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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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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라는 국민에 "가만히 있으라"는 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7:23

(사진: 뉴스타파)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1월 20일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위 '국정교과서'라 불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교과서와 고등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편찬심의위원들의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이유는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교과서이며 그렇게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볼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는지는 국민들이 응당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과서에 국민들이 많은 반대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2월 3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해왔습니다. 이에 12월 24일에 정보공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공동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의 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바로 오늘(9월 9일)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센터의 심정은 참담합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해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집필진 명단 공개를 11월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가 재판동안 주장해온 내용, 그저 정부가 먼저 집필진을 공개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국사국정교과서반대청소년행동)


재판부는 11월에 집필진이 공개될 것이니 2달 후에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재판부가 말하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정부에 의해 지난 1년간 묵살되고 짓밟혔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며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채 모든 정보를 국민으로 부터 은폐하고 밀실 행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1월에는 정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채로 내년 3월에 학생들의 손에 새로운 교과서를 쥐어 주어야 할 지 모릅니다.


올 해는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제 정보공개법은 성년이 되어 꽃을 피워야 하지만 정부의 반복되는 정보은폐로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비록 이번 소송은 패배 했지만 정보공개센터는 알려 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권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것 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숨김없이 공개되도록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인 세상, 투명한 정부, 국민의 알 권리가 환하게 빛날 때 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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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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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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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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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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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수,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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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대응 기자회견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 강행 규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투쟁선언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9월 23() 10:30

■ 장소 교육부 앞 (세종시)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 진행 순서

     1. 여는 말

2. 참가자 소개

3. 참가단체 발언

4. 투쟁선언 기자회견문 낭독

5. 질의응답

 

 

 

※ 문의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 02-2670-9450 010-2213-6640

              노미경 전교조 초등위원장 02-2670-9395 010-8574-6614

 

 

 

 

[기자회견문-성명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강행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각계의 수많은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강행하고 말았다.

 

  우리는 교육부에 의해 공론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지만작년과 올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장에서의 발언교육주체들의 견해를 모은 성명 발표와 서명 운동항의서한의 전달교육부 앞 집회와 농성언론 기고 및 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을 중단·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교육시민사회와 학부모단체전국적인 교과 연구 모임그리고 현장으로부터의 반대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6명의 의원 주최 교육과정 토론회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급기야 초고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과정 개정에 제동을 걸고자 나섰다지난 9월 8일과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지역별로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9월 17일에는 전국 14개 지역 교육감들(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이 공동성명서를 통해 2015 교육과정 개정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토론회와 공청회에서 비판 측 인사들을 거의 배제하여 거수기들의 발언장으로 만들어버렸고정당한 비판 의견들을 철저히 묵살하면서 교육과정을 기어이 개정하고야 말았다불통과 강권이 우리 교육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개정 명분으로 내건 고교 문·이과 통합은 증발한 채 오로지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계산만 강화되었다.

 

  현 사회지배세력의 아킬레스건인 그들의 선친들의 친일 역사를 축소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초등1~2학년 어린이 수업시수 증가세월호 참사 책임을 호도하는 안전 생활 도입과 인성교육국가주의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나라사랑교육 추진대통령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교육사교육업체에 숟가락 얹어 주는 초등 창체의 한자교육 온존초등교과서 한자병기 강행 시도 등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0,418시간 수업시간 중 노동교육은 고작 3.3시간에 불과한 반면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초래할 기업가 생애·정신교육,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 온갖 독소적인 내용들이 춤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가히 정권’ 교육과정이자 자본가 이데올로기’ 교육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빈번한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이 눈곱만큼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었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수업일수와 주중 수업시수유치원부터 일어나는 영어 사교육의 광기초등 한자 사교육 열풍고 전체 학생의 영··국 중심 사교육,고교의 심각한 문·이과 편식과 과목 편식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상대평가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부담과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수능 시험점수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등의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은 오히려 심화되어 왔다그러나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

 

  교육과정 2017년 적용은 연기되어야 한다.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고와 신중한 대안 마련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가령 초등 1~2학년 교과서는 내년 3월에 시범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개발하여 심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교과서 개발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적어도 1년은 적용이 연기되어야 마땅한 것이다또한 초등에서 허울뿐인 학년군 적용은 학년별 점차 적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교육에 있어 속전속결은 금물이다.

