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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용한 수상한 의뢰인들.. 알고보니 국세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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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종용한 수상한 의뢰인들.. 알고보니 국세청 직원

익명 (미확인) | 화, 2016/08/23- 16:29

수상한 의뢰인들

지난 5월 3일, 서울 응암동에 있는 민간 정보업체 ‘라이언폭스 컨설팅’ 사무실에 남자 두 명이 찾아왔다. ‘라이언 폭스 컨설팅’은 미국과 관련된 정보 조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로, 미국 현지의 민간 조사관, 즉 사설 탐정들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를 조사한다.

이 회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장 모 씨와 그의 상관으로 보이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이들은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교포 재력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부회장을 지냈던 조중건씨와 그 부인 이영학 씨에 대한 정보 조사를 의뢰했다. 조중건 씨는 대한항공 창업주인 고 조중훈씨의 동생이다. 이들이 조사를 의뢰한 정보는 조중건, 이영학 부부의 미국 내 금융 자산 및 부동산 보유 내역과 세금 납부 내역, 그리고 이 부부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한 페이퍼 컴퍼니의 재무 제표 등이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에 재벌가에 대한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있는 일이라 이 정보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자, 이들은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며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돈은 충분하니 제대로 된 정보만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을 마치자마자 검은 가방에서 5만원 권 뭉치를 꺼내더니 현금 865만 원을 세어 곧바로 지급했다. 영수증을 발급하려하자 “필요없다”며 거절했다. 거액의 정보 자문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한다.

▲ 다른 신분을 사칭한 국세청 직원과 ‘라이언폭스’ 측이 맺은 정보자문계약서

▲ 다른 신분을 사칭한 국세청 직원과 ‘라이언폭스’ 측이 맺은 정보자문계약서

한 달 뒤인 6월 3일,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의뢰받은 내용 가운데 조사가 가능했던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뢰인들에게 건네주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불법 정보 조사 종용

한 차례의 거래를 마치고 난 뒤, 이 의뢰인들은 또 다른 조사를 요구했다.이번의 조사 대상은 00그룹의 모 회장. 이번 의뢰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그 회장이 갖고 있는 특정 금융회사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해 달라는 것.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정보 조회 화면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금융회사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를 확보해달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미국 현지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에 따르면, 조중건 씨 부부에 대한 의뢰 건처럼 금융 계좌 전체의 잔액을 조사하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도 합법도 아닌 이른바 ‘회색 지대’의 영역에 있는 업무라서 조사관의 능력에 따라 가능한 일이지만, 특정 계좌의 잔액과 거래 내역을 조사하거나 촬영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정보 보호법인 Fair Credit Reporting Act 와 개인정보 보호법인 Grann-Leach-Bliley Act 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한다. ‘라이언폭스 컨설팅’ 은 의뢰 내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의뢰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이들은 반복적으로 불법 조사를 종용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로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알고보니 국세청 직원들..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신분 노출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이 수상한 의뢰인들의 신분이 드러났다. 스스로 ‘재일 교포 재력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했던 의뢰인들은 바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직원이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전화 번호조차 알려주지 않는 등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나름 애를 썼으나 어처구니없게도 술자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린 뒤 그 가방을 되찾기 위해 ‘라이언폭스 컨설팅’ 측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안 그래도 수상했던 차라 확보된 전화번호를 토대로 SNS 등을 조사해보니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이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7급 직원 장 모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모 씨는 의뢰 당시 가명이 적힌 명함을 건넸으며 계약서에도 가명을 적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이에 대해 “신분을 숨긴 채 가명으로 정보 조사를 의뢰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국세청 직원들이 민간 업체에 반복적으로 불법 정보 조사를 종용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은 지난 8월 11일 장 모씨를 통해 국세청의 사과와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신분을 숨긴 국세청 직원 장 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정부 세종청사 출입증

▲ 신분을 숨긴 국세청 직원 장 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정부 세종청사 출입증

국세청 담당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보 활동을 하면서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 활동의 개별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무능한.. 너무나 무능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은 역외 조세도피와의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다. 지능적 조세 도피범들에 맞서 거대한 규모의 역외 탈세를 추적해 징수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재벌들의 해외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고 했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관실의 수준과 윤리 의식은 우려를 자아낸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현지의 계좌 정보를 국내의 민간 정보 업체에 의뢰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0개국에 21명의 세정요원을 파견해 운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세청은 해외 파견 세정 요원의 숫자를 2011년 9명에서 2012년 14명, 2013년 16명, 2014년 21명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에도 2명의 세정요원이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현지 체류비와 정보 조사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국세청은 왜 이들을 활용하지 않고 국내의 민간 정보 업체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을까? 특히 신분까지 속여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면 더욱 의아하다.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이 해외 세정요원 21명 가운데 16명의 토익 점수를 확인한 결과 평균 점수가 585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정도의 영어 실력으로 미국에서 원활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1년 동안 해외 세정요원들이 수집한 역외탈세혐의 정보는 19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이 가운데 실제 세금추징에 활용된 양질의 정보는 5건 밖에 되지 않았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민간 정보 업체에 불법 조사를 종용한 것에서 드러난 국세청의 무지다. 국세청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강요했다면 범죄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게 아니라면, 국세청은 자신이 의뢰한 조사 활동이 미국에서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된다. 지난 2011년에 설립돼 5년 동안 수백, 수천 건의 역외 탈세 조사를 수행해왔을 국세청이 미국에서의 금융 계좌 조사 가운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개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정보 활동이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는 것은 당연하다” 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신분을 노출하고만 국세청 직원의 무능과 무사안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색이 ‘정보활동 요원’이라는 사람이 술자리에서 가방을 잃어버리고, 그 가방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전화 번호를 노출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촌극에 가깝다. 더구나 정보원에게 ‘술을 마시자’고 먼저 요구한 것은 해당 직원이었다고 한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를 지출하고 난 뒤 그 대가로 접대를 요구한 셈이다.

