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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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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9/02- 13:07

<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정당한 유권자운동과 환경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서울중앙지검, 당사자 통보 전 기소사실 언론에 흘리기 등 전형적 여론몰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김재옥 부장검사)9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우용 국장이 지난 3월 새누리당 노원갑에 출마한 이노근 예비후보자의 당선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거는 등 낙선 운동을 주도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및 자문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권자운동을 펼쳤음에도, 검찰은 환경단체의 활동과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당사자에게 기소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언론에 흘렸다.

서울환경연합은 검찰의 정치적 여론몰이를 규탄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운동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016.9. 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010-2526-8743)

성명-검찰 활동가 불구속 기소 언론보도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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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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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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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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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 한여름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4대강도 몸살을 앓고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조류경보제 ‘관심’단계 기준(1,000cells/㎖)이 2주 이상 초과됐으며, 남조류 세포수가 지난 1일 1,988cells/㎖를 기록한데 이어 8일에도 3,275cells/㎖를 기록한 것이다. 창녕함안보는 지난달 25일 4,320cells/㎖, 지난 1일 8,174cells/㎖로 치솟아서 경보제 단계상 ‘경계’를 눈앞에 두고 있다. 4대강 현장은 이미 충격적일만큼 망가졌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절규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폐해를 국민 앞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며, 국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 상황도 가히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수질/생태/예산 문제를 국회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파헤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의 6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보와 달성보의 BOD/COD는 4~5등급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농업용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은 외래종인 블루길, 베스조차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금강 큰빗이끼벌레도 차츰 멸종되고, 이제 실지렁이만 득시글거리는 시궁창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심지어 4대강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질악화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영주댐에 갇힌 물 역시 시험담수 12일 만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방관하는 행정과 의회는 과연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가.   ○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과 공동주최를 기획한 ‘상수원 남조류 발생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는 환경부 측의 발제 거부로 결국 한달여 실랑이 끝에 취소되고 말았다. ‘주제가 너무 예민하다’, ‘내용을 잘 모른다’ 등이 발제를 거부한 이유다. 국가의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자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심각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자리에서의 현황 브리핑조차 거부한 것이다. 상황이 이정도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파헤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갇힌 물이 흘러가도록 4대강 보 수문을 열면 된다는 것을 전국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의 아둔함을 손가락질 하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보이지 않는 망토마냥 그들만의 리그속에서 ‘녹조’라는 단어는 여전히 금기어다. 다행히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이 <4대강 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와 더불어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 실시가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4대강은 더욱 피폐해져가고 있다.  

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을 망가뜨린 자,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
목, 2016/08/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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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5. 12. 7.(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다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5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5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4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 “집중조명1_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에서는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또한 “집중조명2-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에서는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6.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리며, 이번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4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8.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5.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금, 2015/12/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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