 

 

 

  우리는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기본 입장과 대응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원천무효이다우리는 행정 무효 소송 등을 통해 교육과정 무효화를 이끌어 내겠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독소 조항 제거를 위해 수정 고시를 이끌어 내는 투쟁도 전개하겠다!

 

3.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대안 교재를 만들어 교육하겠다!

  교사들은 정권과 자본의 뜻대로 생각하고 교육하는 노예가 아니다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의 고유 권한이며정권과 자본의 이데올로기 도구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시민이자 교육자로서 갖는 권리요의무이다학교 단위교사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은 혁신학교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이 창출되어 왔다우리는 이를 일반 학교에 적극 확대함으로 현장에서 이번 교육과정의 독소적 내용들을 무력화할 것이다.

 

4.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하는 독재적인 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또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교육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시민들과의 연대 활동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5. 교과서를 정권의 의도대로 검열하는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 시도에 맞서고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쟁취할 것이다!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는 검인정 교과서조차 사실상의 국정 교과서로 전환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는 교과서 제도가 국정에서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바뀌어가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6.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교육과정 개정은 이제 그만 멈추어져야 한다교육주체들을 포괄하는 범사회적인 참여 하에 교육과정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우리는 이에 대한 논의와 요구를 본격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리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과연구단체들은 2015개정교육과정의 무효화수정고시적용연기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교육부장관 퇴진 등을 위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절차법 위반한 2015개정교육과정 원천무효다!

1.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 연기하라!

1. 초등 창체 한자교육안전교육소프트웨어교육 전면 폐기하라!

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철회하라!

1. 엉터리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를 해체하라!

1. 교과서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교육부 장관 물러나라!

1. 사회적 합의로 교육과정 개편하는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신설하라!

 

 

2015년 9월 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초등교과서한자병기반대국민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전국국어교사모임전국도덕교사모임전국사회교사모임전국역사교사모임전국지리교사모임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전국과학교사모임전국가정교사모임전국음악교과모임전국미술교과모임

수, 2015/09/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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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죠. 유행은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난에, 경제난에 몸과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년들이 아프기 전에 미리 사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태어나자마자 가입이 의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2017년 각 부문별 건강검진 안내문이 공개되었는데요, 청년 세대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3줄 요약 : 

20세-39세의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건강검진도, 암 검진 등의 주요 질병 검진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황. 특히 암 환자에게 3년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금도 지원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받을 수 없음.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먼저 2017년 일반건강검진 안내문에서 대상자 선정 부분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헉! ㅠ.ㅠ

청년세대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직장이 없다면 매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적인 건강검진에서도 제외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인구 중 미취업자 비율이 2017년 2월 현재 33%가 넘어가고 있는데요(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0명 중 3명은 세대주가 아니라면 기본적인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동안 청년들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하단 링크 참조)에 따르면 경제난을 겪고 있는 청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들의 경우,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을 키울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암검진 인데요, 역시 청년세대(20세-39세)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제외하고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안내문에는 ‘암은 생존율이 높은 초기에 확진을 위해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까지 친절하게 적혀있지만 20세-39세는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니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부서로 문의했는데요, 관련 부서는 청년세대가 암 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건강검진제도가 만들어질 때 성인병을 진단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라 설정되는데 이 원칙을 따르다보니 청년세대는 암 검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구성해야 하다 보니 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 보다 커야 하는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암 발병률이 장년층보다 낮아 이득이 손해 보다 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원칙 1.중요한 건강 문제 일것 2.조기에 발견하여 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것 2-1.질병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선별검사방법 및 검사주기가 존재 할 것 2-2.조기발견에 따른 근거 있는 치료 및 관리방법이 있고 가능 할 것 3.검진방법이 수용성이 있을 것 3-1.국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일 것 3-2.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을 것 (검진기관 수,시설,장비,인력 등) 4.검진으로 인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5.비용대비 효과가 있을 것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비를 지원 대상이 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필수 조건은 ‘국가암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일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대 200만 원씩 3년을 지원받는 큰 사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암 발생자수 중 20세-39세가 16,743명(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초에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자궁경부암 환자 제외) 암에 걸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39세라면 40세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ㅠ.ㅠ 만에 하나 암 환자라면 암세포가 계속 자라겠죠..ㅠ.ㅠ)


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의 설명대로 재원이 한정적이라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20세-39세의 국가암검진은 검진 주기를 길게 잡거나 미실시한다 치더라도,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보험이나 재산이 적은 청년세대에게 이런 제도는 꼭 필요한 것 아닐까요?


