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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의 핵심 질문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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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청문회’의 핵심 질문 6가지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8- 12:01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니콜라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2015년 11월)

백남기씨가 경찰 물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까지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회원과 지지자 수 천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 12일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민중총궐기’를 ‘불법’으로 단정짓지 않았나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할 수 없다. 국제기준(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26/29와 A/HRC/20/27)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열리기도 전부터 강경한 사법처리와 차벽 설치 등을 예고했다. 서울, 경기, 인천 경찰에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내렸고 2만여명의 경찰과 679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위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것은 경찰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사전 제한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예고된 불상사는 아닌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예고된 불상사는 아닌가

경찰은 이날 2014년 한 해 사용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의 물을 하루만에 퍼부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사용한 양과 맞먹는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살수차 19대와 캡사이신 분사기 580개를 동원하여 살수차용 물 20만 2000ℓ (202t), 최루액 파바(PAVA) 441ℓ,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

물포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나

물포는 적법하게 사용되었나

백남기씨에게 사용된 물포는 국제기준은 물론이고 경찰의 자체 기준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어긋난다.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백남기씨는 머리에 맞았다. 백남기씨에게 물포를 발사한 살수차는 수압을 페달을 발로 밟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압을 정확히 조작하기 힘들다. 실제로 당시 물포 세기는 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800rpm을 초과하는 약 2800rpm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작도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살수차 운용을 특수장비 자격으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운용시키고 있다.

경찰은 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경찰은 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백남기씨가 물포를 맞고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도 물포 발사는 계속되었다.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물포 발사를 계속한 것은 긴급조치의 의무 위반이 아닌가.

누구의 책임인가

물포 사용을 허가한 서울청장, 직사살수를 명령한 기동단장, 지침을 초과한 수압으로 물포를 쏜 살수차 운용경장, TV를 보고서야 백남기씨의 중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장까지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나?

왜 아직까지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나

사건이 발생한지 300일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퇴임했으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윤균 제4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어째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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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개정.물포추방 서명이미지.png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앞에서 멈춘다

집시법개정, 물대포사용금지 1114人 청원인 모집

 

헌법이 보장한 누구나 어디서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집시법 개정과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 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2015년 11월 14일, 밥쌀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대통령에게 쌀값 21만원 공약을 지키라고 농민들이 광화문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금지통고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시위로 몰아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를 무차별적으로 쏘아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현재 집시법은 청와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주요 도로의 경우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지난 2년간 경찰은 청와대 주변지역에 대해 67%를 집회금지 통고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를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상대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11월 14일 이루어졌던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기 위해  1114명의 청원인을 모집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물대포 사용금지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 서명은 11월 10일(목)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링크를 SNS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명링크] https://goo.gl/forms/inmVw5OvqOg7A1Cr2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6/10/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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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에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사건 수사 촉구해 


재발방지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9/8) 검찰총장에게 인권위 권고대로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사건을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촉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사건발생 300일이 되도록 수사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시민 1만800명과 함께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2016년 3월에도 수차를 재차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촉구서를 통해 인권위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책임을 묻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백남기 농민 가족의 경찰폭력 고발 사건 수사 촉구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로 백남기 농민이 경찰폭력에 의해 쓰러진지 300일이 됩니다. 경찰의 직사살수로 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지만 정부는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검찰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검찰청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인권위의 권고대로 검찰이 신속히 사건을 수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진정사건 의견표명을 통해, 각종 동영상 자료와 현장조사, 수술 집도의 소견 등을 종합한 결과 백남기 농민이 직사살수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고, 쓰러진 후에도 경찰의 직사 살수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측 두개골 함몰 골절 등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현장조사 결과, 살수차 운용과정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시위거리에 따라 물살세기를 조정하고, 직사 살수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가슴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살수차 내부모니터로는 외부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할 때 수압을 입력하는 디지털 장비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발로 밟아 수압을 조정하는 살수방식을 사용했고, 살수차 조작요원 대부분은 특수장비 자격증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살수차운영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경찰의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살수차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니 살수차의 최고 압력이나 최소 거리 등의 구체적 사용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경찰청장에 권고 한 바 있으나, 경찰은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당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다면 백남기 농민과 같은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경찰관계자들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수사촉구서를 시민 1만8백 명과 함께 검찰청에 제출 하였고, 이후에도 재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300일이 되도록 검찰 조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도 책임지는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검찰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 본연의 책무입니다. 

목, 2016/09/0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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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반드시 필요해


1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하루 빨리 의식이 회복되길 바라던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면했다. 참여연대는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한다. 또한 국가폭력이 은폐될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부검에 반대하며, 경찰병력을 당장 철수 시킬 것과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에 이른 원인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며,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과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국가폭력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 2016/09/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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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부검의 필요성 정당성 없어   

 

경찰은 어제(10/23)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비록 유가족과 시민들의 반발로 강제집행은 무산됐지만, 영장집행 만료 시한인 내일까지 경찰은 강제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필요성도 정당성도 없는 부검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정당성이 없다. 부검 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서울대학병원의 사망진단서는 동료교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지어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또한 정밀한 영상 분석 결과 ‘빨간 우의’의 신체가 백남기 농민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이유로 한 부검 집행도 정당성이 없어졌다. 

 

반면 경찰이 은폐하려 했던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에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22일 방영된 SBS 그것에 알고 싶다 실험에서도 백남기 농민이 맞았던 물대포의 수압(14bar(2800rpm))은 강화유리를 산산조각 내고, 1.5cm 두께의 나무판자를 박살낼 정도로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기록, 317간의 의무기록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 만큼 경찰과 검찰의 부검 집행은 명분이 없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경찰이 반성은커녕, 강제부검을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짓밟지 말라!

월, 2016/10/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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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유스 캠페이너

반짝반짝! 톡톡! 어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무한 가능성을 지닌 대한민국 청소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청소년의 톡톡 튀는 창의력과 가능성을 지지해주고자 합니다. 책상에 앉아 글로 배우는 인권 개념을 넘어, 교과서 밖 진짜 인권을 몸소 경험하고 행동하게 하는 작은 프로젝트.

국제앰네스티 호주지부에는 청소년 활동가가 스스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제시하는 스쿨 액션 팩(School Action Pack)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 삼아 한국지부에서도 청소년들이 사례를 가지고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인 인권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액션패키지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유스 캠페이너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앰네스티와 함께 교과서 밖, 진짜 인권을 경험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만 16~18세 대한민국 거주 청소년으로 구성된 20팀(1팀당 2~5명으로 인원제한)
  *개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필수조건: 4월 2일(토)에 진행되는 사전교육 참석이 가능한 자
■  모집기간: 2016년 3월 2일(수) ~ 3월 23일(수)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 신청서 작성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명단발표: 2016년 3월 25일(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및 개별 이메일 공지
■  활동기간: 2016년 4월 4일(월) ~ 6월 30일(목)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 가능
■  ‘2016년 유스 캠페이너’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증명서 발급예정(자원봉사확인증 별도)

※ 문의: 모금/회원커뮤니케이션팀 (070-8672-3386 / [email protected])

▼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함에서도 유스 캠페이너를 응원해주세요! ▼

수, 2016/03/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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