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좋은 정치를 위한 고품격 수다의 장 ‘정치잇수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월 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월 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월 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월 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월 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월 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요약
○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정치 수다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의 ‘참여’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대안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지난 번 "호남이 세속화되어야 한다고?"라는 제목의 나의 '시민정치시평'(클릭)이 나가고 난 뒤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등에서 서로 상반되는 두 방향의 반응을 접했다.
내 글을 두고 '감동적'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지만, 나더러 심지어 '싸이코패스' 같다고 하는 극언도 들었다. 그런 반응에 일일이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 양태가 지금의 야권 분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무척 씁쓸했다. 조금이나마 이 분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자는 게 시평을 쓴 의도였는데, 외려 내 글이 그 분열을 증폭시키는 촉진제가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들었다.
김욱과 윤종대의 내 글에 대한 반론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였다.(☞관련기사①: "선거 전엔 '호남 몰표'! 선거 후엔 '호남 없는 개혁'?", ☞관련기사 ②: "호남 타령 그만하고, 영남 너나 잘하세요!") 내 글에 대한 오독도 오독이지만, 조금은 격앙되어 보이는 감정적 반응도 깔린 듯해서 걱정스러웠다. 아무래도 내가 조금은 불분명하게 그리고 (본의는 아니었지만) 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분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글을 쓴 탓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나로서는 두 분을 포함한 당사자분들을 '서로 이견이 있는 친구' 사이로 여기고 싶은데, 혹시라도 이 근본 의도를 해치는 방향으로 이 논쟁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우선 전한다.
물론 논의의 주제 자체가 매우 민감하긴 하다. 현실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도 얽혀 있는 데다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말해져 온 문제를 건드려서다. 많은 호남 사람들에겐 심지어 어떤 '한(恨)'의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김욱이 이야기하는 '논리'의 차원에서만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쩌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더 나은 논증(이 가진 설득)의 힘'을 믿으면서 두 분의 비판에 답해보려 한다. 혹시라도 논의가 서로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두 분의 세세한 비판과 언급에 하나하나 답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내가 애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해 보려 한다.
먼저 내가 이른바 '영남 패권주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겠다. 나는 그것을 영남이라는 지역 기반 위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의 선동과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 '남', 특히 호남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배제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이득을 누리려는 세력들의 한국적 인종주의 정도로 이해하고 싶다. 바로 새누리당을 이끌고 지지하는 세력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다.
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못된 인종주의와 그것이 낳은 반인권적, 반민주적 현실을 극복해야만 그 인간적 미래가 있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나아가 영남 출신 지식인으로서 이 이데올로기의 극복에 대한 모종의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음도 밝혀둔다.
이런 출발점이 공유된다면, 두 사람과 나의 근본적인 이견은 이 영남 패권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내가 부정하고 비판하고 싶은 것은, 김욱이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 운운하던 대목과 또 그 영남 패권주의를 또 다른 종류의 지역주의적 인식 틀에서 바라보면서 극복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장 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를 구분하지 않는가 또 왜 '서울'이라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는가 하는 정희준 식의 반문도 가능하겠지만(☞관련 기사 ③: "'친노'도 '영남 패권'도 없다! 문제는 '서울'!"), 나로서는 그런 접근이 무엇보다도 영남 패권주의 극복을 위한 어떤 방법론의 차이를 무슨 절대적 진영 차이로 실체화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예 방법론으로서 적절한지도 묻고 싶다.
내 생각에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의 민주 세력이 서로 연대하여 새누리당을 고립시키는 것뿐이다. 영남의 진보 개혁 세력은 그 세력대로 내부에서 새누리당 1당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영남 바깥에서도 모든 민주 세력이 그에 호응하여 손을 맞잡아야 한다.
영남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김욱의 인식을 공유하는 듯한 홍세화도 최근의 <한겨레> 기고에서 이런 길을 지지하며 이를 '줄탁동시(啐啄同時)'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병아리를 나오게 하기 위해 어미닭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깨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④ : 영남 패권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
그런데 김욱 등은 영남 패권주의를 극복하자면서도 지금까지의 연대를 파기하고 호남만의 길을 가자고 하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새누리당의 고립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에 대한 배신감 운운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반(反)영남 패권주의 전선으로부터 호남의 일부가 이탈하려는 데 대한 우려의 표현이었다.
