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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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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강좌] 조효제 – 인권 오디세이(8.17)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44

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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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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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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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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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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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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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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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강제 수사로 엄단하라 성명서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919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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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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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 진압, 군의 거짓말이 드러나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내용을 숨기고 싶었던 대외비 문건은 시민들이 청와대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하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끔찍한 지침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광장에서 촛불혁명을 만들어가던 시간에 군은 우리 장병들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총을 겨누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2의 광주학살을 준비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갖은 수단으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만 나날이 드러나는 증거가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촛불 무력 진압 음모의 전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단독] "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단독] '촛불시민'이 작전 대상?…총기사용규제 의혹도 제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


[뉴스데스크]◀ 앵커 ▶ 2016년 11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수도방위사령부가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 발포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위대가 청와대 경비 병력의 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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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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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는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유지와 법원의 행진 최대 보장으로 어떠한 폭력도 없이 진행되었으나 군은 시작부터 시민들을 잠재적 폭도로 상정하고 소요 진압 작전을 세웠습니다. 시민을 적으로 상정하는 군대는 민주공화국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계속하여 드러날 것입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2016년 탄핵촛불 집회 당시,수도방위사령부가 시민들의 청와대 진입을 가정해서 '신체하단부 사격'이라는 지침까지 만들었다는 소식을 어제(27일) 전해드렸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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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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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하고 있다. ‘작전의 대상’이 시민이었던 만큼, 수방사의 ‘총기 사용 지침’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강도가 공격을 해도 실탄을 쏘지 말고 총을 내줘야 하는 건가요? 초병이 공격받았을 때 총을 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수방사의 ‘대비 계획’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입니다. 분명한 건 쟁점은 초병이 공격당했을 때 실탄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가 아니라 왜 시민을 잠재적 폭도 내지 잠재적 국가전복세력으로 상정하고 군이 ‘작전계획’까지 세웠냐는 겁니다. 수방사령관은 대통령을 경호하는 부대이기도 하지만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입니다.


‘신체 하단부 사격’ 너무도 놀라 수십 번을 다시 읽어 봤습니다. 아니 수백 번을 다시 읽어봐도 ‘신체 하단부 사격’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화에 익숙한 우리는, 군대에서 실탄 사격을 한번이라도 해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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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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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쌍용자동차 해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착수 기자간담회 “해고, 국가폭력, 그리고 노동자의 몸 (2009~2018년)”   – 주최 : 심리치유센터 와락, 고려대학교 김승섭 교수 연구팀(문의 : 박주영 010-9616-0787, […]
화, 2018/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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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제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들과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국내에서 처음 이 문제를 지적했던 신평 교수는 “이 법이 보호하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허명(虛名)”이라고 비판했다. 한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의 유통을 모두 억제하여 드러나는 평판은 그 사람의 진짜 명예가 아니라 거짓된 명예라는 의미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수많은 언론 보도 및 정보 공유 행위가 타인의 악행을 실명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익명 및 가명으로 지적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예의’인 양 떠받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불완전하게 공유되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게 된다. 문제가 된 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그와 유사한 모든 사람들을 회피하게 된다.

‘만두 파동’, ‘치킨 파동’은 실제로 많은 만둣집과 치킨집들이 유해 음식을 팔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만둣집과 치킨집들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실명 보도를 하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모든 만두와 모든 치킨을 보이콧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품이 아니라 문명 자체’라고 일컫는 아름다운 시나 그림도 사물에 대한 평가인 것과 마찬가지다. 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언행을 있는 그대로 다룸으로써 그 힘을 더하는데 바로 그런 평가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이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UN자유권위원회도 2010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발행한 ‘일반논평 34호’에서 명예훼손에 대해 ‘진실’이 항변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일반논평은 UN자유권위원회가 수많은 자유권 당사국들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나온 사례들로부터 일반화시킬 수 있는 원칙을 추출한 것으로서 장래의 UN자유권위원회의 해석 방향을 정리한 문건이며 UN시민정치적권리협약(ICCPR)에 대한 유력한 해석 자료다.

 

‘오로지 공익을 위해’의 함정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 발언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원은 형법 제310조를 넓게 해석하여 제도권 언론에 의한 보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항변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말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데 언론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발을 했다가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다음 사례들을 살펴보자.

– 노인회 회원이 노인회 간부가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 석상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공유했다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음. 심지어 이 노인회 간부의 동행자는 폭행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었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1914]

– 제약 도매상이 제약 회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소위 ‘갑질’에 대해 비난한 글을 관련 단체 및 언론 등에 팩스로 보낸 것에 대해서도 공익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97]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피켓에 적어 행인들에게 알렸다고 해서 유죄판결 [대법원 2004. 10.15, 선고 2004도3912]

– 노조 위원장이 회사의 노조 담당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노조 파괴 활동을 하던 사람임을 인터넷에 알린 것에 대해 유죄판결. 대법원 상고 진행 없이 확정 [서울중앙지법 2011. 9. 8, 선고 2011노2137 (형사8부)]