1시간 만에 기사 삭제한 <중앙일보>

지난 19일 오후 1시 49분, 중앙일보 온라인 판에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가 나갔다. ‘라이언폭스 컨설팅’의 제보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뒤 기사가 사라졌다. 문제의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는 “기사가 나간 뒤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를 찾아왔다”며 “기사 때문에 외교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정보 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게재 1시간 만에 삭제된 중앙일보 기사

▲ 게재 1시간 만에 삭제된 중앙일보 기사

‘라이언폭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에 보냈다. 그러나 기사화된 것은 중앙일보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 한 시간 만에 삭제되었다. JTBC의 경우 ‘라이언폭스’ 측을 인터뷰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방송이 나가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그 힘은 일반 기업들에게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 언론사들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 중앙일보의 기사 삭제나 다른 언론들의 침묵이 그 힘을 두려워한 결과는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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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내외 140여 명 참여, 소액주주 운동의 값진 성과로 기록될 것<br /> 소수주주·공적연금 등 반대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부결 시<br /> 주주 견제 없이 경영권 휘둘러온 재벌 총수에게 엄중한 경고될 것</h2> <p> </p> <p>오늘(3/27)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대한항공 제57기 정기주주총회 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소액주주들이 위임한 위임장 집계 현황을 공개하고, 9시부터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의결권을 위임해준 주주들의 뜻에 따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합니다. </p> <p> </p> <p>시민행동은 그동안 각종 불·편법 행위와 갑질로 대한항공에 손해를 초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기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2019. 3. 5.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하고, ▲2019. 3. 8. 민변, 참여연대,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인 등록을 마쳤으며, ▲2019. 3. 13. ~ 2019. 3. 27. 대한항공 주주총회 직전까지 2주간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p> <p> </p> <p>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있었던 우리나라 소액주주 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주주들이 참여한 사례입니다. </p> <p> </p> <p>시민행동 측은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대한항공 기업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를 위해, 쉽지 않은 위임절차 등에도 불구하고 선뜻 의결권을 위임해 준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소중히 행사할 것입니다. </p> <p> </p> <p><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495/in/photostream/&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6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19/46560157495_cd0db2400d_c.jpg&quot; width="800" /></a> <a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560157295/in/dateposted/&quot; title="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img alt="20190327_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앞두고" height="541"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86/46560157295_9f7dcfb261_c.jpg&quot; width="800" /></a></p> <p> </p> <hr /> <h1>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입장문</h1> <p> </p> <p>오늘,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위임해주신 의결권을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p> <p> </p> <p>2019년 3월 5일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작을 선포한 시민행동은 대한항공의 주주총회 공시 직후인 3월 8일 참여연대, 민변, 그리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이상훈 변호사가 각각 의결권 대리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했습니다. 그 후 정식으로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받기 시작한 3월 13일부터 오늘 주주총회 직전까지, 약 2주간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와 해외(멕시코, 캐나다, 홍콩 등)에서 많은 소액주주들이 위임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시간 속에 위임장 원본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나, 대한항공 측이 직원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의결권 위임을 요구하여 위임 의사를 철회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총 140여 명의 소액주주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주주권 행사를 위해 시민행동 측에 총 51만 5,907주(0.54%)를 위임했습니다. </p> <p> </p> <p>기업들의 주주총회 날짜가 주로 3월 중·하순이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은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인이자 주요 이해당사자인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가하게 하거나, 좋은 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 차익에만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건전한 금융투자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p> <p> </p> <p>140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위임해주신 대한항공 보통주 52여만 주는 전체 주식 수의 0.54%로 지분율로만 보면 언뜻 크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대한항공 측의 지속적인 방문이나 위임 요청과 같은 개별적 접촉 행위 없이 오로지 주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위임 결정만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성과입니다. 우편 등으로 위임장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우리나라 소액주주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의지가 매우 높고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 <p> </p> <p>대한항공은 우리사주조합 직원들에게 사실상 의결권 위임을 강요하여 주주총회의 의미를 또 다시 퇴색시켰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많은 재벌대기업이 보여주는 후진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지배구조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훼손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기업의 의사결정 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공단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관련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수탁자책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조양호 회장 연임 안건을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횡령·배임 등으로 270여 억원을 대한항공에서 무단 수탈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직 연임 저지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었습니다. </p> <p> </p> <p>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굳힌 이상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진 여부는 오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인 다른 주주 분들에게 간곡한 바람을 전합니다. 온갖 범죄 혐의로 주주가치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회사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을 준 조양호 회장의 불법적 갑질 경영을 그냥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주로서 대한항공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한 표, 한 표로 그동안 적은 지분으로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경영을 좌지우지해 온 재벌 총수일가들을 엄중히 경고해주십시오.