다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건복지부의 제 2차 (16년~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도의 과제 중 하나로 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개발 및 타당도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한 점입니다[각주:1]. 현재 암 검진은 물론, 우울증 검진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은 제외되고 있는데요[각주:2], 정보공개센터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해당 연구와 사업의 진행 상황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프니까 건강검진, 아프니까 의료비 지원!’이 되도록 건강보험공단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참고 웹사이트와 기사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단 건강검진 안내 페이지 

https://hi.nhis.or.kr/aa/ggpaa001/ggpaa001_m01.do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참고 기사

"전국민 의료보장 국가 맞나?…건강보험 사각지대 400만명 방치", 라포르시안, 2017.1.17 (2017.3.15 접속)

"건강보험공단, "생계형 체납자, 제한 받지 않는다?"...건강세상 "거짓말", 김영식, 스페셜경제, 2017. 2. 9 (2017.3.15접속)

""아파도 참아야 하는 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입니다"", 홍미은, 여성신문, 2016.8.23 (2017.3.15 접속) 


*본문의 원자료를 첨부합니다. 

2017년생애전환기건강진단안내문.pdf

2017년일반건강검진안내문.pdf

2017년암검진안내문.pdf

160728_제2차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_최종본.pdf

성_연령별_경제활동인구_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xlsx

61개_암종_성_연령_5세_별_암발생자수__발생률_보건복지부_암등록통계.xlsx




  1.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6페이지 [본문으로]
  2. 보건복지부 제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서 22페이지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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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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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성희롱과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5년 12월 18서울고등법원(10민사부김인욱 부장판사)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2014년 12월 18일에 있었던 1심 판결로부터 딱 1년 만이다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와 사건 해결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제기한 소송이었으나, 1심 판결에서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을 뿐그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유포업무전환부당 징계직무 정지대기발령 등 성희롱 신고 이후의 각종 불이익 조치를 행한 사측의 책임은 기각되었기에 항소를 하였다.

 

 

1심 판결에서 성희롱 피해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한 후 기존에 수행하던 전문업무에서 공통업무로 부당한 업무배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라는 판결을 내렸다또한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인사팀 000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건을 주위에 언급한 것에 대하여 조사자로서 비밀유지와 공정성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에 관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본 판결!

 

재판부는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회사에 사용자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측은 성희롱 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만 인정되었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의 1998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이 사건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므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의무가 최초로 도입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므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그 판결은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사무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사무가 규범적으로 포함된다면서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의 직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그의 직무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부하직원의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가 그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직무위반행위라고 해석하였다상급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자체로 업무관련성이 있고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재판부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한 현실에서 여성 노동자가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하게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일터의 구조와 문화를 항상 점검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법에 명시된 의무를 저버리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와 회사에 잘못을 묻는 것이 직장 내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회사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희롱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는 불법행위라는 판결!

 

재판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추행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며피해자가 그간 수행했던 전문업무에서 비전문업무인 공통업무로 업무배치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가해자의 성희롱 행위뿐만 아니라 성희롱 신고 이후 사측에서 피해자에게 행한 일련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서 회사의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또한 불리한 조치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30조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그간 성희롱 피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피해자를 조직에 반기를 드는 모난 돌로 치부하며 쫓아내려는 시도로써 각종 불이익 조치를 가하는 회사의 사례를 빈번하게 접할 수 있었으나소송까지 이어져 재판에서 명시적으로 회사의 책임을 물은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한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사업주의 입증책임에 대해 명시한 본 판결은 이후 성희롱 피해자들이 부당한 조치를 행하는 회사에 맞설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인사팀의 직원 000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사내에 유포하였던 것에 대해서도 비밀유지와 공정성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석하며 불법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야할 담당자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사내에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이로 인해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이번 판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과정의 절차와 원칙이 다시금 확인되었다사건 처리 담당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내의 구조와 문화를 바로잡는 과정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에 나서야할 것이다.

 

 

 

성희롱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와 대기발령을 불이익 조치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에게 내렸던 견책 징계와 직무 정지대기 발령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회사가 행했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피해자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가 부당 징계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난 지 이틀 만에 회사는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불법으로 문서를 취득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후 짐을 싸서 나가는 동료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불법 문서 반출에 가담했다는 명목으로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지시했다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사내에서 고립시키고 피해를 가중시켰다회사의 조치가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연속적으로 파악해야 사건의 본질이 보인다피해자가 사건 해결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는 사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하는 과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좀 더 폭넓게 해석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동료 징계도 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가 피해자를 도운 동료만 표적으로 삼아 근태를 조사하여 징계 처분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상담 사례 중에도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회사가 동료 노동자에게 피해자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지시하거나피해자를 도운 동료에게 징계를 하거나 심지어 해고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이러한 현실에서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불리한 조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주변 사람에 대한 징계를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것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만연한 현실을 개선하고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받아들여 함께 해결해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법 해석을 확장해야할 것이다.