– 2012년 사장이 여성 경리 직원에게 언어 학대를 일삼다 해고하자 경리 직원이 학대 사실을 A4용지에 적어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던 식당 등에 돌린 것에 대해서 사장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판결 (공익 변론을 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사로 포기함.)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판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법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하는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법적〮사회적 보전을 받고자 하는 ‘사익’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310조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만큼 사안의 부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절히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 난감한 법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는 나라들 중 공익성 항변에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를 두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오로지’라는 한정 문구가 빠진다고 해도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공익’을 입증하지 못 하면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발을 위축시킨다. 현재 법해석 관행상 운 좋게 언론사가 관심을 가져서 언론 보도로 나가면 공익성을 인정받겠지만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공익이 아니라면 언론이 관심을 가질까?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의 과적 상황에 대한 고발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더라도 공익성을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고 이전의 고발은 어땠을까?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이 세월호 과적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지 못 하고 청와대 신문고의 비공개 절차를 따랐고, 3개월 후 참극이 일어났다.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적 고발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의 큰 걸림돌

최근의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 지원 그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거 성추행 피해자들을 입막음하거나 가해자에 의해 입막음의 무기로 이용되어온 문제점을 지적하자 ‘미투 고발은 공익성을 인정받을 것이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의 미투 고발은 대부분 유명인사나 공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고를 해주기 때문에 위의 법 해석에 따라 쉽게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횡행하고 있는 사인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언론의 실명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당장 모든 사실이 밝혀진 강간죄 재판 결과에 대한 보도마저도 A씨, B씨의 익명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자. 당장 점주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름 모를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이 없다.

실제로 2015년 필자가 UN자유권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진실이 항변되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 항변을 말하는 것이지 부분 항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공익을 위해’(형법 제310조) 발설한 진실만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공익적인 진실’을 면책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법전에 남겨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 죄는 사람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를 당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낸 경우와 같이 내용상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안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 필요하다

앞서 예로 들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을 언어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 국가의 선례를 따를 수 없는 이유다. 또 ‘공무원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하는 일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선례를 따라 ‘공인에 대한 고발’만 면책할 수도 없는 일이다(조국 민정수석이 취임 이전의 논문에서 제안함). 이 모든 것들이 고발자에 대한 엄청난 위축 효과로 귀결된다.

‘공익을 입증하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거나 ‘공인이 고발 대상이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식의 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만 아니라면 진실을 말해도 된다’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 조항은 ‘사실을 적시하여 △△하는 경우 □□형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정 문구를 더 넣어서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로 바꾸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성추행, 임금 체불 등등을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내세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피해를 당했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검찰에 조용히 고발을 해야지 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느냐”고 하는데 서지현 검사 사례를 보면 사회정의를 몽땅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의 허구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법적 절차 없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당장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동료들과 공유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권리는 법적 절차와 관계없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고발과 달리 사회적 고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현대사회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불법과 부도덕 사이에 넓은 윤리적 재량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많은 행위들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 논의의 소재가 된다. 간통이나 혼인빙자간음이 대표적인 예다. 현대사회의 헌법은 이런 부도덕은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국민들의 토론과 이에 따른 자율규제로 해소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토론의 공간마저 폐쇄하고 있는 법이다.

 

* 이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하는 웹진 『인권(2018년 3월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수, 2018/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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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윤일병 사망 4주기 4월 7일은 '故 윤승주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사건' 4주기입니다. 4년 전, 군은 선임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윤 일병을 냉동식품을 먹다 기도가 막혀 죽은 것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지만, 윤 일병은 보훈처의 집요한 반대로 국가유공자로 지정 받지 못하다 올 해에 이르러서야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윤 일병 사건은 군 인권 개선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윤 일병과, 이 땅의 또 다른 윤 일병들에게 빚을 지는 마음으로 국군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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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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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군인권센터 연례보고서 발표 인권침해 상담 1,036건으로 전년 432건의 2.39배 증가. ‘병사-병사’보다 ‘병사-간부’ 간 인권침해 더 많고, 간부 그룹에서는 장교 수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대대장인 중령 (23.9%)이 가장 많아. 육군 인권침해 점유율 압도적 - 육군 823건(79.4%)- 병력 483,000명(전체병력 대비율 70.6%) - 해군 32건(3.1%)- 병력 41,000명(전체병력 대비율 6.1%) - 공군 56건(5.4%)- 병력 65,000명(전체병력 대비율 9.5%) - 해병대 14건(1.4%)- 병력 29,000명(전체병력 대비율 4.2%) - 의무경찰(해경포함) 54건(5.2%) - 의무소방 3건(0.3%) - 사회복무요원 13건(1.3%) 육군은 인권침해 사건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군 전체 병력의 70.6%를 점하는 육군에서 전체 인권침해 사건 1천36건의 79.4%에 달하는 823건이 발생했다. 해군은 병력 6%에 사건 3.1%, 공군은 병력 9.5%에 사건 5.4%, 해병대는 병력 4.2%에 사건 1.4% 등으로 병력 점유율보다 인권침해 사건 점유율이 더 낮았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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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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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무사, 성폭력 신고 은폐·축소"..여군 결국 '자진 전역' 이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석구 기무사령가관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앵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없이 사건을 종료했는데요. 이 여군은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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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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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보도자료 보기 http://mhrk.org/news/?no=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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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4/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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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제도 첫 위헌 심판 군인권센터가 지원하고, 광주 민변(변호사 이광원, 조선희) 이 공익법률지원을 한 '해군 3함대 영창 사건'에 대하여 광주고법(제1행정부)이 영창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질병을 호소하였으나 배에 탈 것을 강요받았고, 건강상태로 인해 과업에 불참하는 일이 발생하자 군무이탈로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형 부적정을 통보했으나 지휘관은 무시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영창 처분 사유가 부당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영창 제도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내·외의 지적이 계속되고,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형법상 위법하고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는 군 영창제도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다. 신체 구금은 영장에 의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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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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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의경, 내년부터 '철수' 지난 5월 17일부터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의 문제제기로 진행되고 있는 '내란범 전두환·노태우 경찰 경비·경호 중단 국민청원'에 12,000여명(5월 21일 현재)이 동참한 가운데 5월 21일 오전, 이철성 경찰청장이 내년까지 의경 경비 인력을 전원 철수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의경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군인권센터의 지적에 대한 경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근접 경호를 맡은 직업경찰은 절반으로 감축하여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비·경호를 완전 중단하는 것은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 단체는 국민청원을 계속 진행하여 정부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 https://goo.gl/2chjCu