다른 차원의 걱정도 있다. 김욱이라면 '지역주의 양비론'이라고 비판할 나의 제안은 규범적 수준에서 보면 지역적 차이와 갈등을 넘어 민주적-시민적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의 이상 위에 서 있다. 이 이상에 따르면, 패권적이든 저항적이든(홍세화는 두 지역주의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한다) 차원은 달라도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배타적 지역주의나 지역 감정은 잘못이다.
어떤 것이든 (서로 다른 지역 출신)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고 민주 공화국이 터해야 할 시민들 사이의 깊은 상호 존중과 연대의 기반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호남의 세속화' 주장은 이런 이상의 추구(김욱이 '호남의 신성화'라고 이름 붙인 것은 바로 이것일 텐데)를 거부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규범적 기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
어쩌면 김욱과 윤종대는 사실은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 나와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지역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잣대이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호남 및 다른 지역들에 대해 절대적 지배를 행사하고 거기서 오는 이익을 누리려는 '단일 실체 영남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으로 말이다.
바로 그래서 5.18이라는 '군부 독재 세력'의 극악무도한 만행을 정말이지 엉뚱하게도 '영남' 사람들의 패권적 행태로 치환해 버리고(이는, 사실관계도 의심스럽지만, 단적으로 '범주 오류'다), 또 그 군부 독재 세력과 그 정치적 후예인 새누리당에게 온갖 핍박을 받으며 반대해 온 사람들까지 영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폐된 투항적 영남 패권주의자라고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일 게다.
지역이라는 것은 민족과 마찬가지로 어떤 '비자의적 귀속 집단'의 한 단위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한 기반일 수 있다. 내가 볼 때 영남 패권주의는 사실은 (서울에 기반을 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 또는 (내 용어로 말하자면)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이 영남 지역민의 그와 같은 성찰되지 않은 자연적 경향성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구성 작용 없이는 그것은 아무런 실체가 될 수 없다. 김욱과 윤종대의 접근법은 혹시 이런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위적-정치적으로 구성된 실체를 어떻게든 깨트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항적 지역주의를 정치적으로 구성해서 그것에 맞서자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그것은 결국 사실은 허깨비 같은 그 괴물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일 텐데도 말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나는 이미 2004년 4.15 총선 이후 <한겨레>에 기고한 한 칼럼(☞관련 기사⑤ : 영남 지역주의의 본질과 상생의 정치)에서, 탄핵 역풍 속에서도 '박근혜 바람'과 더불어 당시의 한나라당이 재기하는 것을 보면서, 영남 지역주의를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
"그 지역주의는, 박근혜 바람이 몰고 온 박정희의 생환에서 상징되듯,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천민적 근대화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동일시의 표현이다. '잘 살아 보세'말고는 다른 삶의 가치와 목적은 모르는,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런 선동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허위의식, 그들의 알량한 기득권에 대한 보호 본능, 말하자면 어떤 방어적 패권주의가 그 영남지역주의의 본질인 것이다."
그렇다. 진짜 문제는 단순히 어떤 지역적 개념으로서의 '영남'이 아니다. 진짜 적은 "성장 지상주의와 사회 다윈주의, 천박한 물신숭배와 권력에 대한 속물적 맹목, 마초적 공동체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 중앙 집중주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와 모욕 등"(같은 칼럼)에 뿌리를 두고서 이 땅의 사회적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하고 정당화하는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헤게모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또는 그 어디든 정치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 수준에서도 어떻게 이에 맞서는 민주적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고 관철할 것인지가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도되는 지역주의는, 그 기원이 무엇이든, 1987년에 수립된 우리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한계가 악화시켜 온 정치적 병리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주의로 극복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병폐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서양의 격언을 빌려 말하자면, 그 병리는 호도된 지역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다.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단순 다수결 소선거구제의 혁파 같은 제도적 수준의 개혁을 추구함은 물론이고,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에서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하고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호남에서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게 한다는 식의 표피적 차원보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역적 생활 세계가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관용과 상호 존중의 문화, 더 많은 참여, 더 많은 시민적 연대, 더 많은 민주적 경제 같은 가치로 충만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내가 지난 글에서 호남의 '민주주의 부족'이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남이 그와 같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결정적인 진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 희망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었다. 호남의 지금까지의 투표 경향도 어떤 지역주의적 몰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호남의 몰표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령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진보성을 견인하거나 다른 진보 정당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게끔 말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야권 분열 과정은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지금 무조건적인 단결과 통합만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야권의 분화를 무턱대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도 세력이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잘했다는 이야기는 더 더욱 아니다.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 없기에, 내가 이 당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자이기도 하다는 점만 분명히 해 둔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야권 분열 과정에서 그 주체들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이나 당적 규율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존중해야 할 많은 호남인들의 지역에 대한 선의의 애착을 몇몇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심을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면서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 분열은 말하자면 보수적 분열인데다, 호남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수준에서 새누리당만 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와서 분열을 다시 봉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분열이 이제라도 호남 수준에서든 나라 전체의 수준에서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지역의 맹주 자리 따위가 아니라 과두 특권 독점 세력의 제대로 된 격퇴를 두고 경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당과 지지자들이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적대와 혐오 때문에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진짜 적을 이롭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호남 바깥 지역에서는 반새누리당 연대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선거 제도 개편을 매개로 삼아도 괜찮겠다. 