녔다 해도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평가하는 내부의 평가기준이 신자유주의에 기초했다면, 참여정부 국정운용의 실제적인 진행과 결과가 당연히 우회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GDP 지표는 어떻게 개발됐나

자본의 자기증식작용과 자본가의 탐욕을 떠받치는 두개의 핵심 기둥은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기술했듯이 모든 것(노동과 토지와 화폐를 포함한)이 시장을 통해 상품화되는 과정과 1930대 공황기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도입된 GDP 개념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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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는 한 나라의 양적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경제의 외형이 확장될 때는 이 지표가 나름의 의미가 있었지만, 그러한 경제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이미지 출처: http://astanatimes.com/2014/11/kazakhstans-gdp-expected-grow-5-2014/)

경제정책의 지표와 수단으로 도입되었던 GDP는 기실 단순한 국민경제의 상태를 표시하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서 점차 기득권세력을 보호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강력한 통치권력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일상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숫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GDP의 도입역사를 간단히 기술하면 1930년대 시작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소득계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수행과정에서 전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군수자원을 조직하기 위해 GNP 형식으로 신속히 도입되였다.

1988년에 소련이 동참하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지표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계화가 확산되던 1990년부터는 GNP에서 GDP로 산출방식을 바꾸게 된다. GDP의 개념은 정상적이고 평화적 시기가 아닌 공황과 전쟁이라는 위기상황과 세계화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고 발전해 온 것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기초재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상황에서는 신속히 경제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좌표로서 GDP는 분명히 매우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개념이다. 그러나 개발과정을 겪은 이후 기초재 공급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삶의 질이 중심주제가 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는 매우 회의적이다.

더구나 자원의 한계와 기후변화가 온 인류의 공통적이고 긴급한 과제상황이 된 오늘날에는 GDP 개념이 인류의 지속적 발전조건을 오히려 위협하는 장애요소로 변질되고 있다. 실제로 1930년대부터 GNP개념을 주도적으로 개발했던 쿠즈네츠도 이러한 점을 매우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배의 부정의 반영 못해

내용을 좀 더 상술하여 보면, GDP 개념은 서비스를 포함하여 물적 생산량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 모든 것이 계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계량적 수치를 증대시킴(우리는 이를 성장이라 불러왔다)으로써 사회총량적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는 공리주의적 기초위에서 만들어 졌다.

불행하게도 공리주의는 결과로서 양적인 효용의 총량만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개별적 사안과 불평등 구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보자. 사회의 집단을 상류, 중류, 하류의 세 개 집단으로 분류한다고 가정해보자. 하나의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오는 종합적 결과의 총량을 9 이라고 할 때, 내부 배분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해를 위해 과정과 결과의 경우의 수를 다시 세 가지로 단순화 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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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수치배열에서 보듯이 공리주의적 GDP 관점은 어떠한 배분의 경우에도, 타자에게 구체적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결과로서 9 이라는 총량적 성과만 같으면 목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내부 과정과 구성에는 상관하지 않는 심각한 맹점을 노출한다.

배분 1의 경우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선진제국에서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양극화의 현실을 보여 준다. 세 집단 모두에게 동일한 양적 배분이 이루어진 2의 경우는 비난 할 수는 없지만 기득권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조건이다.

비로소 배분 3의 경우수로 실현되어야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렵고 궁핍한 집단에게 경제운용성과가 더 많이 돌아가는 최소최대윈칙(MinMax principle)의 공정한 윤리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의 배분과 행복(복지적)조건이 고려되지 않는 GDP 중심의 성장주의를 이탈리아 정치학자 피오라몬티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괴물로 비교하기도 했다.