</p> <p> </p> <p>오늘, 시민행동은 조양호 회장 퇴진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여주신 140여 명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을 들고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비단 시민행동 뿐만 아니라 참석하신 다른 주주 분들도 부디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오늘이 대한항공 불법적 갑질 경영이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p> <p> </p> <p>2019년 3월 27일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p> <p> </p> <hr /> <p> </p> <p>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oNvMkyDvA-lI1t1SAvvKyqrMM-H80SXek_L…;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수, 2019/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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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br /> 주주의 힘으로 무자격 총수 연임 저지해</h1> <h2>최다 소수주주 참여로 가시적 성과 거둔 소액주주운동으로 기록 </h2> <h2>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기관투자가들의 찬성 투표는 개선 과제</h2> <h2>총수 전횡을 견제, 감시할 이사회·주주총회 바로 서는 계기 되어야 </h2> <p> </p> <p>오늘(3/27),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되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270여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려던 재벌 기업총수의 탐욕에 철퇴를 가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지양하고 회사가치 극대화와 주주, 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건전한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p> <p> </p> <p>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민변·이상훈 변호사 등은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개인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 받아 소액주주운동 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의 참여(140여 명, 51만 5,907주, 지분율 0.54%)를 이끌어 냈다. 오늘 조양호 회장의 연임 부결은 개인주주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u><strong>⎾0.54%의 기적⏌</strong></u>을 통해 자신이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p> <p> </p> <p>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 온 참여연대 등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노동시민단체들은 단순히 불·편법을 저지른 조양호 회장의 퇴진만을 주장해온 것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대해 주주와 회사를 위해 감독의 고삐를 쥐어야 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가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과,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나 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어렵게 하는 현행 상법의 불비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시민행동은 국민 노후자산의 책임있는 수탁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할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u><strong>▲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것</strong></u>과, <u><strong>▲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strong></u>을 끊임없이 촉구해왔다. 국민연금이 마지막 순간에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비록 만시지탄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 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과 똑같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u><strong>민간의 기관투자자 다수가 의결권 행사 자문사들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맡긴 주주들의 의사와 달리 기관연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취지를 무색</strong></u>하게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p> <p> </p> <p>주주총회 직후 조양호 회장이 자신의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려 자숙하기는커녕, “미등기이사로 남아 계속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오만한 입장을 밝힌 것(<a href="https://bit.ly/2uvsgQJ&quot; rel="nofollow">https://bit.ly/2uvsgQJ</a&gt;)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총수의 봉건적인 기업 운영방식과 안하무인식 발상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하며, <u><strong>주주들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만용을 즉각 철회</strong></u>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의결권 위임의 결단을 내린 우리사주조합 등 <u><strong>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사측의 보복 행위가 발생할 경우, 참여연대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strong></u>이며, 대한항공 직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앞으로도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u><strong>소수 주주의 권리 강화,</strong></u> ▲<u><strong>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제고</strong></u> 및 ▲<u><strong>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연금등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strong></u>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동에 힘쓸 것이다.</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8px;"><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xBm8Lvpjr0qs-jF2l758eP5wNRIst7mGC8…;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trong></span></p></div>
수, 2019/03/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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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h1> <h2>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기고 ⑥</h2> <p style="text-align:right;"><span style="color:#7f8c8d;"><strong>김도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strong></span></p> <p> </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각종 갑질 및 불·편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등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그러나 지난 2월 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주식 매매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소위 '10% 룰'을 이유로 대한항공에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3월 말로 예상되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는 3월로 임기가 만료된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각종 손해를 끼쳐온 조양호 회장의 이사 퇴진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시리즈 기고글을 통해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이사에서 퇴진해야 하는 이유 및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참여연대</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주주활동 시리즈 기고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392&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조양호 연임 저지, '이들'에게 달렸다 </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592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대한항공은 개인 소유물? 조양호 연임이 위험한 진짜 이유</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weight:700;"><a href="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16986&quot;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③ 대한항공의 '사람 쥐어짜기'.... 마른수건 짜기보다 더하다</a></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419…;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④ 대한항공, 이젠 '제대로 된'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1619702…; rel="nofollow"><strong><span style="color:rgb(102,153,204);">⑤ 곤드레밥 소스 때문에... 이 남자가 달라졌다</span></strong></a></p> <p style="text-align:justify;"><font color="#6699cc"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⑥ </font><font color="#6699cc"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공익' 이름걸고 '사익'에 동원되는 한진 공익법인들</font></p> </blockquote> <p> </p> <p>3월. 이른바 주총시즌이다. 올해 주총 스타(?)는 누가 뭐래도 한진그룹이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섰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 직접 프록시 파이트(proxy fight: 위임장 대결)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중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나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여부다.</p> <p> </p> <p>대한항공으로 논의를 좁혀보자. 땅콩 회항, 물컵 갑질, 사치품 밀수, 부정편입, 배우자 상습폭행 등으로 얼룩진 조양호 회장 일가의 소행은 잠시 접어두자. 과연 냉정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p> <p> </p> <p>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를 비롯해 서스틴 베스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속속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과 주주가치를 훼손이다. 