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지역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19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하고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 차액을 국가가 선지급 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대위권 제도 등의 정책 도입해야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

 

- 고용노동부는 제20대 국회에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부발의의 형태로 제출한 바 있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 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관련한 현실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한 상태임.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논거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와 신고사건의 내용,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실제 처리내역과 거리가 멀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사회적인 의미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고 주장함.

 

-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법조항의 위반건수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에 포함시켜 사법처리 비율을 매우 낮아보이게 상황을 설명하였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20건 이하의 사법처리만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결과를 제시하고 최대 880건에 이르는 신고사건에서의 사법처리 건수 통계는 외면함.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법처리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언에 지나지 않음.

 

-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처리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검찰에서 10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46%,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4%임.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 간 감소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태료도 이의제기 시 재판이 가능함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서 과태료가 사법처리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액수가 20~30만 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듯이 ‘20~30만원 대의 벌금’에 그치지 않고 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 최저임금 미지급의 외형과 결과는 임금체불과 같지만,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 조항이기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음.

 

 

5)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은 2005년에 벌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제도, 위반사업장 공개제도, 반복·상습위반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반사용자 제재, 피해노동자의 구제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 상단의 제목 아래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10- 11:02
73
0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엄정한 양형을 도모한다는 이유에서다.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이 선택될 경우 기본적으로 4월~1년이 선고된다. 인터넷이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유포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기본 6월~1년 4개월, 최대 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욕설을 한 경우(모욕죄)에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월~8월이 적용된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같은 표현 범죄에 대해 과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위반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써 철회되어야 한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참조하는 기준이다.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약 90% 내외의 준수율을 보이는,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명예훼손죄 양형기준안은 다른 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 기본 양형을 기준으로, 폭행죄(2월~10월), 협박죄(2월~1년), 유기·학대죄(2월~1년)보다도 높으며, 상해죄(4월~1년6월), 체포·감금죄(6월~1년)와 유사한 수준이다.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주고받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이를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와 죄질이 비슷하거나 더 큰 범죄행위로 보는 것이다. 양형기준안은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SNS에 자신이 갔던 식당이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거나, 연예계 찌라시를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행위가 사람을 때리고 학대하는 행위에 버금가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라고 공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편 양형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역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유정호는 본인이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직접 당한 피해사실을 말했음에도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한 사실이 진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고, 엄정한 양형기준이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증명할 수 없는 사회의 각종 고발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이 많이 지나거나 은밀하게 행해져 성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미투 고발도, 조작·은폐되어 있는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기자들의 보도활동도 나중에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추세이다. UN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UN 자유권 규약에 관한 논평[1]에서, 국가는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가장 심각한 사안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징역형은 적정한 형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2] 2010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한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했다.[3] 모욕죄와 같이 사실적 주장도 없는 감정 표명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됨은 물론이다.[4]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엄정 처벌’을 내세운 새 양형기준안은 이러한 국제적 기준과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의 정신과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과중한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안을 철회하고 징역형의 선고를 지양하는 방향의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1] UN Human Rights Committe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General   comment No. 34” (CCPR/C/GC/34), 12 September 2011 

[2] General  comment No. 34, para. 47. “States parties should consider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in any case,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and imprisonment is never an appropriate penalty.”

[3] Frank La Rue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A/HRC/17/27/Add.2), UN Human Rights Council, 21 March 2011
“89. The Government should, in line with the global trend, remove defamation as a criminal offence from the Criminal Act, given the existing prohibition of defamation in the Civil Act.”

[4] General Comment 34, para. 47, “[P]enal defamation laws. . . should not be applied with regard to those forms of expressions that are not, of their nature, subject to verification.”
Frank La Rue (2011) para 27. “With regard to opinions, it should be clear that only patently unreasonable views may qualify as defamatory”

2019년 1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9/01/31- 10:52
6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