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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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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31- 10:22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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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질식사 군위 양돈장…유해가스 농도 측정 안 해 (노컷뉴스)

집수조에서 작업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진 경북 군위 양돈장이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화조·집수조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측정 결과 적정한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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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4024

화, 2017/05/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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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들의 절규, “75%가 혹한기 난로도 없고 비 맞으며 일해“ (한국 NGO 신문)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택배산업은 최근 10년간 평균 13.2%라는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택배단가는 떨어지고 택배노동자의 근무실태는 너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286명)가 혹한기, 혹서기 때 난로, 선풍기도 없이 야외에서 일을 하고 있고, 20.4%는 지붕이 없어서 비 또는 눈을 맞으며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 편히 쉴 휴게실이 없고(32.3%), 레일이 낡아서 분류작업이 힘들다(27%)는 응답이 이어졌다.

10명중 6명이 고객(수취인)들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겪는 고통도 상당하다. 택배기사들은 각자 배송할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주소를 잘못 적으면 바로 옆동네라도 배송할 수 없다. 그러나 80.4%(304명)가 수취인이 배송받기 원하는 수령지로 배송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다. 58%(218명)가 택배노동자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욕설을 듣고, 심지어 22%(83명)는 컴퓨터, 세탁기, 선풍기 등의 설치를 요구받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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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go-news.co.kr/sub_read.html?uid=92506&section=sc6&section2=

월, 2017/01/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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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살인 폭염' 막겠다면서…검토만 4년째 (SBS)

올해도 2013년 못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폭염과 폭염 피해만큼은 말이다. 전국 45개 지점 평균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로 보는데 2012년 15일, 2013년엔 18.5일, 2014년은 7.4일이었다. 

폭염엔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해 여름, 이런 폭염에도 실외 작업을 해야만 하는 현장노동자들의 고충을 취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라 이름 붙인 제도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대형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선 그럭저럭 지키고 있었지만 중소규모 현장은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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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161&plink=COPYPAS…

금, 2015/08/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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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일용직 퇴출자 명단' 취업제한 활용 논란(연합뉴스)

현대건설이 일용직 노동자 수천명의 명단을 작성해 개인정보 수집상의 문제 및 취업제한에 활용해온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안전수칙 위반자를 공사 현장에서 걸러내는데 이 명단을 참고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반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24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산재 경력자 명단을 근거로 현장 출입을 막았다면 기업의 산재 은폐를 엄격히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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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2/0200000000AKR2016031206…

화, 2016/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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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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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36886

목, 2016/08/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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