자원낭비와 환경파괴 조장 우려

보다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원의 무제한적 소모, 환경오염과 도박 및 범죄행위 같은 활동들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면 양의 형태로 GDP지수가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봉사와 공헌,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그리고 가계활동 등이 시장에 편입되지 않으면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 진입하는 미래사회에서는 GIG 형태 등 비선형적 일자리가 확산되고 유의미한 활동과 자원들이 다양한 온라인 네트워크을 통해 일상적으로 공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존 GDP 방식으로는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계량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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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면 성장 중독증에 빠져있는지도 모른다. 목표를 잃은 성장이 우리 삶에 대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질문해 봐야 한다. 또한 양적 성장은 환경파괴, 자원 낭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지속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http://weepel.kr/?p=804&cat=3)

되풀이 강조하자면 지구라는 자원과 환경 제약속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기후변화가 가장 치명적인 현안이 된 현 시점에서 GDP 개념은 자원을 무책임하게 낭비하며 환경오염 요인를 조장하면서도 이를 성장이라는 양의 계수로 포착된다는 자기모순을 지니게 된다.

GDP와 행복은 무관

한국에서 벌어진 예를 들면, 현 박근혜 정권이 최경환같이 참으로 무능한 자들을 경제운용 책임자로 앉히면서 오로지 GDP 성장률을 높이자는 욕심으로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대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소비를 유도하고 무책임하게 부동산 부양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가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 왔고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에 매우 치명적인 부담을 야기시키고 있다.

위에 언급했지만, GDP지수와 행복지수는 초기에는 얼마간 상당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다가, 인간의 기본적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 1만~1만5천불이 넘어서면, 서로 상관관계가 약해지면서, 오히려 GDP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역현상도 발생한다(Easterlin parad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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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기준으로 세계10대 국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는 매우 낮다. (이미지 출처: http://blog.donga.com/zmon21/archives/27429)

실제로 많은 국가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는 GDP 증가가 삶의 질 및 행복과는 무관함을 증언한다.

과다한 GDP 목표는 오히려 적정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과잉노동과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한편에서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맹목적인 성장을 사탕발림으로 포장하여 선전하면서 오히려 기업과 자본가의 탐욕만을 증대시켜주는 구실을 할 뿐이다.

2016년 한국경제의 1인당 국민소득을 들여다보면,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재벌중심의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이미 3만불을 넘어서서 선진경제수준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매력 평가지수(PPP)로는 이미 주요 유럽국가들을 추월한 3만5천불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GDP 3만불이라는 화려한 성취를 오히려 수치로 느껴야 할 만큼, 아래와 같은 주요 지표에서 OECD내에 최악의 국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 행복지수 /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 / 아동 삶의 질 / 부패지수 / 조세의 불평등개선 지수 / 출산율 / 노조 조직율 /  자살율 / 평균 수면시간 등등

2016년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한국은 자랑스럽게도(?) GDP가 가지는 허구적 맹점과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국제적 모범적 사례이다.

종합발전지수(TDI) 도입해야

자연스럽게 GDP 지표가 지닌 허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할 많은 연구와 제안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후생지수(HEW), 참진보지수(GPI). 인간개발지수(HDI), 행복지수(GNH), 행복환경지수(HPI) 등이 있다.

GDP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다양한 대안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한국사회도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절감한다.

필자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위하여, 몰가치한 경제총량중심의 평가지표로서 불평등과 불안정을 조장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GDP개념을 폐기하고, 사회개발지수를 중심으로 한 발전종합지수(TDI, Total Development Index)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창립 준비과정에서 부터 주장해온 다른백년의 전략적 슬로건인 ‘국가와 경제중심에서 시민과 사회중심으로의 전환‘과도 정확히 입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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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아마티어 센은 GDP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대수명, 교육연수, 국민소득 등을 종합한 인간개발지수(HDI)개발을 주도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통해 성취되는 개인의 역량(capability)이라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http://emeragency.electracy.org/content/capability)

유엔의 요청으로 인간개발지수(HDI)를 주도적으로 개발한 아마티아 센은 개발 또는 발전이라는 주제를 단순히 양적인 지수로 표현하기를 매우 주저했다고 한다. 기실, 인간이 마주한 삶과 사회현실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 각자 처해 있는 다층적 공간의 복잡함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지수화하지 못하면 정책적인 선택과 집중 및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동료들의 강력한 주장을 수용하여 마지못해 지수화 작업을 동의하였다 한다. 지수로 표현되는 평가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받아들인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종합지수의 기본 방향은 존 롤스가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기초하여 아미티아 센의 주장인 ‘자유를 향한 발전’을 결합시킨 것이다.