양당의 지지자도 이런 연대의 필요와 당위를 명심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도자들을 압박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말았으면 한다. 이 논쟁이 그렇게 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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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의 사회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이재정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리를 적용한 사법적 판단이라기보다 재판관 8인의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정치적 판단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결정문 전반부에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해산 조항이 해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함으로써 정당의 존속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밝히면서도, 이를 확대해석했다. 오히려 중요한 쟁점들에서 구체적 증거 제시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 숨은 목적이라고 단정했다. 북한 추종세력인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강령에 도입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진보적 민주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의 등식을 성립시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 등의 활동을 정당 전체의 활동이라고 판단하여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는데, 그 근거로 이석기 의원 등이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고 이들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도세력'이나 '장악'은 법률용어가 아닐 뿐더러, 그들의 활동을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의 활동과 등치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와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주문한 것이다. 어느 법규에도 해산 결정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법적 근거 없이 월권을 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부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민형사상 재판 경험이 많은 걸 요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필요하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이 자기검열을 상시화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몰이해와 감정동원에 기인한다. 집권 2년 동안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다.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가 법리적으로 내려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입법부의 심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집권당의 재량적 여지가 없어지고 여야 간 협상의 여지도 없어졌다. 입법권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합의적 대안을 만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집권 이후, 시민들의 결사체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간 결사에 관한 헌법권리와 법률적 규정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통치행위의 유불리 측면에서 억압해왔다.
감정적 동원에만 의존한 통치스타일도 문제다. 대통령마다 각기 다른 정책목표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보편적 제도와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분법적 정치언어, 격한 감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합리적 논리나 설득의 과정을 생략하고, 감정적 동의 혹은 반대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동안 이와 같은 권력행사를 계속한다면, 적대적 저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 결정은 무모하고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었다.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정당해산지침이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요건의 핵심요소를 애써 배제했다. 실질적 위해의 경우도 구체성 외에 '충분한 현존성'이 필요한데, 다수의견은 이를 무시하였다. 현존성은 강령만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요구한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극단성에 비추어 '긴절한(pressing)' 필요성이어야 한다. 히틀러의 나치당이 군소정당에서 4년만에 제1당이 되었던 선례를 통합진보당에도 적용하는 것은 논리비약의 극치다.
다수의견은 무모함을 넘어 비겁하기까지 하다. 다수의견은 보편적 법원칙은 엄격하게 선언하면서 그 적용은 자의적으로 완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에 극단적인 제약을 가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결정이 소위 진보진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명분으로 삼는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무책임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을 철저히 지켜서 헌법분쟁을 종결시켜야 그 존재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파를 그 일부의 정치적 오류만을 이유로 반체제 세력으로 단정함으로써 종북논쟁의 공간을 제공하였다. 이번 결정에서 그나마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기에 다수의견의 문제점이 선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다. 1인의 소수의견이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곳임을 보여준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 법관 자격을 확대하고, 청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와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 3인씩 추천하는 것이 권력분립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할 때 가중정족수(재적 2/3의 동의)를 거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시 판사회의에서 제청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택한 것은 이념적 시비, 소모적 이념갈등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결정은 전반적으로 정당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협소하게 만들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진보정당이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나도록 여지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반유신, 유신으로의 회귀 등의 정치적 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미시적 대응과 거시적으로 제2의 민주화운동도 필요하다. 어떤 내용과 가치로 만들것인지, 언어의 방식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정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독일 공산당 해산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이념적으로 매도해도 충분할 상황에서도 5년이나 숙고해 내린 결정이다. 변론기일이 종결되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이 당연할텐데, 11월 25일 최종 변론 이후 12월 19일 결정까지 짧은 시간 동안 1년 여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7만 여 페이지의 자료를 모두 재검토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해산심판청구도 다급하게 이루어졌고, 왜 대통령이 없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어야 했는지도 의문이다.