 

 

본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를 입막음하려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 중 일부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의 불리한 조치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하지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해야할 책임과 역할이 회사에 있다는 전제 하에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행한 성희롱에 대해 원칙적으로 회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고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회사의 불리한 조치에 대해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기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모색해온 수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다.

 

 

회사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다회사는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역할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치를 내렸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에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끝까지 회사의 잘못에 대해 그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다또한대법원 재판부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6. 1. 7.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금, 2016/01/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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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1편!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편




 정당

 일자리/노동

 경제/조세

가자코리아

 *일자리 나눔


 *투잡, 스리잡 허용


 *귀족노조폐지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인하


 *제2금융권을 서민전용으로, 제3금융권을 기업전용으로 분리운영


 *신용불량자사면복권

개혁국민신당

 *일자리 늘리기, 맞춤교육, 취업알선지원

 *근로자와 중소기업 세금인하(부동산거래세, 법인세 등)


 *부동산 공급확대


 *민영화 기업 공영화로 복귀


 *마트공사를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 공영화


 *금융 50% 공영화

고용복지연금
선진화연대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창출


 *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고용노동부로 통합

없음

공화당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당

 *노동회의소 설립으로 비조직화된 90%근로자 보호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로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 부여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국제녹색당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없는 사회

 *빈부격차 줄임


 *세금포탈 흐름 감시

 그린불교연합

없음

 *저신용자를 위한 파산자은행 설립

 기독민주당

없음

 *카드결제 전자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중소기업지원확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 전담지원부서 신설

 노동당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규직 의무채용 확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철


 *최저임금 1만원 즉시인상, 최저임금은 국회에서 확정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공공돌봄서비스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재벌증세, 불노소득 증과세, 소득분위 상위구간 세율인상


 *금융자본보유세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부유에 부과


 *종교인 과세 실시


 *토빈세(외국환거래세) 도입

 녹색당

 *주35시간 노동법제화, 심야노동 금지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의 경영참여로 소득분배율 개선


 *구체적인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사용 금지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기간 최소 10년


 *상사권리금 업격하게 보장하고 권리금 미회수 시에 이전 수준으로 영업 지속하도록 법적장치 마련, 상가권리금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도입,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더불어민주당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기업 엄수적용으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으로 11만8천개 일자리 창출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율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법제정과 개정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해 서민부채탕감, 소멸시효 임박 소액채권 매각 및 추심금지


 *중산층 비중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늘리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할 시 부담듬부과,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도입

 민주당

없음

 *공공요금 경감으로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 구축


 *주거비, 교육비 낮춤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현실화


 *담배값인하, 통신요금인하, 등록금 혁신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

 민중연합당

 *근로기준법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파견법 폐기

 *농민수당 신설해 월20만원 지급


 *재벌세 제정


 *대기업 R&D 세액공제 폐지


 *지폐발행 중단, 고액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복지국가당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은 최저임금의 9배, 사기업 최고연봉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하청근로자에 원청사용자도 중층적 사용자로 책임 법제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무관리 공동책임체계 구축


 *하청기업 산재에 원청기업도 공동책임


 *유해위험작업은 도급 금지


 *일몰 도래한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법인세 실효세율 25%로 정상화


 *불로소득,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 증세

 새누리당

 *새일센터 확대로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제공

 *해외진출 한국기업 국내로 U턴 정책


 *문화체험관광인프라(K-POP아레나, K컬쳐벨리) 조성 지원


 *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육성, 크루즈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 중소기업 특허등록, 소송, 공제지원, 벤처기업지원 일몰조항 폐지


 *장시간 사업지속 자영업자 소득세 5~30%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상공인 과도한 임대료 상승 억제 위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갱신요구 10년으로 연장


 *상습임금체불사업주에 체불임금 부가금제, 지연이자제,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최저임금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


 *인터넷 전문은행 중심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상품공급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공기업 대기업 5% 청년의무고용시 30%이상 여성 할당


