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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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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익명 (미확인) | 목, 2016/09/01- 09:47

기업 ‘손배소 폭탄’ 1520억… 노동자들 숨이 막힌다 (시사위크)

집회ㆍ농성ㆍ파업은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권리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에 맞설 수 있는 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권리를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막아서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힘이 센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가 그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합법적 갑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736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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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언제쯤에야 안전한 교육 환경· 평온한 주거환경 회복되나

“갈등 첨예한 용산, 대전부터 화상경마장 폐쇄 계획 제시하라”
용산·대전월평동 주민·시민단체, 도심지 도박장 추방 촉구

 

일시 장소 : 2017.6.10.(토)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cc20170610_용산_화상경마도박장추방1500일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하고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벌써 1500일이 되었습니다.(6월9일이 1500일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1500일 넘게 눈물로 호소했던 용산화상경마도박장을 이제는 추방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평온한 주거환경을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용산·대전 화상경마도박장부터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준비한 이번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 1500일 집회에는 그동안의 운동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대통령께 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편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주민들의 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합창을 부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정춘숙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참석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상 응원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외에도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대전월평동대책위, 김포 물류단지대책위 관계자 분들도 응원차 참석합니다.
 
새 정부는 △사행산업 명목으로 도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원점에서 재논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사행산업의 폐해를 줄이기 규제 강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용산, 대전 화상도박장부터 폐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이 길고도 힘겨운 투쟁을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1. 성심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2. 성심여자중학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편지
3.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용산 대책위의 호소 편지
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경과 설명
5.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활동 내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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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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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가입 회원 몇몇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측에선 “수사상 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소송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없는데서 오는 불안감, 두려움, 박탈감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최종 결과가 지난 2월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통보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참고로, 2012년 10월부터 포털사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다른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통신자료 무단 제공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사 보기 


 

 

 

[광장에 나온 판결] 포털사의 네티즌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미통지 손배불인정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대법원 제1부 2015. 2.12.선고 2011다76617 공개청구의 소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필자 이희창 변호사

이희창 변호사

 

 

 

최근 포털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가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일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누구든 사생활 및 사적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리라고 쉽게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열려야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적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초 대법원은 포털사에 회원들이 자신의 통신자료(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를 문의하였음에도 포털사가 답변을 회피한 때, 포털사의 통지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절충적인 판결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그 논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려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구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밀준수의무에 차이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데 대해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규정이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신원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비밀준수규정이 없다. 즉, 이용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포털사가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 요청을 할 경우, 포털사는 이를 알려줄 법률상 의무가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도 포털사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보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 손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소극적인 판단을 하였다. 신원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 생겼더라도 이는 위자료까지 인정할 만한 구체적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대법원 판결에서 설명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야말로 앞서 보았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4항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실이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의하여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구체화되어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권리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법상 이러한 신원정보 제공사실 확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39호에 처음 신설되었다. 공고된 제·개정이유를 살피면,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즉, 정보통신망법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막연한 불안감 또는 불쾌감”이라고 표현한 정신적 손해도 구체적인 권리침해로 보아 이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지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보제공사실 공개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결에서 원용하는 원심 고등법원판결을 살펴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라면 신원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신원정보공개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포털사를 회원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어 손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포털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제3자인 일반인이 가져갔는지에 대한 불안감보다 작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제3자 일반인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해 자신의 신원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더욱 직접적이고 큰 영향이 신변에 미칠 가능성이 생기므로 정보제공사실을 포털사가 알려주지 않을 때 입는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 자신의 신변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는 정신적 손해가 포털사를 탈퇴한다고 해결되진 않으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포털사들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수사기관에 문의할 것이지, 자신들이 확인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상황에서 회원들은 어떠한 수사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때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대법원처럼 “막연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이라고 판단해선 안 된다. 오히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수사 방어권행사 및 그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로까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피해는 정신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본다.

 

대법원에서는 명백히 다루지 않고 있지만 원심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는지 확인해주도록 하면, 그동안 입었던 정신적 손해도 치유된다는 설명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신체, 자유, 명예 등 재산 이외의 인격권 자체가 침해된 경우와는 달리 애당초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침해되었던 재산의 가치 및 채권이 전보되면서 정신적 고통도 대부분 치유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등 참조). 재산의 가치 및 채권 침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확실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이라고 본다.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들 

 

반면, 2014년 3월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건(2013가소80847)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정보공개청구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보공개를 지연했을 때, 행정심판 등 우회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형해화되어 정신적 손해를 입는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다른 구제절차로 정보공개가 이뤄짐을 고려해도 그간 발생해온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것이다. 
유사한 일본의 판결인 센다이 지방재판소 제1민사부(판례번호 平成20(ワ)1248(国家賠償請求事件 平成21年01月29日 仙台地方裁判所)에서도 정보공개청구소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정보비공개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법원이 판결로 정보제공사실 확인이 이뤄지도록 하더라도 실제로 포털사가 회원들에게 확인을 해줄 때까지 그들이 겪게 되는 정신적 손해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포털사가 신원정보를 유출하였는지 확인해주지 않았을지라도 이 때 입게 된 정신적 손해가 위자할 만한 구체적 손해는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위자료를 지나치게 좁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정보제공여부 공개를 지체 없이 행하지 않은 포털사에게는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정보공개시점까지 발생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라 회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목, 2015/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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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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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청와대는 국무조정실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파업대응지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라