한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발전의 내용은 해당 사회내 살아가는 각 개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과 사회 공히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며, 생물학적 수명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지속가능한 환경적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참여와 결정의 기회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존재로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해 가야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과 사회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물적 토대를 해결하면서 각자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조건으로 실현해 가는 것이 국가의 발전목표이자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종합발전지수(TDI) 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경영에서 활용하는 다면적 평가기법인 BSC의 개념을 참조하여 적용해 보았다. 과거에 미국의 기업들이 오로지 주주이해와 경영진의 성과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일년 단위의 평가수익과 주식시장상황에만 치중하여 운영하다 보니, 중장기적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미국기업들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키우고 지속가능조건을 살피기 위해 다음 네가지 영역을 설정하고, 양적인 stock과 질적이며 동적인 조건을 균형적으로 평가하는 BSC (Balanced Score Card) 개념을 도입했다.

내용을 대충 소개하면 1) 첫 번째 영역은 재무지표측정으로 단기간적 수익성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하고,

2) 두번째 영역으로는 내부 프로세스 분석으로 상품구성과 생산 및 품질과정, 제품의 수명주기, 그리고 새로운 제품의 개발능력 등을 평가하며,

3) 세번째로는 외부적 환경요인으로 시장과 고객의 반응 및 중장기적 경쟁 상황을 점검하고,

4) 마지막으로는 학습역량 평가로서 종업원들의 구성과 업무역량 및 성실도 그리고 파트너간의 협력수준을 분석한 후, 이들 각각의 영역을 종합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다만 지구환경적인 의무와 사회책임요소를 소홀히 한 아쉬움이 남는다.

다층적, 다면적 BSC 평가기법을 참조하여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발전지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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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의 평가항목(check-list)을 어떻게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며 이를 종합하는 과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야 할 몫이다. 다만 필자가 이해하고 경험한 범위와 수준에서 아래와 같이 평가항목의 방향에 대해 기술해 본다.

사회개발지수

유엔이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와 부탄 등 몇 개 국가들이 경험한 행복지수(GNH)의 내용을 결합하여 구성하되, 주관적 항목과 아래의 영역들과 겹치는 항목들은 배제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21세기를 향한 정보화 수준과 복지제도적 항목을 강조하고 추가하여 편성한다.

경제후생지수 

기존 GDP보다는 구매력 평가지수 PPP중심으로 구성하고, 기존 경제후생지수(HEW)의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군수, 범죄, 도박, 환경오염 등 사항과 관련된 것들은 지수에서 배제하거나 음의 계수로 적용하여 수치를 낮추도록 하고, 그동안 시장을 통하여 잡히지 않았던 지역내 물물교환, 공유 활동, 사회적 공헌, 가계노동 등 유의미한 항목들을 가능한 편입시킨다.

지속가능 지수

출산율 및 인구통계학적 내용, 전력공급망의 분산적 참여 개방성, 공공 자원의 고갈여부 및 회복성, 에너지 및 환경과 생태 정책 항목 등을 지수화 한다.

제도평가지수 

부패지수, 언론자유도, 정치결정 및 행정수행 과정의 시민참여지수, 공공조직의 업무 수행평가 등을 고려한다.

위에 열거된 네 분야의 구체적 조사항목( check-list)과 결과지수에 대한 가중치의 적용 여부는 국가나 사회가 나가야할 의도와 방향성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6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총량적 경제지표보다 구체적이고 사안적인 사회적 발전모습이 보다 중요한 주제라는 점에서 총점 1,000 만점의 바스켓을 설정하고 그의 절반인 500점을 사회개발지수에 부여하는 한편, 나머지 절반인 500점을 경제후생과 지속가능 및 제도평가 지수에 배분하여 점수를 종합하여 운용해 보는 것으로 구상해 본다. 당연히 시대변화에 따라 평가항목도 지속적으로 새로워 져야한다.

주관적 심리적으로 평가된 행복지수는 객관적 지표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암시적이며 직관적인 총괄추이의 분석용으로 활용해 봄직 하다.

행복지수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아지거나 또는 전년보다 평점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원인과 배경에 대해 세밀한(drill-down) 분석을 수행하여 상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한다.