[뉴스데스크]◀ 앵커 ▶ 5·18을 전후해서 올해는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내란의 숙의인 전두환, 노태우 씨를 국민세름으로 지켜줘야 하냐며 경호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두 전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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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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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러 왔다가 전두환 지키는 의경들 군인권센터, 민가협, 유가협은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두고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을 개시합니다.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이다. - 전두환 사저 :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노태우 사저 :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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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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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소수자 군인 색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소환도 안해 지난 해 4월,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을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과 수사관 4명을 불법수사와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색출의 지시자로 알려진 장준규 前 육군참모총장이 '할 말이 없다.'고 소환을 거부하자 우편으로 진술서를 받은 뒤 조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전직 장군이라는 이유로 소환도 못하는 인권위가 앞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군대 내 인권침해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141630011…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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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5/1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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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인 살인과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신남방정책 추진하라

민주주의와 인권 무시하는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입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청와대는 두테르테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첫 번째 아세안 국가의 정상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이란 사실에 아쉬움을 표하며,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살인 행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본격 추진하려고 하는 신남방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수립되고 이행되기를 희망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큰 우려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고 경찰에 즉결 처형 권한을 부여하여 총 4,075명(정부 집계, 2018년 3월 기준)을 처형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자경단 활동까지 포함하면 사법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살인으로 정부 집계의 3배가 넘는 13,000여 명이 처형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엔 어린이 74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가 조사에 착수할 정도로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무시한 채 최근 경찰의 마약범 단속 재개를 승인했다. 또한 ICC 탈퇴를 선언하고 “ICC가 더 이상 마약 용의자 사살에 대해 조사하거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권을 비판하는 인권옹호자들을 ‘죽여버리겠다’, ‘목을 베어버리겠다’며 공공연하게 위협하는 한편, 최근에는 인권단체들이 ‘마약과의 전쟁’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마약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필리핀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아로요 정권(2001~2010)에서 474명, 아키노 정권(2010-2016)에서 139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에 이어, 2016년 7월 집권한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벌써 33명의 인권옹호자가 살해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프론트라인 디펜더스(Front Line Defenders)의 연례 보고서 역시 지난해 인권활동가 사망 사건의 80%가 필리핀, 브라질, 캄보디아, 멕시코 등 4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땅과 자원을 지키려고 하는 농민과 선주민, 그리고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도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선주민문제실무그룹(IWGIA,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매달 2명꼴로 선주민과 활동가들이 초법적인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2017년에만 41명이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수의 선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학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시민 단체인 Pesticide Action Network(PAN)는 지난해 선주민이 가장 많이 희생된 국가로 필리핀을 꼽았다. 한편 필리핀 법무부는 유엔 선주민 권리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을 ‘테러리스트’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두테르테 정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되고 있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를 비판하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외 시민사회,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 무시와 조롱을 넘어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는 초법적인 처형을 즉시 중단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은 이러한 살인을 선동하거나 장려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불법 살해로 의심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사와 활동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위협과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두테르테 대통령의 폭압에 대해 우려와 항의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는 필리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필리핀을 포함해 아세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가 이러한 심각한 인권 후퇴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확고하게 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ODA 사업이 결과적으로 협력 대상국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필리핀 경찰의 부패와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탄압이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청-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이나 ▷선주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필리핀 국내법 위반 등 절차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등 ODA 사업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 하에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사람(People)·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을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한국 내 이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고, ‘사람’을 우선에 둔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신남방정책의 ‘평화’ 기조 역시 군사 원조나 한국 무기 수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아세안을 단순한 투자 지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생하여 번영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내 한국 기업에 의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신남방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총 21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8/06/0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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