국무조정실이 주도하여 ‘합법파업’임을 알면서 불법으로 낙인찍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공안기관에 강력대응 주문한 사실 드러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철도노조파업에 대한 탄압 중단되어야  

 

국무조정실이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와 관련하여 직접 나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10.5.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이하 문건)라는 문건 (관련 경향신문 기사)을 통해 드러난 위와 같은 사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사법부 등에 의해 목적과 절차 등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침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심지어,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불법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른 불법을 택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문건에 대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근거 없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어 여론을 호도하고 노동조합을 비난하며 노사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행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철도노동조합제공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 보고_전국철도노동조합제공>

 

문건은 2016.09.27.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한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 관련 회의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에서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철 노조의 파업이‘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심지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청와대와 협의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입장도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등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무조정실이 정부 부처에 불법을 종용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운운하며 노사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점에서 국무조정실의 행위의 배후에 청와대의 파업대응지침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건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지도’한다는 계획과 ‘파업조기종결을 위해 검찰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실제 철도공사 사측의 경우,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140여 명의 파업참가자를 직위해제했고 심지어 일부 파업참가자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또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9/30)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9/29)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파업이다. 또한, 철도노조의 2006년 파업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 파업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1심 법원과 고등법원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철도노조 조합원 대해 예고된 불법파업에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모를 리 없는 철도공사 사측이 불법파업 운운하며 파업참가자들을 고소하는 행태의 배경에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파업참가자들을 겁박하고 여론몰이로 노동조합을 고립시키려는 국무조정실의 파업대응지침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16.9.30.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에 철도 등 공공금융부분 노동조합과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면 국회에서 노사당사자가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6.10.4.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철도공사 사측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위, ‘2대지침’을 통해 ‘사실상 사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고 이를 일방적이고 맹목적으로 공공부문에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번 파업이 촉발되었다. 대화도, 대책도 없이 대결만을 선택하는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로 인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건은 국무조정실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불법을 사주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앞장서 ‘불법파업’운운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문건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관계부처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이상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 노사간의 교섭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반노동적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 

 

목, 2016/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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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언론에서 오바마의 노조지지 발언이 여러차례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9월 8일 노동절 연설에서는 매우 노골적으로 노조 가입을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하는가.
누군가 내 뒤를 든든하게 봐주기를 바라는가.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 발언치고는 낯선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도 들고요. 하지만 오바마가 노조 지지를 부르짖는 데는 오래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의 ‘노조 역사’가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노조의 역사는 미국 ‘중산층’의 역사와 일치합니다. 노조가 흥하면 중산층도 흥했고, 반대로 노조가 쇠락하면 중산층도 쇠락의 길을 걸었죠.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노조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조의 임금인상 노력을 통해 중산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더불어 흔히 ‘사내 복지’라고 불리는 주택, 대중교통, 의료시설 확충 등에 애쓰는 노조의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게 되죠.

하지만 1981년 이러한 노조 활동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미국항공관제사 노조(PATCO)의 파업에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레이건이 ‘참가자 전원 해고’라는 초강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은 불과 파업 4시간 만에 레이건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48시간 내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은 관제사는 모두 해고되며,
재고용은 없다.

그리고 정확히 48시간 뒤 복귀하지 않은 관제사 11,345명은 전원 해고 처리 되고 그들이 일하던 자리엔 대체인력이 투입 됩니다. 미국 노조사에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죠. 특히 미국항공관제사 노조는 과거 대선에서 레이건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그 충격 여파는 미국 모든 노조에 급속하게 전파 됩니다.

이후 미국 노조는 자연스레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시에 미국의 중산층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노조 가입률은 떨어지고 중산층 비율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반면 상위 10% 소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반 근로자 대비 대기업 총수들의 수익이 1965년 20배에서 2013년엔 무려 296배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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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바로 이 ‘쇠락한 중산층’의 회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중산층 쇠락의 주요 원인인 쇠락한 노조의 회복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노조의 쇠락을 그대로 둔 채로 중산층 회복을 이룰 수는 없음을 미국의 역사가 증명하고 으니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처한 빈부 격차 증가와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의 몰락은 노조의 쇠락과 맥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들은 노조 부흥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노조를 여전히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것처럼 묘사합니다. 심지어 여당의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었을거라며 노조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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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이는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드뭅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노조가 없어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조가 없으면 파업도 없을 것이고, 파업이 없으면 대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가 경제도 성장해서 그 덕에 자신도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만 되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 뚝 하고 떨어질까요? 그에 대한 답은 오바마의 발언으로 대신해 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에서는,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금융기관과 오염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늘만 올려다보면서 어딘가에서
번영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식이다.

-2015년 9월 8일 노동절, 오바마 연설-

수, 2015/11/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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