그간 조양호 회장이 행해 온 회삿돈의 사적 편취,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편법적 행위들이 사내이사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p> <p>대한항공의 외국인 지분율이 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권고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조양호 회장 입장에서 영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나 대한항공의 경우는 더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결의사항으로 과반의 찬성표만을 얻으면 되는 다른 회사의 이사 선임 안건과 달리,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다(이것은 어쩌면 외부 인사의 진입을 어렵게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p> <p> </p> <p>즉, 조 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소수주주들의 집으로, 직장으로 주말과 밤낮을 불사하고 찾아가 위임을 요청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조양호 회장도 애가 탄다는 뜻일 게다.</p> <p> </p> <p> </p> <p><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공익'이라는 이름걸고, '사익'에 쓰이는 한진의 공익법인들</span></strong></span></p> <p> </p> <p>그런데 이처럼 주총의 향방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인 가운데 공익(公益)의 이름을 걸고 은근슬쩍 사익(私益)에 쓰이는 곳들이 있다. 바로 한진그룹 내 공익법인이다. 한진그룹은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까지 3개의 공익법인을 가지고 있다.</p> <p> </p> <p>2017년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항공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정석인하학원은 1조 454억 원, 물류 관련 학술지원을 하는 정석물류학술재단은 603억 원,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을 하는 일우재단은 366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3개 법인의 총자산만 해도 1조 1423억 원에 이른다.</p> <p> </p> <p>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진이 조양호 회장 일가 또는 한진그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둘째, 공익법인임에도 공익사업에 쓰는 돈이 미미하다. 셋째, 한진그룹 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p> <p> </p> <p>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은 조양호 회장이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 시 특별관계인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 </p> <p>그런데 정석인하학원의 법인 등기부를 보면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원종승 정석기업 대표이사, 강영식 한국공항 사장, 최병권 대한항공 상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조항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전・현직 임원이 15명의 이사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석인하학원, 정석물류학술재단, 일우재단의 이사진을 비교하면 더러 같은 이름도 보인다. 이른바 공익법인의 '회전문' 인사다.</p> <p> </p> <p>이 중 정석물류학술재단은 법인 자산 603억 원 중 546억 원이 주식이다. 수익사업을 거의 주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유주식은 대한항공, 한진칼, 정석기업 등 한진그룹 계열이다. 이상한 건 546억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도 배당수익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p> <p> </p> <p> </p> <p><span style="color:#6699cc;"><span style="font-size:18px;"><strong>한진 공익법인의 이상한 행태</strong></span></span></p> <p> </p> <p>2017년 정석물류학술재단이 한진칼과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배당액은 0원이었다. 배당액이 적어선지 같은 해 공익사업에 쓴 돈은 6.7억 원(1.12%)에 그쳤다. 정석인하학원도 지난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낸 기부금 52억 원으로 대한항공 주식을 과감히 산 쓴 반면, 재단 본래의 목적인 공익사업에 쓰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었다. 가령 인하대학교의 연간 예산 중 재단전입금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마저도 교직원들의 사학연금이 90% 이상이어서 재단이 학교에 쓴 돈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p> <p>이렇듯 공익사업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수익이 나지 않는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는 공익법인들. 그 속에서 이득을 보는 건 조양호 회장 일가뿐이다. 실제로 정석인하학원은 2.7%의 대한항공 지분과 조양호 회장 측에 우호적인 이사진으로, 지금까지 조 회장의 지배력 행사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왔다.</p> <p> </p> <p>한진그룹 계열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땐 대학발전기금을 동원해 막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온갖 전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조양호 회장 일가는 끄떡없이 공익법인들을 움켜쥐고 있다.</p> <p> </p> <p>언젠가부터 유행처럼 재벌기업들은 공익법인을 만들어 교육, 복지, 의료, 예술 사업을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익법인들이 상속・증여세, 부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p> <p> </p> <p>이들의 보유주식은 주총장에서는 의레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 셈해진다. 공익법인의 공익(公益)이 공허(空虛)해지는 순간이다. 더 이상은 공익(公益)을 위한 법인이 공익(空益)법인이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가성비 좋은 총수 일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공적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공익법인 본래의 취지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절실하다.</p> <p> </p> <p> </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066&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rel="nofollow"><span style="font-weight:700;">>>>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span></a></p></div>
수, 2019/03/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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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간에 있었던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당시 회장의 이사직 연임을 부결시킴으로써 한국기업의 경영사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비록 뒤이어 열린 한진칼(대한항공의 1대주주)의 총회에서 조양호씨의 심복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하더라도, 박정희 군사정권부터 진행되었던 개발독재 정책의 산물로 탄생한 재벌체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단적 경영지배 구조 속에서 일개 개인과 가문이 대기업 집단을 전횡적으로 마음대로 주물러온 소위 황제경영의 폐습에 일대의 경고를 보내고 현대적 경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실망시키는 것은 조양호씨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국민연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과 주무부처 장관들이 보인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태도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상장기업은 결코 개인과 가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재벌기업들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희생이 있었고 국민경제의 주요 자원을 일방적으로 집중 지원받아온 특혜라는 정경유착의 역사적 배경이 있었음은 모든 국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과 연기금들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하고 기업들에 법인격을 부여한 이유는 해당국가가 지닌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가용 가능한 국민경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나날이 혁신하여 해당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과 맥락에서 개별 기업이 성취한 경영의 이익을 주주로서 배당을 받고 경영자와 종업원들이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건강한 경제운영의 논리이다. 사적 소유의 재산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여러 곳에서 명백히 적시하였듯이 국민경제에 대한 정합적인 역할과 긍정적인 기여 속에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이며 국민경제생활에 해를 끼치는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이며 사익추구적 행위조차 사유권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3.1서울민회는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해당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1. 대한항공 사례를 계기로 국제적 조롱거리인 한국재벌들의 족벌경영 체제를 해체하고 국민경제에 책임을 다하는 현대적인 전문경영의 시대를 활짝 열어가야 한다.
  2. 국민연기금을 비롯하여 모든 공적 투자기관들은 확고하고 분명한 스튜어드쉽(주주행동 원칙)을 일반화하고 이를 예외 없이 시행해야 한다.
  3. 경제사범으로 예건데 일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가 상장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자리에 역임할 수 없도록 반듯한 윤리지침(Code of Conducts)를 만들어야 한다.
  4. 기업 내에 비리와 특혜가 만연한 현재, 기업의 비리를 밝혀 내는 용감한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고 평생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019. 04.

