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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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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19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하고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 차액을 국가가 선지급 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대위권 제도 등의 정책 도입해야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

 

- 고용노동부는 제20대 국회에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부발의의 형태로 제출한 바 있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 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관련한 현실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한 상태임.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논거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와 신고사건의 내용,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실제 처리내역과 거리가 멀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사회적인 의미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고 주장함.

 

-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법조항의 위반건수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에 포함시켜 사법처리 비율을 매우 낮아보이게 상황을 설명하였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20건 이하의 사법처리만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결과를 제시하고 최대 880건에 이르는 신고사건에서의 사법처리 건수 통계는 외면함.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법처리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언에 지나지 않음.

 

-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처리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검찰에서 10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46%,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4%임.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 간 감소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태료도 이의제기 시 재판이 가능함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서 과태료가 사법처리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액수가 20~30만 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듯이 ‘20~30만원 대의 벌금’에 그치지 않고 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 최저임금 미지급의 외형과 결과는 임금체불과 같지만,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 조항이기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음.

 

 

5)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은 2005년에 벌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제도, 위반사업장 공개제도, 반복·상습위반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반사용자 제재, 피해노동자의 구제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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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관련한 현장의 수요를 노동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

집무규정의 개선과 실제 점검과정에서의 엄격한 적용 요구되며

법회피 위한 다양한 불·편법에 대한 세분화된 대응방안 마련되어야

 

1. 취지와 목적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략 264만 명,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2016년 3월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해도 이를 문제제기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임.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미만율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용자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략 중위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OECD의 대다수 회원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이며 최저임금 미만율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따라서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노동현장의 수요에 비해 충분치 않으며 위반에 대한 처벌방식과 수준또한 적정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근로감독제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이 실제 사업장에서 제대로 보장·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미조직·취약계층노동자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감독’이란 고용노동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음. 


- 최저임금은 「헌법」 제32조 제1항를 명문화한 제도로서,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떠받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헌법」과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이 실제 사업장에서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점을 고민해보고자 함.  

 

2. 개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충분하다 말하기 어려움 


- 2015년 고용노동부가 한 해 동안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해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임.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  


- 최근 5개 년의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 추이를 보면, 적발된 위반건수는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함(2,077건 → 919건). 2015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201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694건 → 919건),  5개 년 추이를 보았을 때 위반건수는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석됨. 
- 등락이 존재하나 검토기간을 확대하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은 실시업체 수, 위반건수 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감독의 양적인 규모가 ‘회복되었다거나’,‘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의 방증인 신고사건의 증가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00건.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대략 3배 증가함(754건 → 2,000건). 


- 「최저임금법」의 위반을 이유로 한 신고사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부터는 관련한 신고건수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를 추월함. 2014~2015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신고건수는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의 2배를 상회함. 


- 신고사건 전체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반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저임금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의 시정·처벌의 수요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 2015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신고사건의 사법처리 비율은 4개 년 평균 47.9%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사건의 사법처리 비율(2%) 보다 현저히 높음.


-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으며, 이는「최저임금법」에 대한 사전적인 준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됨.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특히, 적발된 위반에 대해 ‘시정지시’가 우선하는 근로감독제도는 사용자가 사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유인하지 못하고, 이는 「최저임금법」의 낮은 준수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임.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


- 2015년 한 해 동안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의 도입 등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근로감독의 주요한 과제로 설정한 결과로 보임. 


- 청년, 비정규직 등에 대한 근로감독 도입·확대는 사회적 요구의 수용으로 이해되며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음. 그러나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등 특정한 계층과 업종에 제한적으로 집중된 근로감독‘만’으로는 산업 전반에 만연한 저임금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움. 복잡한 고용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 다양한 근로감독 틀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불법’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편법적인 회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이 포함되지 않는 임금항목을 포함되는 임금항목‘화’(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항목의 임금을 기본급으로의 전환)하여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실제 지급되는 임금 총액에 반영하는 편법이 만연해 있음. 근무시간 조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 등 다양한 불·편법적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점검방식이 요구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 즉 도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조항에 주목해야 함. 현재 노동시장의 복잡한 원·하청구조를 감안했을 때,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성이나 구조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근로감독 틀이 보완될 필요 있음. 2015년 근로감독에서는 제6조 제7항 위반이 1건 적발됨(근로조건자율개선 점검분 1건 제외한 수치).


-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로서 ‘시정 중’이 일부 확인됨. 이는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즉시 시정’이라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봐주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있음.


- 「최저임금법」에 대한 규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요구됨. 이는 사용자를 무조건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거나,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최저임금법」 준수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의미의 주장이 아니라, 「최저임금법」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명문화한 규정이며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가 반드시 수반되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준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요한 법률로서의 구속력의 최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임. 