헌재는 민사소송 절차를 준용했는데, 민사소송 절차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다행이지만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고 보기에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증거에서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상당히 많은 증거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기대고 있는데, 이 사건의 최종심을 보지도 않고 해산을 결정했다. 독일 공산당의 경우 해산 이후 12만명이 넘게 수사를 받았고 6,7천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벌써부터 그 징조가 보여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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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듣기에도 낮선 ‘소요죄’다. 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 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 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 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 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 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 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 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 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 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 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 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 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 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마구잡이 공안탄압은 ‘민중과의 전쟁’ 선포, 민주주의는 다시 궐기한다
- 살인진압 사죄하라! 국가폭력 책임자 강신명을 파면하라! -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 초토화 작전에 나섰다. 전쟁을 벌이는 듯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량살상 무기를 퍼붓고 있다. 이를 정부는 법치라 강변하지만 우리는 공안탄압이라 부른다. 공안탄압이란 국가공공질서를 핑계로 정치탄압을 벌이고 정부비판을 억압할 의도로 공권력을 남용 하는 정치다. 반면 법치란 국가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법률에 따라 권력행위를 규제하는 정치방식이다. 대통령 박근혜는 감히 법치를 운운치 말라. 당신은 불통정치와 공안탄압으로 연명하는 독재의 아류일 뿐이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한 공안탄압은 가장 극명한 사례다. 10만이 넘는 민중이 시위에 나섰다. 민주적 정치라면 생존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대답이라도 하는 게 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박근혜는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직사했으며,체포와 구속, 소환장 남발로 보복했다. 시위 한 번으로 무려 1,531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그 중 585명의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946명은 인적사항을 파악 중이다. 1990년 노태우 군사정권이 권력위기를 모면할 의도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경찰력에 방범, 예비군까지 동원해 1년간 1,9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한다면, 단 하루 시위에 1,531명을 조사하는 것은‘민중과의 전쟁’이라 할만하다.
유례없는 정치탄압은 민중노총에 집중됐다. 대통령 관심법안인 노동개악에 반대한다는 죄목(?)도 추가됐다. 12월 23일 현재 민주노총의 구속, 수배, 소환 대상자는 274명이다. 독재의 도구였던 소요죄를 뒤집어씌운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구속됐으며, 추가로 5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5명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고, 소환장은 242명에게 발부됐다. 이들 민주노총 탄압 대상자 274명 중에는 구속영장 기각이 6명이고 무혐의 처분이 5명인데, 가장 황당한 경우는 당일 시위에 참석도 않은 조합원을 조사하고 소환장까지 발부한 경우다. 전교조 조합원1명은 시위 당일 해외출장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학교까지 찾아와 채증사진이 있다며 겁박했고,시위 불참은 물론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과 증거를 우선 파악하기 보단, 마구 혐의를 만들어 잡아넣을 궁리에 혈안이었다.
공안당국의 과잉수사와 인권침해는 앞선 사례뿐이 아니다. 소환에 응한다고 했음에도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으로 아이들과 가족들이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시하고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11월 14일 상경인원 및 CCTV자료,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사건은 대표적인 과잉수사와 혐의창조 사례다. 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인영장이 발부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이에 조합원이 동행한 것을 트집 잡았다. 경찰은 조사도 없이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앞서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검거작전을 펼치면 충돌이 예상된다”며 “많은 인원이 모이기에 특수한 기법을 활용해서라도 검거 노력을 하겠지만, 큰 충돌 우려나 무리가 있을 때는 검거작전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당일 경찰은 무리하게 검거를 시도해 충돌을 유발시켰다. 그 후 경찰은 검거에 실패하자 보복에 나섰다.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만으로 3명을 구속했고, 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 건으로 무려 20여 명이 현재 소환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복을 넘어 정치적 의도로 기획탄압을 하고 있다. 시위의 자유 원천봉쇄와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에 대한 비난을 역전시킬 의도로 민중충궐기를 폭력시위로 매도했다. 정부는 애초 어떤 시위도 보장할 생각이 없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지난 11월 9일 대화를 제의했지만, 정부는 거절하겠다는 대답조차 없었다. 또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폭력 진압을 앞세웠다. 시위 하루 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정책강행과 시위엄단 방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찰은 계엄령 전 단계인 갑호비상령을 발동했으며 위헌 차벽을 세우고 살인 물대포를 투입했다.결국 14일 일부 충돌사태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헌법적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밝혔으며,대화와 협의를 무시한 것은 경찰이다.