 

3.1 서울민회 경제민주화 위원회 일동

월, 2019/04/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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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h1> <h2>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 </h2> <p> </p> <p><img alt="photo_2019-04-12_14-06-24.jp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51/604/001/2cf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 <p> </p> <h3>1. 토론회 기획 취지</h3>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뒤, 가입자대표 추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를 설치하여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 또는 결정하게 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힘.</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인 2019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냄. 구체적으로 주주총회 집중기간인 3월 중 해당 기업 주총 이틀 전에야 전문위가 개최되어, 충분한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결권 행사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권 의사 결정 역시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예를 들어 그룹 내 부당지원행위 혐의를 받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연임에는 기권, 이해상충 논란이 있던 박재완 삼성전자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에는 찬성, 특수관계인 등 우호지분이 충분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따른 영향력이 미미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 총회 안건에는 모두 반대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대표적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대상 기업으로 꼽힌 바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상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추정치가 과도하게 부각되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또한 수치 오류에 대해 인정한 바 있음.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1심 판결 전에도 연임 반대의견을 충분히 공표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전문위가 개최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또한 실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점검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의결권행사 관련 결정을 전문위에 넘겨 기권처리를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모습은 캘리포니아 연기금 등 해외 공적기금이 의결권 행사방향을 미리 공표하여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고, 직접 기관투자자들을 방문하여 지지 등을 요청하는 것과 극명히 대조되며, 이러한 수준의 의결권행사를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권 행사로 평가하기 어려움. 이는 국민연금이 2020년 이사회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명단공개(Focus Listing) - 공익적 이사추천 - 이사선임 반대” 등을 진행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로드맵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점검을 요구하게 하는 행보임.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2019년 주주총회를 통해 드러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이를 통해 주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보건복지부 행정을 진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함. </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3 style="text-align:justify;">2. 개요</h3> <ul><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회)제목 :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및 장소 : 2019년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좌장 : 김우찬 교수│고려대학교 경영학과·경제개혁연대 소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1 : 2019년 주주총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5대 쟁점 진단 및 개선 방안 모색<br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제2 :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위한 제언<br />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토론 <ul><li style="text-align:justify;">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강정민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li> <li style="text-align:justify;">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li> <li style="text-align:justify;">최경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과장</li> </ul></li> </ul></li> </ul></blockquote></div>
금, 2019/04/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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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스튜어드십 코드, 진통제 혹은 만병통치약?</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되돌아보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달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20년 동안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의 이사 재선임이 부결되면서 시민사회는 대체로 이를 '주주 촛불혁명'에 준하는 쾌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 회장은 이미 270억 규모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의 세 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싸이버스카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은 대한항공 직원을 사유화하여 세관 신고도 없이 명품을 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으며, 직원들에게 다양한 갑질을 행사하는 등 이미 기업의 평판과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행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행사를 하는데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실제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외국인 주주(세계최대의결권 자문사 ISS포함)와 소액주주와 연합해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을 저지하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두고 뒷말이 많다.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사회 진영은 기업을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전횡과 탈법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재벌주의'가 주주의 적극적 권한 행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될 수 있고, 이는 회사의 올바른 성장과 장기적 수익추구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재계와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보수언론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라면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앞세운다. 현재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별로 명칭과 내용의 편차가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와 투자수익률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은 재벌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어설픈 논리에 불과하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미국과 더불어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의 본산인 영국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배당확대와 지배구조개선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을 안다면 이처럼 무식하고 용감한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인에게는 안됐지만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날 주식시장에서 한진 칼(KAL)의 주가가 20.63%p나 폭등하였다는 사실이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장주의를 방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재벌에 대한 규제를 이렇게 시장을 수단으로 제어하는 방식이 타당하고 심지어 지속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논쟁은 이미 2000년대 초중반 소액주주운동을 앞세운 재벌개혁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나 할까? 신자유주의의 요체인 주주자본주의를 수용한 당시의 시장중심 재벌개혁운동은 '장하성 펀드'의 해체로 한 시대를 마감한 바 있다. 그러한 흐름은 이제 다시 스튜어드십 코드로 부활하고 있는 듯하다. 누구의 말처럼 역사가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상투어를 빌리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당시에 놓쳤던 관점을 오늘날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앞서 언급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조응하여 기관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탁자 자본주의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지난 30년 동안의 주주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가 충실하게 관철된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듯 심각한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금융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회사의 주주가치 상승과 더 많은 이윤배당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의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은 이제 더 이상 (물질적, 비물질적)상품을 만들어 파는 곳이 아니고,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 되어 거래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주가)가 하락하면 서슴없이 해고를 단행하고, (적대적)M&A를 통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오늘날 경영자의 제1원칙이 되는 상황에 주주의 합리적 선택과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해외투자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반드시 응징하는 악명높은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기관투자자들이 이번 한진 경우처럼 우리 시민사회의 기대와 항상 뜻을 같이할 이유는 전혀 없다. 소버린-SK, 엘리엇-삼성 경우처럼 지배구조 개선과 수익극대화라는 그들의 전략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한진 주총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11% 의결권은 해외투자기관이 보유한 20% 지분 없이는 불가능했고, 그들이 원하는 바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다. 조양호 회장은 그 점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일각에서 높이 평가하는 소액투자자들의 마음은 과연 다를까? '장하성 펀드'가 왜 사라졌는지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이토록 재벌 위주의 지배구조 개선에 신경을 쓴다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인사 선임에는 왜 기권을 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기 전에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과거와 같은 독재국가도 아닌 마당에 재벌 회장의 탈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범죄와 관련된 국가기관이 더 신중하게 감시하면 될 일이다(말처럼 쉽지 않은 것 또한 이 정부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로 국민의 수익자 원칙을 지켜내고, 심지어 기업 내에 친환경 친사회적 지배구조(ESG)를 확립시키겠다는 논리는 관련 기관의 주장에 불과하다. 주주자본주의에 노동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조직화된 노동(노조)조차 기업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기금의 시장화, 양보협약을 수용하고, 심지어는 공동결정권의 틀 내에서 공동경영(Co-Management)을 추구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방어하는데 몰두하게끔 되는 것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대체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전개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실태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마지막으로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우리사회의 지배집단의 변화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나 청문회에서 드러난 우리사회 엘리트의 재산구조를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전통적 엘리트들의 재산구조에서 부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물론 여전하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씨는 재산의 절반이 주식(47억 원)이었고, 최근 청문회에서 밝혀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도 총자산의 76%(35억 원)가 주식이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1990년대에 우리사회의 주류로 진입하고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새롭게 편입된 엘리트 계층이다. 정치적으로 리버럴하지만, 연대와 공동체라는 산업사회의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의 능력과 시장의 가치도 존중하고 나름 주식시장에서의 이재도 밝은 교육 엘리트들이다. 우리 사회 주류가 시장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가치를 획득하는 노력을 굳이 폄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시각에서 경제정의를 바로잡겠다는 논의는 지나친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투자는 투자고, 투자를 한 바에는 수익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왜곡된 시장구조보다는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힘 있는 질서가 나의 투자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재벌이 제어되면 시장은 민주적으로 작동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경험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권 행사로 진통제를 맞은 셈 치자. 그러나 그것이 경제질서를 바로잡는 만병통치약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토, 2019/04/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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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82108773/in/dateposted/" title="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 rel="nofollow">EF20210916_사진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482108773_1737a0c09a_z.jpg" width="640" />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겁박하고 있고, 공정위는 10월의 ‘경제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은 재벌특혜 시비, 독점에 따른 승객의 피해 우려,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 없이 PMI 확정 등 비공개로 아시아나항공의 매각과 합병을 강행하고 있고, 노조와의 대화나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합병의 문제점을 짚고, 정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자 배진교의원, 심상정의원, 박상혁의원, 민형배의원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합병의 당사자들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사의 합병 추진이 5만 명의 고용뿐만 아니라 항공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용객과 연관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OGG9c2n_T-7d9zYXirB0wRqPL-grJ2Z/view?u... rel="nofollow">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EF20210916_포스터_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토론회.jp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28/775/001/8ccb...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금, 2021/09/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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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의 극심한 일탈, 강남 화상도박장에는 아이돌 팬카페를 설치한 데 이어 용산 화상도박장에서는 청소년놀이시설 추진하려다 들통나
심지어 마사회는 이를 불허한 용산구청에 ‘그럼 1~7층도 모두 도박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어이없는 협박까지 자행 