 

수, 2016/08/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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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 https://goo.gl/69Agdz) 그리고 6/21(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 부과가 제도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과태료 조항이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담보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점 △근로감독으로 인한 적발이 아닌 신고사건의 경우 사법처리율이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제도의 이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생활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을 확보해 주며, 나아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헌재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결정). 헌법위임사항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장인 최저임금제도의 위반을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최저임금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걸맞은 엄중한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현행 벌칙조항을 섣불리 삭제할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벌칙조항을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위반 시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발된 위반사항의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미시정시에만 범죄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자신의 최저임금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이행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이다.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로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에 대한 벌칙조항이 존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백만 명에 달하는 현실은 집무규정과 근로감독의 적극적인 이행 여부와 관련한 문제이다. 이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시정기간을 25일이나 부여하였다. 또한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한다는 조치기준도 2010년 4월에야 도입된 내용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집무규정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집무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관련한 현행 집무규정은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고서도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헌법상 의미나 근로감독 실태를 차치하고서 정부가 내놓은 방안만을 놓고 보더라도, 과태료 부과방식의 제재가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제고할 방안인지 따져봐야 하며 이를 위해 과태료의 법 준수율 제고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과태료 규정이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칙조항에서 과태료 조항으로 바뀐 근로기준법 조항과 최저임금법 조항의 위반건수 및 조치건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근로기준법: 2005년에서 2015년까지의 자료, 최저임금법: 1995년에서 2016년 2월까지의 자료) 고용노동부는 2012년 이전 자료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통보하였다. 근로기준법은 2007년 1월, 최저임금법은 1999년 2월, 법률이 개정되어 일부 법조항의 처벌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되었다. 때문에 2012년 이전 자료가 없다면 과태료 조항으로 변경 후 해당 법조항의 위반율이 실제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도 없으면서 막연한 추정에 근거해 중대한 제도의 변경을 관철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가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실증적인 증거를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현행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사법처리 과정은 즉각적 제재가 어렵고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구제의 문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한 후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계는 줄곧 이러한 방안을 주장해왔다. 19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고 20대 국회에도 제출될 예정에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입법대안이 있으므로 과태료라는 제재수단에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같은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법처리건수도 면밀히 살펴볼 지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의 경우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6,081건이나 사법처리건수는 12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수치만 보면 벌칙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다. 그러나 6,081건 중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인 6조 위반은 1,044건이고 나머지 5,035건은 주지의무(11조)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표1 참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근로감독이 아닌 신고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사법처리 건수는 늘어난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은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감독이 아닌 최저임금법 관련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한 신고는 1,408건이었고 이중 사법처리건수는 715건이었다. 신고사건의 경우 50% 정도가 사법처리되고 있는 것이다(표2 참조). 또한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령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는 2000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3 참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듯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사법처리 건수만 놓고서 벌칙조항의 무용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만약,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 관련 규정은 반의사불벌규정으로,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또한 벌칙조항 삭제 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준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후퇴시키고 있다.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내세우며 고용노동부가 제재 방식과 그 실효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형사처벌과 과태료, 두 처벌방식 간의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을만큼의 근로감독을 진행했는지 의문이다. 물론, 처벌이 능사가 아니겠으나 문제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이득을 취한 자가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임금 지불의 의무를 외면해도 최소한의 법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200만 명이 넘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 엄중한 근로감독의 이행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빠른 구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표1>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사업장 근로감독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감독업체

위반업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건수

6조

11조

기타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5.6월

7,123

421

434

286

148

-

434

433

-

1

2014년

16,982

1,577

1,645

694

950

1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1,044

5,035

2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1,649

7,399

3

9,051

9,039

6

6

* 출처: 사업장감독 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단, 노무관리(자율개선지원사업) 제외

* 위반조항: 최저임금 미만 지급(제6조), 주지의무 위반(제11조), 기타-임금에 관한 사항 미보고(제25조), 서류 미제출(제26조 제2항) 등

 

 

 

<표2>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신고사건처리결과.(출처: 201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Ⅰ), p.32)

구분

신고사건전체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조치내역

접수

처리

접수

처리건수(조항별)

행정종결

사법처리

과태료

6조

11조

기타

2015.6월

201,254

167,437

818

1,059

1,037

20

2

1,059

669

384

6

2014년

331,370

336,308

1,240

1,685

1,669

27

-

1,696

814

880

2

2013년

329,261

334,007

1,101

1,423

1,408

11

4

1,423

708

715

-

2012년

320,582

323,133

620

771

754

17

-

771

408

360

3

* 출처: 신고사건 처리결과 전산입력 집계자료, 접수건수는 병합된 사건 수 기준

 

 

<표3>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출처: 참여연대가 2016년 4월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검찰 처리 현황


 

 

 

 

목, 2016/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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