정부는 민주적 비판세력을 불법집단으로 몰아 궤멸시킬 의도로 민주노총 외에도 전농, 전여농,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환장을 남발했다. 3차 소요문화제를 꼬투리 잡아 사법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11월 14일 벌어진 충돌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의 충돌이었다. 14일 이후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폭력은 경찰버스 파손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된 국가폭력이었다. 왜 살인진압 책임자를 조사하지 않는가? 왜 강신명 경찰청장을 파면하지 않는가?법치가 아니라 무도한 통치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노총은 공안탄압 대응기구를 구성해 다각적인 운동으로 맞설 것이다. 공안탄압을 부추긴 극우언론의 왜곡보도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14일 이뤄진 민주주의의 궐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충돌은 다시 시작이다.
2015. 12.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11월 14일 민중총궐기관련 민주노총 공안탄압 현황
- 12월 23일 현재 총 274명
- 구속 : 8명 [한상균 위원장, 플랜트건설노조 2명, 건설노조 1명, 공무원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1명]
- 구속영장 청구 : 5명 [민주노총 1명, 플랜트건설노조 2명, 공공운수노조 1명, 금속노조 1명]
- 구속영장 기각 : 6명 [플랜트건설노조 1명, 공공운수노조 2명, 금속노조 2명, 민주노총 강원본부 1명]
- 무혐의 : 5명 [공공운수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3명]
- 미참석 : 3명 [전교조 3명]
- 체포영장 발부 : 5명 [민주노총 3명, 금속노조 2명]
- 소환 : 242명[민주노총 13명, 건설노조 57명, 공공운수노조 78명, 금속노조 12명, 민주일반연맹 10명, 보건의료노조 9명, 사무금융연맹 3명, 전교조 9명, 공무원노조 2명, 화학섬유연맹 21명, 서비스연맹 1명, 민주노총 경남본부 1명, 대구 9명, 대전 3명, 부산 1명, 서울 9명, 제주 1명,충북 3명]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탄압 피해
- 구속 : 금속노조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 체포영장 발부 : 민주노총 1명, 한국GM 1명, 쌍용차지부 1명
구속영장 청구 : 민주노총 1명, 쌍용차지부 1명
소환 : 20여 명
※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탄압 현황(파악 중)
- 14일 당일 연행자 : 50명(남43, 여7)
- 11/17 총 8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6명 구속영장 발부됨. 이중 3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나머지 3명은 일반 시민 참가자.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51개 단체 중 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해련 등 37개 단체 대표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특히 성명불상으로 소환자를 특정하지 않은 단체지목 소환장도 여러 건 있음)
- 3차 민중총궐기 소요문화제를 미신고집회로 규정, 전농 대표자에게 소환장 발부.
- 민중총궐기 참여 단체 및 참여자에 대한 소환도 계속 진행 중. 현재 약 100여명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취합됨.(페이스북 뒤져 소환하기도 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머물렀던 24일 동안 조계사 주변은 거친 언행과 적대적 감정들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편을 가르고, 증오하고, 마침내 우리 편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거친 얼굴을 보는 일은 한없이 참담하다.
그리고 지금, 긍휼과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일을 앞두고 마음 한 복판이 슬프고 아프다.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농민 백남기씨 때문이다. 그는 뇌신경 중 극히 일부가 외부자극에 매우 미세한 반응을 보이기는 하나 의식불명상태로 30일을 넘어섰고 약물에 의지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한 생명을 사경에 이르게 한 진압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도 없었다. 공정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에 대한 물대포 직사가 과잉진압이냐,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하는 시비와 판단을 잠시 유보하고 숨을 고르고 관심을 옮겨 보자.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수많은 대중의 지속적인 외침이라면 그럴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눈과 귀를 열어 사연을 보고 들어 주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이다.
그들의 사연과 요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월 200만원 이하로 사는 비정규직이 절반이 넘는 고용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 쉬운 해고로 근로자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것, 그리고 쌀 한 가마니 값이 13만원으로 폭락한 농민의 현실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외침과 요구를 어찌 불순하고 편향된 이념이라고 덧칠할 수 있겠는가.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의 요구도 이렇게 단순하고 절실했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농민으로 헌신했다. 특히 우리밀을 찾아내 자칫 끊길 위기에 처한 토종 농사를 복원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온 그가 함께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함께 쌀값에 분노하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이다.