마사회의 일탈은 능률협회 컨설팅에 따른 치밀한 기획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자료 공개), 국정감사 시 마사회와 학교앞 도박장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져야. 참여연대는 마사회․미래부 공익감사청구 예정

※ 일시장소 : 2015.8.30(일) 낮 12시 마사회․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와 ‘친박’실세라는 현명관 회장의 불법과 일탈행위의 끝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사회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2억원의 국민세금까지 받아내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아동과 젊은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카페(청소년놀이시설. 일명 가칭 ‘유니코니아’ 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시설과 음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동시에 청소년 놀이시설 기능까지 획책. 명백히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기획한 것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5항 :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0) 「한국마사회법」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하략)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여연대와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확보한 공익제보 문건들을 통해 확인된 것에 이어, 마사회가 용산구청이 키즈카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불허의사를 내비치자 여러 차례 용산구청을 압박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1~7층까지도 모두 화상경마장으로 사용해버리겠다.”고 어이없는 협박을 자행한 것도 공익제보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최소한의 자정 능력과 절제도 없이 무소불위의 행패와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2. 마사회가 강남과 용산의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청소년들을 다수 출입시켜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해 용산경찰서․강남경찰서에서 각각 수사가 진행 중), 아동․청소년 출입금지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들을 유인하기 위해 초대형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했다는 것과, 이를 불허하려는 용산구청에 대해 ‘더 많은 도박영업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위가 마사회의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신규고객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젊은층과 여성층을 화상도박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한 기획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별첨2 기사 참조/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의 의도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능률협회 2014년 컨설팅 자료의 일부도 공개합니다. 능률협회가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마사회 관련 컨설팅 중간보고 자료. 2014년 9월 1일 중앙일보 주최의 도박 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농림부와 마사회, 능률협회가 정식으로 발표한 자료임. 별도 첨부함. )

 

3. 마사회는 ㈜쓰리디팩토리‧SK플레닛(주) 등과 함께 컨소시엄(이하 “마사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5년 4월 1일 공고한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2015년도 디지털콘텐츠 동반성장지원사업 공고. 2015.04.01. 정보통신산업진흥원. bit.ly/1VcSBJk ’에 [한국마사회“UNICORN FAMILY WORLD”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라는 제목의 예산지원 신청을 지난 4월 29일에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 차세대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7층에 유니콘을 주제로 키즈카페(이하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마사회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에 아동․청소년과 젊은 부모층들을 화상경마도박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같은 불순한 목적의 반사회적 시도에 대해 미래부가 12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것이 도박경제에, 가정파탄 경제이고, 나아가 주민공동체․교육공동체 파괴 경제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출입금지 건물과 도박중독 유발시설에 아동·청소년·학부모 출입 획책한 마사회나 무려 12억이나 지원한 미래부나 강력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무소불위의 행패를 부리고 있는 마사회와 ‘친박’ 현명관 회장의 온갖 불법․일탈행위 전면 조사하고 학교앞 도박장 즉시 폐쇄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4. 미래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마사회의 지원 신청이 주택가‧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여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학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고 합니다만, 실제 예산지원 심의 과정에서는 그 같은 지적을 묵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즉, 마사회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미방위와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경위 파악과 대응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2억에 달하는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미래부는 졸속 심사를 진행하였고, 반사회 범죄적 행위에 적극 동참하는 꼴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12억 중 벌써 8억 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니 이 혈세 낭비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부가 늦었지만 세금 지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이번 미래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용산주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사회와 미래부에 대한, 또 최근 마사회의 온갖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곧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5.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용산 주민들의 투쟁과 용산구의회의 노력, 그리고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마사회의 이 같은 반사회적, 반교육적 행위를 일단은 저지시켰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2015년 11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에 유니콘 키즈카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6월 26일 용산구청에 건축허가(대수선)와 용도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문화및집회시설(화상경마도박장)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문화관,체험장)로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용산구청은 7월 29일 공문을 통해 마사회의 건축허가(대수선)를 불허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마사회의 대수선 건축법에 의한 조치로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2.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허가 신청 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1~7층을 “가족형 놀이 여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마권장외발매소를 주 용도로 사용 중인 청소년 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가족형 놀이 여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용산구청은 불허 공문을 통해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850일이 넘는 용산 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단결된 투쟁, 용산구의회의 끈질긴 노력, 용산구청의 단호한 불허 및 의사 표명 조치에 박수를 보냅니다.

 

6. 마사회는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공익제보에 의하면 현명관 마사회장의 취임 직후부터 화상경마도박장을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계획하였고, 마사회 내 전담 조직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한국능률협회는 마사회에게 “아저씨 이미지를 해소하고 젊은층, 여성층을 유도하라”고 컨설팅까지 해준 바 있습니다. 이 컨설팅에 따라 마사회는 이미지라는 허상을 개선해 최근 몇 년 째 하락중인 매출을 끌어올리고(일반 국민들을 더욱 유혹하고), 추가로 새로운 경마도박장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젊은층, 여성층을 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적 일탈 행위를 획책한 것입니다.

