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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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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익명 (미확인) | 수, 2016/08/24- 13:19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1.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2.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4.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끝.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kr

 

▣ 붙임자료 – 공개서한1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끝>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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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은 2006년 처음 생긴 뒤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 단체로 활동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편 드는 목소리를 냈다.

뉴스타파는 연합뉴스의 기사 검색을 통해 어버이연합이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분석했다.이들은 주로 북한 규탄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나 노조 등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집회를 열었고, 친기업 반노조 성향의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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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라,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활동해 온 ‘원조 진박’ 단체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어버이연합은 새누리 당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비박계 인물들을 쳐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설사 보수 정치인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빨갱이 딱지까지 붙이며 공격해왔다. 어버이연합은 이미 2014년 7월, 박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격하는 시위를 벌였고 2012년 6월,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는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의원 등 비박 대선주자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07년 7월,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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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지지집단이었는지는 당시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보다 명확해진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당시 경향신문이 ‘이회창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이라고 자신들을 묘사하자 “우리는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다.

그렇게 바라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이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아스팔트 위의 호위무사가 됐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해지자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해 국회가 마비됐다고 박 대통령이 말하자 2014년 9월, 국회를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던 2015년 10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정확히 박 대통령의 뜻에 맞춰 시위를 벌여왔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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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활동량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012년 보도한(단순 사진 게재는 제외) 어버이연합의 활동은 2012년 14건이었지만 2013년 63건, 2014년 55건, 2015년 46건이었다.어버이연합의 경우 집회나 시위를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들에 대한 보도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곧 이들의 활동량,즉 집회와 시위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어버이연합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토록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일까?

우린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념과 사상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따라서 그 분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잖아.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
이종문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부회장

박정희, 박근혜 부녀를 대를 이어 떠받드는 어버이연합. 그러나 전경련의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시위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어버이연합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버이연합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목, 2016/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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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어버이연합(아래 어버이연합)은 2006년 발족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각종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어버이연합은 집회와 시위때마다 폭력을 일삼으며 극단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한국 언론이 대표적 보수 단체로 다뤄온 어버이연합의 실체는 지금도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 종로4가의 한 빌딩에 위치한 어버이연합 사무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승만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종북 좌파 빨갱이 척결’이란 문구가 벽 곳곳에 씌여 있다. 보수단체라기보다는 극우단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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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홈페이지는 이른바 ‘어버이연합게이트’가 터진 뒤 지금은 폐쇄된 상태다. 폐쇄되기 전에도 이 홈페이지에는 각종 성명서와 기자회견문등이 올라와 있었을 뿐이다.모두 어버이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이들의 성명서나 기자회견문에서는 시민단체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찾기 힘들었다. 정부 정책을 검증하거나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다.

어버이연합의 주요 활동은 길거리 집회였다. 어버이연합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곧 친정부, 친여당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보 단체 집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면서 욕설과 비방을 하는 게 이들의 행태였다. 2009년에는 국립현충원 정문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를 곡괭이로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2010년 1월, MBC PD수첩 제작진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관의 공관을 찾아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나친 이념편향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그러나 <K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와 소위 조중동과 종편 등 보수 언론은 이런 어버이연합을 한국 사회 보수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줄곧 대우해 왔다.

한국의 이른바 주류언론은 그동안 어버이연합을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들이 시민단체로서 얼마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여당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생길때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목소리와 대척점에 서는 ‘보수’의 주장으로써 어버이연합의 집회나 시위를 활용해 왔을 뿐이다. 이른바 1대 1, 기계적 균형보도를 한다며 사실은 보수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여론몰이나 물타기를 해 온 것이다.

게이트 터진 뒤, 공영방송은 침묵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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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터지자 공영방송의 태도가 달라졌다. <시사저널>의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과 <JTBC>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금 지원 등 특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영방송은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 이후 곧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행태나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의 대표적 보수시민단체로 정의해 온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KBS>나 <MBC>의 행태는 매우 닮아있다.

<KBS>는 관련 의혹이 나온 지난 11일부터 28일 현재까지 메인 뉴스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검찰 수사 소식을 10초간 단신으로 한 차례 전했을 뿐이다. <MBC>의 메인 뉴스 <뉴스데스크>에서는 28일까지도 관련 소식을 찾아 볼 수 없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한 <KBS> 기자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교체되기도 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뉴스 코너를 진행해온 이재석 <KBS> 기자는 지난 21일,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타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 전달했지만 다음날부터 이 기자는 이 코너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KBS> 새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모두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라는 권력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회사는 청와대 눈치만 볼 것인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확인하고도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연합 사무처장도 “그동안 공영방송은 정부에 불리한 내용은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게이트 보도도)눈치를 보는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막아주는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4/2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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