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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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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44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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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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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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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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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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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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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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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강대 학생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환영사에 "우리는 '동성애자 마녀사냥' 환영하지 않는다" 기습 시위 법률지원 후원하기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nomobile=1

화, 2017/06/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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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9사단장이 공관병을 폭행하고, 운전병에게는 가혹행위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월, 2017/06/2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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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문병호 사단장 폭행사건 내부고발자 색출 중 긴급 보도자료 http://www.mhrk.org/news/?no=3458

수, 2017/06/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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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2017년 1월 22일 전주에 있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구조적으로 당하고 있음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25개 사회단체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모여 구성한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대책회의)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비단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이나 학교에 학생이름까지 쓴 취업률 표가 게시되어 있었고, 현장 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양심에 반하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취업률 게시라는 차별적 문화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상시적인 인격모독을 감내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약서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양심에 반하는 서명을 강요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간 사업장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규를 엄수”할 것을 강요하는 효과, “근무 장소 무단이탈” 불가, 학교가 현장십습 협약 당사자 이면서도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학교 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와 인권위 공동행동은 현장실습제도와 관련하여 취업률와 연관된 다양한 인권침해의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 검토와 의견 표명, 정책권고 등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진정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화, 2017/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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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서울KYC 민주주의인권 시민교육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일제강점기,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수립
군부 독재, 직선제 개헌 그리고 민주정부
100여년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10기 교육에서 만나보실까요?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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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3/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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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1.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2.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3.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4.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5.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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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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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함께 보면 좋은 글]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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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다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시간.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에 초대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지난 몇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었던 풀뿌리 간담회에서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4.16인권선언의 초안을 토론하고 이후 인권선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4.16인권선언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 링크http://goo.gl/forms/Tqh0HzW8nH


- 풀뿌리토론 결과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세요~! *풀뿌리토론 타임라인http://www.taogi.net/416declaration/step

 

 

-<2차 전체회의> 및 향후 4.16인권선언 운동을 위한 소셜펀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소셜펀치 링크http://www.socialfunch.org/416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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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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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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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겨울 인권공부방의 주제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입니다. 

인권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인권과 사랑, 그리고 혁명이라니!! 

제목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일어나네요.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주실 분은 문화학자 엄기호 선생님이십니다.

이 주제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당장 겨울공부방을 신청하세요.


“인권, 사랑과 혁명의 언어

11.03(목) 나르시시즘, 통제와 지배의 언어
11.10(목) 타인의 존엄에 대한 존중과 지배의 종식
11.17(목) 배움, 낮아지는 성장을 향해
11.24(목) 혁명, 미래를 앞당겨 산다는 것

- 일시: 11월 매주 목요일 , 오후 7시
- 장소: 다산인권센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4회 4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후원회원> 50% 할인)
- 신청: https://goo.gl/forms/hEQd4vpxhaBd4H962
- 문의: 아샤 활동가 010-4618-3596/ 031-213-2105/

            rights.or.kr/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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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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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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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0/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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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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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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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6)

 

지난 목요일(9/22)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가 첫 발을 떼었습니다. 인권약속프로젝트는 우리 청년참여연대를 더욱 인권감수성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회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함께 지켜야할 '인권약속'을 만들어나가는 2달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문제보다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차별발언이나 행동들을 찾아내고 서로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함께 모여 젠더, 장애 등 인권과 관련한 강좌도 듣고 토론도 하며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권 약속을 만들기 위한 모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청년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폭넓은 이해와 공감을 위해 오프라인 모임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여 의견을 모으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후기 꼭! 읽어주시고 의견도 많이 부탁드려요 :)

 

 

인권약속 첫 날에는 7주간 함께 할 멤버들끼리 함께 인권약속프로젝트에 함께 하며 기대하는 것과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권보다 이익이 우선되는 요즘 세상에서 인권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었다는 분, SNS를 통해 차별적인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듣게 되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었는데 이 곳에 와서 생각이 비슷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분, 정말 분들이 인권약속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에 함께 해주셨어요.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8)  

 

본격적으로 인권약속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스펙트럼 토론을 통해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상 인권약속오프라인 모임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이거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상황1.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에 CCTV를 설치한다.
- CCTV가 예방보다는 사후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
- 범죄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기엔 부작용도 많다. 범죄예방 외의 용도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

 

상황2. 프랑스에서 여성인권을 위해 무슬림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다.
- 무슬림들에게 히잡 착용은 인권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다.
- 무슬림 여성들은 히잡 착용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착용을 금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 본인들이 원해서 히잡을 착용하는 것이라면 인권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잘 모르겠다.
- 너무 어려운 문제다ㅠㅠ

 

상황3. 반복적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공유한다.
- '반복적' 성범죄자에게 개인정보 공유는 절대 과하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범죄자 본인보다는 함께 사는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낙인찍기가 되지는 않을까.
- 성범죄자 개인정보 공유가 최선의 수단은 아니겠지만 보조적 수단으로 충분히 고려할만 한다.
- 개인정보공유는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다.
-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왜 국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조심해야 하는 노력을 개인들에게만 전가하는가.