 

7.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 앞 215m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전국 최대규모 도박장으로,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3년 넘게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숙 농성만도 584일(8/28일 기준)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인해 작금(昨今) 용산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서울 시민들도 도심 한복판 주택가․학교 앞에 도박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급 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서 마사회와 농림부의 온갖 불법․일탈행위와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고, 근본적인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친박’실세 현명관 마사회장의 폭력과 독주를 청와대가 나서서 제지하고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8. 이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서울지역의 교육․민생․시민단체들은 화상경마도박장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매주 금토일 종일 집회와 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천막 노숙 농성 600일을 맞이하는 9월 6일(일) 오후 5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농성장(원효대교 북단)에서 주택가․학교 앞 화상도박장 추방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문화제를 통해서 주민들은 학교 앞 도박장들을 규제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용산 화상도박장의 즉시 폐쇄를 촉구하고 호소할 예정입니다. 농림부와 마사회가 지금이라도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철회로 화답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 별첨 및 붙임 자료 목록

0. 마사회에 젊은층, 여성층을 끌어들이라는 능률협회 컨설팅 자료(별도 첨부)
1. 이번 사건 관련 미래부의 해명 자료
2. 이번 사건 관련 용산 주민대책위 성명서
3.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투쟁 일정
4. 기타 첨부 자료 모음

월, 2015/08/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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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십니까.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권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

1여 다야 구도에서 전략 투표를 해야 하나?

선거와 후보를 잘 모르는데 투표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

<뉴스타파>는 총선 ‘삼세판’ 토크 두 번째 순서로, 이 같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정치 냉담자를 위한 투표 컨설팅’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투표 컨설팅 토크에는 풀뿌리 정치스타트업 ‘와글’의 이진순 대표(진행)와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딴지일보> 정치부장 물뚝심송(박성호) 님이 함께 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다양한 ‘총선 고민’에 대한 정치 전문가들의 솔직하고 친절한 컨설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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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뚝심송 님은 “낙선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 정치의 자양분”이라고 강조했고, 윤태곤 실장은 ‘내 마음 나도 몰라’하는 유권자들에게 “지금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5분 만 생각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선문답 같은 이 말들의 진짜 속뜻은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총선 토크 3부작은 총선이 끝난 뒤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가제)>라는 제목으로 마무리됩니다.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대 총선 결과로 영향을 받을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해야하나?
2) 후보를 모르면 기권이 정답?
3) 정당VS후보, 뭐가 더 중요한가?
4) 당선자 이미 정해졌는데 투표해서 뭐하나?
5) 비판적 지지, 전략적 투표 어떻게 보나?
6) 야권 분화, 혼란스러운 유권자에게 주는 꿀팁
7) 득표율. 의석수 불일치, 어떻게 해결하나?


연출 송원근 김경래 김새봄 강민수
편집 정지성

월, 2016/04/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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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플래너~두 번째 만남❤️이 5월 11일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전문강사 정미란 선생님의
재미난 강의로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을 알아보는 시간~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를 듣다보니 흥미진진했던거 같아요^^
정보를 주셨던 온실가스(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각 구청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어요~~
남구는 요기요=>
http://namgu.incheon.kr/home/administration/news_notice.asp?seq=75082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박옥희 쌤께
대기전력에 대해 듣고~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도
팀을 나눠 한 달 가량씩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 2018/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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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정리수납컨설팅 공고

“지금 바로! 정리수납컨설팅 신청하세요!”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지원 받은 시설(단체)들에게 지원 외 공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하여 정리수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공간문화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이란?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 전문화된 정리수납 코칭으로 라이프 스타일 변화 유도

***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기대효과
– 물건을 찾는데 사용하는 불필요한 시간 및 스트레스 저하
– 업무 집중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증가
– 사무실/창고/탕비실 등에서의 운영자를 위한 공간의 효율성 증가
– 코칭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공간개선 유도

 

사업대상

– <공간문화개선사업(시설개선사업)> 기 지원 시설(단체)
※ 2009~2016년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하여 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만 신청 가능
[첨부] 2009~2017Aritaum in U 공간개선 지원 시설(단체) 명단 보기(첨부)

지원불가 대상
– 2016~2017년 정리수납컨설팅 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화장실 개선(Happy Bath, Happy Smile)지원을 받은 시설(단체)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및 범위

지원내용
– 시설(단체) 이용자를 위한 공간(강의실/상담실) 뿐만 아니라 시설(단체) 종사자를 위한 공간(사무실/창고 등) 대상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지원범위
– 교육장 및 상담공간, 휴게공간, 창고 등 수납공간, 사무공간 등

③ 지원방법(진행 절차)

step1

step2

step3

사전 방문
– 컨설팅 공간 확인
– 공간 진단 및 해결방법 논의
정리수납컨설팅 진행
– 단체별 일정에 맞춰 진행
사후 관리
– 컨설팅 이후 공간 활용 상황 확인
– 사후컨설팅 및 코칭 진행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8년 6월 14일(목) ~ 6월 29일(금)
629(), 오후5시까지 접수

②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하며, 단체별 1개 아이디로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아래 서류 일체를 파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선정결과 발표
– 선정된 시설(단체) 개별 안내 예정
※ 7월 중순 발표 예정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T.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정리수납컨설팅으로 인한 변화,


청주YWCA_
교육실 수납장
시설(단체)의 특성, 활동영역, 보관 물품 및 서류의 특성을 파악하여 공간 재배치


행복을만드는집_
사무공간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직원 간 원활한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Before After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_
교육공간
새롭게 개선된 교육 공간 내 수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 극대화

Before After
   

 

금, 2018/06/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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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하는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단체 발표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리수납컨설팅’의 지원 시설(단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정리수납컨설팅’은 <공간문화개선사업>을 통해 개선된 공간을 포함한 그 외 공간에 대해 정리수납컨설팅을 진행, 공간의 효과성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에게는 지원 세부내용 및 향후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정리수납컨설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9)

 

————————— 다음 —————————

 

[2018년 정리수납컨설팅 지원 시설(단체)]

NO.  시설(단체)명 지역
1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
2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3 유프라시아의집 서울
4 자용모자복지관 대구
5 한국여학사협회 서울
목, 2018/07/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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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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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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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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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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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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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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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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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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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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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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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목, 2016/01/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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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에 보내주시는 든든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회원님들께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2016년에 회비를 납부한 모든 회원님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1.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님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려주셔야 합니다. 