 *특수고용노동자(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자발적 이직 3개월 후 실업상태시 구직·실업급여 최대 1년 지원


 *실업급여 혜택 종료된 실업자와 고용보험미가입 실업자에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최대1년까지 지원


 *비정규직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절반 감축


 *5시 칼퇴근법


 *하루에 한 시간 더 일하고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 도입

 *대기업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대기업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와 근로자 대표추천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공익적 고발권·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배임 형량강화, 재벌일가 형집행정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법인세율 25%로 환원, 사회복지세 신설, 누진세율 강화, 부동산보유세 과세 강화, 사내보유금에 10% 할증과세


 *생애최초 소득자 세액공제, 중소형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진리대한당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에 급여 미지급·퇴사 법안 입법


 *노사가 함께 상·벌에 참여해 분쟁없는 체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애인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해소 위해 사회적합의기구를 통한 근로시간단축, 일자리 나누기,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노사정 생산발전관계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을 특정 업무에 제한하고 정규직 채용을 일반화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대기업 이윤을 사회 및 생활복지로 돌릴 책임 부여


 *해외주제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을 증대시키고 시장개척함


 *대기업과 재벌, 부자에게 과징세 징수로 사회적 평생복지 수립

 친반국민대통합당

 *자영업 폐업 후 취업 희망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도


 *권역별 소상공인 전문학교 설립으로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형마트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조정


 *대기업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방지


 *과세강화로 부의 대물림 방지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 법률 위반에 사면권 억제

 친반평화통일당

없음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해 유망중소기업에 사업평가서 담보로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지원


 *대기업 중소기업업종 침해차단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자 금융사면으로 경제회생


 *사채 최고 세율 22%로 대폭인하해서 서민들 이자부담 해소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


 *소득세 상속세를 누진다단계화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출한 영수증에 10%환급해서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방지


 *국내기업 해외진출요인 해소, 외국자본 적극유치로 경제성장 및 세수증대


 *출자총액제한, 순환출자 등 제한제도 폐지, 대기업 은행설립 허용 등 규제 해체

 통일한국당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철폐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부익부빈익빈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인상


 *가계부채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한국국민당

 *소방공무원 국가직 공무원화


 *영유아 보육교사를 전문 공무원제(준공무원) 실시

 *법인세 및 소득세 중간예납, 소비시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 분리해 사업주의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춤


 *기업한계초과 잉여이익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의무배당제

 한나라당

 *비정규직 문제 완전해결


 *주5일제 근무, 가동은 7일 풀가동

 *대기업 임원 월급삭감으로 신규채용 확대


 *한미 FTA 재채결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채용과 퇴사 용이함·유연성 회복


 *대기업과 중소기업 계열화, 병진화, 병렬화 통해 공생발전


 *제주도 제7광구 가스와 석유탐사를 통해 국민경제 부흥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국민부채(1600조) 탕감


 *금융실명제 폐지


 *경제인 범죄에 과중벌금 부과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 '일자리/노동'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보다 확대 운영해 고부가가치 직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힘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 뚜렷한 '일자리/노동'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노동'의 문제는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닌데 말입니다.


또한 경제 및 조세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보이는 특징은 증세와 분배 보다는 산업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유치하는 'U턴 정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K-POP아레나', 'K-컬쳐벨리', 해양헬스케어와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 보다는 중소기업 R&D 지원과 세금감면, 자영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고와 위기감이 늘어만 가는 요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공개한 관광산업활성화 정책들과 후에 정책으로 생긴 이익들이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 더불어 민주당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엄수와 대체 공휴일 보편화로 노동시간 전반을 단축해 11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소득분배울을 현재 68.1%에서 70%대로 진입시키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는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들이라고 보입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소득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가적인 안전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달성을 이야기 하는데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 인 것을 감안하면 딱히 공약화 하지 않아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을 굳이 왜 정책공약화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나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와 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고 대기업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국가재원을 강화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비정규직 비중을 조절하면서 기업·노동 환경을 새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소액 장기연채 채권 소각과 소멸임박 소액채권의 매각·추심을 금지해 안전망을 설정하고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정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은 유연한 규제책과 유인책 성격의 공약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들로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중산층 비중 70%가 달성될 지는 의문스럽습니다.