 

처음엔 다들 어려워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기도 하고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가며 생각을 모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인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차이들도 있었고요. 인권약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가진 생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9)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10)  

 

 

다음으로는 인권약속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9월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주의 특강이 이어지고 10월 27일(목)에는 강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약속 초안을 만드는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인권약속 워크숍에는 앞선 5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강연 중 2번 이상 참석하셨던 청년참여연대 회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쁘시더라도 오프라인 특강엔 꼭 2번 이상 오시거나 인터넷 후기를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이메일([email protected])이나 전화(02-723-4251)로 의견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2)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3)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4)  20160922_인권약속프로젝트 (5)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며 6주 후 만들어질 인권약속 초안에 이 문구는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적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건 불편하다 말하자
개인을 성별, 겉모습, 직업 등으로 판단하지 말자
눈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침묵'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자
종교의 다양성, 욕할 때도 언어선택 신중하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 이해, 인정하기
회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기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타인을 함부로 대상화하지 않는다
평등, 사랑, 청년

 

오리엔테이션에 나온 이야기들만 묶어도 훌륭한 인권약속이 될 것 같죠? 과연 6주 후에 만들어질 인권약속과 어떻게 같고 또 다를까요 :)

 

돌아오는 목요일(9/29)엔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님과 함께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볼 계획이에요~ 미리 읽어올 자료도 있으니 이 날 함께 하실 분은 꼭!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그럼 목요일에 뵐게요 :)

 

9/29(목) 오후 7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인권약속프로젝트 특강① 인권약속에 앞서 필요한 것들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참가신청하기<<

월, 2016/09/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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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불과 100여 년 사이의 일이다. 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보면 국가라는 것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자원 재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꽤 새로운 사건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세를 한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국가가 수행하는 자원분배의 핵심은 전쟁과 권력유지였지 복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성과에 따라 과세를 하고, 이를 다시 분배함으로써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최저한의 생활, 나아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 운영의 원칙이 되었고, 그것도 지구상에 꽤 널리 퍼진 원칙이 되었다. 물론 원칙은 원칙일 뿐 현실과의 괴리는 흔히 나타나지만, 어찌되었든 세금을 거둬 그 중 절반 이상을 소득, 교육, 주거, 돌봄, 일자리 등의 보장에 사용하는 국가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설명이 단순하기는 했지만 복지국가는 인류 역사에서 역시 최근에 출현한 구성물인 인권과 민주주의와 함께 작동한다. 과거와 비슷하게 국가가 강제력과 집중된 권력을 갖되, 국가의 행위 방향과 돈 씀씀이가 새롭게 변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 근거한다.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출현하고 일반화된 것은 기나긴 억압과 차별의 역사를 겪어낸 후의 일이다. 걸리버가 표류 끝에 다다른 어느 왕국에서 거인의 ‘장난감’으로 사랑받은 것은 그런 전근대적 관계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 끝은 어차피 마찬가지이지만.


피부색이 어떻던, 신체의 모습이 어떻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이 어떠하든 모든 인간은 개별적 존재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며 인간으로서 가치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성찰은 타자에 대한 오랜 억압과 폭력 이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시민의 탄생, 그리고 시민의 정치에 대한 참여는 빈번한 폭력과 억압 이후에 도달하게 된 개념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는 이러한 최신의 개념들을 습득하고 내면화하는 계몽의 시대인 듯하다.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취라 할 만하다. 이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요한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이지만, 짐작하듯이 아직 행복한 결말은 아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사회적 단계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개인들은 ‘어떤 범주에 속하는가’로부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존재하고 있는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인 없는 이상을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 민주주의, 복지국가를 향한 노력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은 낙선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개별적이며 소극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어찌 보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단체를 겨냥하여 정권 말기 권력을 다잡기 위한 시도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화, 형식화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정치권과 민주주의는 물론 인권 면에서도 후퇴를 목도하게 된다. 채용공고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된 ‘용모단정’이라는 조건이 버젓이 공무를 지원하는 자리의 요건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다른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위험한 일을 전담해야 하거나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백 년 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인간이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지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소속에 의해 판단되고 명명되는 시대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 좀처럼 어떤 경계를 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지금의 국가는 우리 사회가 껍데기뿐인 민주주의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육에 의해 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계몽이라는 것 자체도 다양한 권리 묶음 중 가장 급진적인 정치권을 행사하는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어쩌면 차별받고 억압받는 마이너리티들은 연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시민이란 이름은 그저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가운데 의미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보다는 자본이 돈을 벌고, 또 노동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계층화시켜 착취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 이는 당연히 인권과 민주주의의 이상과 충돌한다. 여기에 더해 폐쇄적인 국가권력은 마이너리티들의 연대와 정치적 참여를 억압한다. 시민사회단체를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최근의 사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가 퇴행하면 시민의 삶의 조건은 나빠지고 위험은 가중된다. 결국 살기 위해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권력에 맞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한국에서 복지국가 전망 역시 정치권력에 기대 사회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연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달려 있다.

금, 2016/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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