-2016년 중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하셨다면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1일 전까지 연락주셔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회원님들께는 우편으로 발송해드립니다.

-2017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소득공제자료에서 여성환경연대 기부금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변경 연락: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email protected]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클릭):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자료 조회/출력 클릭 

 

2.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한도 : 소득금액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코드 : 40(지정기부금)

-합산기준 : 해당연도 1월 ~ 12월까지의 기부금

-부양가족 범위 :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연 소득 1백만 원 이하) 및 자녀(만 20세 이하)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60세 이상) 및 형제자매(연 소득 1백만 원 이하의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후원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성환경연대로 입금내용(은행명, 입금 일자, 금액)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 2016/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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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세청에 삼성 비자금 계좌 관련 질의서 발송

삼성이 인정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 질의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적발된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과세 및
새로 드러난 차명의심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과세 계획 등 질의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은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편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대해 삼성 측은 보도에서 지목된 수표 중 일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자산 중에서 발행되었다고 해명하는 등 이번 사안은 단순한 비자금 의혹을 넘어 삼성총수일가의 차명계좌 존재와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과거의 조치 사실과 향후 처리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보도와 관련한 삼성 측의 해명을 바탕으로 오늘(6/13), 삼성 총수일가 자택 등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수표가 삼성 총수일가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 혹은 차명계좌와 연계되었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적발한 이건희 회장의 1,199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징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 등 사후관리 내역 ▲이번 보도에서 새로 등장한 이건희 회장의‘차명의심계좌’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향후 과세 계획 등을 질의했다. 

 

허위의 명의를 사용한 가명 거래나 타인의 실명을 자신의 거래에 사용하는 차명 거래는 모두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다. 우리나라는 1982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3607호) 이후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 왔고(동법 제3조 및 부칙 제1조), 1993년 8월 12일 오후 8시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거래를 의무화하였다. 이 긴급재정경제명령은 1997년 12월말 외환위기의 와중에 국회를 통과했던 13개 금융개혁법률의 하나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에 의해 입법화되었다.

 

금융실명법에 의해 구현된 현재의 금융실명제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비실명거래의 실명전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금융실명법 제3조), ▲긴급재정경제명령 공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전환하여야 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실명전환하지 않은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 등이 금지되고(금융실명법 부칙(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5조 제2항),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에 실명전환된 기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 당시의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1항), ▲미납 또는 과소 납부 시에는 부족액의 10%를 추가 징수하고(위 부칙 제6조 제3항),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였다(위 부칙 제7조 제1항). 

 

한편,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비실명금융자산은 존재하지 않아야 하지만,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한 소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실명제는 원칙적으로 거래자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인의 실명을 사용한 소위 차명 거래 역시 비실명거래일 뿐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금융자산은 실명전환 의무가 발생하는 비실명자산이 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027 판결). 따라서 “동 명령 시행이후에 타인명의로 신규 예치된 비실명거래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한 후 해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금융실명제 종합편람」제214쪽 및 [실명(금) 46000-292, ’94. 8. 24] 유권해석 참조).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총 21건의 거래에 사용된 다수의 수표에 대해 삼성은 그 중 일부는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의 과세도 이 두 종류의 계좌를 구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국세청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조준웅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1,199개 차명계좌의 과세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금융실명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는 실명 전환의무가 있었던 기존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실명전환, 과징금 징수, 원천징수 중과세 또는 추가 과세가 불가피하다. 국세청은 이들 1,199개 계좌에 대한 과세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추가 과세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의심계좌들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이 자금이 이건희 회장 또는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인지 여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시급하다. 그리고 그것이 계열회사가 연루된 비자금이라면 분식회계 등 추가적인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계좌의 개설시점에 따라 과징금 징수 여부 및 원천징수 중과세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계좌에서 이건희 회장 개인 자택의 시공비용 결제 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공사비의 결제까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과 차명계좌는 수차례에 걸친 의혹제기와 특검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조성 경위와 규모 등 그 실체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도 없다. 오히려 2008년 삼성특검의 경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은닉재산과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청산되지 못한 삼성총수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세청이 삼성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의 비자금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과세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구축의 토대를 정비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질의서에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이 사안과 관련한 각종 과세 문제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한다. 


▣ 붙임자료
1. 국세청 질의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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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1. 국세청 질의서 원문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2017년 5월 31일자 KBS <추적 60분>의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하 ‘보도’)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자택 관련 공사 등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방송 화면을 정리한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기앞 수표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 2017.5.31.자 KBS <추적 60분>의‘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화면 캡쳐

추적60분 캡쳐화면

 

3.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도에 의하면 삼성 측은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21건의 수표 중 13건은 이건희 회장 또는 이건희 회장 차명 자산 중에서 발생한 것이고 8건은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차명 자산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에 의해 적발된 1,199개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 신규로 발생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삼성의 해명 속의 ‘차명 자산’이 2008년 특검이 적발한 차명계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명전환이 안된 차명계좌의 상태에서 수표 형태로 그 일부가 2011년 또는 2012년에 출금이 되었다는 점에서 과연 특검이 밝혀낸 계좌들이 적법하게 관리·과세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질문 1) 
국세청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밝혀 낸 1,199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12.31.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 및 동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과세를 시행하였습니까? (과징금 징수와 과세를 시행하였다면 그 사실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도에 의하면 무자료 거래에 사용된 수표 중 8건의 거래를 결제하는데 사용된 수표는 ‘이건희 회장도 알지 못하는’ 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삼성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계좌에 대해서는 삼성 총수일가 및 삼성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와 과세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의 공사대금을 결제한 수표를 발행한 계좌에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까지 결제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2)
보도에서 새로 드러난 8건의 거래 결제에 사용된 계좌와 관련하여, 이것이 삼성 총수일가 혹은 삼성 계열회사의 비자금일 가능성과 삼성 계열회사의 분식회계 가능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과세 여부,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 대리 변제와 관련하여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청의 업무 계획은 무엇입니까?

화, 2017/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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