이를 간략하게 스케치하여 보면 다음과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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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은 적용을 위한 실행적 수준이 아니라 논의와 수정과 새로채움을 위한 하나의 제안이며 시안이다.

동시에 세계적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한국이라는 현실적인 정책단위로서 국민경제의 필요에 맞게 전략과 의도을 담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 분야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전진된 내용의 제안들이 잇따르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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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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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연구용역 중단으로 철도공공성 훼손과 예산낭비 발생 –

경실련은 오늘(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2018. 12. 31.)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 15일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9일 까지 약 6개월이었고, 낙찰금액은 2억27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2018년 12월 7일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기간을 2019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 직후 12월 8일 강릉역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동 사고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용역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용역중단은 정책의 신뢰저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그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 등 논의가 촉발’되었고, 특히 코레일-SR 간 분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배경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시설공단 분리)와 운영의 분리(코레일-SR)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다음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비싼 요금, 환승 불편,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철도 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용역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찰금액 2억2,700만원의 50%라고 했을 때, 1억1350만 원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건설), 코레일과 SRT의 통합의 문제는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의 강릉역 철도사고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하 분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 저렴한 요금, 남북철도연결,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연구용역의 재개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

성명_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수, 2019/11/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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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2018.6)을 발주했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철도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끝>

2019년 11월 21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라

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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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의견서

수, 2019/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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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 덧 붙여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응과 국민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만큼, 어떠한 국무위원들 보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중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되어온 고위직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를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끝>

성명_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선정에 대한 입장

 

화, 2019/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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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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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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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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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끝.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_김진표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선언이다.

목, 2019/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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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화, 2019/12/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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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사연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가 일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회’가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조금씩 파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재벌대기업의 온라인 유통망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각 경제주체가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구조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벌대기업, 1% 부유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외받는 ‘99%의 상생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해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를 모색하겠습니다.

2019. 12.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료집_99상생연대발족식

수, 2019/12/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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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비유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시작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기업은행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미 주요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쳤고,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종 후보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3기 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해오며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런 기업은행에 10여년 만에 외부 낙하산 인사를 은행장에 임명해 ‘신(新)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은행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을 내정하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비분강개하던 열혈 의원들은 현재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 핵심인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6년 전과 똑같은 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약이었던 관치금융이 2019년에는 보약이라도 된 것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내년 총선 대비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후보군 모두 출신을 넘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금융과 은행 전문성, 경영 능력,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다. 기업은행은 국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국책 금융기관이나, 전국 수백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시중은행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은행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기업은행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정부 관료 출신으로, 은행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게다가 한 유력 후보는 직전 소속 부처에서 경질됐는데, 그 사유가 주변 관료들과의 마찰이라는 게 중론이다. 1만 3천여 임직원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업은행장 자리에는 어울리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지금의 기업은행 사태는 은행장 선임 절차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이미 자체 성명서, 한국노총 성명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에 입장 서한 전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10만 금융노동자가 소속된 금융노조의 경고를 깊이 새겨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첫 걸음이다.

2019. 12.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보도자료] 공동성명_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19/1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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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 부적합한 최악의 인물이다.

관료로서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특유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절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던 김 의원의 과거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 자리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 심판 명단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제력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했고, 노동자‧서민‧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성향 문제가 아닌,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 역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결코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의견서

목, 2019/12/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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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시 : 12월 16일 (월) 오후 3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3길 26-9(동숭동 50-2))

<식순(안)>
○ 개회 (사회자:임세은 경실련 기업평가위원) (15:00)

○ 인사말 및 축사 (15:05~15:20)
– 정미화 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택 한국ILO협회 이사장

○ 주요 참석자 소개 (15:20~15:25)

○ 제5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 (15:25 – 15:35)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고경일 경실련 기업평가위원회 위원장

○ 제28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 (15:35 – 15:50)
– 취지 및 수상기업 발표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김종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폐회 (15:55 – 16:00)
– 폐회사 및 기념촬영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리셉션 (16:00 – 16:30)
– 티타임 (경실련 관계자, 수상기업 측 임직원, 기타 주요 내빈)

문의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02-3673-2143)

금, 2019/12/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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