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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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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09:47

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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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 두 사람은 취재기자로 <MBC>, <KBS>에 입사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도본부에서 보냈다. 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주요이력을 쌓고 사장 자리에 오르는 동안 거꾸로 MBC, KBS 뉴스는 시민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성공’할수록 두 공영방송은 침몰하는 배처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제 두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민들은 외친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고대영은 물러나라” 두 공영방송사의 노조가 두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거취에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두 사람의 성공과 공영방송사의 추락이 맞물리는 아이러니는 왜 일어났을까. 신입 기자들이 접하는 언론의 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멀어서도 안 된다”는 이 말은 기자와 취재원, 언론과 관력 사이의 불문율처럼 쓰이는 말이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기자 김장겸, 기자 고대영은 이를 쉽게 저버렸고, 방송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싶은 권력은 두 사람을 활용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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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에서 김장겸 사장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든 조합원 앞을 지나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러 이동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제공

■ ‘기자 김장겸’과 ‘사장 김장겸’

 경남 마산 출신인 김장겸(56) 기자는 고려대 농경제학과, 신문방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1987년 11월 MBC 공채 24기 기자로 입사했다. 같은 해 12월 MBC에 방송사 최초로 노동조합이 탄생했고, 김장겸 기자를 포함한 신입 기자들은 전원 노조에 가입했다고 한다. 1987년 6월 항쟁은 ‘땡전뉴스’로 불리며 권력의 선전도구로 전락한 방송사에도 민주화의 바람을 불어넣은 것이다. 
 하지만 김장겸 사장은 노조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4월 노조를 탈퇴했다. “그는 MBC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에 편파적이고 친민주당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자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한다. MBC 기자들은 이런 기자 김장겸의 인식을 지역주의에서 비롯한 보수적 성향 탓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8월26일, 탄핵 정권 마지막 ‘알박기 사장’ 김장겸의 ‘퇴진 거부’ 투쟁 https://goo.gl/H9Z7Ks)

 그가 결국 성공의 길로 접어든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 처음으로 보직 부장에 오른 뒤, 6곳의 부장 자리를 거쳤다. 당시 MBC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보도 이후 <PD수첩>제작진이 검찰의 체포·압수수색 등을 겪었고, 2010년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40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권력에 대한 비판·감시로 이름을 날렸던 MBC가 권력 앞에 수난을 겪던 시기였다. 이 과정에서 기자 김장겸은 두각을 나타냈다. 2011년 정치부 현장 경험 2년이 안 된 그가 정치부장 자리에 올랐다. 김장겸 정치부장이 지휘하는 MBC 정치부는 2011년 5월23~26일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도를 모두 외면했다. 2011년 10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은 단순한 사실만 짧게 전달했다.

 세월월 참사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 당시 보도국장은 기자 김장겸이었다. 편집회의에서 유족들을 “완전 깡패네”라고 지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고,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권의 책임론으로 옮겨붙자 MBC의 세월호 보도는 정부 편향적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게 됐다. 결국 MB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친박세력’인 ‘애국시민’들에게만 응원받는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MBC는 만신창이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제출받은 ‘MBC 퇴직자 현황(2007.10~2017.10)’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통해 MBC를 장악한 지난 8년간 해고자가 27명 퇴직자가 166명으로 집계됐다. 기자들이 스케이트장 등 수시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발령 났고, MBC는 김장겸 사장의 말만 듣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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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 사장. (사진: 노컷뉴스)

■ ‘기자 고대영’과 ‘사장 고대영’

 서울에서 출생한 기자 고대영(62)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한 후 1985년 공채 11기 기자로 KBS에 입사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 속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모스크바 특파원과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KBS미디어 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9월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을 맡았다. 

 그는 2015년 10월 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KBS 구성원들로부터 ‘부적격’으로 찍혀 있는 인사였다. KBS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은 보도국장 시절 이미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고대영 후보자가 KBS 보도를 망친 주범으로,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와 술 접대를 받았으며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KBS 보도를 청와대에 헌납할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당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꾸린 검증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그의 민낯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용산참사 축소·편파 보도 (2009.1·보도국장)/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논란 (2009.5·보도국장)/4대강 시리즈 방송 중단 (2009.9·보도국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2011.10 / 보도본부장)….”

 언론인의 기본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도 다수 폭로됐다. 2011년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고위급 KBS 기자는 한나라당의 승리를 전망하고 있다’는 제목의 전문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된 문건이 있다. 이 고위급 KBS 기자는 바로 고대영이다. 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가 대기업에 골프접대를 받고, 후배 기자들을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 한 바 있다.

 기자 김장겸과 마찬가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황은 곳곳에 존재한다. 사장 김장겸은 2016년 7월 사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뉴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 ‘보도지침’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선 고대영 사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보도 자제를 국정원으로부터 요청받고 2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정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대영 사장은 “허위사실이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30일 냈다.

 분명한 건, 그가 보도국장·보도본부장·사장을 거치는 동안 KBS 구성원들은 외압으로 인해 특종을 하고도 보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근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그동안 보도하지 못했던 특종을 9시 뉴스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는 ‘웃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두 사람의 성공이 남긴 그림자

 두 사람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인사 2명을 새로 선임하며 김장겸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대영 사장은 각종 의혹으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며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강수까지 두며 두 사람을 방어하려 하지만, 30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5.6%가 ‘불공정 방송의 정상화’라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이라는 응답은 26.8%였고, ‘잘 모름’은 17.6%였다.) 국민들은 두 공영방송의 사장과 자유한국당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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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새정부의 탄압에 시달리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임기를 마치든, 교체되든 그들이 성공이 남긴 그림자는 너무나 짙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으로 떨어졌고, 세월호 유족들은 두 방송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기자들은 징계와 해고 압박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다. 공영방송이 과거의 영광은 고사하고 제 역할을 다시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사회와 국민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 

수, 2017/11/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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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오마이뉴스]  “경찰버스 라면이 사라졌다”… 악마의 소송은 계속된다 [손잡고 손배소송 기고문①] 국가손배 총액 67억 4400만 원, 이대로 괜찮은가   ▲  “민주노조 탄압 분쇄, 158억 소내가압류 철회, 정리해고와 […]
금, 2016/12/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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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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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억, 가압류 144억]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기자회견]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손 […]
화, 2016/08/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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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이유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33조는 노동자에게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의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2015년 4월 24일에 진행된 민주노총의 1차 총파업 집회, 2015년 11월 14일에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 등 13건의 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유죄의 근거로 지목된 사건은 지난 정권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국가운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주권행사이었다. 사법부는 정권의 일방통행에 항의한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의 의사표시가 정녕 3년의 실형을 받을만한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인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로서 시민과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정치적인 의사가 제약 없이 표현되어야 그 사회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그리고 광장에서 증명된 우리의 경험이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과 같이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마저 감옥에 가둔 판결이다.

수, 2017/05/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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