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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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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익명 (미확인) | 목, 2016/08/25- 16:37

[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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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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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0901_155029252 - 복사본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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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  키트 가격 (왕복 배송비 포함)
개인 구매자 15,000원
현장 구매자 12,000원
단체 구매자 10,000원 (20개 이상)

●  10명 이상 단체는 면월경대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주세요!

● 키트 신청 주소 http://goo.gl/forms/jYmtXVm3jm

● 입금 정보
외환은행 예금주: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계좌번호: 630-004624-695
키트는 입금 확인 후 매주 월, 목 배송됩니다.

●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처 02-722-7944

 

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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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분)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분)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분)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11:35~12:05

(30분)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12:05~12:30

(25분)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수, 2015/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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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공원녹지 SOS, 시민이 간다.

 

민선 6기, 푸른길과 한새봉은 2호선과 북부순환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다시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5년뒤면 광주 공원의 90%가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안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푸른길지키기시민연대, 한새봉지키기시민연대,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는 시민이 직접 공원녹지의 해법을 찾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푸른길과 한새봉, 미조성공원에 대한 시민이 함께 토론해 만든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제안하고 현장에서 바로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광주그린톡-SOS 광주의 공원녹지, 시민이 간다”가 9월 12일(토), 시청 1층에서 열립니다.

당신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 언제: 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13시(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해주십시요)

* 누가: 시민 99명+ 시장 1인

* 주제: 푸른길공원과 2호선, 한새봉과 북부순환도로, 공원일몰제와 중앙공원 중 1가지를 택해주세요.

* 토론방식: 타운홀 미팅 방법

* 참여 문의: (사)푸른길 514-2444, 광주환경운동연합 514-2470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참여하기

http://me2.do/I5P4oOZI

 

 

<최근 보도 내용>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서 ‘이미 재예타’ 대상”2015-09-02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626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해법 ‘안갯속’ 2015.08.19 |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7307
푸른길 훼손논란 일단락? 진행중! 2015.08.13 | (주)한국조경신문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831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비껴간다 7.30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38182000474669001
광주시, ‘훼손논란’ 도시철도2호선 푸른길 지키기로 가닥 2015.07.29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9_0010192440&cID=10809&pID=10800

목, 2015/09/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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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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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오색 케이블카 국립공원변경에 대한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라

 

지난 8월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다. 향후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 과정을 앞두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오색케이블카 신설에 따른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재와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다. 내용적으로 양양군의 계획은 검토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사업이었다.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케이블카 사업의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정부부처가 2014년부터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를 구성하여 양양군 등과 공동으로 회의를 진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심의기관이 사업기관을 컨설팅해주고, 함께 사업계획안을 마련해서 심의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각한 절차상 결함이다. 이러한 과정은 이번 공원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였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국토환경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환경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환경생태파괴의 개발 사업을 컨설팅하며 주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문제점과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상,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의 승인 결재와 고시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9. 03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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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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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 0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장소 경복궁역 사직공원 앞/합정역 9시 25분(중간 탑승지)

탐조장소 시화호&인천 남동유수지

참가비 20,000원(회원 15,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환경연합 환경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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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스케줄>

09:00 시화호로 이동                    13:30 인천 남동유수지로 이동

10:15 도요물떼새 탐조                  14:00 저어새 탐조

12:30 식사                                        15:50 서울로 이동

금, 2015/09/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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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길’은 어떤 곳인가요?

어느날 그 길에서 일어난 불길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가로질러야만 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도로 위, 야생동물들이 살았던 집이 도로로 바뀐 후, 그곳은 그들이 생을 마감하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방에 야생동물 출현 지역입니다.”

여행을 갈 때, 고향에 갈 때, 출장을 갈 때. 우리는 도로 위에서 뜻밖의 눈동자를 마주칩니다.  10만km로 뒤덮인 우리나라의 도로 위에 야생동물을 위한 길은 얼마나 될까요? 길 위를 달리는 우리들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들을 위한 생태통로는 부족하고,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길지 않은 그들의 삶, 길 위의 짧은 생

전 세계적으로 로드킬에 대한 인식은 확산 되어 있지만, 그 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차들이 세게 달리는 도로에서 발견되는 로드킬을 조사하기란 사람에게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녹색연합은 현재 남한산성(342지방도)~검단산/팔당호 가로지르는(45번국도) 도로를 매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사 할 때마다 발견되는 동물들의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합니다. 꾸준히 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되는지 그 심각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조사자가 차를 타고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교통비와 주유비, 차량 렌트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에게는 이음의 길, 야생동물에게는 단절의 벽

도로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조성해놓은 길이기도 하지만,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지’ 혹은 ‘이동로’입니다. 시민들에게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만이 아닌 야생동물들도 다니는 곳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해외에서 야생동물들을 위해 작은 표지판을 만들던 #TINYROADSIGN 캠페인처럼, 시민들이 운전을 할 때 야생동물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홍보비용이 필요합니다.

활동에 후원해주세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부터 시민 캠페인을 차근차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관련 법률을 제안하는 정책적인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도로 위가 더 이상, 무고한 그들이 잠드는 무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금, 2015/09/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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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취학아동 장학생 선발

 ※ 9월 접수 기간은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 12월 접수기간에 미취학 부터, 초중고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정부 기관 및 타 기관에서 장학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
① 미취학 유자녀
② 교통안전공단 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중/고교 재학중인 유자녀

2. 지원내용
① 장학금 지원
    미 취 학 : 25만원
    초등학생 : 25만원
    중 학 생 : 30만원
    고등학생 : 35만원
    ※ 장학금은 분기별 지원입니다.
    ※ 1월, 4월, 7월, 10월 지급됩니다. 

② 방학 중 캠프, 문화체험 활동 등의 교육사업 
③ 기타 지원 사업


3. 지원사업 진행 절차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가정방문 → 선발위원회 심사 → 선발

 

 내용

 기간

 비고

 온라인 접수

 상시 접수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2015.09.01~09.30

우편접수 

가정 방문 

 2015.09.30~10.14

 

 선발위원 심사

 2015.10.15~10.21

 

최종선발 

 2015.10.23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6~8월까지 온라인 접수 한 인원은 서류접수 안내에 대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 9월 서류접수 기간은, 별도 온라인 신청 없이 서류제출 가능합니다.
  (이전에 온라인 신청 안하신 분들도 서류 제출 가능합니다)

*선발공지는 내부 일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4층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자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제출서류

1. 녹색교통운동 장학금 신청서(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2. 교통안전공단 지원탈락 확인원 또는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택1)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3. 장학금활용계획서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다운로드)*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 자리 삭제)
5. 생활기록부
  - 미취학의 경우 : 재원증명서와 인허가증 사본으로 제출
  - 초등학교 입학자의 경우 : 입학확인서로 대체 가능
6. 통장사본 : 신청학생 명의
7. 교통사고사실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아래 서류 중 1개를 택하여 제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 보험금지급확인원(보험사)
  - 사망진단서
  - 사고 당시 최초 진료 기록부
  - 장애진단서(장애원인이 기록된 것)
8. 생활형편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다음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산정소득내역서, 재산세납부증명)

 

5. 문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담당 박정영
전화 02)744-4855, 070-8260-8612 / 팩스 02)744-4844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www.greentransport.org

[최종] 장학금 신청서 .hwp

※ 서류제출의 다운이 어려우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70-8260-8612)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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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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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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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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