함민복 시인은 ‘긍정적인 밥’이라는 시에서 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시 한 편에 삼만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말인데 생각하면 금방 따뜻한 밥이 되네.” 그러나 쌀 한 가마니 값이 도시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십여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농민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진다. 쌀은 ‘절망의 밥’이 된다. 그래서 백남기씨와 농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보자고 외친 것이다. 맹자가 말하지 않았나. 항산(恒産)이 되어야 항심(恒心)이 된다고.
쌓이고 막히고 눌리면 터지는 것이 생명의 순리다. 때문에 어떤 외침이 있으면 멈추어야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사는 법을 찾아야 한다. 경청대화가 필요한 시절이다.
절명의 기로에 선 백남기씨에게 당국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공권력의 권위는 법조문과 강경 대응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권력은 시민이 국가에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권력’입니다.‘정권을 보호해달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지요.” 참여연대 페이스북에 남긴 어느 시민의 댓글이다. 폭력 시위에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무리한 대응도 반대한다. 성탄일을 맞아 백남기씨 가족과 노동자와 경찰들에게 고린도 전서의 한 구절을 선물하고 싶다. “그러한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즉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 오직 사랑의 힘만이 사람 곁에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세우고, 사랑의 힘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가는 소망의 불씨를 지필 것이기에.
이번 성탄일이 백남기씨의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탄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 대흥사 일지암 주지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참여연대와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 쾌유 범대위는 성탄절을 맞아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과 슬픔에 젖어 있을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경찰과 당국이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세 편의 칼럼을 언론사에 기고하였습니다. 이 글은 그 중 12월 24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경향신문 [기고] 이 지독한 폭력
한겨레 [왜냐면] 성탄절 전에 사과하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께서 의식을 잃은 지 4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마음아파하고 분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잊었지만 그리고 잊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았고 또 잊을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 책임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그동안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제목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빌고 국가폭력 추방을 위한 송년문화제
일시 20015년 12월 29일(화) 오후 5시 30분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백남기농민쾌유 범대위

정부는 지난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제작에 돌입하였으며, 고시대로라면 2017년도 3월부터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교과서로 한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화의 추진 근거로 “현행 검인정제도는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검인정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왔을까요? 정부는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성도 없이 실패를 단언할 만큼, 검인정제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현대사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독일 역시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나라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는 각기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학문과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세 나라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역사교육의 방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사회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연구분과위원장
발표
독일의 검인정제도와 한국 역사 교육에 대한 시사점 / 이동기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일본의 검인정제도 운영 실태와 한중일공동교과서의 사례 / 신주백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HK 연구교수
한국의 검인정제도 하 교육부의 개입과 국정화 논리의 실체 / 김한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
민주적인 역사교육제도의 방향과 사회적 합의 /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시민사회의 대응 방향과 대안교과서의 지향점 모색 / 김육훈 독산고등학교 교사, 역사교육연구소장
문의 : 참여사회연구소(02-6712-5248,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12/30) 법원 앞 100미터 내에서는 그 어떤 집회도 금지한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앞 100미터 내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11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2013년에 9월에 제출한 바 있는데, 집회구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가 법률 지원하는 이 사건의 신청인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박성수 씨다. 박 씨는 지난 4월 28일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단속하던 경찰을 지휘하던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 시민 10여 명과 함께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었다. 박 씨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장소인 대검찰청 정문 앞은 서울 서초구의 대법원 담장 바로 옆인데, 경찰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해 박 씨를 체포하였다. 그 결과 박 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혐의와 함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개최 혐의로도 기소되어, 지난 12월 22일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재판의 독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일정정도 집회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법원에 항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박 씨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었고, 대검찰청이 법원과 담장을 경계로 붙어있어‘우연히’지리적으로 법원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 있었던 것 뿐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지역의 검찰청들은 모두 법원건물 바로 옆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집시법 11조 1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검찰청 앞에서의 집회는 대상, 규모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금지당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된다. 박 씨는 바로 그 불합리한 조항의 피해자이다.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법원 건물 안이나 법원 인근의 특정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집회의 규모에 상관없이 법원 인근 특정장소가 아닌 100미터 이내의 모든 공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 전면금지조항뿐만 아니라 국회 앞 100미터 집회도 전면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대사관 등 외교 기관 인접 100미터 이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금지하던 집시법 11조 4호를 2003년에 헌재가 위헌으로 선언하여 결국 2004년 1월에 개정된 것과도 비교된다.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단체가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 인근의 세종로에서 미군의 양민학살 진상규명 관련 집회 신고를 불허한 근거가 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4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그 결과 외교 기관 앞에서 해당 외교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거나, 외교 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에는 외교 기관 100미터 이내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집시법은 개정되었다.
