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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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