3.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창당해 임박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공약, 불법파견과 사내하청 근절, 파견사업자의 수수료 인하,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금지 등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비조직화된 90% 근로자를 노동회의소를 설립함으로 보호한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노동조합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사업장마다 필수로 노동조합을 설치하게 하는 등에 제도개정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노동회의소'라는 별도의 기관이 정말 필요하고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공개한 공약 중 경제·조세에 관한 부분은 유독 미약한 부분 입니다. 그나마 언급할 수 있을 만한 공약은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 갑질방지',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 공약 정도 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의당이 말하는 '국민'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정작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스럽습니다.


4. 정의당


원내 정당 중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1만원,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에 대한 임금상한제,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지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 , 공공부문 대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해 비정규직 비율 절반감축,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시 칼퇴근법 등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장기실업상태인 사람들과 그 동안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1인영세자영업자에게도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전해 준다는 공약으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25%로 되돌려 놀고 누진세율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사내보유금 10%에 할증과세로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증세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조세포탈, 횡령 배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그 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재벌들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제한 등으로 대기업 위주의 사회적 병폐들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들도 인상적 입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재벌증세, 파견법-기간제법 악법 철폐"


노동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다 더 강도높은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화 했습니다. 노동당은 주당 35시간 노동, 연장근로 상한 5시간으로 제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채용의무화와 파견법, 기간제법 등 악법을 철폐한다는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인상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앞으로 국회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개혁안도 제출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난점들이 존재했었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정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론을 인식해 최저임금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은 대단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증세를 통한 자본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불노소득에 증과세 실시와 소득상위구간을 특정해 세율 인상,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에 금융자본보유세 신설, 종교인과세, 외국환거래세 등을 도입해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국가재정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2. 녹색당 "심야노동금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녹색당도 노동당과 더불어 주3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선보였고 여기에 삶의 질을 덧붙여 심야노동금지제도를 도입하는 노동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 노동당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노동자소득분배율개선을 더했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금지 조항,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비정규직 채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상적인 공약도 일자리·노동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녹색당의 경제·조세정책은 부동산 부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표준임대료를 기준을 마련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자동연장제도를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개편 등 세입자·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고액비거주용 토지보유세 증세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부동산소유통계 공개 등 부동산 시장 윤리와 공직윤리를 연결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녹색당이 유일합니다.


3. 복지국가당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초고소득자 증세"


복지국가당은 이번 1월에 새롭게 창당된 정당입니다. 당명과 같이 전반적인 정책공약은 복지정책에 무게가 실려있으며 소수·신생정당 답지 않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노동 공약으로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같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녹색당과 함께 조건부 비정규직 허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사회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해 소득격차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최저-최고임금 연동제' 입니다. 고위 공직자 최고 연봉자는 최저임금 소득자의 9배를, 사기업 최고연봉자 최저임금 소득자의 3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입니다. 현대에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등의 불규칙하고 유연한 임금형태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파악하고 통제할지, 또한 고액 연봉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은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환원 될지 등등 아직 의문이 많은 정책이지만 발상 자체는 무척 획기적으로 평가됩니다.


경제·조세정책은 파견·하청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와 대기업 및 불노소득에 대한 증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파견·하청규제 공약에는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사용자도 책임을 법제화 하고 노무관리 또한 공동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 도입, 산업재해 원청기업에 공동책임제,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등의 공약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실효세율 25% 정상화, 불로소득과 금융소득에 과세강화,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임대소득 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과감한 증세 정책을 통해 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 됩니다.



총평


전반적으로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야당, 심지어 많은 수의 신생 정당들까지 일자리·노동 영역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조세 정책공약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증세에 관한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관한 짧막한 대책과 관광산업 인프라 개발 정책들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즉 대다수 정당들이 경제적 해법으로 분배에 대한 새로운 전략들을 공략으로 제시하는 한 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관광산업을 저성장시대를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상정한 정책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제안하고 있는 분배없는 새로운 경제활력의 혜택은 과연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새누리당의 공약이 오래된 동어반복 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부문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복지국가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그냥 넘기긴 아쉬운 충격·이색 공약들


가자코리아

- 귀족노조폐지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50% 인하



개혁국민신당

- 마트공사(mart 公社) 창설해 사유화된 유통 50%를 공영화

- 금융 50% 공영화



공화당

- 성매매 합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중연합당

- 지폐발행 중단, 고액 화폐 폐지로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



진리대한당

- 민주노총 등 노동쟁의 투쟁세력 급여 미지급, 퇴사 법안 입법


한나라당

- 자동차세 인하, 유류가 인하로 물가 안정

-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에너지혁명, 제5산업혁명

- 국민부채(1600조) 탕감

- 금융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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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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