법원에의 원활한 출입, 업무의 보장, 법관의 안전 그리고 이를 통한 재판의 공정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인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따라서 법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소규모 평화적 집회,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 장소가 법원 인근인 집회 및 법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기의 집회 등은 허용하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2003년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던 것과 같이 재판부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4.1)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1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댁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3.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텅 빈 민주주의
인간이 만든 정치체제 가운데 민주주의만 유일하게 ‘목적을 전제하지 않은 체제’로 불린다. 민주주의에서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을 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시민 모두가 의견을 가질 권리를 향유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고 나선 사람은 플라톤이었다. 그는 시민 대중의 불안정한 의견에 의존한다는 이유에서 민주주의를 나쁜 체제로 보았다. 불안정한 의견이 아니라 확고한 진리 위에 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가 주창한 것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 왕’ 내지 교육받은 소수 엘리트에 의한 지배였다. 민주주의자라면 플라톤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기한 문제, 즉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에 기초를 둔 공적 결정의 체계가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민주주의 이론가라고 불리는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실질적 내용에 있지 않음을 다시 강조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것은 공적 논의와 결정의 과정에 평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적 조건이 어떠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조건에서 의견의 자유가 공익적 결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려 한 것인데, 그는 그 핵심을 ‘사회적 힘의 균형’에서 찾았다. 시민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시민집단 사이의 힘의 균형 위에서 민주정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건축물의 단단한 기반처럼 시민 개개인이 다양한 집단으로 결속되어 있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듯 몇 개의 공적 의견이 형성되어 경합할 때 민주주의는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이론적 기초 위에서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불평등 효과를 제어하고 노사를 포함한 주요 생산자 집단들 사이의 힘의 균형을 다루는 민주주의론의 발전이 있었다. 시민의 의견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것의 한계를 넘어 정치적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요컨대 민주주의는 집단과 조직, 결사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참여와 의견 형성 과정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런 기준에서 오늘의 한국 민주주의를 보면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빈 공간처럼 다가온다. 누가 그 공간을 채우는가. 언론과 행정이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허한 공간을 주도했던 권력은 이들이었다. 이들에 의해 사회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은 이번에도 반복되었다. 이들이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무능하고 무책임함에도 위기 때마다 이들의 존재가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달리 의존할 수 있는 대안적 판단의 원천이 없기 때문이다. 혹은 대안적 정보와 의견을 공유할 다양한 중간집단에 결속되어 있는 시민의 규모가 형편없이 작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번엔 보건의료노조가 합리적 의견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노조나 정당 등 자율적 결사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너무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욕하면서도 매달릴 수밖에 없다.
사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옳고 정확한 사실은 어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은 특정의 인식 틀을 통해 사실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사회적 과정이 어떠냐 하는 데 있다. 민주주의도 일종의 정보처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보가 선별되고 교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과 조직, 결사체들이 역할을 해야 하고, 시민 개개인 역시 이 과정에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을 통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공적 판단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언론과 행정의 기능에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사회적 힘의 균형을 말하기 이전에 국가와 개인 사이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행정권력과 언론권력에 휘둘리는 상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욕할 자유뿐이다. 이래저래 시민은 더 사나워지고 사회는 더 분열되는 일만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
2015-06-08일자 경향신문 칼럼
[시민정치시평 312]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 국민들에게 25일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은 예상 밖을 넘어 경악 수준이었다.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거하여 권력 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지금까지 76번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고, 그때마다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곤 했다.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인 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그에 알맞은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상황과 이유에 따라 언행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정적인 정국 운용을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민주주의 헌정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자 민주주의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76번째 거부권 행사는 권력 남용의 사례로 역사에 남을 만하다.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시키지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대신 여당 지도부를 향한 분노, 조롱, 경멸의 메시지를 퍼부었다. 5쪽 분량, 16분 동안 읽어 내려간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대통령의 언어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어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발언이다. 그것은 독선과 아집의 언어였다. '짐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투로 대통령은 자신만이 옳다고 말했다. 말로는 '위민(爲民)'을 내세우지만, 대통령에게 동등한 주권자로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마치 복종의 대상, 신민으로 여길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세월호의 데자뷔처럼 아른거린다. 대통령은 태생적인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무책임은 무능의 징표이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에는 무능과 무책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 보복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를 처단할 것을 주문한다.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 공개적인 불만을 제기했다. 거부권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것이다. '배신의 정치인'으로 지목 받은 유승민 원내대표. 그를 축출하려는 친박 진영의 압박. 대통령은 이렇듯 여당을 한 치 앞에 내다볼 수 없는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더더욱 놀라운 일은 대통령은 배신자들을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점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거부권 행사에서 제시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이를 두고 수많은 해석이 오고가고 있지만,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헤아리기 어려워 보인다. 분명한 건, 대통령의 발언으로 날선 정파 갈등이 전면화되고 있다. 줄 세우기의 무자비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메시지의 진의는 대체로 수신자의 수용 과정에서 밝혀진다. 대통령은 의당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민을 설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메시지는 공교롭게도 여당을 향해 있고, 또한 즉각적인 반응도 여당에서 나왔다. 여당의 정파 논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결정한다. 친박, 비박의 한판 싸움의 전운이 감도는 이유이다. 어찌 되었든 대통령은 정치를 혐오한다. 정치인 모두를 구태 정치로 몰아치면서 국민에게 심판해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그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유권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수사를 빌리자면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국을 조성하고 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 전개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통령에 대한 공개사과, 반성문 작성. 친박의 조직적인 사퇴 압력, 의총 의결의 거부. 이 모든 과정은 비-민주주의적 발상이고, 왕정체제의 행태들이다. 주말 사극에 나올 법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뿐이다. 민주주의의 시계는 과거에 멈춰있다. 마땅히 주인이어야 할 주권자는 정치에서 사라졌다. 우리 모두는 이전투구(泥田鬪狗) 정치인들을 구경하는 방관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위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 없는 기만인 것이다. 이것은 공약 준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인 언행의 일치, 신뢰조차 사라진 '허위의 정치'의 산물이다. 누구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 언행에는 현재도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진실한 말과 행동에서만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소통 안에서 얻어진 말과 행동의 의미만이 진실인 것이다. 무릇 진정성에 기반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주권자에 대한 존중마저 없다. 당청 간 소통 부재를 해결해 달라고 국민에게 떼쓰고 있는 꼴이다. '저 배신자를 처단해 달라'고 호소한 대통령.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대통령의 호소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부하는 우리들을 혼란하게 한다. 주춧돌 없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21세기 우리 민낯이 드러나는 현주소이다. 아니 민주주의는 죽었다. 오직 관념으로 이해될 뿐이다. 다양성에 대한 관용, 정당 정치는 현실에 없는 것이다. 모든 것이 권력 투쟁으로 귀결된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살아남느냐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 권모술수만 난무할 것이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는 허울일 뿐이다. 음모는 음모를 낳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될 것이다. 여기서 사라진 것은 시민의 정치 참여 기회이다. 지금 우리는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빠져 있다. 국정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만든 무책임한 상황이다. 앞장 설 선장도, 나아갈 방향도 오리무중이다. 이런 현실은 내일에 대한 믿음마저 갉아먹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도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원론적인 물음에 봉착하고 있다.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희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희망은 우리라는 생각에서 나오고, 시민으로 거듭나는 태도에서 싹 터 오른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심판자는 우리 자신들, 시민 정치의 주권자들임을. 지역주의, 지연주의야말로 구태이다. 구태는 허위를 키우는 정치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허위의 반대는 진실임을. 아직도 진정되지 않는 메르스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허약한 공공성의 기반이 문제가 아니던가. 공공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상호 신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로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축적되고 전승된다.
더 이상 방관적 태도론 미래가 없다. 소수의 손에 흔들리는 정치, 국민의 위상을 변두리에 두는 정치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벗어나야 한다. 그 첫걸음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요구대로 심판하는 것이다. 주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위한 발판이다. 대통령에게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가 나서야 할 때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서울경찰청이 어제(1/19) 집회 참가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행위가 특별히‘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가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찰폭력을 증언한 집회참가자를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보안대 소속 경찰이 제작진에 신원정보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이므로 엄중문책할 것을 요구한 민원의 회신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단순히 집회에 참석했다는 사유만으로 신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범위로 보기 어렵다. 경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지극히 수사편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9일 강신명 경찰청장에 ▷신원정보 담당 경찰관 문책과 그 책임자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 추궁, ▷집회참가자 정보수집 경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전방위적인 정보수집 중단 등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당시 해당경찰관은 보안수사 목적이 아니라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본부에 편성되어 수사본부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묵살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②의“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직권범위를 벗어난다. 집회에 단순히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원조회 대상이 된다면 시민들은 집회참석을 꺼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은 전국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11.14 집회 참가자 153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며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중에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소환장이 왔다는 시민들도 있다.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인 집회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해야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는 헌법적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행사할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적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신원정보 수집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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